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496백만원이 상속개시 전에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2-0021 선고일 2013.02.25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상속개시 전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이 2010.11. 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1.3.11. 총상속재산가액 400백만원, 상속공제금액 400백만원, 과세가액 0원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2010.2.19. 피상속인 외 5인이 A㈜에 양도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외 17필지(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 1,440백만원에 대해 매도인 대표로 계약금 등을 수령한 청구외 매부 을(이하 “을”이라 함)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496,259,670원과 A㈜가 지급하지 않은 800,700,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2.9.1. 상속세 108,957,212원을 고지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친이 처분한 재산은 쟁점건물로 총 양도금액은 3,600백만원(부친지분 1,440백만원)이며, 양도부동산 소유자는 부친과 고모, 고모부 사촌형제들이 함께 소유했던 부동산이며, 건물용도는 교회와 연수원시설로 주로 사용하였다.
  • 나. 총 양도금액 3,600백만원 중에서 매매대금 1차 수령분은 1,600백만원이며, 이중 부친 지분은 640백만원인데 이 금액은 금융기관대출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 다. 교회 및 연수원부동산을 매입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대표로 을 목사(고모부)가 진행하였으며, 부친명의의 연수원 신축자금 7억원도 을 목사가 채무를 발생시키고 건축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양도건물에도 채무자가 을으로 되어 있고, 본교회와 연수원에서 청구인 가족과 목사 가족이 함께 관리하고 종교활동과 노인요양활동을 하고 있었고,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부친은 소득능력이나 자금활용 능력이 없었다.
  • 라. 양도계약체결도 가족대표로 을 목사가 진행하였는데 부친지분에 대하여 채무공제하고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으로 사용하였고, 조사관서인 ㅇㅇ세무서에서 금융자료 및 통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부친 앞으로 입금된 금액은 전혀 없으므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부동산 잔금 20억원(부친지분 8억원)은 청구일 현재까지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수인인 차ㅇㅇ는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나, 매수인 명의로 대출금 41억원을 받고, 일부 토지를 6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사기행위와 도피행위를 하는 부동산 전문 사기업자로 현재 고소된 상태이며, ㅇㅇ검찰청에 수감되어 있다.
  • 바. 부동산 매도대금 중 잔금 20억원은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며, 이러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조사관서에서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세 과세를 하였으므로 이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기 고지된 상속세에 대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심사청구를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피상속인이 소득능력이나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을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쟁점양도가액으로 을의 대출금 상환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1998.11.10. 쟁점양도물건의 지분 1/4을 근저당권 설정 없이 취득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조달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건물은 1999.10.26. 착공 2001.06.에 사용승인이 된 재활교육장으로,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보면,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전일이 2001.7.2.이나 청구인이 을 명의로 신축자금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4.11.5.이며 이 근저당권도 2007.5.9. 등기말소되어 을 명의 대출금이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양도물건의 매도인 대표로 을이 A㈜로부터 수령한 쟁점양도가액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어 을이 납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43,740,330원을 차감한 496,259,670원을 을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수 채권(기타재산)으로 결정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였을 뿐 쟁점양도가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 8억원(피상속인의 지분)이 차ㅇㅇ가 사기행위로 ㅇㅇ검찰청에 수감되어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이 차ㅇㅇ를 사기행위로 2012.5.8. 고발한 것은 양도대금의 미수채권을 인정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중 GG검찰청 DD지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차ㅇㅇ의 고소․고발 사건을 ㅇㅇ검찰청 SS지청으로 이송한다고 되어 있을 뿐 수감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977(2012. 08. 09.)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 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4112(2012. 06. 21.)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라고 설시하고 있어 단순히 상속개시일 이후 접수된(2012. 05. 08.) 고소(고발)장 만으로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 800,7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00,700,000원을 미수채권(기타재산)으로 결정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에 귀속될 496백만 원이 상속개시 전에 금융기관대출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② 쟁점건물 양도대금 중 받지 못한 8억 원(피상속인의 지분)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 調査內容

• 2010.02.09 피상속인 갑 외 5인이 A(주)에 양도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을이 매도인 대표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였고, 양도가액 36억 원 중 계약금 등으로 16억 원을 수령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유자가 잔금 20억 원을 미지급하여 을이 소유자를 ㅇㅇ검찰청 DD지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함.

• 상속인은 매도인 대표 을이 계약금 등으로 수령한 16억 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 640백만 원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건물신축(양도물건) 과정에서 발생된 금융기관대출금 및 건축자재 외상대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대출금의 명의는 을이며, 건축자재 외상대금 상환과 관련된 증빙서류도 제출 하지 않아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어 을이 피상속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1,440,700,000원 중 매도인 대표 을이 납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43,740,330원을 제외한 1,296,959,670원을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미수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자 함.」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매도인 대표 을이 (주)A 매수대리인으로 되어있는 차ㅇㅇ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2012.5.8. ㅇㅇ검찰청 DD지청에 고소한 접수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GG지방검찰청 DD지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매수대리인 차ㅇㅇ의 고소․고발 사건을 ㅇㅇ검찰청 DD지청으로 이송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과세자료 소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나. 위 부동산은 교회 및 연수원 건물 및 부수토지로 매수자는 (주)A이며, 매수자는 총액 36억 원 중 16억 원만 지불하고 융자를 내서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도 20억 원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다. 부동산 매도당시 매도인 6명 중 을을 매도인 대표로 지정하여 협상을 하였으며, 잔금에 대한 협상도 을이 진행하던 차에 갑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 라. 갑은 토지 취득 후 건물 신축과정에서 신축자금 전액을 융자받아 신축하였고, 매도대금 36억 원 중 수령한 16억 원의 집행을 을이 하였던바, 갑 지분 640백만 원은 금융기관대출금 상환과 건축자재 외상대금상환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5.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라. 판단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에 귀속될 496백만 원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을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등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바,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만큼 양도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건물 소유권보전일이 2001.7.2.이나 피상속인이 을 명의로 신축자금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일은 3년이 지난 2004.11.5.이고, 동 근저당권도 쟁점건물이 양도되기 전인 2007.5.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피상속인이 받아야할 금액이 신축자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쟁점건물 양도대금 8억원(피상속인의 지분)은 매수대리인 차ㅇㅇ가 사기행위로 ㅇㅇ검찰청에 수감되어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 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창원지방법원2011구합1977, 2012.08.09, 같은 뜻), 또한,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 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2003두9886, 2004.09.24,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GG지방검찰청 DD지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매수대리인 차ㅇㅇ의 고소․고발 사건을 ㅇㅇ검찰청 DD지청으로 이송한다고 되어 있을 뿐 수감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아울러 상속 개시일 이후 접수된(2012.5.8.) 고소(고발)장 만으로는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 800,700천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