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소재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피상속인의 자경내용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근무지 거리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소재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피상속인의 자경내용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근무지 거리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3.3.5. 청구인에게 한 2010.5.3. 상속분 상속세 98,31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10.5.3. 배우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부동산인 ○○도 ○○동 3-5 전 2,453㎡ 및 같은 동 82-4 답 245㎡(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영농상속재산으로 공제(2억원)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대한 감사에서 피상속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 우’에 해당 하 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토록 처분지시 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3.5. 상속세 98,31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피상속인은 1956.11월 ○○도 ○○리에서 문중의 장손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향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부친의 농사일을 돌보다가 1981.9월 기술직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수도사업소 ○○배수지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농사일을 겸영해왔고, 1983.3월 청구인과 결혼한 후로는 같이 영농에 종사하였다.
2. 1989.9월 현재의 주거주택 및 선산(○○동 4-1)과 쟁점농지를 부친으로 부터 물려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후 본인책임 하에 농지관리를 하면서 1992년 7월부터 ○○농협 영농조합원에 가입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3. 이후 줄곧 ○○동 7-1번지에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면서 채소, 관상수 등 비닐하우스 농사일과 직장생활을 겸영하였으며 이는 쟁점농지가 주거지의 텃밭이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근무처 또한 지근거리 내의 고향땅이면서 이러한 일상이 청소년시절부터 계속된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4. 피상속인의 근로소득만으론 물려받은 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두 자녀의 교육비 등이 부족하여 농업소득으로 일정부분을 충당하여야 했고 위 농업소득을 재원으로 1996년엔 현재 주거주택의 증축자금을, 2004년엔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170백만 원을, 2009년엔 창고건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하였다.
1. 영농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등을 보면 다른 소득이 있는 등 전업농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론 이를 배제할 규정은 없고, 각종 사례에서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면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영농상속인인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 시 농지소재지 관할구청인 ○○시 ○○구청에서도 2010.8월 현지 확인 후 자경농민의 농지로 판정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에 의한 취득세감면, 같은 법 제261조에 의한 등록세감면을 받 았으며,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은 반드시 전업농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세정-1647(2005.7.13)호의 해석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농지소재지 동(洞)에서 태어나 사망 시까지 줄곧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농지와 선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거주한 사실, 소유농지 9,877㎡ 중 자경면적이 2,698㎡로 ○○구청장이 1991.1월에 최초 작성하고 2010.5월에 발행한 농지원부에 기록된 사실, 영농조합원 출자관계 및 영농자재 구매내용을 ○○농협조합장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 공공기관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농지법 제51조 에 의한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의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업인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원부를 폐쇄하도록 한 규정을 감안해 볼 때 피상속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했던 사실 만큼은 확실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피상속인은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기술직 지방공무원이나 근무처가 쟁점농지 및 주거지와 연접한 ○○배수지의 시설관리담당이었기 때문에 출퇴근 소요시간 등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은 근무환경이었고 농작업이 단기경작인 채소류 등 농작물로서 영농이 비교적 수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여 년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겸영해온 일상의 농사일이었기에 연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
5. 영농상속공제대상은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상속인에 상속하는 전제하에 그 상속농지 중 제반요건을 갖춘 농지만을 대상으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서면4팀-1268, 2005.7.21)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농지 중 직접 경작하여 요건을 갖춘 2,698㎡(약820평)는 영농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이라 하겠다.
1. 피상속인은 지방공무원 재직기간동안 별지 “근무부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이 주거지 및 쟁점농지에 인접한 ○○배수지에 파견되어 시설관리업무만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1주일 168시간 중 근로관련시간은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50시간정도 소요되고, 통상 1일 휴식과 수면시간을 8시간정도 감안하여도 주당 62시간 상당을 자율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었다.
2. 쟁점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전방지역 25㎞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었고, 특히 피상속인이 투자나 투기목적의 취득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으로서 본인소유 농지의 일부인 2,698㎡에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를 연 2회(6월~8월 중순, 9월~11월 중순) 약 5개월 정도 종사하여 왔고, 이는 벼농사나 일반적 밭농사와는 달리 동일 필지 내에서도 비닐하우스에 의해 객관적으로 경작자의 구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늘, 참깨 등 특용작물이 아닌 보편적인 관상수, 채소류 농사로서 파종에서 재배까지만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된 작물은 심겨진 상태로 실수요자에게 일괄 판매하므로 수확에 대한 노동력은 투입되지 않는 등 주변의 모든 영농형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농에 종사해 왔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6-4를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 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조항의 직접경작 의미와 같은 기준으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지는 않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면 요건이 성립되고 여기서 노동력이란 연간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농사일에 투입한 본인 노동력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4. 당시 농작업은 부족한 인력난을 영농장비로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었는 바, 피상속인이 장비를 동원하여 농지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 하는 행위와 영농조합원간의 일명 품앗이 형태의 협업 등도 영농을 위한 본인의 노동력 투입이라 할 것이며 주변 농작업의 대부분이 여름과 가을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 때문에 농작업 시간대가 뜨거운 한낮 보다는 선선한 아침저녁 시간대에 주된 노동력이 투입되는 영농 형태다.
5. 쟁점농지의 관리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중 피상속인의 여건상 노동력이 미치지 못하여 임대한 농지 및 휴경농지를 제외하고 직접 경작한 부분 2.698㎡(약820평)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 (단위: ㎡, 원) 농지원부 2010.5.6. 분할 후 농지 농지평가액 영농공제대상가액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 지번 면적 자경 면적 해당가액 3-1 전 4,105 ‘89.08.31 3-5 3,398 1,066,972,000 2,453 770,242,000 82-4 답 4,407 ‘63.06.20 82-4 4,407 705,120,000 245 39,200,000 82-5 전 1,365 ‘63.06.20 82-5 1,365 225,225,000
• 계 9,877 9,170 1,997,317,000 2,698 809,442,000
1.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피상속인이 주말이나 휴일에 농사일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법2002두844(2002.10.11) 및 심사2012-0014(2012.10.22)를 예로 들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동 판례는 상속인에 대한 사례로서 다른 직업이 있는 영농상속인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을 도와주는 형태의 영농종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는 농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영농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농지에서 타인을 도와주는 영농형태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모든 영농행위에 자신의 노동력이 2분의1 이상이 투입되었는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리경작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도 없이 단순히 근로소득이 있는 피상속인이므로 간접경영이라 특정하고 있다.
2. 과세적부심사청구서 결정문을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나 객관적인 공공기관의 제 증명서류를 부족함이 없이 첨부하여 제시하였으며,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기술하였는 바, 쟁점농지는 영농에 종사할 배우자가 농지의 전부를 상속받아 청구일 현재까지도 농지로 유지되고 있으며 본 건 영농상속공제는 추정에 의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세법 등에 열거된 내용을 토대로 적용한 것이며 오히려 영농상속인에 대한 사례를 피상속인의 요건에 인용한 자체가 조세감면규정을 확장 해석한 것이라 보여 진다.
3.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주지 및 직장과 연접한 자신의 농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또한, 대법원 2002두844(2002.10.11)의 판결 내용을 보면 ‘원고는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의 직업은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위 원고는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보여 지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소정의 영농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심사상속 2012-0014 (2012.10.22) 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처의 위치나 업무내용을 볼 때 시간조절이 용이한 환경이었고, 일손이 적게 소요되는 비닐하우스 내 채소재배를 하였고 영농조합원으로 농자재 등을 직접 구입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피상속인이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비닐하우스 내 채소재배는 벼나 보리 등의 재배에 비해 복토작업, 거름내기, 농약의 살포 등에 더 많은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된다.
3. 피상속인은 1981년 9월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농사일을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직업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피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서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1년 9월에 지방공무원(○○수도사업소)에 임용되어 29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피상속인이 근무한 ○○수도사업소에서 2012.12.24.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1.1부터 2010.5.31.까지 근무부서는 시설관리과로 담당업무는 배수지시설운영이며 근무부서 소재지는 ○○배수지로 확인된다.
4.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직장의 거리를 인터넷 다음에서 확인한 결과, 자동차로 7.2㎞, 소요시간 21분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1981년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 <표 생략> 6)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영농상속재산명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영농상속재산명세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청구인은 ○○농협 경제사업소 발행한 영농자재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 1991.1.10.이며 기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서 피상속인의 소유농지(전 9필지 9,877㎡)에 대한 농지경작현황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0. 피상속인의 ○○농협 조합원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도 ○○동에 서 출생하여 사망시까지
○○동 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서 보유 농지 9,877 ㎡ 중 자경면적이 2,698㎡, 임대면적이 6,499 ㎡, 휴경면적이 680 ㎡로 이중 자경면적 2,698㎡(상속재산가액 809,442,000원)를 영농상속재산으로 공제한 점, 피상속인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지가 ○○시
○○ 동으로 주 소지에서 승용차로 약 21분 거리(7.2㎞)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주소지와 약 7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로 평일 오전․오후 및 주말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피상속인은 1992.7.2.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퇴비․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은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상속부동산인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