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07 선고일 2013.07.10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4.2.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보유 대여금 등 일반채권 2,100,000천원, 금융재산 19,966천원 합계 2,119,966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파악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097,936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공제금액(장례비용) 5,000천원을 차감한 합계 3,212,902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12.5.14.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청구인, 이, 이&&)들에게 2010.4.2. 상속분 상속세 1,243,138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세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그 동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과 관련된 모든 일은 오빠인 이**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단지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오빠인 이**이 상속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만 제출했으나 확약서는 법정서류가 아니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상속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원에 제출한 상속지분 포기서류) 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청구인, 이, 이&&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상속과 관련된 모든 일은 오빠인 이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단지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빠인 이**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세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그 동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과 관련된 모든 일은 오빠인 이**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단지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보유 대여금 등 일반채권 2,100,000천원, 금융재산 19,966천원 합계 2,119,966천원의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097,936천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상속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