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합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재산인지(쟁점 ①)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쟁점 ②)에 대하여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1.12.30. 조심2011서OOOO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쟁점 ②에 대하여 2012.3.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10.26.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 되어 2012.11.22. 소가 확정되었으나, 자백간주에 의한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이미 심판원에서 기각 결정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중3428, 2011.5.24.).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