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39 선고일 2014.03.04

상증법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25,000주를 다른 상속인과 각각 50%씩 상속받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6.18. 부친 조○○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 청구인 외 2명이 상속재산가액 1,597,685,020원, 상속공제금액 1,455,310,848원(가업상속공제 406,980,000원 포함)으로 상속세신고를 하고 상속세 14,827,3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업무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의 가업상속재산인 ○○도 ○○동 1035-1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5,500주를 상속인 중 청구인과 조□□이 각각 50%인 12,750주를 상속받은데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제4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라는 처분지시에 따라서 처분청은 2013.9.10. 청구인 등에게 2012.6.18. 상속분 상속세 80,69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상속공제금액 중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보증금채무액을 차감하여 경정 결정하고 부과처분 하였으며, 부과처분 사유는 2008년 2. 22일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④항 2호 다 목 에 규정한 요건인 “상속인 1명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가 아닌 공동상속인 2명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았다 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2. 본 청구건 피상속인의 경우 구천 팔백여 종류의 배관자재를 도․소매하는 사업의 특성상 현장물류관리분야 및 영업. 재무관리분야에 영구적인 책임 관리자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상속개시 십 수 년 전부터 두 자녀에게 공동으로 가업을 승계시킬 계획을 하였다.

3. 사전 가업승계를 계획한 시점은 물론, 실지 승계 진행 절차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경영수업 과정 중이던 두 자녀를 공동대표이사에 취임시킨 날인 2007년 6월 25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 요건 중 상속인관련 요건은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인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4. 사전에 가업을 승계 받아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개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지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속인 2인에게 주식이 상속됨으로서 경영권이 확보되고, 피상속인의 간절한 유지를 받드는 것이 당연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협의에서 사전 공동 가업승계자 2인이 가업인 주식의 전부를 상속하였다.

  • 나.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1. 대표이사 사망에 대비하여 상속 개시 전부터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법률과 예규해석을 신뢰하고 모든 법률요건에 합당한 가업을 승계시킬 목적으로 경영수업을 끝낸 두 자녀를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시키는 등의 사전 가업승계 절차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 요건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척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대표이사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와 공동대표이사 2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있어 가업상속의 실체적 진실이 동일함에도 세법적용과 해석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3. 2008.2.22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④ 항 2호 다목 규정에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로 한정한 취지는 가업재산인 주식을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가업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는 상속인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까지 상속공제를 인정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므로 실제 가업을 승계 받아 경영하는 상속인으로 한정할 의도 때문이라 해석된다.

4. 사실상 상속개시 후 가업을 승계한 경우는 인위적이고 절세차원의 승계일 가능성도 있으나 상속개시 이전부터 진행된 사전 가업승계의 경우는 기술과 영업경영관련 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한 순수한 가업승계정신에 따른 것이어서 오히려 권장할 사항임에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 다. 가업승계 절차 진행일정 <표 생략>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이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가업상속공제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가업상속재산은

○○ 도

○○ 동 1035-1 소재 (주)□□□□의 비상장주식 25,500주, 581,400,000원(1주당 22,800원)으로 가업상속인은 청구인 외 1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조○○이 보유하였던 (주)□□□□의 비상장주식 25,500주를 상속인 청구인과 조□□이 각각 50%인 12,750주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등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 2명이 가업상속재산을 공동(각 50%)으로 상속받은데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제20621호, 2008.2.22>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2007.12.31. 개정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외 1인이 각각 50%씩 상속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내용 중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신고 결정 증감 상속세과세가액 1,587,685,020 1,527,685,020 -60,000,000 공제금액 계 1,455,310,848 1,048,330,848 -406,980,000 과세표준 132,374,172 479,354,172 346,980,000 고지세액

• 80,691,538 80,691,538

  •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두7392, 2004.05.28).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증법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7, 2011.4.19)이나, 청구인은 부친의 상속재산 중 청구외법인 주식 25,500주를 친형과 각각 50%씩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12.6.18. 상속분 상속세 결정 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