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3.1.2. 청구인에게 한 2010.7.15. 상속분 상속세 46,064,850원의 부과처분은 염○○에 대한 대여금 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부(父) 김○중(1931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7.15. 사망하자 상속세과세가액 4,351,321천원, 과세표준 3,293,414천원, 납부할 세액 1,051,803천원으로 하여 2011.1.11.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2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염○○에게 대여된 4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차남인 김○현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34,000천원을 합산누락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3.1.2. 청구인 등 상속인 4명에게 2010.7.15. 상속분 상속세 46,06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모친이 쟁점채권을 대여할 만한 자금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2007년까지 경영한 양조장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될 뿐 염○○과 계모임을 했던 2007년 및 2010년의 신고 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천원) 연 도 2005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소득금액 1,304 1,986 1,943 1,678 2,005 1,706 2,006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31-27-)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월세 300천원~400천원이 피상속인 명의 쟁점②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00천원 정도의 생활비를 송금받았고 이 중 50%는 모친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01~2010년까지 송금한 737,035천원 중 일부를 생활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활비로 송금된 금액인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할 만큼 재력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지는 않았다. 만약 모친이 생활비를 아껴서 곗돈을 불입하였다면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있음에도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곗돈을 입금 받아 금전을 대여를 하고 이자까지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받을 이유가 없다. 더욱이 모친은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하지도 않았고 임대료 또한 피상속인이 주로 사용하는 통장을 이용하는 등 본인이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모친의 통장에서 계모임 불입액 월 2,000천원도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모친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910-12 대지 334.125㎡(피상속인 282.405㎡, 모친 51.72㎡, 이하 “○○동토지”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 2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동토지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 상당액과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기로 2001년 초에 피상속인, 모친, 청구인이 약정한 사실이 있다.
○○동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4.11.22. ○○동토지 334.125㎡를 보유하다가 그 중 51.72㎡를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동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과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타 자산에 투자 또는 차후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하여 2001.2.16.부터 2010.7.15.까지 737,035천원을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확인서와 함께김○○ 송금액 정산표를 제시하면서 2001.2.16.부터 2010.7.15.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737,035천원 중 440,765천원은 ○○동토지에 대한 임대료이고, 101,170천원은 부모님 생활비라고 소명하고, 그 증거로 2001.2.16.부터 2010.7.15.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737,035천원에 관한 구체적인 송금내역을 일자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동 토지의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 6건 합계 110,405천원을 추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상속인의 대부사업 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염○○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임
○ 피상속인 명의 쟁점①계좌에서 2007.2.6. 20,000천원이 대체입금되었고, 염○○은 2007.2.19.부터 2010.6.19.까지 매월 이자 600천원을 쟁점②계좌로 입금함
○ 2010.3.19. 18,490천원이 염○○에게 수표로 지급되었으며, 2010.4.20.부터 2010.7.20.까지 매월 이자 900천원이 입금됨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모친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8.20.부터 2010.11.19. 까지 매월 900천원, 2010.12.20. 600천원 입금이 되었고, 2011.1.23. 이후로는 매월 300천원씩 입금되고 있음
○ 염○○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 모두 상환하고, 이○희(모친)에게서 차입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이○희에게 지급한 이자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이자와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3.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가 모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모친 명의의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모친이 쟁점상가를 보증금 6,000천원, 월세 400천원에 2009.2.17.부터 24개월간 서○○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서○○은 2009.2.18.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한잔’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음이 나타난다.
- 나) 피상속인 명의 쟁점①․②․③계좌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2007.2.6. 30,000천원이 쟁점①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20,000천원이 염○○에게 대체출금되었다.
(2) 쟁점②계좌로 모친이 2001.10.23. 10,000천원, 2002.3.16. 1,140천원, 2004.4.23. 700천원 합계 11,84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4.5.14.부터 2010.7.15.까지 72회에 걸쳐 모친 명의의 쟁점상가 임대료 합계 22,87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2010.3.19. 8,490천원이 임두영에게 대체지급 되었다.
(3) 2010.3.19. 쟁점③계좌에서 10,000천원이 염○○에게 대체지급되었다.
4. 모친이 곗돈을 타서 그 돈으로 염○○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2009.3.20.자 이천만원계 계원명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총 21개 구좌 중 모친이 2개 구좌, 염○○이 4개 구좌, 윤○○은 1개 구좌, 김○기는 3개 구좌 등을 가지고 있다.
(2) 계원명단은 모친, 윤○○, 김○기, 김○옥, 박○준, 염○○, 오○학, 윤○○, 정○준, 지○○, 한○○이며, 청구인이 계주라고 주장하는 윤○○은 1번 순번이다.
(3) 계원명부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고, 비고란에는 계원별로 곗돈을 탄 날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매월 20일이나 19일이며, 모친의 순번은 14번째로 2010.4.20.이 곗돈을 타는 날이다. 이 계는 생활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계이므로 다 함께 곗날에 동참하시고 계금 일백만원, 타고 나면 백이십만원, 타는 사람은 식사 제공과 계주에게 곗날 이십만원 공제, 하루라도 늦을 경우 벌과금(이십만원)이 있사오니 협조 바랍니다. (계원 공동 책임)
- 나) 2007.2.6. 쟁점②계좌에 입금된 30,000천원의 원천이 모친이 곗돈을 탄 돈이라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농협이 확인한 30,000천원의 입금내역 및 수표입금분에 대한 이서내역을 제시하였다. 성 명 거래일자 계좌번호 금액 거래내역 김○중 (피상속인) 2007.2.6. 457062-5 -091 (쟁점②계좌) 삼천만원 (입금) 수표입금(28,300,000) 현금입금(1,700,000) 수표내역 일백만원권자기앞수표 번호 47687-47687(8매) 47687-47687(3매) 47687-47687(6매) 47687(1매) 일십만원권자기앞수표 번호 92396-92396(5매) 92396-92396(9매) 92396-92396*(2매)
○○농협 발행 일백만원권자기앞수표 번호 44701-44701(6매) 44701686(1매) 44701678(1매) 일십만원권자기앞수표 번호 92398-92398(2매) 92398790(1매) 92398793(1매)
○○농협○○지점 발행 일십만원권자기앞수표 번호 92439-92439(2매)
- 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염○○에게 인출된 자금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농협에서 확인한 수표내용 및 이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금액의 자금원천 입금내역 수표이서 확인내역 입금일자 금액(천원) 이서내역 금액(천원)
6. 30,000 강○주 이○우 김○두 김○기 염○○ 3,700 1,200 5,000 1,200 6,000
20. 20,000 윤○○ 김○기 김○중 염○○ 박○준 5,200 1,000 1,000 7,000 2,000
- 마) 2012.11.1.자 염○○의 배우자 정○○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 인 서 대상자: 정○○(염○○의 처) 2007.2.6.경 ○○면 ○○리에서 운영하던 계모임 계원 이○희(김○중의 처)로부터 이천만원(계탄 돈)을 받아 매월 19일경 60만원씩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3월에는 이○희로부터 이천만원을 추가로(계탄 돈) 받아 매월 19일경 90만원씩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2010년 김○중 사망 후 2천만원을 이○희에게 변제하고 현재 2천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2012년 11월 1일 정○○ (날인)
- 바) 2010.3.19. 모친과 염○○ 부부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용 증 일금 이천만원정 위의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1년 3월 19일로 함 2010년 3월 19일로 함 차용인 ○○주유소 염○○ (날인) 470312-1 연대보증인 정○○ (날인) 510820-2 채권자 이○희(날인) 370425-2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년월 폐업년월
○○양조장 제조 / 탁주 충남 ○○ ○○
1971. 01
1992. 03
• 소매 / 식품잡화 경기
○○
○○
1993. 03
1997. 11
- 나)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 신고사항 (단위: 천원) 귀속년도 소득금액 귀속년도 소득금액 1993 11,794 1996 7,015 1994 12,802 1997 -11,342 1995 5,645
- 다) 모친의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년월 폐업년월
○○ 주조장 제조 / 탁주 충남
○○
○○ 1982.10.1 1991.8.10
○○ 주가 제조 / 탁주 충남
○○
○○ 1991.8.1. 2011.12.31.
- 라) 모친의 사업소득금액 신고사항 (단위: 천원) 귀속년도 소득금액 귀속년도 소득금액 1992 2,001 1996 1,943 1993 1,707 1997 1,986 1994 2,005 2005 1,305 1995 1,678 2007 30
6. 모친은 2001.
6.
15. 쟁점상가를 경매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차 내역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상호 성명 개업연월 폐업연월 임대차내역
○○한잔 염
○○
2004. 03
2009. 02 보증금 6,000 / 월세 300
○○한잔 서○○
2009. 02 계속사업 보증금 6,000 / 월세 400
7. 기타 조사내용
- 가) 상속개시 당시 ○○동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소재지 구분 면적(㎡) 소유자 지 분 서울 ○○ ○○ 910-12 토지 625 피상속인 625분의 282.405 모친 625분의 51.72 김○규 625분의 208.375 이○후 625분의 82.5 건물 1,641 청구인 1,641분의 877.60 김○규 1,641분의 547.34 이○후 1,641분의 216.70
- 나) 쟁점채권 중 8,490천원 및 매월 곗돈이 이 출금되고, 쟁점상가의 임대료 및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 등이 입금된 쟁점②계좌에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가 출금되고, 노인교통수당, 변동직불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 부부가 동 계좌를 생활비 입․출금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재산 평가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3,663백만원, 건물 14백만원, 유가증권 242백만원, 예금 등 55백만원 등 총 4,015백만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쟁점②계좌의 통장에 의하면,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동 계좌에서 매월 20일경 2,000천원 안팎의 돈이 출금되었음이 나타난다.
- 마) 모친은 2011.1.20. 염○○으로부터 이자 300천원을 포함하여 20,300천원을 막내며느리인 박○○ 명의 ○○농협 자립예탁금계좌(352-02-4686-)으로 지급받았음이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16.부터 2010.7.15.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737,035천원은 전액 ○○동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보고, 그 중 매년 10,000천원 정도는 부모님 생활비로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이 매월 2,000천원을 곗돈을 불입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모친이 약 30년간 탁주 양조장을 운영한 점, 2001년 6월 경매로 취득한 쟁점상가에서 매월 30~4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점, ○○동토지 중 51.72㎡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임대료 중 일부는 모친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친이 쟁점채권을 대여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계원명부, ○○농협에서 확인한 입금내역 및 수표입금분에 대한 이서내역, 염○○의 배우자 정○○의 확인서 및 2010.3.19.자 차용증 등의 내용에 비추어 2007.2.6.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30,000천원과 2010.4.20. 쟁점②계좌에 입금된 20,000천원은 실제로 모친이 곗돈을 탄 자금을 입금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3.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근거의 하나로 본 2012.10.25.자 염○○의 확인서(날인거부)에는 2007년 초 피상속인에게서 20,000천원을 차입하여 피상속인 사망일(2010.7.15) 즈음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11.1.20. 상환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반면, 2010.3.19.자 차용증 및 2012.11.1.자 염○○의 배우자 정○○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피상속인 또한 당초 무신고한 ○○동토지 임대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상속재산의 대부분도 부동산인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염○○에게 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5. 또한, 모친과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이 생활을 하면서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따라서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를 모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