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11.1.3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11.7.29.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1,655,517천원, 산출세액 66,437천원, 자진납부세액 59,793천원으로 신고하여 자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 황ㅇ희에게 50,000천원, 상속인 조ㅇ영에게 17,000천원 합계 67,000천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9.10. 상속세 14,94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상속인 황ㅇ희에게 병원비 등을 대신 내는데 쓰라며 2009.11.12. 현금 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보냈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34,000천원, 기타 간병을 위한 건강보조식품, 요양원비용 등으로 7,500천원 합계 41,500천원을 사용하였다. 상속인 황ㅇ희는 쟁점금액을 일단 정기예금 예치하고, 병원비 등은 황○희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여유돈으로 병원비를 납부하였다.
상속인 황ㅇ희가 2009.11.12.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5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황ㅇ희는 2009.11.12. 본인 명의 농협계좌로 피상속인으로부터 50,000천원을 입금받고 2010.05.20. 동 계좌를 해지한 후, 2010.05.20. 수협계좌로 당해 금액 50,000천원을 신규입금하고 2010.12.03. 출금한 후, 2010.12.14. 수협계좌로 재입금한 후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1.12.27.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전 50,00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인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 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 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 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은 2011.1.31. ㅇㅇ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 2인(1남1녀)이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2008.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7,000천원의 현금을 사전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조사관서와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2007.11.22.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18,000천원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인부 인용되었다.
3. 피상속인이 2009.11.12. 황ㅇ희에게 현금 50,000천원을 보냈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34,000천원, 기타 간병을 위한 건강보조식품, 요양원 비용으로 7,500천원을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요양원 진료 영수증, 건강보조식품 구입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상속인 황ㅇ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11.12.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황ㅇ의 명의의 AA은행계좌와 BB은행계좌에 순차적으로 6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고, 상속개시일인 2011.1.31. 이후인 2011.12.27. 본인의 BB은행계좌에서 최종 출금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황ㅇ희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보았고, 청구인은 상속인 황ㅇ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로 쓰라고 받은 예금을 별도의 금융상품에 예금하고 황○희의 여유자금으로 병원비 등을 결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상속인 황ㅇ희가 병원비 등으로 결제한 금액 42,074천원의 명세와 결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결제금액이 상속인 황ㅇ희의 여유자금에서 결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8.11.7. 출금한 5,000천원과 2009.11.19. 출금한 30,000천원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일부 청구인 명의로 결제한 4건에 11,492천원에 대해서는 황ㅇ희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한 12,800천원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