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02 선고일 2013.05.06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1.13. 상속개시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0.7.31. 상속세 과세가액을 2,709,033,965원으로 하여 2010.1.13. 상속분 상속세 193,914,442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대출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 OO구 OO동 183-7 OO빌라 102-402(1/2지분) 및 OOO OO군 OOO읍 OO리 389 상가 6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자료 통보를 하여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가액 1,305,334,444원, 부동산평가차액 193,000,000원 등 합계 1,603,503,55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8.1. 증여분 증여세 37,774,740원, 2006.12.15. 증여분 증여세 70,058,140원, 2007.3.20. 증여분 증여세 285,839,070원, 2010.1.13. 상속분 상속세 611,150,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재산인지(쟁점 ①)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1.12.30. 조심2011서OOOO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쟁점 ②에 대하여 2012.3.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10.26.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 되었으며, 2012.11.22. 소가 확정되었다.
  • 라.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외 BBB․CCC(이하 “BBB등”이라 한다)는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1.2. 제기하였고, 2012.6.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에 의한 자백간주에 따라 쟁점상가의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1.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 포기로 2012.7.10. 확정되었다.
  • 마. 청구인은 2012.9.3.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2006.12.15. 증여분 증여세 70,058,140원, 2007.3.20. 증여분 증여세 285,839,070원의 취소와 함께 명의신탁해지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0.1.13. 상속분 상속세 276,433,305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이하 “경정청구”라 한다)를 2012.9.2.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12.11.1.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상가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재산인지(쟁점 ①)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쟁점 ②)에 대하여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1.12.30. 조심2011서OOOO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쟁점 ②에 대하여 2012.3.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10.26.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 되어 2012.11.22. 소가 확정되었으나, 자백간주에 의한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이미 심판원에서 기각 결정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중3428, 2011.5.24.).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