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40 선고일 2014.01.27

감사결과통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피상속인 고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8.10. 사망으로 상속인 BBB, CCC, DDD, EEE(이하 “청구인”이라 하며, 상속인들을 모두 합하여 “상속인”이라 한다)은 상속세 과세가액 3,571,933,170원, 상속공제액 1,627,641,723원, 상속세 과세표준 1,944,291,447원으로 하여 2010.2.19. 상속세 521,528,920원을 자진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0.6.1.~2010.9.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상속재산 누락 14,256,081원 및 채무 과다공제 2,579,693원을 반영하여 2010.9.9. 상속세 5,127,622원을 결정하였다.
  • 다. 이후 상속인은 2011.4.1. 공과금 19,937,272원의 경정청구로 2011.5. 상속세 5,871,982원, 2011.9.28. 공과금 41,389,100원의 경정청구로 2011.11. 상속세 9,933,383원을 환급하였다.
  • 라. OO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13.5.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 결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계산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5.29. 사전 증여받은 OO OO구 OO동 토지 2,681㎡(배우자 지분 16/25)의 가액 686,336,000원(이하 “쟁점 사전증여”라 한다)을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족징수 하였으므로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 시정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6.5. 상속인에게 2009.8.10. 상속분 상속세 306,899,841원에 대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이하 “감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면서 감사결과처분지시내용인 “OO청 정기감사 결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과다하여 재계산하여 고지함. (임대보증금 5억 차감)”(이하 “쟁점처분지시내용”이라 한다)이 기재된 감사결과통지를 하면서 붙임별지서류인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이하 “쟁점붙임서류”라 한다)를 생략하고 통보하였다가 청구인이 2013.7.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2013.7.5. 누락된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와 청구인에게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① 배우자상속공제 재계산 내역, ② 배우자상속공제 검토조서, ③ 배우자공제 계산근거(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7.9. 송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13.7.25. 불채택되어 상속인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 1,092,811,524원을 531,012,004원으로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82,180,033원으로 계산하여 2013.9.12. 상속세 308,787,48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중복세무조사의 부당성 청구인은 자진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2차례의 상속세 결정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통지관서의 업무감사결과로 처분청이 상속세 계산을 잘못하였다고 재조사 결정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중복조사금지원칙 결정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납세의무와 권리를 무기한적으로 확대하는 부당한 위법적 처분이다.
  • 나. 과세예고 절차의 위반 청구인은 배우자상속공제 계산근거와 같이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하면서 배우자가 승계 받은 채무, 공과금으로 5억 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처분지시내용의 임대보증금 5억 차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부당한 감사결과통지이며, 감사결과통지는 쟁점붙임서류를 누락하여 청구인이 과세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고지절차 및 기재 부실로 무효이며, 납세자로서의 불복청구의 기회를 배제한 위법한 통보다.
  • 다. 가산세 부과 부당성 처분청의 쟁점처분지시내용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자산을 공제”에 대한 과세문제로 복잡한 세법의 부지나 오해가 아닌 세법 해석상의 문제로 처분청조차 통지관서의 감사결과에 따라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과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청구인에게 충분히 있고, 의무해태를 납세자에게만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분명하며,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보 후 3년이 넘은 시점에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에 의해 다시 고지하는 추징세금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 위반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6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규정한 바, 상속세 신고내용에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오류를 통지관서의 상속세 조사 및 상속인의 경정청구시 결정에서 부과하지 않았다하여 중복조사 및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증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정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였다.
  • 나.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에 의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로 과세처분 전단계이며,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과다하여 재계산하여 고지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통지관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재통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전의 납세자권리구제 절차의 하자도 보완된 것이다.
  • 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의무를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으로 보면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오류로 인한 미납한 세액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지관서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지 통지한 내용은 정당하므로 과다하게 적용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통지관서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예고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3.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삭제) 3)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략)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2. ~ 4. (생략)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2007.12.31. 개정규정)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삭제, 1999. 12. 28.)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2008.12.26. 개정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2. (생략)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2003.12.30. 개정규정)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③ (생략)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3.6.5.자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을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으로 하여 상속세 306,899,841원을 예상 총 고지세액으로 하고 있다.

• 표 생략 -

2. 2010.8.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재산 14백만원을 적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3. 처분청은 2013.6.5. 발송하여 2013.6.7. 송달된 감사결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4호 서식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이 누락되어, 2013.7.5. 누락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과 청구인의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배우자상속공제 재계산 내역」, 「배우자상속공제 검토조서」, 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공제 계산근거」 각 1부씩을 함께 첨부하여 재차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 2013.7.9. 송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보완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예고관련 서류와 재차 과세예고 통지한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배우자 상속공제 재계산 내역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계산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에는 임대보증금 5억만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은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법정상속액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되었으나, 기차감 임대보증금 5억원 외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여 재계산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액보다 적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줄어들게 됨.

○ 신고내용(법정상속액 배우자 공제한도액 적용)

• 총상속재산가액: 3,018,918,215원

•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1,072,400,000원

• 공과금․채무: 509,385,045원

•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86,336,000원

• 배우자 상속공제액: 1,107,641,723원 ☞ (3,018,918,215+1,072,400,000-509,385,045)×1.5/4.5-86,336,000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686,336,000원) 포함하여 한도액 계산(1,219,616,455원)하여 법정상속액 배우자 공제한도가 더 적었음

○ 감사지적내용(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한도액 적용)

• 총상속재산가액: 3,033,174,296원

• 배우자 실제 분할분: ○○구 ○○동 토지 및 건물 2,978백만원 중 해당 지분율(992,818,880원)과 현금 40,461,575원 총 1,033,280,455원

• 공과금․채무: 502,268,451원

•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가액(상속공제액): 531,012,004원 ☞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가액 한도액(1,033,280,455-502,268,451)

  • 나) 배우자 상속공제 검토조서(2003.1.1 이후 상속분 적용)

• 표 생략 -

  • 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107,641,723원으로 하는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신고 내용
  • 라) 2013.6.5.자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故 AAA)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4호 서식인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4. 청구인은 통지관서의 2013.7.29.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공문과 2013.7.25.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표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유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09.8.10.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0.2.19. 상속세 과세가액 3,571,933천원, 상속공제액 1,627,641천원, 상속세 과세표준 1,944,292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본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상속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상속 재산 채무 및 공제 과세표준 세 액 부 동 산 2,979 채무(임대보증금) 500 1,944 521 금융 재산 40 공과금 등 39 사전증여재산 1,072 인적 공제 등 1,608 계 4,091 2,147 1,944 521

2. 처분청은 2009년 8월에 실시한 상속세 조사에서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예금계좌 신고누락한 14백만원을 포함하는 등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세 5,127,622원을 추가고지결정하고 조사종결하였으며, 이후 상속인들은 공과금 등을 추가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5월 5,871,982원, 2011.11월 9,933,383원을 환급결정받은 사실이 상속세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에 있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정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상속세를 고지결정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 1,107백만원을 531백만원으로 재계산하여 본 건 상속세에 대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5. 처분청의 2013.9.12.자 납세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사전증여를 가산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산출하여 고지 처분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통지관서의 업무감사결과로 처분청이 상속세 계산을 잘못하였다고 재조사 결정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중복조사금지원칙 결정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납세의무와 권리를 무기한적으로 확대하는 부당한 위법적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정상거래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이 건에 대하여 한 재경정․고지한 처분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조심2012중2803, 2012.8.31.)이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이 문제되는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하고 있는 점,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종결 이력조회에 따르면 2009.8.10.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10.4.21. 상속세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 감사결과통지와 관련되어서는 조사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와 관련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감사결과통지는 중복조사금지의 대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감사결과통지는 쟁점붙임서류를 누락하여 청구인이 과세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고지절차 및 기재 부실로 무효이며, 납세자로서의 불복청구의 기회를 배제한 위법한 통보라는 주장에 대해 보면, 이 건 처분을 부적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하는 경우 처분청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13.7.25. 불채택결정 통보하였고,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로서 처분청은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송달된 2013.7.25.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같은 뜻 조심2012중2669, 2013.1.23.)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2013.7.5. 누락된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와 청구인에게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① 배우자상속공제 재계산 내역, ② 배우자상속공제 검토조서, ③ 배우자공제 계산근거(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를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2013.7.9. 송달된 사실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적법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과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청구인에게 충분히 있어, 의무해태를 납세자에게만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분명하며,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보 후 3년이 넘은 시점에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에 의해 다시 고지하는 추징세금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 위반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조심2013서114, 2013.4.11. ; 조심 2009서507, 2009.4.16.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