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융재산과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04 선고일 2013.05.21

피상속인 명의로 된 통장잔액인 쟁점금융재산과 쟁점금융재산으로부터 보험료가 계좌이체 되어 납부된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숙(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1.5.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자 2011.11.30. 상속세 과세가액을 976,393,760원, 공제금액 1,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8.20.~2012.10.31.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누락된 금융재산 2,132,905원(이하 “쟁점금융재산”이라 한다), 보험금 162,103,346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2013.1.2. 청구인에게 상속세 14,095,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5.11.24. 부친으로부터 가업인 ○○전기를 상속받아 청구일 현 재까지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직업이 없는 피상속인은 매월 10일 경 청구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생활비 를 건네받아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동 생활비는 가사비용과 평 소 피상속인의 건강을 염려하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을 요구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 인 명의의 ☆☆은행 통장잔액과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피상속인은 타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를 교 부 받아 생활비 등의 지출편의를 위해 피상속인 명의로 ☆☆은행 통장을 개설하 여 사용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은행 통장잔고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잔액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료 납입액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일부에서 납입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명의 통장의 입금내역을 보면 현금이나 자기앞으로 부정기적으로 300,000원〜3,000,000원 정도 입금되어 대부분 카드대금 출금, 보험료 지급, 공과금 지급, 교육비 지급 등으로 사용된 사실 확인되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증여 해당) 실제 경제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사료된다. 생활비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에 의해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같은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융재산은 청구인 주장처럼 생활비 잔액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금전을 증여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쟁점보험료의 계약상태를 확인한 바 ○○생명보험의 증권번호 11219**(이하 “○○보험1”이라 한다), 112193(이하 “○○보험2”이라 한 다)의 피보험자는 피상속인, 만기수익자는 청구인이고, 증권번호 8073(이하 “○○보험3”이라 한다), 0830(이하 “○○보험4”이라 한다), 0831(이 하 “○○보험5”이라 한다)과 ♡♡생명보험의 증권번호 *50110018(이하 “삼성보험”이라 한다)은 피보험자와 만기수익자가 모두 피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이 보험료 납부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금융재산과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금융재산공제 추가하여 결정한 상속세 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융재산과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 관계 청구인은 2011.5.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1.11.30. 상 속 재산으로 2011.4.25.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던 ○○○○시 ○○구 ○○ 동 1124-39에 소재하는 부동산(대지 324.60㎡, 건물 146.18㎡, 이하 “증여부 동산”이라 한다)1,178,822,640원, 채무로 증여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공과금으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89,662,080원, 장례비 12,766,800원 등 상속세 과세가액 976,393,760원, 공제금액 1,000,000,000원, 산출세액 0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2.8.20.~2012.10.31.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 점 금융재산 2,132,905원과 쟁점보험금 162,103,346원을 적출한 후 상속재산에 가 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13.1.2. 14,09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적출한 피상속인의 쟁점금융재산은 ☆☆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364901-01-, 597702-01-, 014-21-, 이하 각각 “쟁점통장1”, “쟁점통장2”, “쟁점통장3”이라 한다), 총금액 2,135,905원이다. <쟁점금융재산> 금융기관 계좌번호 통장 신고 조사 적출 ☆☆은행 364901-01-** 쟁점통장1 0 1,083,968 1,083,968 ☆☆은행 597702-01-** 쟁점통장2 0 994,598 994,598 ☆☆은행 014-21- 쟁점통장3 0 54,339 54,339 합계 0 2,135,905 2,135,905 (단위:원) 청구인은 ○○전기(119-03-*)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상속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입금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2009~2011년 ○○전기의 급여대장, 기안서, 쟁점통장2, 쟁점통장3의 2006년~2011년 거래내역서, 청구인 명의의 2008~2011년 우리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전기의 급여대장, 기안서에 의하면 ○○전기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10일 또는 그 전후이고, 쟁점통장2, 쟁점통장3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매월 13일 전후 3~5일 사이에 300,000원〜3,000,000원 등의 금액이 자기앞 수표 또는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 입금금액은 대부분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매월 300,000원~5,000,000원 등의 금액이 현금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보험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보험1, ○○보험2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보험3, ○○보험4, ○○보험5, ○○보험의 계약자, 만기수익자, 피보험자는 모두 피상속인으로 확인된다. 금융정보 조회결과○○보험의 보험료는 쟁점통장1에서, ○○보험1의 보험료는 쟁점통장2에서, ○○보험2~5의 보험료는 쟁점통장3에서 자동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보험금> 금융기관 보험증서번호 신고 조사 적출

○○ 보험 *50110018 0 28,107,794 28,107,794

○○보험1 11219**** 0 6,000,658 6,000,658

○○보험2 11219***3 0 6,000,658 6,000,658

○○보험3 *8073 0 50,008,904 50,008,904

○○보험4 *0830 0 65,305,453 65,305,453

○○보험5 *0831 0 6,679,879 6,679,879 쟁점보험금합계 162,103,346 162,103,346 (단위:원)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금융재산과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바(서면4팀-196, 2005.01.27 외 다수, 같은뜻),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통장에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매달 일정금액 생활비로 입금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통장 잔액은 피상속인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점, 금융정보 조회결과 ○○보험의 보험료는 쟁점통장1에서, ○○보험1의 보험료는 쟁점통장2에서, ○○보험2~5의 보험료는 쟁점통장3에서 자동이체 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납입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보험3, ○○보험4, ○○보험5, 삼성보험의 계약자, 만기수익자, 피보험자가 모두 피상속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인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어 피상속인 명의로 된 통장 잔액인 쟁점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융재산과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