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41 선고일 2014.05.26

판결문에 의하면 이00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및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6.30. 경기도 aa시 bb구 ccdd 215-2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789,417천원을 신고하였으며,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현금 189,417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년 1월 보험금을 추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916,270천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총 914,180천원을 납부 및 충당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8.30. 쟁점토지는 이00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인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상속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21.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망 권00)의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母 이00이 등기상 소유명의만을 피상속인 명의로 마쳐 둔 명의신탁재산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같은 동 173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권자 이00에 대하여 가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 등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aa지원 2011가합 oooo)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이00은 위 토지들이 단지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하여 둔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면서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ccdd 173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만을 인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00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쟁점토지는 전○○의 소개로 이00 자신이 매수한 토지로서 계약금과 잔금 3억여원을 자신이 지급하였고, 당시 피상속인은 나이가 30세에 불과하고 소득도 얼마 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00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그 조정절차에서 청구인측과 이00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00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서로 확인하고, 다만 청구인측이 소유권이전등기 협력 및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보험금)와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13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경위와 거시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이00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과 사실내용이 확인되지만 서로 유리하게 조정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사실판단의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03.0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임의로 배척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부과한 상속세에 대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의 추가 의견

1. 처분청의 의견의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속세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00측의 항소이유서만 제출하였고, 기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사실판단의 근거로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종전에 소송기록 중 일부자료만 제출한 이유는 명의신탁과 관련 없는 보험금 청구 부분 및 중복된 서류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이지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인 바, 보험금 청구 부분 및 중복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와 입증자료은 다음과 같다.

2. 추가 자료의 제출과 설명

  • 가) 1심 소송 경과에 대하여

(1) 소장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ccdd 173 토지에 설정된 이00 명의의 가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하였다.

(2) 제1의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이00은 ccdd 173 토지를 1985.경 한00로부터 5,000만원에 매수하였고, 쟁점토지는 1991.경 3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쟁점토지 및 ccdd 173 토지는 모두 전○○의 중개로 매수하였고 동인의 확인서(매수인이 이00이었다는 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3) 제3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망인과 이00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이후 쟁점토지 및 ccdd 173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을 잠탈하는 위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게 되었고, 재판부의 석명사항(가등기 말소 실익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5) 제4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이00은 피상속인이 평생 변변한 직업 없이 부모 그늘 밑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아 살아왔고, 방탕한 생활로 쟁점토지 및 ccdd 173 토지를 처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피상속인과 합의 하에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 쟁점토지 및 ccdd 173 토지 지상에 일반음식점을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하여 등기를 한 후 운영하여 왔다면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임을 주장하였다.

(6) 참고서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00이 이 사건 가등기를 취득한 실질적인 원인은 명의신탁재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형식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실명제법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즉,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가등기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추가 참고서면에 대하여 이00은 등기의 추정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실질적인 정산이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이 사건 가등기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가등기가 부동산실명제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입증이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8) 판결문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ccdd 173 토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2심 소송 경과에 대하여

(1) 각 항소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00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ccdd 173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이00측의 입증이 없으므로 섣불리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이00의 준비서면(항소이유)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이00은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00에게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을제4호증 전○○의 확인서, 을제13호증 내지 14호증 각 소득금액증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2000년 이전의 연소득은 약 3,500여만원에 불과하여 3억원이나 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4) 조정조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 여부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2심 법원은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조정이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 다) 결어 위와 같은 모든 정황과 거시자료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명의신착이라는 근거로 경정청구시 제출한 것은 조정조서 하나뿐으로 이는 이00의 명의신탁의 사실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였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등의 소송 때부터 줄곧 쟁점토지가 이00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상속재산임을 주장해왔으며 이00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 청구인 역시 항소하여 항소이유서 및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이00측의 항소이유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이00의 항소이유서상 입증방법으로 적힌 서류 중 어느 하나도 첨부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판단의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조서는 청구인과 이00이 합의한 내용으로, 그 조정절차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00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서로 확인하고 청구인측이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13억원을 지급받으며 이00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된 모든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기로 하는 등, 서로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어 사실판단의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는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명의신탁의 증거가 없고 이유가 없어 이00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판결문은 판결의 사실, 이유, 근거 및 법조문 등이 함께 기재되어 사실판단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5두15595. 2006.03.24.선고)는 판례에 비추어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속세의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사실판단의 근거로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3. 10월 작성한 (상속세)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속세)경정청구 검토조서

3. 경정청구 내용

○ 청구인은 2011.6.30.최초 상속세 신고시 위 5필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1,106,422천원, 상속세 789,417천원을 신고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현금 189,417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과세당국이 2013년 1월 추가 보험금을 포함하여 상속세 총 결정세약을 916,270천원으로 결정하였고 청 구인은 현재까지 총 914,180천원의 상속세를 납부 및 충당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에게 행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조정으로 위 5 필지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당초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4. 검토 내용 및 의견

○ 검토내용

• 청구인이 2011.6.30. 위 5필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1,106,422천원, 상속세 789,417천원을 신고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현금 189,417천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2.11.30. 상속세 93,274천원, 2012.11.30. 상속세 721,105천원 납부, 2013.1.31. 상속세 2,605천원 충당한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2012.7.26. 판결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 aa지원 제3민사부 1심 판결문을 보면 증거가 없고 이유가 없어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의 조정조서에서 위 5필지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환원되었다는 것을 청구인이 확인한다는 내용을 확인함

○검토의견

• 위 검토내용 중 판결문은 판결의 사실, 이유, 근거 및 법조문 등이 함께 기재되어 사실판단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조정조서는 당사자 쌍방이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서로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사실판단의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에게 해당 5필지의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반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된 모든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기로 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조서는 사실판단의 근거로 타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한 상속세 916,270천원을 그대로 결정코자 함

2. 의정부지방법원 aa지원 2011가합oooo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서울고등법원 2012나oooo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등에 대한 조정조서(조정기일 2012.11.1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2013.8.30. 쟁점토지는 이00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정부지방법원 aa지원 2011가합oooo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이00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및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 서울고등법원 2012나oooo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등에 대한 조정조서는 청구인과 이00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여러 재산에 대하여 다투는 중 일부 재산은 포기하고 일부 재산을 얻는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점, 위 조정조서에 의하면 이00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된 모든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기로 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