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2-0020 선고일 2013.03.08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夫 △△△이 사망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 1,548백만 원, 과세표준 529백만 원, 자진납부할 세액 88백만 원으로 2011.3.30.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6.3.2. 2천만 원, 2006.11.24일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임대보증금 2천만 원 합계 4천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하고 동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6.03.02일 상속인 청구인에게 이체된 2천만 원과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임대보증금중 2천만 원을 상속인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동 금액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하여 생활비와 치료비, 건물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1. 피상속인은 의사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였으나 2002년 5월경부터 치매증상이 발병하여 진료행위나 생활이 청구인의 내조 없이는 힘든 상황이었고 따라서 집안살림은 물론 살고 있는 주택 겸 병원건물을 청구인이 도맡아 관리하였다.

2. 피상속인은 치매가 악화되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2002년 12월경 사위인 ☆☆☆에게 임대로 병원을 인계하였다.

3. 이후 본인과 피상속인은 건물임대료 월 380여만 원으로 가정생활을 이어갔고 건물 임대보증금 등이 들어오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만기 후 해약하여 생활하였다.

4. 피상속인은 더 이상 은행 등 관공서 출입이 불가하여 본인이 은행업무 등을 도맡아 대신하던 중 별다른 생각 없이 실명확인이 용이한 본인명의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오직 피상속인인 남편의 병간호와 가족(큰아들은 일정한 직업없이 생전의 아버지에게 의조하는 생활을 하였음)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임대건물은 지은 지 50여년이 지나 지붕방수, 벽 수리, 화장실 수리, 재산세 등 지출되는 비용은 많고, 청구인은 부동산 등 재산을 별도로 가진 적이 없으며, 남편의 병환으로 집안살림은 물론이고 은행거래, 건물관리, 공과금 납부 등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몫으로 받아들여 대신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2천만 원, 피상속인의 건물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다.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6.3.2. 청구인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이체되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2007.3.2. 해약하였으며,

2. 2007.11.24일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2007.11.26일 해약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였고 동 계좌는 2008.11.26일 해약되었다.

  • 나. 쟁점금액을 생활비와 치료비, 건물유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 생전에 각종 공과금 및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와 치료비, 건물유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생활상을 보면 피상속인의 건물임대료로 월38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두 내외가 생활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추가 적인 생활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인은 단순 치매증상으로 고액의 수술비 또는 치료비가 발생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피상속인의 의료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사용 용도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 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夫 △△△의 사망 (2010.9.5, 81세)으로 2011.3.30. 상속세과세가액 1,548백만 원, 과세표준 529백만 원, 납부세액 88백만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상속세 종결(예정) 보고서” 내용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서울 A병원의 2002.5.16. ~ 2007.2.6. “외래진료기록지”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서울 A병원의 2007.5.4. ~ 2010.11.30.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3매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생활비, 상속부동산의 유지보수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가사 관련 비용 지출 및 상속부동산에 대한 수선비 내역 등을 지출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피상속인 생전에 각종 공과금 및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