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교통사고 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해를 사유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쟁점교통사고 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해를 사유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호주에서 2009.9.22.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 피상속인은 CTP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사고 후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직접 지급된 보상금이고, 상증법 제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소송에 의하여 받은 보상금은 피상속인이 사망(2011.9.11.)하기 전 상해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이며, 피상속인은 식사 중 사래가 걸려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 또한 퀸즐랜드 대법원의 법원 청구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가족 보상금이 아닌 미래적 손실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피상속인의 손해보상금이다.
1. 피상속인의 쟁점교통사고 보상금을 사망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치료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생략)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2012.9. OO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상속세재산 신고내용과 채무․공제사항이 적정하여 신고내용 시인하고 조사 종결”을 하고 있다.
2. 피상속인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 납부세액 1,655,208,729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하여 고지세액 “0”원의 상속세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2013.6.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유족이나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직접 받은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되어야 하며, 설사 손해배상금을 유가족이나 상속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직접적 사인은 교통사고가 아닌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유가족이나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아니므로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상속세 경정청구 검토복명서”와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4. ○○대학교 ○○병원의 2011.9.11.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을 “질식”으로 하면서 그 원인을 경추골절이며, 사고 종류는 식사 중 사래라고 하고 있다.
5. Queensland(퀸즈랜드) 척수부상 병동(unit) 퇴원기록 요약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입원(2009.9.23.)과 퇴원(2010.8.30.)하고 진단은 경추 4번 미국척수부상협회 손상분류척도를 A(C4 ASIA A)로 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교통사고 보상금을 사망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금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금액의 청구와 관련된 퀸즐랜드의 대법원 청구번호 OF 2011의 “원고의 손해배상관련 사건 법정 진술”에 의하면 보험청구인인 원고는 피상속인으로서 보험금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되는 점, 쟁점금액은 과거와 미래의 경제적 손실 보상, 육체적․정신적 고통 보상, 미래 치료 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피상속인의 육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을 뿐 청구인인 상속인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비용 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상해를 사유로 호주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상속인의 70세까지 생존할 것을 전제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유족들에 대한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한 수령 시점에서는 생존하고 있던 수익자인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치료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치료금액은 피상속인의 미래 직접치료비용, 편의를 위한 부수적인 비용, 청구인 등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돌봄비용, 상속인의 경제적 손실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쟁점치료금액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발생할 비용까지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에 발생된 비용의 경우 실제 지출된 증빙에 의거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치료비용은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었던 2011.6.27.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으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것이며,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용 등으로 지출할 비용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미래 발생할 비용을 부담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상속일 현재 예금 잔액 및 부동산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청구인 등에게 상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이유와는 별도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이전 소유 재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부동산 및 금융재산)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을 상속인들이 대신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구체적 인 지출 증빙으로 입증하여 공제받을 사항이지 보험금 내역의 개별적인 사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