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17 선고일 2013.10.24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현금인출금 내역, 계좌 송금내역, 증여이후 7년의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임차인 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부 이○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은 2004.3.15. ○

○ ○○구 ○○동 1023-1 소재 부동산(이하 “증여부동산1”이라 한다), ○○ ○○구 ☆☆동 708-23 소재 부동산(이하 “증여부동산2”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 ○○구 △△동 45-15 소재 부동산(이하 “증여부동산3”이라 한다), ○○ **구 ○○동 920-14 외 2필지 소재 부동산(이하 “증여부동산4”라 하고 증여부동산1~4를 합쳐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석, 이자, 이경, 이희, 이 화 등 (이하 청구인, 전석, 이자, 이경, 이희, 이 화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증여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채무로 공제하지 않고 증여부동산 평가액(기준시가) 전체를 증여 가액으로 하여 2004.6.15., 2004.6.17.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1.6.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증여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 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은 2012.12.24.~2013.3.25.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 증여부동산 10,373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는 등 상속 세 과세가액을 15,473백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3.5.1. 청구인들에게 2011.6.9. 상속분 상속세 1,780,11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조사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증여부동산의 보증금 621백만원(이 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은 부담부증여 채무로 공제된 바 없고, 수증자에게 승계된 사실도 없어 상속개시일 전까지 남아있는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재계 산하여야 한다.

1. 증여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등 모든 거래는 증여일 이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피상속인의 계좌에는 임대보증금의 입출금 내역이 없다.

2. 증여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증여인에서 수증인에게 승계되었다면 증여부동산가액을 재경정하여야 하고, 승계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당연히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남아있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조사청은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보증금채무가 면책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모가 증여 후에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면책이 되지 않은 사항을 면책되었다고 납세자에게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2004.3.15. 증여부동산1과 증여부동산2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고 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수받지 못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도 없다.

1. 증여부동산1의 경우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시 적출한 임대료 계좌에서 밝혀졌듯이 임차인별로 월 임대료가 청구인 통장에 입금되었고, 각호별로 증 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임차인의 변동만 있었지 임대보증금의 변동은 전혀 없었는바, 동건물은 주로 학원업을 하는 임차사업자간에 통상 보증금을 권리금에 포함하여 승계되어 왔으며 사실상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이 없었다.

2. 증여부동산2는 2010년 7월 멸실 후 신축하였고, 멸실 당시 보증금의 반환은 수증자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각호별 임대보증금 변동없이 계속 승계처리 되었다.

  • 다. 증여부동산3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전석, 딸 이자, 이경, 이희, 이* 화가 공동으로 수증받은 물건으로 증여당시 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고 부동산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증여부동산3은 증여부동산1,2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증여물건을 관리하였으며 증여당시 임대차계약서는 분실하여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제출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대보증금은 95백만원이다.

2. 이 중 임차인인 *** 교회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보증금을 반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개시 당시 채무액에서 제외하였다.

  • 라. 예비적 청구로 증여 당시 증여부동산가액은 보증금채무를 공제한 가액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1.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법제정의 취지는 상속세 과소납부 방지와 누진세율 적용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소득, 재산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이 얻은 순증여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공제한 가액이다.

2. 청구인들은 증여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세법무지로 신고당시 부동산평가액 전체를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비록 증여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결정시 합산되 는 증여부동산가액은 증여당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을 계약자별로 구분하여 계약당사자가 피상속인과의 계약인 경우 채무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과의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채무공제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2. 계약상의 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3569 참조)

  • 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의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바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 당시 임대차계약서는 심사청구를 통하여 제출한 계약서와 서로 다르고, 퇴거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여부, 증여 당시 실제 임대보증금 가액이 얼마인지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작성일자를 증여일 즈음으로 하여 쌍방협의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고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보증금 변동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조사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상이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심사청구 시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변동내역 및 임대보증금을 확인하였으나, 대부분이 증여일 이후 개업하였거나 상속개시일 이전에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제시된 계약서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증여일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퇴거하는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임차인 이나 청구인들에게 변제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갖는 채무부담사실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에 대한 채무존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채무부담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지만, 증여일 이후 7년이 경과하도록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오히려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자료 검토과정에서 피상속인은 증여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2007년까지 4년 동안에 걸쳐 출처 불분명한 현금 인출액이 5,809백만원(2004년 304백만원, 2005년 3,110백만원, 2006년 1,201백만원, 2007년 1,194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점, 임차인 중 *** 교회의 임대보증금 142백만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임차인 또는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 라.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들은 증여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대법원2002두950 참조)이므로, 증여 당시 청구인들이 임대보증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증여일 이후 최초로 변경되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청구들이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한 증여채무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2008.05.13. 같은뜻)

3. 그런데 청구인들과 피상속인 간에 2004.3.12.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보면 증여부동산 1, 2, 3의 임대보증금을 수증인이 부담한다는 약정 등의 기재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증여부동산의 증여세 신고 시에도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에서 볼 때,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쟁점보증금을 상속인(수증자)에게 면책적으로 인계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세법무지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신고 당시 부담부 증여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 계약 당시 확인되는 계약당사자간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청구시 증여 당시 채무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납세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증여채무를 인정해 준다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세수일실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침해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서 과세관청의 신뢰이익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 증여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 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 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

  • 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부동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부동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부동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부동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부동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부동산(이하 "합산배제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부동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부동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 이○신은 2004.3.12. ○

○ ○○구 ○○동 1023-1 소재 부동산(중여부동산1), ○○ ○○구 ☆☆동 708-23 소재 부동산(중여부동산2)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날인 2004.3.12. ○○ ○○구 △△동 45-15 소재 부동산(증여부동산 3), ○○ **구 ○○동 920-14, 920-15, 920-19 소재 부동산(증여부동산4)을 배우자 전석, 딸들인 이자, 이경, 이희, 이*화 등 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부동산1, 2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4,322,335,694원, 채무액 0원, 납부할세액 1,517,551,063원으로 하여 2004.6.15. 증여세 과세표준신 고를 하였고, 전석, 이자, 이경, 이희, 이*화는 증여부동산3, 4에 대하여 증여 재산가액 1,200,621,062원, 채무액 0원, 납부할세액 189,621,062원으로 하 여 2004.6.17.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년 7월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을 하였다.

3. 피상속인이 2011.6.9. 사망하여 상속개시되자 청구인들은 증여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전*석의 법정상속재산가액 862,374,529원, 청구인 외 4인의 각 법정상속재산가액 574,916,346원 등 상속재산가액 3,736,956,250원, 차감납부할세액 533,253,115원으로 하여 2011.12.27. 2011.6.9.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4.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후 사전증여재산으로 누락한 증여부동산 10,325백만원 등 사전증여재산 11,493백만원, 추정상속재산 408백만원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2013.5.1. 청구인들에게 2011.6.9. 상속분 상속세 1,78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부동산 중여 당시(2004.3.15.) 임대보증금 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증여부동산1인 ○○동 세림빌딩의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은 340백만원(계약서 있음), 신고내역은 305백만원이다.
  • 나) 증여부동산2인 ☆☆동 **빌딩의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은 186백만원(계약서 있음), 신고내역은 148백만원이다.
  • 다) 증여부동산3인 △△동 주석빌딩의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은 95백만원(계약서 없음), 신고내역은 80백만원이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부동산1,2에 대한 임대보증금 변동금 내역,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은 증여당시부터 상속개시 현재까지 변동이 없거나 10백만원 내외에서 증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조사청은 증여부동산3의 지하에 임차인인 ***교회 임대보증금 142백만원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속개시일현재 증여부동산에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을 구분하여 계약당사자가 피상속인과의 계약인 경우 채무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상속인과의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채무공제대상에서 배제하였다.

8. 청구인은 증여부동산2인 ☆☆동 **빌딩을 2010년 7월 멸실하면서 멸실 당시 보증금의 반환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예금거례명세표, 보증금 반환내역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3. 12.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자로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준 점,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증여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채무자를 피상속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일인 2004.3.15.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채무 상환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사정이 없는 점,
  • 다) 증여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4년 동안 피상속인의 출처 불분명한 현금 인출액이 5,809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점, 임차인 중 *** 교회의 임대보증금 142백만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증여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보증금을 증여부동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 수 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을 증여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2008.05.13. 같은 뜻)

  • 나) 피상속인이 증여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면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들이 쟁점보증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증여부동산 가액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조사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점, 국세통합시스템에 신고된 임대보증금과 임대차계약 서의 보증금 내역이 달라 증여당시 쟁점보증금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부동산을 부담부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