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ㅇㅇ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인에게 한 2011.6.9. 상속분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2008.8.18.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000원 중 000원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된 피상속인의 배우자명의예금과 자녀명의 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배우자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금액 중,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000원을 배우자가 생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토지1(답 7,095㎡)을 비과세 대상인 묘토인 농지인지 여부
4. 쟁점토지2(전 704㎡)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호(생략)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1.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ㅇㅇ 이 201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가액 000원(상속세 납부세액 000원)으로 하여 2011.12.31. 상속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0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대여금누락 000원, 부동산과소평가액 000원 등 총 000원을 상속재산 누락액으로 보아 상속세 000원 및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예금 등 000원에 대하여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 000원을 2012.12.3. 경정․고지하였다.
2.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가 ㅇㅇ도 개발공사에 수용됨으로써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3. 처분청이 청구인 및 김ㅇㅇ(자녀)명의로 예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예금액 중 청구인명의 예금 000원과 자녀 김ㅇㅇ 명의예금 000원(비과세상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청구인들 명의를 이용하였으며 그 예금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피상속인이 2008.8.18.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000원에 대한 출금내용(5백만원 이상)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 000원을 제외한 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위의 출금액 중 2008.11.28. 출금된 10,000천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날 피상속인이 출금하여 다시 청구인명의로 예금을 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어, 동 예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과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기산입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27,200천원(000원-000원) 은 2008.8.16.부터 2010.9.6.(잔액 58천원) 까지 124회(1회당 평균 220천원)에 걸쳐 공과금 및 CD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이 ㅇㅇ도 개발공사에 수용된 이후 다음과 같이 농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내용 생략) 위의 농지는 상속개시일(2011.6.9) 2년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였고, ㅇㅇ리 답(7,095㎡)은 피상속인의 장남 김ㅇㅇ(서울 거주)에게 협의분할로 상속되고, ㅇㅇ리 전(704㎡)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협의분할로 상속되어,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위의 전․답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망 김CC의 장남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ㅇㅇ도 개발공사에 수용된 토지 보상금에서 각 형제(6명)들에게 각각 000원을 2009.2.13. 준 것으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2012.12.18. ㅇㅇ세무서장에게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 결정한 대여금 00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ㅇㅇ세무서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대여금 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000원을 경정 감 결정하였다.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및 자녀에게 예금된 각 000원과 000원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고 있는 차명예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인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2008다45828, 2009.03.19. 선고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앞으로 2009.2.12. 예금된 000원은 그 예금이 계속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000원인 점,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인 김ㅇㅇ 명의로 2011.3.15. 예금된 000원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이 000원인 점, 그 예금 외 피상속인이 김ㅇㅇ에게 2008.5.20. 000원을 사전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월별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카드사용 대금 등 생활비로 지급한 내역이 있어 청구인 앞으로 개설된 통장을 가족의 생활비 통장으로 보기가 어려워 피상속인이 상속인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2008.8.18. 입금시킨 000원 중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 중 2008.11.28. 출금된 10,000천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바로 인출하여 별도의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동 예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상속세 조사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2008.8.16.부터 2010.9.6.까지 124회에 걸쳐 인출된 27,200천원은 회당 평균 220천원이 공과금 및 CD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금액을 경조사비, 여행비 등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 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묘토인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바(서면4팀-355, 2005.3.9.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묘토임을 밝히는 문중족보 등에 의한 문중의 제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임을 밝히는 증빙자료와 묘제용 재원으로 과거 사용하였던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가 상속재산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2가 영농상속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제1항에 의하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전체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심사상속2002-0017, 2002.06.21. 참고), 피상속인의 영농재산 중 ㅇㅇ읍 ㅇㅇ리 소재 답(7,095㎡)은 서울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장남에게 협의분할로 상속되었고, ㅇㅇ읍 ㅇㅇ리 소재 전(704㎡)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협의분할로 상속되어, 영농상속인이 농지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