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주말과 휴일에 1/2이상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소득자가 주말과 휴일에 1/2이상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8.6.2. 경기도 ○○읍 □□리 101-2번지 답 2,102㎡, 같은 곳 102-1 답 2,165㎡, 경기도 ○○읍 △△리 445-1번지 전 1,4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박○○로부터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1.10.27.~2012.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주)에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 인하고 2012.4.13. 청구인에게 2008.6.2. 상속분 상속세 18,516,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408번지에서 1972년 7월 6일 출생하여 ○○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1991.2.)하고 부모님을 도와 표1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표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상속 전 상속 후 비 고
○○시 ○○읍 △△리 444-1 답 4,036 할머니 (증여) 청구인 일부수용 상동 373-1 답 2,364 피상속인 청구인母 상동 374-3 답 651 상동 청구인母 상동 445-1 전 1,455 상동 청구인 일부수용
○○시 ○○읍 □□리 101-2 답 2,012 상동 청구인 상동 102-1 답 2,165 상동 청구인 상동 114-1 답 1,564 상동 청구인母 상동 115-3 답 129 상동 청구인母 14,376 청구인은 1남2녀의 장남이라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청구인이 도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더구나 피상속인이 2000년부터 지병이 있어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다.
2. 2002년 결혼 후 직장과 농지의 중간에 위치한 ○○시 ◎◎동으로 이사하여 농사와 직장을 병행하던 중 부친 사망으로 모친, 처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3. 부친 사망이후에도 부친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농협이사회를 통과 해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4. 청구인이 1999.1.23. 조모에게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가 2009.3.21. ○○시에 수용되어 청구인은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마을주민 경작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 및 동거가족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영농자재구입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5. 상속받은 농지 규모가 커서 특별히 다른 직장생활을 안해도 생계유지가 되면 직장생활을 안하고 영농에만 종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농지규모가 적어 농지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밖에 없고 농업경영체도 등록하여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지금도 영농에 종사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바, 단순히 수입금액의 대소로 주업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주말을 이용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1997년부터 ○○통신(주)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직위가 차장에 이르고 있는 점, 상당히 안정적인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반면에 영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농업소득은 미미한 점으로 미루어, 이는 영농에 종사하며 다른 직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당초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1.4.3>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삭제 <2006.7.5>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 ○○읍 △△리 444-1 1,791 ’09.3.21. ’09.1.23. 456 30 상 동 445-8 878 ‘09.3.21. ’08.6.2. 233 154 합 계 2,669 689 184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농지원부 -농업인: 박▢▢(청구인)(최초작성일자 2008.7.18.) -농지경작현황(전(채소): 4,824㎡(3필지), 답: 2,245㎡(1필지)합계 7,069㎡) 나)○○농협 □□지점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농자재 구입) -박▢▢(청구인): 2009.3.6~2012.6.2(공급가 2,967천원) -박○○(피상속인): 2003.4.23~2008.9.8.(공급가 3,741천원) -김○○(청구인 모(母)): 2008.11.12.~2012.5.26. (공급가 3,981천원) 다)조합원 증명서 -박▢▢(청구인): 가입일자 2009.11.27., 출자좌수 300좌 (1좌당 5,000원) -김○○(청구인 모(母)): 가입일자 2008.9.17., 출자좌수 54좌(1좌당 5,000원) 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고양출장소장이 2009.11.12.에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농업인) -농지 및 농작물 생산현황 농지소재지 지 목 소유자 경영 형태 농지 면적 재배 품목 실제수확 면적 공부 실제
○○읍 □□리 101-2 전 전 박▢▢ 자경 2,102 대파 2,102
○○읍 □□리 102-1 전 전 박▢▢ 자경 2,165 부추 2,165
○○읍 △△리 444-1 답 답 박▢▢ 자경 2,245 논벼 2,245
○○읍 △△리 445-1 전 전 박▢▢ 자경 577 건고추 577 합 계 7,089 7,089 마)청구인과 청구인 모(母)가 2012년도에 영농자재 구입신청한 신청서 바)쌀소득직불금 수령 통장사본 사)인근 주민으로부터 수취한 경작 사실확인서 아)○○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발행한 개인별 쌀수매내역 박▢▢: 2010~2011년(대금합계 4,632천원) 김○○: 2009~2011년(대금합계 8,611천원) 박○○: 2003~2008년(대금합계 39,476천원) 자)청구인 가족이 농사짓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2010.3.28~2012.6.17. 약 1,000매 정도) 차)청구인이 작성한 농사경작일지(2009.3.28~2012.6.6.) 일자 번 지 작업내역 소요시간 참석자 비고 2010.3.28 444-1/444-1/373-1/374-3/101-2/12-1/114-1/115-3 퇴비살포 4시간 엄마, 나, 남영 444-1 퇴비 70포 444-1/445-1 논두렁 보수작업 (논제방 뚝 보수작업) 1시간 2010.4.10. 볍씨 모종작업 8시간 엄마, 나 외 10명 2010.4.11. 444-1/445-1/373-1/374-3/101-2/102-1/114-1/115-3 복합비료/고추비료 살포 6시간 엄마, 나 2010.4.18 445-1 밭 비닐 덮어쓰기 2시간 나, 엄마, 남영 444-1/373-1/374-3 논두렁 보수작업 (논제방 뚝 보수작업) 3시간 나 2010.5.2. 373-1/374-3 밭 고르기 비닐 덮어쓰기 작업 6시간 엄마, 나, 매제 이 하 생 략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작업일지는 날자와 작업내용이 일치한다.
6.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바, 농업외 소득이 있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중 일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 영 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소정의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02두844, 2002.10.11.외 다수 같은 뜻).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가 1/2이상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경한 농지이면 그 보유차익을 감면하는 것이나,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자의 어떤 행위에 의해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농민이 상속받기 2년 전부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농업소득은 미미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영농상속공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7년부터 계속하여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