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2-0016 선고일 2012.12.18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지급내역, 법원판결, 위탁자의 확인서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2.10.4. 청구인에게 한 2010.11.4. 상속분 등 상속세 649,092,119원의 고지처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주)○○건설 주식 21,242주, (주)☆☆ 주식 35,404주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노○경, 노○성, 노○숙, 노○은(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각각은 이름 으 로 지칭함)은 2010.11.4. 청구인들의 모친 전○순(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자, 2011.5.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954,602천원, 납 부 할 세액을 179,868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7.2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함) 주식 21,242주 및 (주)☆☆(이하 “☆☆”이라 함) 주식 35,404주(이하 ○○건설 주식과 ☆☆ 주식을 합쳐“쟁점주식”이라 함) 등 신고누락 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 사결과통지를 한 후, 2012.10.4. 2010.11.4. 상속분 상속세 649,092,119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10.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박★동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으로, 주주권 행사 및 배당청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박★동이 피상속인과 노○경에게 명의신탁한 ○○건설과 ☆☆의 주식의 지분율은 피상속인 17.7%, 노○경 15.17%로 컸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노

○경은 임시주주총회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도장과 제반서 류가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 일 처리를 하였을 뿐 피상속인과 노○경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된 도장 등은 전부 우편으로 보내준 것을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고, 총회의사록 작성시 노○경의 카드사용내역 및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내역을 보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 말 기준으로 ○○건설은 약 28억원, ☆☆은 약 12억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등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 청 및 지급된 적이 없고, 보유기간 동안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처분청은 ○○건설의 최초 설립시 및 2004년 이전 유상증자 및 합병 으 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입증이 안된다고 주장하나 2004년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뿐만 대부분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박★동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1989년 12월 경 ○○건설의 유상증자시 ○○건설의 법인계좌를 보면, 피상속인, 박★동, 전○분의 유상증자 대금인 2억원이 일괄적으로 1989.12.7. 별단예금 계좌로 출금된 후, 1989.12.9.에 다시 입금되어 1989년 12월 ○

○건설의 유상증자 대금은 법인자금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6월 경 ○○건설의 유상증자시 ○○건설의 법인계좌를 보면, 피상속인을 제외한 모든 주주들은 △△에서 일괄적으로 유상증자 대금 을 납입하였고, 피상속인은 ☆△ ★★에서 주금납입 하였으나, ○○건설에 서 약 20년간 근무한 직원인 장○희가 1999.6.18. 피상속인의 계좌로 17,700천원이 입금한 후, 동일 일자에 피상속인이 출금하여 유상증자 대 금으로 납입한 것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12월 경 ○○건설의 유상증자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내역을 보면 주금 35,400천원을 납입할 재원을 출금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4. 12.22. 피상속인과 노○경의 대금납입이 ☆☆은행 △△지점에서 ○○건 설의 법인계좌로 일괄입금 되었는데, ☆△에서 거주한 피상속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로 굳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시에 소재한 ☆☆은행에서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고, 노○경의 경우 2004.12.22. ☆△에서 업무를 본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유상증자 대금납입은 박★동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9년과 2004년 ○○건설 유상증자 당시 대부분의 주주들이 △△에서 일괄적으로 법인계좌로 주금납입을 하였는바, 본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면 주소지가 △△이 아닌 대부분의 주주들이 같은날, 같은시각에 △△에 모여 현금으로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처분청은 2004년 ○○건설 유상증자시 박★동의 계좌에서 당일 출금된 금액은 118,500천원으로 본인의 증자대금 80,000천원과 배우자 전○분의 대금 11,500천원을 제외하면 잔액 27,000천원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을 비롯한 나머지 주주들의 증자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 고, 2004.12.22. 노○숙 계좌에 현금 27,100천원이 입금된 후 2,300천원이 송 금된 사실은 있지만 박★동이 입금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증자대금은 2,300천원임에도 27,100천원을 입금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는 등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박★동이 부담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 제출한 박★동의 사실확인서와 계좌내역을 보면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118,500천원 이외에도 63,000천원이 출금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2004.12.22. 유상증자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는 전혀 출금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박★동이 증자대금을 초과하여 노○숙에게 입금한 사실은 본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박★동의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박★동이 부담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상법상 필요 발기인 수가 7인 이상으로 발기인을 굳이 8인으 로 할 이유가 없으며 보유주식 수 및 지분율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복잡하게 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실제 출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은 1989년, (주)☆★스포츠(이후 ☆☆으로 상호변경, 이하 “☆★스포츠”라 함)는 1994년에 설립되었는바, 1995년 상법개정 이전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발기설립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와 이로 인한 회사설립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복잡한 모집설립의 형식을 택하고 있었으며, 발기설립의 경우와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발기인이 7인 이상(구 상법 제288조)이므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최소한 발기인 7인과 모집주주(검사인) 1인(구 상법 제313조 제3항)이 필요했고, 처분청에서 발기인이 8명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식인수증은 법인 설립 당시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과 주주가 각각 인수했다는 증빙 에 불과할 뿐 그보다 공신력 있는 ○○건설과 ☆★스포츠의 창립사항보고서를 보면 각각 발기인이 7명, 모집주주(검사인)가 1명인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박★동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설과 ☆★스포츠의 법 인 설립시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 에 향후 법적인 문제는 박★동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노○경, 노○숙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 외의 친척인 전○자, 전○섭, 최○주 (이하 ○○건설 발기인), 이○경 이○언, 서○미(이하 ☆★스포츠 발기 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투병 중에 있어 상속이 개시될 것이라는 것을 상속 인들이 미리 알고 있었고, 상속개시 전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인과의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박★동이 피상속인 생전에 실명전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명의신탁재산을 보유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를 알고 있기 어렵고, 청구인들 역시 쟁점주식으로 인해 상속세가 얼마나 증가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박★동은 처형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주식 반환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됨으로서 지분율이 약 34%에 달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 주식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2011.4.1 박★동의 배우 자인 전○분이 사망함으로써 박★동 본인 생존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 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사 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던 것이고, 만일 박★동이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유일한 자녀 인 딸 박○희의 소유권 및 주주권 행사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 평가액은 약 11억원으로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도 6억 원이 넘는 재산이고, 상속인 명의의 주식 또한 약 10억원으로 평가 되는바, 만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면 박★동이 제기한 주주확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런 고가의 주식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 받았을 것이다. 박★동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와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작성 및 소송까지 제기한 바, 이는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박★동의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구 분 전○순 상속시 박★동 상속시 차 액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주식) 1,176,382,412 3,605,157,154 (기타주주 지분까지 포함) 세 율 40% 50% 결정세액 470,552,965 1,802,578,577 1,332,025,612 증여세(명의신탁) 477,015,305 477,015,305 합 계 470,552,965 2,279,593,882 1,809,040,917 (단위: 원) 만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닐 경우 기 반환된 노○경, 노○ 숙 명의의 주식을 또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박★동이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타 주주들 과 관련된 명의신탁재산 대한 증여세와 박★동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대한 국가세수 일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하고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011.5.19. 박★동과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2011.5.20.에 공증 받았고, 박★동은 또 한 2011년 9월 경 △△지방법원 ○○지원에 주주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 여 2012.1.12. “박★동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모친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

○건설과 ☆☆은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피상속인, 노○경 및 노○숙 명의의 주식을 박★동 명의로 변경신고 하였다.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12서515, 2012.3.30.)를 보면 “주금납입과정 모두를 명의신탁자 혼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명의수탁자들이 주 금납입액 및 주식수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는바,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박★동에 의해 △△에서 현금으로 일괄납부 되었고, 청구인들이 객관적 증빙을 바탕으로 회사의 운영상황 및 유상증자가액 등 쟁점주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데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 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주주 중 기사망한 박★동의 배우자인 전○분 및 사위인 한○태의 상속세 신고시 ○○건설 및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명의신탁자라고 시인하는 박★동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박★동의 배우자인 전○분과 사위인 한○태는 당초부터 명의신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전○분과 한○태는 박★동의 배우자 및 사위로서 명의신탁이 아닌 가족 일가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한○태의 경우 박★동의 자녀가 박○희 한명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위이자 후계자로서 사내이사 직위까지 역임했던 한○태에게 명의신탁할 이유도 없으며, 상대적으로 20백만원 이라는 적은 금액(당시 지분율4%)으로 보아 당시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1992년 ○○건설의 유상증자로 주식 30천주를 취득한 박☆욱이 이를 1998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들과 박★동의 주장대로라면 명의신탁자 인 박★동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건설 주식 30천 주 전체를 노○ 경에게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박★동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인이었던 박☆욱에게 ○

○건설의 주식 30천 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8년 경 박☆욱의 계속된 지병으로 인해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조카인 노○경의 명의로 이전 시킨 것으로서, 당초 박☆욱 명의 주식을 포함하여 노○경 명의 주식이 박★동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재삼 46014-448, 1999.03.04 참조) 또한, 박★동이 박☆욱 명의의 주식을 노○경 명의로 변경한 사실은 본 사 건의 쟁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 기 어렵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건설과 ☆☆의 최초 설립시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박 ★ 동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까지 주주권행사나 배 당청구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1989년, 1999년, 2004년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전액을 박★동이 납입하였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상법상 필요 발기인수가 7인 이상이어서 발기인을 굳이 8인으로 할 이유가 없고, 보유주식 수 및 지분율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복잡하게 되어 있어 실제 출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2004년 유상증자 시 박★동의 계좌에서 당일 출금된 금액은 118,500천원으로 본인의 증자대금 80,000천원과 배우자 전○분의 대금 11,500천원을 제외하면 잔액은 27,000천원 뿐이어서 피상속인을 비롯한 나머지 주주들의 증자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2004.12.22.일 노○숙 계좌에 현금 27,100천원이 입금된 후 2,300천원이 송금된 사실은 있지만 박★동이 입금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증자대금은 2,300천원인데도 27,100천원을 입금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소명이 없는 점 등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박★동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납부 후에도 6억원 의 이 득을 취할 수 있고, 박★동이 앞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특성상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현금화는 어렵고, 미래의 상속개시 시점에 박★동의 상속재산가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이 얼마일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박★동은 피상속인이 투병중에 있어 곧 상속이 개시될 것이라는 것과 상속개시 전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인과의 여러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피상속인 생전에 실명전환을 요구하 지 않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박★동의 배우자인 전○분과 사위인 한○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들은 ○○건설 및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이는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소유주식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전○분, 한○태와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달리 볼 정황이나 사유가 없는바,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박☆욱은 1992.9.16. ○○건설 주식 30천주를 취득하였다가 1998.11.28. 양도하였는바, 청구인들과 박★동의 주장대로라면 박☆욱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박★동이 인수하여야 하는데 노○경이 인수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법 제288조 【발기인】 [1962.01.20]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8) 상법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5·12·29>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인 상속인 노○경외 3인은 피상속인 전○순이 2010.11.4.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자, 2011.5.31. 상속세 179,868천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2012.7.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 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인 ○○건설 비상장주식 21,242주, ☆☆ 비상장주식 35,404주를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건설 주식 777,350,990 원(21,242주×@36,595원), ☆☆주식 399,498,736원(35,404주×@11,284원), 총 1,176,840,726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제부인 박★동이라고 주 장하는바,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일 자 내 용

○○건설 ☆★스포츠 ☆☆ 취 득 주식수 누 계 주식수 취 득 주식수 누 계 주식수 취 득 주식수 누 계 주식수 1989.09.07. 원시출자 13,000 13,000 1989.12.07. 유상증자 7,000 20,000 1990.03.29. 유상증자 4,444 24,444 1992.08.31. 유상증자 8,892 33,336 1994.05.03. 원시출자 10,000 10,000 1994.10.09. 유상증자 8,000 18,000 1998.01.31. 합 병 18,000 51,336 -18,000 0 1999.06.18. 유상증자 1,770 53,106 1999.11.27. 분 할 -35,404 17,702 35,404 35,404 2004.12.24. 유상증자 3540 21,242 2010.11.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및 ☆☆의 지분율 현황 은 다 음과 같다. 박★동 일가 피상속인 일가 기타 박★동 40.01% 전○순 17.70% 전○자외 6명 17.83% 전○분 5.75% 노○경 15.17% 박○희 1.24% 노○숙(최○주) 2.30% 합 계 47.00% 합 계 35.17% 합 계 17.83% 장녀 전○순(17.7%) (2010.11.4.사망) 노

○ 우 (‘74 사망) 장남 노○경 (15.17%) 김

○ 성 장녀 노○숙 (1.15%) 최○주 (1.15%) 차남 노○성 이

○ 자 차녀 노○은 전상돈 (‘81 사망) 김추자 (‘95 사망) 차녀 전○분(5.75%) (2011.4.1.사망) 박★동 (40.01%) 장녀 박○희 (1.24%) 한○태 (‘09 사망) 삼녀 전○자 (3.1%) 장남 전용섭 서○미 (1.24%) 차남 전○섭 (2.87%) 이○경 (1.24%)

○○건설의 창립사항보고서(1989.9.7.)에는 “1989.9.7.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0,000주 중 68,000주만을 인수하고 잔여주식 2,000주에 대하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모집에 착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기인은 아래와 같이 7명이다. 성 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고 박★동 35,000 50% 본인 발기인 대표 이

○ 우 3,000 4.3%

• 발기인 전○분 7,000 10% 배우자 발기인 노○경 3,000 4.3% 조카 발기인 전○섭 5,000 7.1% 처남 발기인 전○순 13,000 18.6% 처형 발기인 노○숙 2,000 2.8% 조카 발기인 최○주 2,000 2.8% 조카사위 주식인수증 모집주주인 최○주를 포함하여 ○○건설의 주주 8명은 각각 주식인수 증(1989.9.)을 작성하였는데, 주식인수증 서식이 이름 앞에 발기인 ○○○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주식인수증상 발기인은 8명이다. ☆★스포츠(☆☆)의 창립사항보고서(1994.4.29.)에는 “1994.4.22. 발 기인 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0,000주 중 45,000주만을 인수 하고 잔여주식 5,000주에 대하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모집 에 착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기인은 아래와 같이 7명이다. 성 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고 박★동 20,000 40% 본인 발기인 대표 전○순 10,000 20% 처형 발기인 노○경 5,000 10% 조카 발기인 이○경 2,000 4% 처남댁 발기인 이○언 4,000 8% 지인 발기인 한○태 2,000 4% 사위 발기인 서○미 2,000 4% 처남댁 발기인 청구인들은 2011.5.19. 명의위탁자를 박★동, 명의수탁자를 피상속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청구인들로 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약 정 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11.5.20. 법무법인 ○○에서 공증받았다. 노○경은 2011.5.19. 명의위탁자를 박★동, 명의수탁자를 노○경으로 하여 ○○건설 주식 18,208주, ☆☆주식 30,349주의 명의신탁해지약정 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11.5.20. 법무법인 ○○에서 공증받았고, 노○숙은 2011.5.19. 명의위탁자를 박★동, 명의수탁자를 노○숙으로 하여 ○○건설 주식 1,378주, ☆☆주식 2,295주의 명의신탁해지약정 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11.5.20. 법무법인 ○○에서 공증받았다. 박★동은 2011.9.22.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한 결과, 2012.1.12. “청구인들은 박★동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서 쟁점주식의 각 1/4 지분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하 라” 는 판결을 받았다.

○○건설과 ☆☆의 2011사업연도 법인별 주주현황을 조회한 결과, 피상속 인, 노○경, 노○숙의 지분이 2011사업연도 중 박★동에게 이전되었다. 박★동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서 3부를 작성하였다. 2012.5.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전략) 본인은 1989년 9월과 1994년 5월 경 처형인 故전○순과 조카인 노○경 및 노○숙에게 ○○건설과 ☆★스포츠의 법인설립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법적문제 및 세무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처형(17.7%)과 조카인 노○경(15.17%)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율이 큰 관계로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도장과 제반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전달받아 일 처리하였으며, 회사 운영상황 및 유상증자가액 등 자세한 사항까지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건설의 유상증자시 처형과 조카인 노○경의 유상증자 대금납부는 본인명의의 ☆☆은행계좌(312201--**)에서 2044.11.1.과 동년 11.11에 각 30,000천원씩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과, 본인명의의 △△은행계좌(110--*)에서 2004.12.22.에 출금된 118,500천원 중 본인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건설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80,000천원과의 차액인 38,500천원을 합하여 누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지 정확한 방법은 기억나지 않지만 처형과 조카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0.11.4. 처형이 사망함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11.5.19.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으며, 혹시 모를 처형 명의주식에 대한 향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1.9월 경 춘천지방법원 ○○지원에 주주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2.1.12. ‘박★동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처형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조카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도 반환 받은바 있습니다. (후략)” 2012.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1989년 9월과 1994년 5월 경 ○○건설과 ☆★스포츠의 법인 설립시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가 7명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법적문제 및 세무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처형인 故전○순과 조카 노○경 및 노○숙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 외의 친척인 전○자, 전○섭, 최○주(이하 ○○건설 발기인), 이○경, 이○언, 서○미(이하 ☆★스포츠 발기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시켰으며, 이후 계속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임시주주총회결의 등 주주들의 도장과 제반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전달받아 일처리를 하였고, 유상증자 시에 대금납입은 본인이 △△에서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친척들에게 돈을 보내고 다시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은 79세의 고령인 자입니다. 만인 ○○건설과 ☆★스포츠의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면 본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세가 과세되고, 더불어 항후 본인에 대한 거액의 상속세가 부담 될 것이 자명한데, 이렇게 사실확인서를 결코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략)” 20120.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1992년 경 ○○건설의 유상증자시 오랜 친분이 있던 박☆욱에게 (중략)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경 계속하여 지병이 있었던 박☆욱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밑고 맡길 수 있는 조카 노○경의 명의로 지분을 이전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후략)”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노○경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된 도장 등은 전부 우편으로 보내준 것을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노○경이 총회의사록 작성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노○경 명의의 카드사용 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였다. 회사 주주총회 일시 주주총회 내용 출석주주 비고

○○건설 2006.06.23 10시 이사중임 박★동, 전○분, 노○경, 한○태 노○경 ☆△에서 카드 사용 ☆ ☆ 2009.06.22 10시 임원변경 한○태, 박★동, 노○경 노○경 ☆△에서 카드 사용 ☆ ☆ 2009.09.10 10시 임원변경 박★동, 노○경, 피상속인 피상속인 ☆△에서 병원 진료

○○건설 2009.09.10 10시 임원변경 박★동, 노○경, 피상속인 피상속인 ☆△에서 병원 진료 ☆ ☆ 2011.01.31 10시 임원변경 박★동, 전○분, 노○경, 박○희 노○경 ☆△에서 병원 진료

○○건설과 ☆☆은 강원도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인바 주주총회 개최당시 피상속인과 노○경이 ☆△에서 병원치료 및 카드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1989.12.7. ○○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천원, %) 주주 기초 변동상황 (유상증자 1989.12.7.) 기말 이름 주식수 총금액 지분율 증가 주식수 총금액 지분율 박★동 35,000 350,000 50.00 10,000 45,000 450,000 50.00 이성우 3,000 30,000 4.29 3,000 30,000 3.33 전○분 7,000 70,000 10.00 3,000 10,000 100,000 11.11 노○경 3,000 30,000 4.29 3,000 30,000 3.33 전○순 13,000 130,000 18.57 7,000 20,000 200,000 22.22 노○숙 2,000 20,000 2.86 2,000 20,000 2.22 최○주 2,000 20,000 2.86 2,000 20,000 2.22 전○섭 5,000 50,000 7.14 5,000 50,000 5.56 1989.12.7. ○○건설 유상증자시 ○○건설의 ☆△은행 법인계좌(명의자는 박★동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건설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확인한바, 1989.12.7. 2억원이 일괄적으 로 출금된 후 1989.12.9에 다시 2억원이 입금되었고, 일 시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 출금 적요 1989.12.07

○○건설 ☆△은행 -01- 200,000,000원 현금 1989.12.07 별단예금 200,000,000원 1989.12.09 별단예금 200,000,000원 1989.12.09

○○건설 ☆△은행 -01- 200,000,000원 현금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박★동, 전○분 의 유상증자 대금인 2억원이 ○○건설의 법인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9.6.1. ○○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천원, %) 주주 기초 변동상황 (유상증자 1999.6.19.) 기말 이름 주식수 총금액 지분율 증가 주식수 총금액 지분율 박★동 115,996 1,159,960 40.00 4.000 119,996 1,199,960 40.00 16,682 166,820 5.75 575 17,257 172,570 5.75 전○분 44,006 440,060 15.17 1.517 45,523 455,230 15.17 노○경 51,336 513,360 17.70 1.770 53,106 531,060 17.70 피상속인 3,328 33,280 1.15 115 3,443 34,430 1.15 노○숙 3,341 33,410 1.15 115 3,456 34,560 1.15 최○주 8,311 83,110 2.87 288 8,599 85,990 2.87 전○섭 박○묵 20,000 200,000 6.90 690 20,690 206,900 6.90 3.10 9,310 310 3.10 90,000 9,000 전○자 93,100 37,240 1.24 3,724 124 1.24 36,000 3,600 이○경 74,480 2.48 7,448 248 2.48 72,000 7,200 이○언 37,240 1.24 3,724 124 1.24 36,000 3,600 한○태 37,240 1.24 3,724 124 1.24 36,000 3,600 서○미 성 명 유상증자가액 납입방법(장소) 주소지 관계 비고 박★동 40,000,000원 △△ ☆△ △△ △△ 본인 노○경 15,180,000원 △△

○○ 조카 피상속인 17,700,000원 ★★

○○ 처형 전○분 5,750,000원 △△ ☆△ △△ △△ 배우자 전○섭 2,870,000원 △△ 0000 Wilshire Blvd Suit La, CA 처남 외국거주 이○경 1,240,000원 △△ 0000 Wilshire Blvd Suit La, CA 처남댁 외국거주 서○미 1,240,000원 △△ ★★ 처남댁 한○태 1,240,000원 △△ ☆△ △△ △△ 사위 이○언 2,480,000원 △△ 지인 박○목 6,900,000원 △△ 지인 노○숙 1,150,000원 △△

○○ 조카 최○주 1,150,000원 △△

○○ 조카사위 전○자 3,100,000원 △△

○○ 처제 계 100,000,000원 1999.6.1. ○○건설의 유상증자시 ○○건설의 ☆☆은행 법인계좌를 확인한바 피상속인을 제외한 모든 주주들은 △△에서 일괄적으로 납입하였다.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를 보면 1999.6.18. 장○희의 이름으로 △△에 서 17,700,000원이 입금 되었 고, 다시 동일한 일자에 피상속인이 출금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장○희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1992.7.1. ○○건설에 입사하여 2012.11.30. 현재까지 ○○건설 직원이다. 일 시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 출금 적요 1999.06.18 피상속인 ☆☆은행 -21-- 17,700,000원 △△ (의뢰인:장○희) 1999.06.18 피상속인 ☆☆은행 -21-- 17,800,000원 1999.06.18

○○건설(주) ☆☆은행 -01-- 17,700,000원 ★★ (의뢰인:전○순) 2004.12.22. ○○건설의 유상증자시

○○건설의 ○○은행 법인계좌를 확 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2.6. 노○숙은 2004.12. 유상증자대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확 인서와 노○숙 명의의 2004.12.22.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본인은 2004년 12월경 이모부인 박★동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는 ○○건설의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본인에게 입금하여 줄테니 다시 ○○건설의 법인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

  • 다. 이에 이모부께서는 2004.12.22. △△에서 본인명의 계좌인 ☆☆은행 378201--**으로 27,1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며, 본인은 동일한 날짜에 유상증자 대금인 2,300,000원을 ○○건설의 법인통장으로 대체하였으며, 차액인 24,800,000원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수표(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이모부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에서 입금한 27,100,000원의 입금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는 이모부께서 △△에서 입금하는 과정에서 단지 본인명의 를 사용한 것으로, 동일한 날짜에 당시 본인이 거주하는 ★★★ 지점에서 출금한 사실만 보아도 본인이 입금한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 다.” 노○숙 명의의 2004.12.22. ☆☆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시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 출금 적요 2004.12.22 노○숙 ☆☆은행 378201-- 27,100,000원 △△, 현금입금 (의뢰인:노○숙) 2004.12.22 노○숙 ☆☆은행 378201--** 24,800,000원 ★★★PB센타, 수표출금 2004.12.22 노○숙 ☆☆은행 378201-- 2,300,000원 ★★★PB센타,

○○건설 2004.12.22

○○건설(주)

○○은행 736--** 2,300,000원 타행 (의뢰인:노○숙) 일 시 예금주 계좌번호 출금액 주금납입내용 적요 박★동 기타 주주 2004.11.01 박★동 ☆☆은행 312201-- 30,000,000원 30,000,000원 현금 2004.11.11 ☆☆은행 312201--** 30,000,000원 30,000,000원 현금 2004.11.17 ☆☆은행 312201-- 3,000,000원 3,000,000원 현금 2004.12.22 △△은행 110-*-**** 118,500,000원 80,000,000원 38,500,000원 현금․ 대 체 합 계 181,500,000원 2004.12.22. ○○건설의 유상증자와 관련되었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박★동 계좌 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0.12.31. 현재 ○○건설 및 ☆☆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설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371,725천원 406,379천원 전기오류수정이익 -896,081천원 27,208천원 당기순이익 442,702천원 870,480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 1,918,346천원 1,304,066천원 2003~2010사업연도 ○○건설과 ☆☆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확인한바 배당금 지급내역이 없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를 본다. 1989.12.7. ○○건설의 유상증자가액 2억원이 ○○건설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 다시 법인계좌로 입금된 점, 1999.6.1.○○건설의 유상증자시 △△에서 ○○건설 직원인 장○희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17,700천원이 당일 출금되어 ○○건설 법인계좌로 입금된 점, 2004.12.22. ○○건설의 유상증자시 노○숙과 노○숙의 남편 최○주를 제외한 주주들의 유상증자가액이 전부 △△에 서 입금되었고, 당일 △△에서 노○숙의 계좌에 입금된 27,100천원 중 유상증자대금 2,300천원이 ○○건설계좌로 계좌이체 된 점 등을 볼 때 유상증자대금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박★동은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세 및 쟁점주식에 대한 향후 상속세 과세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주식의 실소유자 는 본인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 는 점, 2012.1.12. 박 ★동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지원에 제기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확 인 청구소송’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점, 피상속인과 노○경, 노○숙 의 지분이 2011사업연도에 박★동에게 이전된 점, 임시주주 총회가 개최 당시 노○경의 카드사용내역 및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내역을 보면 피상속인과 노○경이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2003~2010 사업연도 ○○건설 및 ☆☆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함에도 배당금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