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09 선고일 2013.09.11

피상속인이 2008년~201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수입금액 검토표상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차보증금 중 1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2.14. 청구인들에게 한 2011.7.1. 상속분 상속세 27,584,44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채무 1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상속인 김◊◊(피상속인의 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금◊◊(피상속인의 妻), 김◊◊(피상속인의 子)(이하 청구인과 금◊◊, 김◊◊를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김◊◊이 2011.

7.

1. 사망하자 ◊◊시◊◊구 ◊◊동 ◊◊-◊◊ 다가구주택(이 중 202호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았으며, 총상속재산가액 1,951백만원, 채무등 공제액 681백만원, 상속공제등 1,270백 만원, 과세표준은 0원으로 하여 2011.

12.

29.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2.

10. 22.~2013.

1.

2. 기간 중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채무등 공제액 681백만원에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150백만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임차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27,507,94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기 위하여 2004.10.6. 보증금 선수금 조로 36,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부인인 금○○ 명의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4.12.13. 청구인이 전에 거주하던 전세금을 받아 68,000,000원을 자기앞 수표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전세보증금은 104백만원이었다.
  • 나. 피상속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시세가 약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여서 금사백만원은 선수한 것으로 보아 추후 시세에 이르면 다시 전세계약 금액을 인상하여 써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청구인에게 돈이 준비되면 낭비하지 말고 전세보증금 조로 입금하면 추후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쓸 때 전세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주시겠다 하시어 2007.5.23. 다가구주택 세입자 내보내는 소요자금으로 30,000,000원을 임대인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또 한두번 더 드려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전세보증금은 합계액이 150,000,000원이다.
  • 다. 청구인은 2004.10.12. 주민등록 주소를 쟁점부동산으로 옮긴 후 ◊◊동 소재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여서 2004.10.22. ◊◊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겨 확정일자를 받고, 2004.12.13. 전세보증금 수령 후 2004.12.14.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주소를 옮긴 것이다.
  • 라. 또한, 피상속인은 2010년 귀속 주택사업장현황신고서 상의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은 일억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나타남에도,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가공부채라 하여 한푼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마. 상속세 신고시에는 청구인의 최초로 입주시 전세보증금이 90백만원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지인인 김◊◊을 수소문 끝에 찾아 2004년 당시 전세계약서와 진술서를 받아서 심사청구시 100백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 바. 2004년 12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이사할 때 전세보증금 100백만원은 청구인이 임대인 등에게 적접 보낸 계좌이체며 거래상대방인 전 임대주택 소유자의 확인서 등 금융거래가 확실하게 나타나므로 가공부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상속세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처 이◊◊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실제채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세무서로 내방하여 임대보증금의 자금원천을 증명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으로 이주 전 거주하였던 ◊◊구 ◊◊동 ◊◊-◊◊ ◊◊타운 501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와 쟁점부동산의 보증금과 관 리비에 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3매만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

① 2004.12.11~2006.12.10, ② 2006.12.11~2008.12.09,

③ 2008.12.10~2010.12.09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계약서 상 임대기간은 2004.12.11.부터 2006.12.10.까지인 계약서는 계약서로 사용된 용지의 인쇄일은 2012.10.22.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이주 시 청구인의 母 금◊◊ 및 피상속인에게 36백만원(2004.10.06)과 68백만원(2004.12.13)을 임차보증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실제 임차보증금 지불 목적이 아닌 친인척간 금전대차거래로 보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라. 또한 2007.05.23. 청구인은 30백만원을 보냈다고 하나 계약서 상 작성일(2008.12.10)과 송금일이 상이하며 임차보증금변동액도 송금액과 달라 보증금목적으로 송금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다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송금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머지 16백만원도 객관적인 금융증빙 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 바. 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 부동산 임차보증금 150백만원은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은행거래 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전액 가공채무로 임차보증금 150백만원을 상속채무공제 부인 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27,507,940원(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 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

  • 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등이 2013.1.24. ◊◊세무서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청구 결정서의 사실관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등이 제출한 2011년 귀속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항목 청구인의 신고내역 처분청의 결정내역 변동 상속재산가액 1,951 1,951 공제가액 소계 1,269 장례비용 10 10 금융기관등채무 146 146 임대보증금 520 370 △150 기타 5 5 상속세과세가액 1,269 1,119 공제금액계 소계 1,278 1,278 배우자상속공제 500 500 일괄공제 500 500 동거주택상속공제 274 274 재해손실공제 0 3 과세표준 0 141 141 산출세액 0 18 18 가 산 세 9 9 차감고지세액 27 27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은 1987.

4.

5. ◊◊시 ◊◊구 ◊◊동 ◊◊-◊◊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1997.

4.

30.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고, 국세통합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한 바, 2006.

1.

1. 주택임대사업을 개업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2012.

2.

7. 폐업신고 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妻) 이 ◊◊ 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된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소 전입일 변동사유 ◊◊시 ◊◊구 ◊◊동 ◊◊-◊◊ 501호 2001.11.17. 전입 쟁점부동산 202호 2004.10.12. 전입 ◊◊시 ◊◊구 ◊◊동 ◊◊-◊◊ 501호 2004.10.22. 전입 쟁점부동산 202호 2004.12.14. 전입
  • 라) 청구인 등 제출서류 청구인 등은 ①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4매

② 피상속인의 처 금 ◊◊ 의 예금거래명세표 ③ 피상속인의 예금거래 명세표 ④청구인의 ◊◊동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1매 ⑤ 김 ◊◊ 의 확인서 ⑥ 2010년 사업장현황신고서 사본1부를 제출하였음 임대계약서1 임대계약서2 임대계약서3 임대계약서4 주소지 쟁점부동산 202호 좌동 좌동 좌동 보증금 90,000,000 110,000,000 130,000,000 150,000,000 계약금 100,000,000 (기존전세보증금 일억) 중도금 0 잔금 50,000,000 임대차 기 간 2004.12.11. ~2006.12.10. 2006.12.11 ~2008.12.9. 2008.12.10. ~2010.12.9. 2010.12.10. ~2012.12.10. 임대인 피상속인 좌동 좌동 좌동 임차인 김◊◊ 좌동 좌동 이◊◊ 특약사항 관리비 5만원 관리비 5만원 관리비 5만원 관리비 6만원

(1)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4매 * 임대계약서 1의 오른쪽 하단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쇄 2012.

10. 22.이라고 인쇄되어 있음

(2) 예금거래명세표 1(예금주: 母 금 ◊◊) 보면, 예금주 금 ◊◊ (김 ◊◊ 의 母), 조회기간 2004.

18. ~

12. 16.이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거래일자 거래내용 지급금액 입금금액 비고 1 2004.9.16. TEL 300,500 기업-김◊◊ 2 2004.10.05. 전자금융 32,000,000 이◊◊ 3 2004.10.06. 전자금융 36,000,000 김◊◊ 4 2004.10.08. MTSMSS 72,000,000 5 2004.12.15. MTSMSS 63,000,000 6 2004.12.16. MTSMSS 50,000,000

(3) 『예금거래명세표 2』를 보면, 예금주 피상속인(김 ◊◊), 조회기간 2004.

12. 2.~2005.

7. 26.이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거래내용 지급금액 입금금액 비고 2004.12.13. 자기앞31 68,000,000 2004.12.15. 대체 63,000,000 56685335-01

(4) 청구인의 ◊◊동 임차주택 임차계약서 살펴보면, 계약서 중앙에 확정일자 제7002호 (2004.

10. 22.)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 ◊◊구 ◊◊동 ◊◊-◊◊ ◊◊타운 501호 전세(보증)금 칠천만원 월세 삼십만원 매월7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월·전세를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3.

10. 7로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전(월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함. 제5조 ~제7조 중략·월세는 선불로 하며, 월관리비는 ₩50,000으로한다.·월세는 임대인의 계좌번호(◊◊ 은행 -*** 김 ◊◊)으로 입금한다.·시설물 파손시에는 원상복구함.·1년후 보증금 오백만원을 인상지급함 서기 2003년 10월 7일 임대인 김◊◊ 도장날인 임차인 김◊◊ 지문날인

(5) 청구인의 ◊◊동 임차주택의 건물소유주 『김 ◊◊ 의 확인서』가 접수되었으며, 위 서류에는 김 ◊◊ 의 인감증 명 및 전세보증금 1차 반환 금을 지급받은 금융증빙서류는 첨부되지 않았디. 마) 과세예고관서의 조사복명서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 소재지 면적 임차인 전입일 임대보증금 월세 비고 지하1호 52.12 정◊◊ 2008.10.11. 10,000 500 지하2호 52.12 최◊◊ 2000.9.15. 40,000 100 101호 59.79 이◊◊ 2002.4.18. 100,000 102호 59.79 정◊◊ 2005.11.12. 60,000 300 201호 64.39 함◊◊ 2008.4.30. 130,000 202호 64.39 이◊◊ 2004.12.10. 150,000 상속인 김◊◊의 처 302호(옥탑) 15.86 장◊◊ 2007.4.20. 30,000

  • 바) 김 ◊◊ 의 소득을 확인한 바, 2004~2009년 기간 중에는 ◊◊ 통상 (주)에 근무하면서 대략 연봉 40백만원을 가량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2010.

3.

31. 퇴사이후 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입회인 김 ◊◊ 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5) 부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 ◊◊구 ◊◊동 ◊◊-◊◊ 202호 전세(보증금): 일억원정

2. 계약조건

계약금: 삼천육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2004.10.6. 잔금: 육천사백만원은 2004년 12월 13일 지불키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04년 12월 13일로 함 (부기)

1. 2004년 10월 6일 임대인의 처(금◊◊) 계좌로 입금할 금 삼천육백만원을 계약금으로 함

2. 임차인의 전 주거지 잔금으로 받은 금 육천백만원(수표1매)을 임대인계좌로 2004년 12월 13일 입금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수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금 일억사백만원이나 현 시세에 부합하는 금 일억원으로 하고, 차액 사백만원은 추후 전세보증금 인상시 선수금으로 처리해 주기로 한다. 서기 2004년 12월 13일 임대인 김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구 ◊◊동 ◊◊-◊◊ 임차인 김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구 ◊◊동 ◊◊-◊◊ ◊◊타운 b동 501호 입회인 김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 구 ◊◊ 동 ◊◊-◊◊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5 입회인 김◊◊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 술 서 본인 김◊◊은 김◊◊사장님과는 십수년간부터 골프 멤버로 친교가 있던 사이로, 최근 몇 년간은 못 뵈었는데 유가족들이 본인을 찾느라고 고생하셨다는데 그 동안 연락을 못드려 죄송하고 김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2004년 12월경부터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신다면서 ◊◊동에 사는 장남을 ◊◊동 자택으로 들어오게 해야겠다면서 보증금 일억을 받고 후일을 위해 부자간의 전세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계약서를 좀 작성해 달라고 하시어 2부를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 1부를 김사장님께 드리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금년 4월 중순께 김사장님 유가족한테 연락이 와서 당시 그 전세계약서 부본을 소지하고 있느냐고 물어와 이제야 그 전세계약서를 찾아 논현동에 와서 진술서를 써드리고 계약서를 드립니다. 첨부: 전세계약서 부본 1부 주소: ◊◊도 ◊◊시 ◊◊로◊◊ ◊◊동 ◊◊호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 2013.5.2.

5. 피상속인 김◊◊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현황신고시 첨부한 주택수입금액 검토표상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201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쟁점

부동산 201호

쟁점

부동산 201호

쟁점

부동산 201호

쟁점

부동산 201호

쟁점

부동산 201호 임차인 청구인 배 ◊◊ 청구인 배 ◊◊ 청구인 배 ◊◊ 청구인 장◊◊ 청구인 함 ◊◊ 보증금 60,000 8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00,000 130,000 100,000 130,000

6. ◊◊시 ◊◊구 ◊◊동 ◊◊-◊◊ 다가구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부】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1997년4월30일 ◊◊ ◊◊구◊◊동 ◊◊-◊◊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7가구) 1층 119.58㎡ 2층 128.78㎡ 3층 115.34㎡ 지층 104.24㎡ 옥탑 15.86㎡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보전 1997년4월30일 소유자 김◊◊ 소유권이전 2011년12월2일 2011년7월1일 상속 공유자 지분7분의3 금◊◊ 지분7분의2 김◊◊ 지분7분의2 김◊◊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근저당권설정 1998년5월26일 1998년5월25일 설정계약 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금일억오천육백만원정 근저당권자 ◊◊은행 근저당권변경 2012년2월1일 2011년7월1일 협의분한에 의한 상속 채무자 금◊◊

7. 이 건 심리 중에 ◊◊동사무소에 2004년~2006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 신청 현황을 요청한 바, 청구인은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8. 청구인이 2013.7.8. 제출한 임대차계약서5의 부본을 ◊◊청 ◊◊실에 문서 감정 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서감정서 감정물

○ 감정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4.12.13.) 1매 감정사항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시기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인영 및 필적 내용 검사 감정방법

○ 분광비교시스템(VSC6000/HS)을 이용한 인영 및 필적 내용검사 감정내용

○인영검사【붙임참조】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NCR지 형태의 종이로써 윗종이의 앞면에 기필하면 아랫종이에 글자가 등사됨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 작성시 카본지를 추가로 끼워 작성하여 등사된 아랫종이에 해당함

• 〔사진〕3의 간인의 푸른색 윤곽은 〔사진4〕의 예시와 같이 윗종이의 뒷면과 아래종이의 앞면이 접촉한 상태에서 압력이 가해질 때 등사되는 NCR지의 특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NCR지는 감압복사지 중 화학적 노카본지(no-carbonpaper)로 앞면에 필기를 할 때 아랫종이의 앞면에 글자가 등사되는 형태의 종이이고, 카본지는 일명 먹지라고도 하며 얇은 종이에 카본블랙 또는 염료를 칠한 것으로 용지 사이에 넣고 위에서 철필, 볼펜 등으로 눌러쓰거나 타자기로 충격을 가하면 글자가 아래용지 앞면에 등사되는 종이임

○ 필적 내용검사

• 부동산임대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일억원(삼천육백만원 + 육천사백만원이지만 특약사항 중의 입금액은 구천백만원(삼천육백만원+육천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수수액의 햡계액이 일억 사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함

○ 이상의 감정내용에 따른면 부동산매매게약서의 작성시기는 감정은 불가하나

• 부동산임대계약서상 전세보증금 합계액은 일억원이지만 앞․뒷면에 작성된 특약사항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은 구천칠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의 전세보증금 수수한 금액이 일억 사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세보증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함

  • 라. 판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 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0. 1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심사 청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이 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 구인이 2004.10.6. 36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처 금 ◊◊ 계좌로 입 금한 것이 금 융증빙에 의해 나타나고, 쟁점임차보증금 중 68백만원은 2004.12.13. 피상속인 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피상속인이 ◊◊ 계좌에 입금 하였다는 주장이 피상속인의 ◊◊ 거래명세표, 김 ◊◊ 의 확인서, 청구인의 2004년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력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2008년~201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수입 금액 검토표상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차보증금 중 1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차보증금 중 100백만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