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현금 340백만원에 대한 점유로 실질적인 상속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14 선고일 2013.08.28

배우자가 쟁점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였으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공동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피상속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12.2. 사망하여 상속인 배우자 BBB(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자 CCC․DDD․EEE․FFF․GGG․HHH․III(이하 청구인과 자를 합하여 “상속인”이라 한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340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0.29.~2012.12.27.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배우자상속 공제 신청분 2,713백만원 중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1,836백만원을 배우자 상속 공제액으로 인정하고 초과 신고한 877백만원을 불공제 하였으며, ②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분 1,123백만원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2013.4.1.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784,279,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배우자공제 불공제분 877백만원 중 280백만원(현금 340백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법정 지분 60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평생을 주소지에서 함께 상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심근병증으로 2011.12.2.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40백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 중 배우자 BBB는 2012.6.1. 상속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를 하고, 2012.6.4. OO구청장 등에게 취득세 308,130,770원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제2항에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산 등의 경우에는 점유하는 등으로 실제 상속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점유한 자의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 것(서면4팀-3682, 2007.12.27.외 다수)이다.
  • 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아 점유한 340백만원은 전액 배우자 상속 공제에 해당됨에도 배우자의 민법상 지분 해당액 60백만원을 제외한 280백만원을 배우자상속공제를 과다공제받은 것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목적으로 작성된 ‘부동산의 증여 및 동산의 이전계약서’에 의하면 협의대상 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부동산 및 동산으로 하고 있어 현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현금 역시 협의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쟁점현금의 점유자로 주장하는 BBB가 쟁점현금 중 308,130,770원을 전체 상속인의 공동 비용인 상속등기에 대한 취득세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현금은 BBB 단독 사용 수익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현금 340백만원에 대한 점유로 실질적인 상속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당초 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 15,362,730,469원에 증여재산가산액 1,123,377,000원을 가산하고 공제금액 3,345,123,372원 중 배우자공제 과다계상분 876,473,878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784,279,530원을 결정․고지하는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현금상속분 340백만원은 동산으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실제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점유자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만 현금상속분으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BBB 외 7명으로 납부, 상속인 각자의 지분 합계액 일괄납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민법상 법정지분 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2013.1.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상속인의 “부동산의 증여 및 동산등의 이전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증여계약대상인 OO OO군 OO면 OO리 9-1 전 347㎡, 같은 곳 9-3 전 228㎡, 같은 곳 9-4 전 750㎡, 같은 곳 109 답 389㎡, 같은 곳 109-2 답 209㎡, OO OO군 OO읍 OO리 275-3 전 6,317㎡, 같은 곳 275-4 전 7,002㎡, OO OO시 OO읍 OO리 173-11 대 175㎡, 건물 74㎡에 대하여 증여계약 당사자인 DDD와 HHH이 2012.12.17. 증여를 원인으로 BBB와 CC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3.3.2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다른 부동산 역시 상속인의 법정지분대로 2011.12.2.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4.1.자 상속세 784,279,530원을 납세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과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연대납세의가 있음을 알리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6. 피상속인의 2012.4.17.자 제적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7. 피상속인의 사망일 2011.12.2.의 사망진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상속인의 상속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7매 308,130,770원의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음.

9. 청구인은 2012.6.29.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라. 판 단 배우자인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아 점유한 340백만원은 전액 배우자 상속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12.6.29.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상속받은 총자산명세에 쟁점현금이 포함된 점,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으로 2,800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재산-2894, 2008.11.21.), 특히 부동산의 증여 및 동산 등의 이전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2013.3.2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산의 경우 점유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점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고, 오히려 쟁점현금이 상속인들의 공동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308,130,770원) 납부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현금에 대하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법정지분인 60백만원을 배우자 공제로 한 처분청의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