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공제금액(채무 등) 1,990,200 246,679 △1,743,520 채무부인액 상속세과세가액 789,424 2,532,945 1,743,520 상속공제(기본공제) 501,536 501,536
• 상속세과세표준 285,541 2,029,062 1,743,520 상속세산출세액 42,397 651,624 604,516 총결정세액 43,327 792,519 749,191 고지세액 ※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1,743백만원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청구외법인의 자산에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동 금액을 채무 등으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신고하였음
○ 대여금 약정서 ① ∙ 대여일자: 2011. 1. 1. ∙ 대여금액: 342,757,885원 ∙ 상환일자: 2012. 1. 1.
○ 대여금 약정서 ② ∙ 대여일자: 2011. 1. 4. ∙ 대여금액: 548,154,475원 ∙ 상환일자: 2012. 1. 4.
○ 대여금 약정서 ③ ∙ 대여일자: 2011. 1. 8. ∙ 대여금액: 852,608,222원 ∙ 상환일자: 2012. 1. 8.
-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단기차입금에 대해 그 존재 여부와 사용처 및 상속인들의 승계내역 등 상속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 종결 시까지 상속인들은 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인은 불복청구 시 단기차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3.2.24.작성)를 제시하였으며, 협의서에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의 분할 및 단기차입금을 공동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제표에는 가지급금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사유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실질자본유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단기투자자산과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외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상하였다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 여 금 기초잔액 154 1,564 1,764 1,613 1,618 1,743 증가 1,410 200
• 5 125
• 감소
• - 151
• -
• 기말잔액 1,564 1,764 1,613 1,618 1,743
• 적수
• 211,241 486,482 321,120 296,176 628,772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율(%)
• 9.00 4.81 12.63 7.05 9.00 회사계상액
• 52 64 111 57 155 한편, 청구외법인의 결산서류에 의하면, 가지급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모두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국세청통합전산망 등 심리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결산서류에 나타난 당좌자산의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551 1,774 2,151 1,965 2,119 2,047 3,766 2,157 현금 등 812 25 8 8 103 21 167 3 유가증권 42 1,410 1,400 1,400 0 0 0 0 매출채권 582 280 280 280 287 280 1,592 280 단기대여금 0 0 0 0 0 0 1,743 1,743 선급금 112 0 364 213 213 213 0 10 기타 3 59 99 64 1,516 1,533 264 121 인정이자 계상액 0 0 52 64 111 57 155 120
- 사)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업종별 자본금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9조의 규정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47,000주에 대한 평가 시 단기대여금을 청구외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동 대여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 자)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채무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법인 재무제표에 계상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평가 시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2008년 1,807,055,465원, 2009년 892,000,000원, 2010년 856,000,000원의 가지급금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차입한 각 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을 모두 변제한 것을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주임종단기채권이 2008∼2009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고, 2010년 128,080,861원이 계상되었으며, 2011년에는 1,743,520,582원이 계상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결정(2013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 및 서울 bb cc 183 BB아파트 101동 702호에 대한 부동산등기등본에 의하면 (주)oo은행이 2013.3.26.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상속인의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고, 2013.3.26. 압류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시장이 2013.7.19. 작성한 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서에 의하면 2012년 자본금 미달 및 기술자 미달로 영업정지 통지하였다.
6.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주주현황, 가지급금 내역 및 표준대차대조표 분석내역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년, 백만원) 년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수입금액 2,472 346 1,406 1,016 2,086 2,940 2,710 3,685 1,513 순이익 -13 -283 14 26 62 27 16 110 44 각사소득 48 -290 63 73 114 50 44 110 44 결정세액
• - 6 8 16 6 5 16 5 ※ AA종합건설주식회사(건설업/일반건축, 개업일: 1994.9.30) <2011년말 청구외법인 주주현황>(표 생략) ※ 발행주식총수 300,000주, 액면가액 5,000원, 피상속인 보유비율 49%) <가지급금 등의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기이월
• 34 13 16 154 1,564 1,764 1,613 1,618 1,743 발생
• 3 138 1,410 200 5 125 반제
• 21
• -
• 151 차기이월 (잔액) 34 13 16 154 1,564 1,764 1,613 1,618 1,743 1,743 ※ 청구인이 건설기본사업법에 따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계정대체하여 단기투자자산과 선급금으로 변칙처리하였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작성함. 2006년 이전에는 가지급인정이자 계산내역 없음. 표준대차대조표 분석 참조). <인정이자 계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회사 계상액
• -
• -
• 52 64 111 57 155 가지급금 적수
• -
• -
• 211,241 486,482 321,120 296,176 628,772 <표준대차대조표 분석조회 내용>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현금예금 533 822 830 812 25 8 8 103 21 21 매출채권 976 857 868 582 280 280 280 287 280 280 유가증권 10 10 10 42 1,410 1,400 1,400 1,405 1,402 선급금 24 3 6 112 0 354 213 213 213 기타 0 9 21 3 59 99 단기채권 1,743 자산총계 2,131 2,345 2,404 2,406 2,474 2,877 3,113 3,147 2,715 2,714 부채총계 356 455 420 405 445 788 998 1,016 869 870 이익잉여금 275 390 484 501 528 589 615 630 346 343 자본부채총계 2,131 2,345 2,404 2,406 2,474 2,877 3,113 3,147 2,715 2,715 ※ 자본금 1,500백만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대여금은 상속재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바 없고(청구인이 2011년 작성한 대여금 약정서는 쟁점대여금이 단기투자자산, 선급금, 단기대여금으로 구성되었다고 기존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위 대여금 약정서를 인정한다 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은 2010.12.31. 기준 단기투자자산 1,402,026,824원, 선급금 213,237,024원, 단기대여금 128,020,86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단기투자자산, 선급금 단기대여금에 내역을 제출한 바도 없다.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1994.9.24.부터 상속개시일인 2011.1.15.까지 16년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고액의 가지급금 발생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2008∼2010 사업년도 기중에 발생하였다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모두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2006년도 쟁점대여금 기말잔액이 1,564백만원이나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없고, 2011년 쟁점대여금 기말잔액이 1,743백만원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15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말잔액은 2011년도와 유사하지만 인정이자계산액은 3배 차이가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상속채무(쟁점대여금)에 대해 상속인들이 2013.2.24.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상속인들에 승계된 채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이 상속인들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회수에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속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에 가지급금이 매번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