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상속개시 전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상속개시 전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에 귀속될 496백만 원이 상속개시 전에 금융기관대출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② 쟁점건물 양도대금 중 받지 못한 8억 원(피상속인의 지분)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관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 調査內容
• 2010.02.09 피상속인 갑 외 5인이 A(주)에 양도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을이 매도인 대표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였고, 양도가액 36억 원 중 계약금 등으로 16억 원을 수령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유자가 잔금 20억 원을 미지급하여 을이 소유자를 ㅇㅇ검찰청 DD지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함.
• 상속인은 매도인 대표 을이 계약금 등으로 수령한 16억 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 640백만 원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건물신축(양도물건) 과정에서 발생된 금융기관대출금 및 건축자재 외상대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대출금의 명의는 을이며, 건축자재 외상대금 상환과 관련된 증빙서류도 제출 하지 않아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어 을이 피상속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1,440,700,000원 중 매도인 대표 을이 납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43,740,330원을 제외한 1,296,959,670원을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미수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자 함.」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매도인 대표 을이 (주)A 매수대리인으로 되어있는 차ㅇㅇ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2012.5.8. ㅇㅇ검찰청 DD지청에 고소한 접수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GG지방검찰청 DD지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매수대리인 차ㅇㅇ의 고소․고발 사건을 ㅇㅇ검찰청 DD지청으로 이송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과세자료 소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나. 위 부동산은 교회 및 연수원 건물 및 부수토지로 매수자는 (주)A이며, 매수자는 총액 36억 원 중 16억 원만 지불하고 융자를 내서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도 20억 원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다. 부동산 매도당시 매도인 6명 중 을을 매도인 대표로 지정하여 협상을 하였으며, 잔금에 대한 협상도 을이 진행하던 차에 갑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 라. 갑은 토지 취득 후 건물 신축과정에서 신축자금 전액을 융자받아 신축하였고, 매도대금 36억 원 중 수령한 16억 원의 집행을 을이 하였던바, 갑 지분 640백만 원은 금융기관대출금 상환과 건축자재 외상대금상환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5.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라. 판단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에 귀속될 496백만 원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을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등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바,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만큼 양도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건물 소유권보전일이 2001.7.2.이나 피상속인이 을 명의로 신축자금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일은 3년이 지난 2004.11.5.이고, 동 근저당권도 쟁점건물이 양도되기 전인 2007.5.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피상속인이 받아야할 금액이 신축자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쟁점건물 양도대금 8억원(피상속인의 지분)은 매수대리인 차ㅇㅇ가 사기행위로 ㅇㅇ검찰청에 수감되어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 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창원지방법원2011구합1977, 2012.08.09, 같은 뜻), 또한,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 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2003두9886, 2004.09.24,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GG지방검찰청 DD지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매수대리인 차ㅇㅇ의 고소․고발 사건을 ㅇㅇ검찰청 DD지청으로 이송한다고 되어 있을 뿐 수감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아울러 상속 개시일 이후 접수된(2012.5.8.) 고소(고발)장 만으로는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 800,700천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