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유류분 권리자로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유류분 권리자로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과 청구외 황OO은 공동상속인 청구외 권OO, 황OO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2.18. OO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25조 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 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 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의 결정 으로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유류분의무자(권OO, 황 OO)로부터 받은 10억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결과 유류분의 무자로부터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재산으로 원물(유류분 반환 소송시 청구인이 주장한 반환 청구 대상 부동산) 반환 대신 금전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으로 봄이 타당한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사례금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2007.12.31>
② 삭제<19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 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경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연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6.2.22.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외손녀(대습상속인)로, OO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이 OO OO OO 739-1 대지 393.7㎡ 등을 유류분 반환 청구대상 부동산으로 하여, 그 중 황OO 소유 부동산 지분의 20분의 1, 권OO 소유 부동산 지분의 3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유류분 반환 소(2007가합**** 유류분 반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유류분 반환 청구대상 부동산 목록
(1) OO OO OO 739-1 대지 393.7㎡
(2) OO OO OO 739-1 건물 1,060.7㎡
(3) OO OO OO 1-73 대지 570.3㎡
(4) OO OO OO 1-73 건물 1,990.0㎡
(5) OO OO OO 579-5 대지 1,603.3㎡
(6) OO OO OO 726-17 대지 445㎡
(7) OO OO OO 726-17 건물 1,988.6㎡
(8) OO OO OO 1200-6 대지 144.5㎡
(9) OO OO OO 1200-6 건물 712.4㎡
(10) OO OO OO 108-4 대지 393.5㎡중 황OO 지분
(11) OO OO 산 77-3 임야 5,851㎡
(12) OO OO 산 77-4 임야 6,545㎡
(13) OO OO 535-32 대지 34.4㎡
(14) OO OO 535-14 대지 144.5㎡
(15) OO 산 9-8 임야 7,833㎡
(16) OO OO OO 1288-10 대지 108.4㎡
2. 청구인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류분 소송에 대하여 OO지방법원(2007가합**** 유류분 반환)은 2009.2.18.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화해권고 결정 주요 내용
- 가) OO OO진구 OO동 535-10번지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유류분 반환 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소유지분의 2분의 1씩 유류분 반환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0억원을 지급하되 분할하여 지급한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상속인 관련 상속․증여․유증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유류분 반환 소송 과세자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유류분 반환 소송 과세자료 검토보고서(2013.7.)
- 가) 유류분 반환소송 내용 국세청 유류분 반환 기획 감사 차원에서 판결문을 수집하여 통보한 건으로 피상속인 황OO가 2006.2.22. 사망함에게 따라 공동상속인(처 권OO, 아들 황OO, 장녀 황OO, 외손녀 김OO) 중 황OO, 김OO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2.18. 법원 화해권고 결정함
- 나) 유류분 재산가액 검토 원고들이 황OO 소유 부동산 지분의 20분의 1, 권OO 소유 부동산 지분 30분의 1을 유류분 반환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평가액이 1,098백만원임을 감안하면,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10억원(각 5억원)을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대상 부동산 반환 당시 시가 평가액에 대비하여 금전환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상속개시일 현재 금액 환산한바,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액은 972백만원임
- 라. 판단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 판결 등)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 권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유류분 반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나 쌍방이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한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할 것이며, 협의에 의하여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의미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현금이 유류분으로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지방법원(2007가합** 유류분 반환)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르면, 쟁점현금은 청구인들이 유류분 의무자(권OO, 황OO)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결과로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현금은 원물(유류분 부동산)반환 대신 받은 금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유류분 반환대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