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1.9.25. 사망한 이ㅇㅇ(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2.3.25. ㅇㅇ시 ㅇㅇ동 소재 아파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기준시가 11억 2천만원으로 평가하고 2011년도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ㅇㅇ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평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6억 4천만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A시 A면에 소재한 주택(이하 “확인대상주택”이라 한다)을 1940.1.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2013.4.1. 청구인에게 상속세 243,72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32년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계속 동거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대상주택도 폐가상태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여 2013.4.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심의결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의 동거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대상주택이 2001.9.25부터 2011.9.25.까지의 기간 동안 폐가상태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결정 되었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확인대상주택에 대한 폐가 여부 등의 현지확인을 하는 등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고 당초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1979.11.10.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여 오다가 1998.4.18.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B구 B동 아파트”를 임차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였고 2006.1.25. “C구 C동 아파트”를 임차하여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동거로 10년 이상 동거하였다. 나. 아울러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 1주택 외 “A시 A면 ” 지상에 마을 주민이 무허가로 집을 지어 일시 살다가 현재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쓰러져가는 폐가인 바, 신원미상의 주민이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시 거주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폐가이므로 소유 주택이 아니다. 다. 또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아파트”를 2009.6.18. 상속받아 2010.1.22. 양도하였기에 10년간 1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나, 주택소유목적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고 부득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피상속인과의 10년 이상 동거 주장은 주민등록등(초)본 공부상으로 확인되므로 이유 있다 할 것이나,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 1주택 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중 “A시 A면” 지상에 마을주민이 무허가로 집을 지어 일시 살다가 현재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쓰러져가는 폐가인 바, 신원미상의 주민이 승낙을 받지 않고 일시 거주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폐가이므로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첨부서류목록의 (상속세) 재조사 종결(예정) 보고 및 한국전력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 (상속세) 현장확인 조사보고로 확인된 다음의 사유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1. 쟁점주택 1주택 외 확인대상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폐가로 사료되나, 상속개시일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며 소유자 성명이 이**(피상속인 이ㅇㅇ의 오류표기), 사용승인일이 1925년으로 표기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허가받은 주택이며,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확인된 전기요금 납부의 고객종합정보 내역에 의거 동네주민 청구외 정ㅇㅇ(2010.10월 사망)이 정상적으로 주택용 전력수용가(신설일 1990.4.23, 해지일 2009.9.30.)로 등록(임대인의 승낙 없이 불가)하여 2명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외 정ㅇㅇ의 子 정**가 취득한 “A시 A면” 주택으로 이사한 2007.4.20.까지 거주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정상적인 주택으로서 신원미상의 주민이 청구인 등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 외 확인대상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불 충족한다. 아울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호적지 및 주민등록지를 검토한 바, 쟁점주택에서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규정의 동거 주택 상속공제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상속인이 “ 공동상속아파트 ”를 2009.6.18. 상속받아 2010.1.22. 양도한 것은 주택소유목적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고 부득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09.6.18. 상속받은 주택 “ 공동상속아파트 ”는 피상속인이 최고 지분권자이고 최연장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피상속인 보유 주택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은 해당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 2009. 6.18.부터 양도일 2010.1.22.까지 기간 동안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불 충족한다. 다.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증액 결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재계산을 주장하나, 당초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2011년 공동주택가격 1,120,000천원으로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조사결과 쟁점주 택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 1,640,000천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증액 520,000천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액 한도 계산에 이미 반영하여 재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개정)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개정 전)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삭제 <2008.2.22>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대상주택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및 단전 시기에 대한 고객 종합정보내역에 따르면, 고객명은 정ㅇㅇ고 신설일은 1990.4.23, 해지일은 2009.9.30.이며, 정ㅇㅇ의 배우자의 통장에서 2003.2.28. 부터 전기요금이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 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최소한 전기요금이 납부되었던 2007.4월까지는 확인대상주택에서 실제로 주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는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이 2009.6.18. 공동 상속받은 공동상속아파트 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위 주택을 상속받은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없으며, 피상속인은 상속주택의 취득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들 중의 한 명이고, 동일지분 취득자 중 최연장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