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01 선고일 2013.04.09

처분청의 상속토지에 대한 평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만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친 A가 2008.1.10. 사망하여, 경기도 소재 임야 17,362㎡(이하 “쟁점토지”라 함)와 동 소재 3,891㎡를 상속받고 쟁점토지를 B에게 1,826백만원(평당 35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상속세신고와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후 무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0.2.1. 청구인의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신고분 중 채무과다신고액 4억원을 부인하고 경정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0.2.4. 쟁점토지를 상속 후 실제 양도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회의를 거쳐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처분청은 이 사건 행정소송 수행 중 추가 수집된 ① ○○고등법원 ○○지원 판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372,330,200원, ② ‘서울시 소재 임야 699㎡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청구외 C에게 양도하고 교부받은 50,000,000원 ③○○고등법원 △△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망 D의 상속수계인으로서 배당받은 금액 금 192,930,385원 합계 615,260,585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추가 산입하여 2012.11.9. 469,01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관계 및 재산관리 위임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조부이신 망 D은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산업 주식회사의 창업·경영주였는데, 위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함)은 1993.초순경 부도가 났고, 위 D이 1999.1.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부친이신 A가 위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의 부친 A은 1996년경 중풍(뇌경색)이 발병하여 좌측 부전마지, 구음장애 등 장애가 있던 관계로, 위 D의 상속재산, 상속부채 및 관련 소송들에 관한 일처리를 직접 할 수가 없었고, 이에, 2000.1.20. 및 2000.2.28. 6촌 동생인 E에게 위 일처리 등 일체를 모두 위임하였다.

3. A은 E이 A의 일처리를 대신 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2000.5.30. E의 처 F에게 금 8억원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해주었고, 2003.7.22. E에게 금 4억원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해주었다.

4. 2008.1.10. 청구인의 부친이신 A은 췌장암까지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조부 D이 취득하였다가 위 A이 물려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5. 그런데, 청구인은 결혼도 안한 채 여자 혼자 몸으로, 평생을 시골 교회(경북 소재)에 딸린 사택에서 지내며 마치 수녀와도 같은 삶을 살아온 관계로, 법률 지식이 전무함은 물론이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관계로, 위 A의 상속재산, 상속부채 및 관련 소송들에 관한 일처리를 역시 위 E에게 맡겨둔 채 지내오다가, 2008.3.6. 위 E의 요청으로 청구인은 위 E에게 위 일처리 등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교부해 주었다.

6. 한편, 위 E은 위임을 받았음을 빌미로 전횡을 일삼다가, 2009년 9월경 사망하였다.

  •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경위에 대하여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처분(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일처리 역시도 E가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알아서 처리해왔음은 물론이다.

2. 먼저, 위 E는 2006.3.21. J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전 토지 2필지 전부에 대하여, J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평당 17만원, 합계 10억8,8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가, 분쟁이 생겨 계약을 합의 해제한 바 있다.

3. 父 A의 사망일(2008.1.10.)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E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들 중 경기도소재 임야 17,362㎡ 전부에 대하여, 매수를 희망하던 B와 사이에 실제로 수수할 매매대금을 평당 20만원 정도로 하여 매매에 관한 교섭을 하였는데, B는 추후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E에게 신고 매매가액을 평당 35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E은 위 요청에 따라 경기도소재 임야 17,362㎡를 평당 35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4. 그런데, B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들 중 경기도소재 임야 7,362㎡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 요량으로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매수자를 찾기가 여의치 않자, E와 사이에 경기도소재 임야 17,362㎡ 중 일부만을 매매하는 것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5. 이에, E는 2008.8.28. 이 사건 토지들 중 산31 임야 17,253㎡를 분할하였다.

6. E은 위 토지 분할을 전후하여 비로소, B 등과 사이에 정식 매매계약(이하, B 및 G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동 341-12 임야 3,306㎡에 대해서는 실제 매매대금을 금 2억원(평당 20만원)으로 정하여 소외 B와 사이에 2008. 11. 1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 11. 25.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동 341-13 임야 3,306㎡에 대해서는 역시 실제 매매대금을 2억원(평당 20만원)으로 정하여, B가 지정한 G와 사이에 2008.8.1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8.29.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B 및 G가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교부해준 각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동 341-12 임야 3,306㎡ 및 ○○동 341-13 임야 3,306㎡의 실제 매매가격은 각 2억원(평당 20만원)이었다. 추후, B 및 G이 위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되팔 경우, 자신들(B 및 G)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B 및 G은, 위 각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있던 사실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인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거래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8. E이 B 및 G과 사이에서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는 앞서 본 것처럼, 추후 발생할 매수인들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평당 35만원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9. 각 거래명세표를 보더라도 아래 표처럼 청구인이 B·G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합계액은 3억8천만원으로, ○○동 341-12 임야 3,306㎡ 및 ○○동 341-13 임야 3,306㎡의 실제 수수한 매매대금은 각 1억9,000만원(평당 19만원)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초에 정한 매매가액은 각 2억원 합계 4억원이나, E은 매수인이 부담한 매도비용 및 등기이전료 등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주고서는 매매대금 모두를 완납한 것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10. 한편, 2009.4.6. E은 B 및 G에게 매도한 토지 이외의 나머지 이 사건 토지들(341-11 임야 10,750㎡ 및 산31-2 임야 3,891㎡) 전부에 대하여 H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합계금 4억5,000만원(평당 약 1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3차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A의 다수 채권자들이 나타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가압류 등을 당하게 됨에 따라 그 계약 이행이 않았다.

11. 그 동안 청구인은 위 E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체결한 다수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그 내용 및 이행 경과 등 거의 대부분을 잘 알지 못한 채, 목회자로서의 생활만을 계속해왔다.

  • 다. 각 상속채무에 대하여,

1. J에 대한 채무 1억5천만원 2006.3.21. E은 A의 대리인 지위에서 J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모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8,800만원(평당 17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대금지급의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1억5천만원을 J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A(E)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J는 청구인을 상대로 2억원(2008. 6. 30.까지 미지급시 5천만원을 추가하여 2억원을 지급하기로 정함)의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들 중 ○○동 341-11 및 산31-2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바, A의 위 J에 대한 채무 금 1억5천만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편, E은 J에게 2008.1.28. 1,000만원, 2008.1.31. 3,5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변제금 합계 4,500만원의 각 변제일자가 모두 A의 사망일 이후인바, 위 1억5천만원 모두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외 K에 대한 채무 65,000,000원 청구인의 부친 A은 2005.12.21. K와 사이에 망인이 상속인으로서 행사하는 채권 중 20%를 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후 위 약정의 이행으로 청구인이 K에게 2008.1.31. 35,000,000원, 2008.2.15. 3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K에 대하여 6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은 상속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산업의 ○○○○금융에 대한 시설임대료 채무 346,413,549원의 연대채무 망 A의 부친 망 D은 1991.9.19. □□산업의 ○○○○금융(주)에 대한 시설임대(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시설임대(리스)계약이 1993.6.17. □□산업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해지 당시 연체된 리스료 원금, 약정손해금 등 □□산업이 ○○○○금융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91,941,672원, 연체 리스료에 대한 약정지연이율이 19%이며, D이 1999.1.8. 사망하여 망인이 망 D의 위 채무를 단독상속 하였는데, □□산업은 1993.1.1. 이미 폐업하였고, 2011.7.14. 현재 국세체납·결손액이 2,371,573,97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1998년 8월부터 1999년 9월경까지 사이에 □□산업의 채권자(채권 무상양수인 C)에 대하여 무려 금 40억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채권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그 채권의 무상양수인인 C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 사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산업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업으로 인하여 시설임대(리스)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된다 할 것이다. 상속 개시 당시 연대보증채무의 액수는 리스계약 해지 당시의 주채무액에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1993.6.18.~2008.1.10.)의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인 346,413,549원[=91,941,672원 + {91,941,672원 × (14년 + 207일/365일) × 19%}]이 되는바, 위 금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4. E에 대한 채무 합계 금 5억5,800만원

  • 가) 먼저, 망 A의 E에 대한 채무 권원들에 대하여 보건대, ① 2000.5.30. A은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관리와 소송수행 위임에 따른 대가로서, E에게 금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E의 처 F 앞으로 금 8억원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해주었고, ② 2003.7.22. A은 같은 대가(상속재산관리와 소송수행 위임에 따른 대가)로서, 추가로 금 4억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E 앞으로 금 4억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해주었으며, ③ 2009년 1월경 E이 청구인에게 수임인 정산내역서를 교부해주었는데, 그 영수증 25부의 합계액은 금 317,116,160원(=219,109,560원 + 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2,906,600원 + 600만원 + 500만원 + 110만원 + 2,5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800만원 + 500만원)이고, 여기에 E의 경비를 더하여 비용정산금 채무의 합계액은 금 3억2,800만원이다.
  • 나) 망 A의 사망일자 이후에 청구인이 실제로 E에게 지급해준 금원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합계 금 5억5,800만원을 청구인이 E에게 지급해준 것이다.

(1) 2009. 1.경 E이 청구인에게 영수증 25부를 첨부한 수임인 정산내역서를 교부해주었는데, 그 영수증 25부의 합계액은 금 317,116,160원(=219,109,560원 + 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2,906,600원 + 600만원 + 500만원 + 110만원 + 2,5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800만원 + 500만원)이고, 여기에 E의 경비를 더해 총 정산 합계액은 금 3억2,800만원이라는 것이고, 그동안, 청구인의 부친 A는 지병(뇌경색)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상속부채 및 관련 소송들에 관한 일처리 일체를 E에게 믿고 맡겨왔던 사정을 청구인 역시도 잘 알고 있었기에, E가 청구인에게 증빙자료(영수증)까지 제시하며 정산비용 금 3억2,800만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A의 상속채무로 믿고, 실제로 위 E에게 금 3억2,800만원을 아래처럼 지급해주게 된 것이다.

(2) A의 사망일자 이후인 2009.6.11. 당초 A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고등법원 ○○지원 20가합**)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의 내용은, ○○○○공단은 D의 상속인 총 5명에게 각각 74,466,040원(합계 372,330,200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E은 청구인에게 ○○○○공단이 청구인의 계좌로 위 판결금 372,330,200원 전액을 송금해줄 것인데, 그 중 2억3천만원은 그 동안 E 자신이 A의 상속재산관리 및 소송수행 위임에 따른 대가로서 받아야 할 금원이니 이를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09.7.22. 실제로 청구인은 E에게 위 2억3천만원을 송금해주었다.

(3) 결국, E는 A에 대하여 합계금 15억2,800만원(=8억원 + 4억원 + 3억2,800만원) 상당의 채무권원을 갖고 있었고, A의 사망일 이후에 실제로 청구인이 E에게 합계금 5억5,800만원(=3억2,800만원 + 2억3천만원)을 지급해주었는바, 적어도 위 합계금 5억5,800만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5. ○○고등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과 관련한 청구외 □□산업 및 K에 대한 채무 합계 금 135,051,269원

○○고등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A의 상속인인 청구인(청구인의 전부채권자 H)에게 금 192,930,385원이 배당되었는데, 2005.12.21. A(E), □□산업(C), K간의 합의서(갑제22호증 인증서)에 따르면, 위 배당금 192,930,385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 96,465,192원은 □□산업의 몫이고, 20%에 해당하는 금 38,586,077원은 K(전부채권자 C)의 몫이라는 것인바【갑제31호증의 1, 2 각 판결서 등 참조】, 위 합계금 135,051,269원(= 96,465,192원 + 38,586,077원)을 상속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이 사건 처분의 실당성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산정에 있어서의 이 사건 처분의 실당성에 대하여

  • 가)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제1항:‘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본문: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동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제1항: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나)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상속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로써 곧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 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툴 수 있다.

  •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8.6.26. B에게 경기도소재 임야를 매매대금 10억 6,000만원(평당 2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 후 청구인과 B는 경기도소재 임야 중 일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여 경기도소재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동 341-12 임야 및 341-13 임야를 대금 4억원(평당 20만원)에 매매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도소재 임야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에 거래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매매대금(평당 20만원)이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고, 경기도소재-2 임야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24,500원/㎡)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경기도소재 임야는 매매가액(평당 20만원)을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하면 그 가액은 약 1,043,806,500원(17,253㎡/3.3058×200,000원)이 되고, 경기도소재-2 임야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하면 그 가액은 95,329,500원(3,891㎡×24,500원)으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들의 총 가액 합계는 금 1,139,136,000원이 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인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상속채무의 누락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실당성에 대하여

  • 가) 앞서 제4항에서 살펴 본 것처럼, ① 망인과 J 사이의 합의(갑제18호증의 11)에 따라, A의 J에 대한 약정금채무 금 1억5천만원, ② K에 대한 상속재산 20% 지분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6,500만원, ③ 망인의 □□산업의 ○○○○금융에 대한 시설임대(리스)료 연채보증채무 346,413,549원,

④ 망인의 E에 대한 약정금 및 비용정산금 채무에 따라 지급한 5억5,800만원, ⑤ △△지원 2009타경278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과 관련한 □□산업 및 K에 대한 채무 135,051,269원, 총 합계 금 1,254,464,818원을 상속채무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처분은 위 상속채무를 누락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마.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합계는 1,139,136,000원이고, 여기에 처분청이 신고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재산가액 615,260,580원을 합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1,754,396,580원인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제할 상속채무는 1,254,464,818원인바, 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시 인정한 다른 공제액 724,109,560원과 위 상속채무 1,254,464,818원을 차감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0원 미만이 되는바 (1,754,396,580원 – 724,109,560원 – 1,254,464,818원 = - 224,177,798원), 이 사건 추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행정소송 진행 중 확인된 신고누락재산 615,260,580원의 추가처분에 대하여 이중 230,000,000원은 소송수행 대가로 E에게 지급하였으며, 배당금 중 135,051,269원은 실제적으로 타인소유의 몫인 바 신고누락재산 중 365,051,269원은 상속부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는 당초 상속세 신고시 자산 부채 모두 신고누락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진행과정에서 누락재산이 확인됨에 따라 임의로 추가 제시한 증빙으로 명확한 상속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실제거래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가계약한 금액(㎡당 350,000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2008.11.25)에서도 동 금액 그대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상속세 신고 후 2009.5.27. 양도세 신고과정에서도 등기한 금액 그대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없이 대금 수취과정에서 (2008.6월 ∼2009년 1월)대금을 전액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상의 평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후 소송과정에서 제시한 증빙의 사실인정 여부는 불명확함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행정소송 계류중임).
  • 다. 상속개시일에 E(채권자)에 부채가 4억원 존재한다는 주장은 경정청구시 청구대상에선 언급조차 없었으며,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도 부채의 존재사실을 부인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2003년부터 존재하던 동 부채는 붙임 (주)□□의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에서처럼 2005년에 E가 A의 대리인으로서 행해진 계약에서 4억원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해당없다(행정소송 계류중임).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2. 1,254,464,818원이 상속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경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1998.12.31 부칙>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1998.12.31 부칙>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당초 이 건 심사청구 전에 결정된 심사청구 결정문(심사상속2010-0022, 2010.8.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평가액보다 쟁점토지 실제 양도가액이 낮아졌으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 전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가액인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후, 실제 일부만 거래되었고 거래가액도 변동되었으므로 변동된 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상속부채 4억원 중 328백만원을 실제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첨부한 피상속인 소유의 (주)□□주식 소유권이전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대금 중 피상속인의 ○○○공사에 대한 채무와 ○○세무서 체납액을 공제한 잔액 4억원을 매수인의 대리인인 E이 수령하였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청구외 E이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채권은 변재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채무라고 신고한 위 약속어음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상기 심사청구 기각 결정(심사상속2010-0022, 2010.8.20)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결정문(

○○ 지방법원2010구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문

1. 피고가 2010.2.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63,466,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판단
  •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가 2008.6.26. B에게 경기도 소재 임야를 매매대금 10억 6,000만원(평당 20만원)에 B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 후 원고와 B는 경기도소재 임야 중 일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여 경기도소재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동 341-2 임야 및 341-13 임야를 대금 4억원(평당 20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도소재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수 6개월 내에 거래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매매대금(평당 20만원)이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고, 경기도소재-2 임야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24,500/㎡)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달리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이 2006.3.21.경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6.8.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J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 위 약정의 이행으로 원고가 J에게 2008.1.28. 10,000,000원, 같은 달 3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J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50,00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이 2005.12.21. K와 사이에 망인이 상속인으로서 행사하는 채권 중 20%를 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 위 약정의 이행으로 원고가 K에게 2008.1.31. 35,000,000원, 2008.2.15.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K에 대하여 65,00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원고의 위 2. 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략), D이 1999.1.8. 사망하여 망인이 망 D의 위 채무를 단독 상속한 사실, □□산업은 1993.1.1. 이미 폐업하였고, 2011.7.14. 현재 국세체납․결손액이 2,371,573,97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 채무자인 □□산업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업으로 인하여 시설임대(리스)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상속 개시 당시 연대보증채무의 액수는 리스계약 해지 당시의 주 채무액에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인 346,413,549원이다. 따라서 위 346,413,549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 마. 정당한 상속가액 상속재산 중 경기도소재 임야는 매매가액(평당20만원)을 기준으로, 경기도소재-2 임야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가액의 합계가 1,139,13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공제해야 할 상속채무는 561,413,549원(=150,000,000원 + 65,000,000원 + 346,413,549원)인바, 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인정한 다른 공제액 724,109,506원과 위 상속채무 561,413,549원을 차감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0원 미만이므로(1,139,136,000원 - 724,109,560원 - 561,413,549원 = -146,387,109원), 정당한 상속세액은 0원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상기

○○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항소(○○고등법원2012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 비 서 면 (항소 이유서) 사 건 2012누1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피항소인) 청구인 피 고(항 소 인) 처분청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2. 원심 판결의 부당성
  •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한 심리미진의 잘못 ~
  • 나. 상속채무의 인정에 대한 심리미진의 잘못

1. J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원 ~

2. K에 대한 채무 6,500만원 ~

3. ○○○○금융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46,413,549원 ~

4. 청구인은 2009.6.11. 당초 A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판결로 받은 372,330,200원 중 E에게 父 A의 상속재산관리 및 소송수행 위임에 따른 대가로 2009.7.22.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무통장단체입금의뢰서를 제출하였다.

○ 입금일자: 2009.07.22. 14:33:36

○ 입금원천: 대체

○ 입금인: 청구인

○ 입금계좌번호: 596-*-****(예금주 E)

○ 입금액: 230,000,000(100,000,000 × 2회, 30,000,000 × 1회)

5. 청구인의 ○○고등법원 △△지원(2009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금 192,930,385원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되었으나,

○○ 지방법원

○○ 지원 2010가합*,

○○ 고등법원 2011나, 대법원 20에서 청구인의 계속적인 패소로 135,051,269원은 타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속부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 있어, 상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4. 원고들의 합의금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망 A(청구인 부친)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배당금 중 50%를 원고들에게, 20%를 K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망 A의 상속인인 피고 청구인이가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합계 192,930,385원을 배당받게 되었으며, 원고 C이 피고 청구인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 □□산업에 양도하고, 피고 청구인에 대한 K의 위 채권(20%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청구인는 원고 □□산업에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배당금의 50%인 96,465,192원, 원고 C에게 위 배당금의 20%인 38,586,077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결 론
  • 가. 피고 청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청구인는 원고 □□산업에 96,465,192원, 원고 C에게 38,586,088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청구인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 청구인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6.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고등법원 △△지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금 192,930,385원 중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35,051,269원을 제외하고 직권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고등법원 △△지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금 192,930,385원 중에는 □□산업에게 지급할 96,465,192원과 C에게 지급할 38,586,077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 등을 검토하여, 135,051,269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상속세를 경정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에서 제외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상속토지에 대한 평가는 이 건 심사청구 전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여, 쟁점토지를 분할하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을 분할한 후 오히려 절반 가까이 낮은 금액으로 매매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분할된 토지의 매매대금이 6회에 걸쳐 입금되었다는 청구인과 E의 계좌이체내역과 관련하여 동 금원이 계약금인지 잔금인지 불분명한 점, 계좌입금액이 거래대금의 일부인지 전체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매매대금이 계좌이체 외에 현금이나 수표 등의 금원을 매수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기각 결정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E에 대한 채무 328,000,000원에 대해서도 이 건 심사청구 전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여, E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각종 소송을 수행하며 지급한 경비 328백만원이 기재된 서류는 작성일이 2009.1월인 바 E은 2009.9.18. 사망하였는데 사망전 자필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점, 피상속인이 작성해주었다는 약속어음 부채 4억원 중 위 328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E측에서 지불청구를 하지 않은 점, 위 약속어음이 E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각종 소송비용이나 공과금 등과 관련한 부채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기각 결정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J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K에 대한 채무 65,000,000원, ○○○○금융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46,413,549원은 현재 ○○세무서장의 항소로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J 채무 150백만원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J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자체가 ‘J와 E의 통모에 의한 허위채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채무에 관한 J와의 민사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J에게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힌 점, K 채무 65,000,000원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K가 지급받았다는 65백만원의 영수증만으로는 그 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누가 지급한 것인지(E인지 청구인인지)를 알 수가 없고, 실제 지급하였다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지급한 사실에 대한 확인일 수도 있으므로 그 영수증만을 근거로 해서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

○○○○금융 연대보증채무 346,413,549원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금융은 청구인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액을 대신 지급한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산업 보유부동산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주채무자 □□산업이 폐업되었고 국세결손금액이 존재하나 국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무효확인 행정소송(대법원2010두19775, 2심에서 원고 □□산업 승소)이 진행 중에 있는 등의 사실에서 단지 주채무자 □□산업이 폐업, 결손된 사실만으로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완전 무자력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 청구인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372,330,200원 중에서 E에게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관리 및 소송수행을 위한 대가로 2009.7.22.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E(1936년생)은 2009.9.18.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소송(○○지방법원2010구합****)에서 E에게 지급된 채무에 대해서 전혀 주장이 없었으며, E에게 지급된 금액이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관리 및 소송수행을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토지에 대한 평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1,254,464,818원 중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135,051,269원만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