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2-0024 선고일 2013.04.30

공부상 지목이 ‘제방’으로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에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손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7.1.8.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자인 손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방 2,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청구인 지분은 2/7임)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공부상 제방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2007.7.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청구인 지분 737.14㎡)외 2필지(ㅁㅁ동 임야 255.72㎡, 같은 곳 임야 69.42㎡)를 2011.3.23. 청구외 (주)ㅇㅇ에 330,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당 236천원)를 적용하여 2011.4.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4월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에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공부상 지목인 제방으로 평가함)을 참작하여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당 72,700원)로 결정하고 2012.4.23. 상속세 76,671천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개별토지단가 산정)시 실제 이용현황인 전(田)이 아닌 공부상 지목인 제방으로 산정 되었으므로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2012.5.25. 재조사 결정되었다.
  • 마. 처분청은 2012.6월 쟁점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인 전(田)을 기준으로 한 2개의 감정기관의 개별토지단가 산정액을 참작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당 189,000원)로 평가하고, 상속세 신고시 “0”원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487,619,990원(2,580㎡×189,000원)으로 결정하여 2012.9.10. 상속세 217,544,360원을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과세관청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이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대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한다.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이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11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4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전혀 이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는 신고한 바대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자 그때서야 문제를 삼기 시작하였다.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한 과세관청은 이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사기 또는 부정이 없이 신고한 신고서에 대하여 국세청의 확정의무는 납세자에게 신고기한을 두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6월 이내이어야 하며, 성실하게 적법 신고한 것에 대한 검토기간은 부과제척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는 국세공무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한 번 확정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번복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이 제방으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원으로 평가하여 정확하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 및 부정도 없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해 정확하게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지목이 제방으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원으로 평가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다.
  • 다. 공신력과 객관성이 전혀 없이 과세관청의 요구대로 소급감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비롯한 3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격은 ㎡당 83,490원이라며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에 따라 양도가액 배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소급감정하여 감정가액인 ㎡당 72,700원이라고 결정을 한 후, 또다시 소급감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취득가액을 ㎡당 189,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권리구제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결과가 오히려 당초 이의를 제기한 세금보다 몇 배나 많은 다른 세금을 추징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세관청이 조세 권력을 남용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6월로 되어있으나 이는 대법원99두2000(2001.06.29. 선고)호의 판결내용과 같이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결정 후에도 상속세 신고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는 적법하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은 쟁점 토지는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소급감정이 아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토지와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소급 감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심2012중0460(2012.07.30)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규정은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후 고지된 것으로 불이익 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공부상 지목이 ‘제방’인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의 개별토지단가 산정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 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 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2호 (생략)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5)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 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

  • 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류 제14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2,58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중 지분 1/7을 2007.1.8. 피상속인 손AA(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지분 1/7을 2008.7.8. 피상속인 김BB(청구인의 모)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제방으로 되어 있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2007.7.5.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표 생략)

2.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2007.7.5. 상속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대로 2007.12.3. 자로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표생략)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 2/7(737㎡)를 포함한 3필지(면적 1,062㎡)를 2011.3.24. (주)ㅇㅇ에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330,000천원에 일괄 양도한 후, 2012.4.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연접토지(ㅇㅇ구 ㅇㅇ동)의 개별공시지가(㎡당 253천원)를 적용하여 양도물건별로 양도가액을 배분하고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로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3.28.부터 2012.4.16.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상속세 신고시 “0”원으로 신고)는 공부상 지목은 제방이나 실질적으로 전(田)으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기관에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취득 당시(상속개시일 2007.1.8)의 기준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 및 경정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시 공부상 지목인 “제방”으로 한 감정기관의 개별토지단가 산정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87,566천원(2,580㎡×@72,7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76,671천원을 2012.4.23. 과세예고 통지하였다.(표 생략)
  • 나) 청구인이 2012.4.25.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은 쟁점토지는 실제 이용현황인 전(田)으로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다시 정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2012.5.25)에 따라, 처분청은 실제 이용용도인 전(田)으로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2012.6월 감정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금액을 참작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87,620천원(2,580㎡×@189,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세 217,544,360원을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2.9.10. 경정․고지하였다.

5. 쟁점토지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ㅇㅇ하천 옆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2.6.14. 제방에서 전(田)으로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고,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확 인하고자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를 양수한 (주)ㅇㅇ 대표자와 문답(2012.6.11)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제방’이나 실제로 전(田)으로 사용되었고 필지 구분없이 평당 1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문답내용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제방’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가액 그대로 결정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0’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이후 처분청이 2개 감정기관에 쟁점토지의 개별토지단가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증법 제60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개별토지단가금액을 참작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고 그 평가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등에 의해 실제 전(田)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으로부터 2011.3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를 매수한 토지 매수자가 필지구분 없이 평당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무조건 그 토지의 가액을 “0”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확인되고 있는 점, 상증법 제76조 제4항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도 대상이 된다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점(조심2012중460, 2012.07.30.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