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부존재로 각하 결정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부존재로 각하 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부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2.3.12.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566-62 소재 대지 664㎡(청구인 지분 498.21㎡, 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감정평가액 398,568천원으로 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6,594,625천원, 납부할 세액을 1,589,159천원으로 2012.10.12.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3.2.14. 처분청에 청구외 김○○과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분할전토지를 ○○시 ○○구 ○○ 566-77 소재 대지 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물납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2013.3.29. 쟁점토지에 아파트 담장 등이 걸쳐있지 않음을 경계측량 하여 확인하고,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함을 조건으로 물납허가 조건부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 후 감정평가하지 아니하여 2013.5.6. 물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