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05 선고일 2013.06.20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3.1.2. 청구인에게 한 2010.7.15. 상속분 상속세 46,064,850원의 부과처분은 염○○에 대한 대여금 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父) 김○중(1931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7.15. 사망하자 상속세과세가액 4,351,321천원, 과세표준 3,293,414천원, 납부할 세액 1,051,803천원으로 하여 2011.1.11.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2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염○○에게 대여된 4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차남인 김○현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34,000천원을 합산누락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3.1.2. 청구인 등 상속인 4명에게 2010.7.15. 상속분 상속세 46,06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희(1937년생, 이하 “모친”라고 한다)는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양조장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고, 2001.6.15. 취득한 ○○남도 ○○시 ○○구 ○○읍 ○○리 ○○아파트 상가 110호(30.8㎡,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으며, 또한 장남인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생활비로 1천만원 정도를 송금받아 그 중 50%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자금력이 있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 ○○농협에 피상속인 명의로 자립예탁금계좌(457062-5-091,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 자립예탁금계좌(457062-5-016, 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 자유저축계좌(457062-5*-018***, 이하 “쟁점③계좌”라 한다) 총 3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모친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②계좌에 2001.10.23.부터 2004.4.23.까지 총 11,840천원을 입금하였고,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이 2004.5.14.부터 2010.7.15.까지 임대료 총 22,870천원을 입금하였다. 아들인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입금하였는바 모친은 그 생활비 중 50%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모친은 본인의 자금을 피상속인과 별도로 구분하여 예금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쟁점계좌를 함께 사용하였는바, 동 계좌에는 피상속인 부부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었고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 나) 모친은 2005년경부터 ○○시에서 지인들과 매월 곗돈을 불입하고 순서가 되면 곗돈(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타는 친목 겸 목돈을 모으는 계모임을 하였는데, 염○○은 이 계모임의 계원이었고 계모임에는 주로 그의 배우자인 정○○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염○○이 자금 부족을 겪던 차에 모친이 곗돈을 타자 그의 배우자인 정○○이 모친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함에 따라 모친은 곗돈을 타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던 자금에서 아래와 같이 염○○에게 송금한 후, 염○○으로부터 동 채권에 대한 이자를 매월 쟁점②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 염○○에게 송금한 내역 및 송금한 자금의 원천 〉 (단위: 천원) 염○○에게 송금한 내용 송금에 대한 자금원천 입금내용 일자 금액 계좌 일자 금액 계좌 자금원천 2007.2.6. 20,000 쟁점①계좌 2007.2.6. 30,000 쟁점①계좌 모친이 곗돈 탄 자금임 2010.3.19. 8,490 쟁점②계좌 2010.4.20. 20,000 쟁점②계좌 10,000 쟁점③계좌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07.2.6. 입금액 30,000천원은 모친이 곗돈을 탄 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염○○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시의 계원명부는 오래되어 현재 보관되었지 않지만 이날 입금된 30,000천원 중 수표로 입금된 28,300천원의 이서내용을 보면 염○○, 김○기, 강○주(정○준의 처), 김○두와 이○우(2007년의 계원) 등 2009년 계모임의 계원 이름이 나오는바, 이들 계원이 낸 곗돈이 모아져서 입금된 것임이 ○○농협의 수표내용 및 이서사항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2010.3.19. 또다시 염○○의 처 정○○이 모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모친은 1개월 후인 2010.4.20. 곗돈을 탈 예정이어서 피상속인에게 부탁하여 우선 피상속인 통장의 잔액에서 염○○에게 송금하고 1개월 후에 곗돈 2천만원을 타서 쟁점②계좌에 입금하였고 염○○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바, 2010.4.20. 입금된 20,000천원 중 16,500천원은 2009년 계원명부상 계원인 염○○, 윤○○, 김○기, 박○준 등이 이서한 수표로 입금되었음이 ○○농협의 수표내용 및 이서사항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염○○에게 위와 같이 출금된 내용을 근거로 “피상속인으로부터 40,000천원을 차입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고서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확정하였으나,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모친이다. 모친은 본인의 자금으로 지인들과 계모임을 하여 곗돈을 탄 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으로 염○○에게 쟁점채권을 빌려 준 것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2010.3.19. 염○○이 작성한 차용증상에도 채권자가 모친으로 되어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11.1.20. 20,000천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를 모친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 라) 처분청은 2007년 당시의 계원명부도 없어 모친이 곗돈을 실제 수령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7.2.6. 모친의 자금으로 염○○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통상 계모임은 여자들 간에 이루어지고 2009년도 계원명부에 모친이 계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7.2.6. 수표로 입금된 28,300천원 중 일부 수표에 2009년의 계원들 이름이 이서되어 있는바, 대체로 계모임이 종료되면 계원의 일부가 교체되고 전번의 계원들을 위주로 계를 다시 구성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7.2.6. 쟁점①계좌 입금된 30,000천원의 원천은 모친이 곗돈을 탄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2010.3.19. 염○○에게 송금한 20,000천원도 송금시기와 곗돈 탄 금액이 입금된 시기가 1개월이나 차이가 있고, 2010.4.20. 쟁점②계좌에 입금된 수표에 개인별로 이서한 금액이 2009년 계원명부상 해당 계원의 구좌수와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2010.3.19. 염○○이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우선 피상속인 명의 쟁점②․③계좌에서 융통하여 빌려준 후, 2010.4.20. 곗돈을 타서 쟁점②계좌에 입금하였고, 본인 구좌수에 비하여 수표입금액이 많은 윤○○은 계주로서 다른 계원의 곗돈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우선 그가 대체하여 곗돈의 총액을 지급하였으며, 모든 계원이 곗돈을 모두 수표로 이서하여 납입되는 것이 아님에도, 계원별 수표이서의 금액과 월별 곗돈 불입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0.4.20. 모친이 곗돈 20,000천원을 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모임의 현실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너무 경직된 사고의 소산이다.
  • 마) 따라서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가 모친인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친이 쟁점채권을 대여할 만한 자금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2007년까지 경영한 양조장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될 뿐 염○○과 계모임을 했던 2007년 및 2010년의 신고 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천원) 연 도 2005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소득금액 1,304 1,986 1,943 1,678 2,005 1,706 2,006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31-27-)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월세 300천원~400천원이 피상속인 명의 쟁점②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00천원 정도의 생활비를 송금받았고 이 중 50%는 모친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01~2010년까지 송금한 737,035천원 중 일부를 생활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활비로 송금된 금액인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할 만큼 재력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지는 않았다. 만약 모친이 생활비를 아껴서 곗돈을 불입하였다면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있음에도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곗돈을 입금 받아 금전을 대여를 하고 이자까지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받을 이유가 없다. 더욱이 모친은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하지도 않았고 임대료 또한 피상속인이 주로 사용하는 통장을 이용하는 등 본인이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모친의 통장에서 계모임 불입액 월 2,000천원도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은 모친이 곗돈을 탄 금액을 염○○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년 2월 송금된 20,000천원의 자금원천이 곗돈이라는 주장은 계원명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계모임이 있었는지, 계원들이 누구인지, 그 시기에 모친이 곗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2009년 3월 시작된 계원명부에 의하면, 모친이 2010년 4월 곗돈을 수령한 시기는 2010년 4월이고, 염○○에게 송금한 시기는 2010년 3월로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②계좌에 입금된 수표에 이서를 한 사람들의 입금내역을 보면 윤○○은 1구좌 1,000천원을 입금하여야 하나 5,000천원을, 김○기는 3구좌임에도 3,000천원이 아니라 1,000천원만 입금하는 등 개인별 입금액과 계원명부상 구좌수와의 일치하지 않고 있어 입금된 금액이 반드시 곗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청구인은 모친이 계모임을 한 시기가 2007년과 2009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원들이 입금한 수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곗돈 불입의 자금 원천으로 양조장 사업소득과 쟁점상가 임대소득, 청구인이 매월 송금한 생활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친이 운영하던 양조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1992부터 2006년까지 14년 동안 총 12,626천원으로 연평균 1,000천원에 불과하고, 2007년 사업소득은 30천원에 불과하며 2008년 이후의 사업소득은 없다. 또한 쟁점상가 임대료도 월 400천원으로 모친이 매월 불입한 곗돈 2구좌 2,000천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 라) 청구인은 2012.10.16. 청구인과 모친 간에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2001부터 2010년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737,035천원을 ○○방배동토지의 임차료, 생활비,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생활비에 해당하는 101,170천원 중 50%를 모친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동토지의 임대료를 시가로 정산하면 750,455천원으로 청구인이 송금한 737,035천원이므로 여기에 생활비 101,170천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은 주식투자를 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었으므로 매월 5,000천원~6,000천원의 임대료를 송금받으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따로 송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위 내용과 같이 모친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쟁점상가의 임대료 월 400천원에 불과함에도 모친은 2009년 3월 계원명부에 의하면 2구좌를 들어 매월 2,000천원의 곗돈을 불입하였는데 그 자금의 원천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모친의 통장거래 내역에서도 곗돈 불입을 위하여 출금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곗돈을 불입하였다는 매월 20일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2,000천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바) 따라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곗돈이 불입되었고 그 곗돈으로 염○○에게 대여한 후 대여금 이자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대여된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가 피상속인인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농협에서 발급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7.2.6.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계좌에서 20,000천원이 염○○에게 대체출금되었고, 2010.3.1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②계좌에서 8,490천원, 쟁점③계좌에서 10,000천원이 각 염○○의 계좌로 대체출금되었으며, 염○○이 이자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2009.2.19.부터 2010.7.20.까지 총 19회에 걸쳐 12,600천원을 쟁점②계좌로, 2010.8.20.부터 2011.6.23.까지 총 10번에 걸쳐 5,700천원을 모친 명의의 ○○농협 계좌(457062-5*-031***)로 각 입금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기 간 2007.2.19.- 2010.2.19. 2010.4.20.- 2010.7.20. 2010.8.20.- 2010.11.19. 2010.12.20. 2011.2.23.- 2011.6.23. 임금계좌 쟁점②계좌 쟁점②계좌 모친계좌 모친계좌 모친계좌 월 입금액 600 900 900 600 300
  • 나) 2012.10.25.자 염○○의 확인서에는 2007년 초 피상속인에게서 20,000천원을 차입하여 피상속인 사망일 즈음에 상환하였고, 이자는 매월 6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2011년 모친에게서 차입한 20,000천원은 현재 미상환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란에는 ‘날인거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2012.10.26.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년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910-12 대 625㎡(당시 피상속인 지분면적 334.125㎡)에 토지공유자들과 건물을 신축한 후, 피상속인에게 토지임대료로 연간 30,000천원 정도를 지급하다가 2006년부터 50,000천원~60,000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생활비로 연간 10,000천원 정도를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
  • 라)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7.22.부터 2010.7.15.까지 총 52회에 걸쳐 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본인 명의 ○○은행 ○○동지점계좌에서 합계 264,576천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나타난다.
  • 마) 2012.10.16.자 청구인과 모친 간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송금액 정산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모친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910-12 대지 334.125㎡(피상속인 282.405㎡, 모친 51.72㎡, 이하 “○○동토지”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 2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동토지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 상당액과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기로 2001년 초에 피상속인, 모친, 청구인이 약정한 사실이 있다.

○○동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4.11.22. ○○동토지 334.125㎡를 보유하다가 그 중 51.72㎡를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동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과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타 자산에 투자 또는 차후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하여 2001.2.16.부터 2010.7.15.까지 737,035천원을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확인서와 함께김○○ 송금액 정산표를 제시하면서 2001.2.16.부터 2010.7.15.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737,035천원 중 440,765천원은 ○○동토지에 대한 임대료이고, 101,170천원은 부모님 생활비라고 소명하고, 그 증거로 2001.2.16.부터 2010.7.15.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737,035천원에 관한 구체적인 송금내역을 일자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동 토지의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 6건 합계 110,405천원을 추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상속인의 대부사업 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염○○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임

○ 피상속인 명의 쟁점①계좌에서 2007.2.6. 20,000천원이 대체입금되었고, 염○○은 2007.2.19.부터 2010.6.19.까지 매월 이자 600천원을 쟁점②계좌로 입금함

○ 2010.3.19. 18,490천원이 염○○에게 수표로 지급되었으며, 2010.4.20.부터 2010.7.20.까지 매월 이자 900천원이 입금됨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모친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8.20.부터 2010.11.19. 까지 매월 900천원, 2010.12.20. 600천원 입금이 되었고, 2011.1.23. 이후로는 매월 300천원씩 입금되고 있음

○ 염○○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 모두 상환하고, 이○희(모친)에게서 차입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이○희에게 지급한 이자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이자와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3.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가 모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모친 명의의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모친이 쟁점상가를 보증금 6,000천원, 월세 400천원에 2009.2.17.부터 24개월간 서○○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서○○은 2009.2.18.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한잔’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음이 나타난다.
  • 나) 피상속인 명의 쟁점①․②․③계좌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2007.2.6. 30,000천원이 쟁점①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20,000천원이 염○○에게 대체출금되었다.

(2) 쟁점②계좌로 모친이 2001.10.23. 10,000천원, 2002.3.16. 1,140천원, 2004.4.23. 700천원 합계 11,84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4.5.14.부터 2010.7.15.까지 72회에 걸쳐 모친 명의의 쟁점상가 임대료 합계 22,87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2010.3.19. 8,490천원이 임두영에게 대체지급 되었다.

(3) 2010.3.19. 쟁점③계좌에서 10,000천원이 염○○에게 대체지급되었다.

4. 모친이 곗돈을 타서 그 돈으로 염○○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2009.3.20.자 이천만원계 계원명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총 21개 구좌 중 모친이 2개 구좌, 염○○이 4개 구좌, 윤○○은 1개 구좌, 김○기는 3개 구좌 등을 가지고 있다.

(2) 계원명단은 모친, 윤○○, 김○기, 김○옥, 박○준, 염○○, 오○학, 윤○○, 정○준, 지○○, 한○○이며, 청구인이 계주라고 주장하는 윤○○은 1번 순번이다.

(3) 계원명부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고, 비고란에는 계원별로 곗돈을 탄 날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매월 20일이나 19일이며, 모친의 순번은 14번째로 2010.4.20.이 곗돈을 타는 날이다. 이 계는 생활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계이므로 다 함께 곗날에 동참하시고 계금 일백만원, 타고 나면 백이십만원, 타는 사람은 식사 제공과 계주에게 곗날 이십만원 공제, 하루라도 늦을 경우 벌과금(이십만원)이 있사오니 협조 바랍니다. (계원 공동 책임)

  • 나) 2007.2.6. 쟁점②계좌에 입금된 30,000천원의 원천이 모친이 곗돈을 탄 돈이라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농협이 확인한 30,000천원의 입금내역 및 수표입금분에 대한 이서내역을 제시하였다. 성 명 거래일자 계좌번호 금액 거래내역 김○중 (피상속인) 2007.2.6. 457062-5 -091 (쟁점②계좌) 삼천만원 (입금) 수표입금(28,300,000) 현금입금(1,700,000) 수표내역 일백만원권자기앞수표 번호 47687-47687(8매) 47687-47687(3매) 47687-47687(6매) 47687(1매) 일십만원권자기앞수표 번호 92396-92396(5매) 92396-92396(9매) 92396-92396*(2매)

○○농협 발행 일백만원권자기앞수표 번호 44701-44701(6매) 44701686(1매) 44701678(1매) 일십만원권자기앞수표 번호 92398-92398(2매) 92398790(1매) 92398793(1매)

○○농협○○지점 발행 일십만원권자기앞수표 번호 92439-92439(2매)

  • 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염○○에게 인출된 자금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농협에서 확인한 수표내용 및 이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금액의 자금원천 입금내역 수표이서 확인내역 입금일자 금액(천원) 이서내역 금액(천원)

6. 30,000 강○주 이○우 김○두 김○기 염○○ 3,700 1,200 5,000 1,200 6,000

20. 20,000 윤○○ 김○기 김○중 염○○ 박○준 5,200 1,000 1,000 7,000 2,000

  • 마) 2012.11.1.자 염○○의 배우자 정○○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 인 서 대상자: 정○○(염○○의 처) 2007.2.6.경 ○○면 ○○리에서 운영하던 계모임 계원 이○희(김○중의 처)로부터 이천만원(계탄 돈)을 받아 매월 19일경 60만원씩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3월에는 이○희로부터 이천만원을 추가로(계탄 돈) 받아 매월 19일경 90만원씩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2010년 김○중 사망 후 2천만원을 이○희에게 변제하고 현재 2천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2012년 11월 1일 정○○ (날인)
  • 바) 2010.3.19. 모친과 염○○ 부부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용 증 일금 이천만원정 위의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1년 3월 19일로 함 2010년 3월 19일로 함 차용인 ○○주유소 염○○ (날인) 470312-1 연대보증인 정○○ (날인) 510820-2 채권자 이○희(날인) 370425-2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년월 폐업년월

○○양조장 제조 / 탁주 충남 ○○ ○○

1971. 01

1992. 03

• 소매 / 식품잡화 경기

○○

○○

1993. 03

1997. 11

  • 나)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 신고사항 (단위: 천원) 귀속년도 소득금액 귀속년도 소득금액 1993 11,794 1996 7,015 1994 12,802 1997 -11,342 1995 5,645
  • 다) 모친의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년월 폐업년월

○○ 주조장 제조 / 탁주 충남

○○

○○ 1982.10.1 1991.8.10

○○ 주가 제조 / 탁주 충남

○○

○○ 1991.8.1. 2011.12.31.

  • 라) 모친의 사업소득금액 신고사항 (단위: 천원) 귀속년도 소득금액 귀속년도 소득금액 1992 2,001 1996 1,943 1993 1,707 1997 1,986 1994 2,005 2005 1,305 1995 1,678 2007 30

6. 모친은 2001.

6.

15. 쟁점상가를 경매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차 내역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상호 성명 개업연월 폐업연월 임대차내역

○○한잔 염

○○

2004. 03

2009. 02 보증금 6,000 / 월세 300

○○한잔 서○○

2009. 02 계속사업 보증금 6,000 / 월세 400

7. 기타 조사내용

  • 가) 상속개시 당시 ○○동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소재지 구분 면적(㎡) 소유자 지 분 서울 ○○ ○○ 910-12 토지 625 피상속인 625분의 282.405 모친 625분의 51.72 김○규 625분의 208.375 이○후 625분의 82.5 건물 1,641 청구인 1,641분의 877.60 김○규 1,641분의 547.34 이○후 1,641분의 216.70
  • 나) 쟁점채권 중 8,490천원 및 매월 곗돈이 이 출금되고, 쟁점상가의 임대료 및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 등이 입금된 쟁점②계좌에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가 출금되고, 노인교통수당, 변동직불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 부부가 동 계좌를 생활비 입․출금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재산 평가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3,663백만원, 건물 14백만원, 유가증권 242백만원, 예금 등 55백만원 등 총 4,015백만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쟁점②계좌의 통장에 의하면,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동 계좌에서 매월 20일경 2,000천원 안팎의 돈이 출금되었음이 나타난다.
  • 마) 모친은 2011.1.20. 염○○으로부터 이자 300천원을 포함하여 20,300천원을 막내며느리인 박○○ 명의 ○○농협 자립예탁금계좌(352-02-4686-)으로 지급받았음이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16.부터 2010.7.15.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737,035천원은 전액 ○○동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보고, 그 중 매년 10,000천원 정도는 부모님 생활비로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이 매월 2,000천원을 곗돈을 불입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모친이 약 30년간 탁주 양조장을 운영한 점, 2001년 6월 경매로 취득한 쟁점상가에서 매월 30~4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점, ○○동토지 중 51.72㎡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임대료 중 일부는 모친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친이 쟁점채권을 대여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계원명부, ○○농협에서 확인한 입금내역 및 수표입금분에 대한 이서내역, 염○○의 배우자 정○○의 확인서 및 2010.3.19.자 차용증 등의 내용에 비추어 2007.2.6.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30,000천원과 2010.4.20. 쟁점②계좌에 입금된 20,000천원은 실제로 모친이 곗돈을 탄 자금을 입금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3.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근거의 하나로 본 2012.10.25.자 염○○의 확인서(날인거부)에는 2007년 초 피상속인에게서 20,000천원을 차입하여 피상속인 사망일(2010.7.15) 즈음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11.1.20. 상환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반면, 2010.3.19.자 차용증 및 2012.11.1.자 염○○의 배우자 정○○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피상속인 또한 당초 무신고한 ○○동토지 임대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상속재산의 대부분도 부동산인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염○○에게 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5. 또한, 모친과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이 생활을 하면서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따라서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를 모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