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2-0010 선고일 2012.06.22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중복조사 금지에 어긋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a광역시 bb구 cc동 645 AA아파트 102동 302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장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상속인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10.09.13 ∼2010.10.27.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2010.08.24.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2010.11.11 상속세조사결과통지(고지세액 ‘0’, 상속세과세가액 225백만원)하였다.
  • 나. dd지방국세청은 2011.8. 22부터 2011.9.8일까지 실시한 aa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시(교차감사) 당초 지방청 조사시 피상속인이 수00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되었던 채무 2,159,108,622원의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차입일자, 이자지급내역, 차입급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자금차용 내용의 확인없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된 사실, 그리고 2007.12.13. aa지방법원에 공탁된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용보상가액 859,005,218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결정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실지조사업무 집행부적정으로 감사지적하고 시정사항 조치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dd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채권자 수00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차입일자, 이자지급내역, 차입금의 사용처 및 자금차입 내용 등 감사 지적에 따른 시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12.15. 피상속인을 재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12.19. 청구인외 9인의 상속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살펴본 바 처분청은 2010년 8월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2010년 9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27일까지(45일간)로 하여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따라 조사를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2010년 11월 총고지세액 0원으로 된 세무조사결과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2월 또다시 기 직권조사된 결정 건에 대하여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을 검토한 바 2010년 8월에 발송한 내용과 동일하였다. 동일 건에 대하여 재통지한 것은 법률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중조사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0.9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받았고, 2011.12월 동일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2012.2월 세무조사예고통지는 동일 건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상속세 조사대상자 선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이 건 처분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두6083 판결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국세청교차 감사에 의하여 열거된 내용을 보면 이미 종전 당초 조사시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재조사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것이다. 또한 판례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내부감사 결과 발견하여 국세청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20067.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재조사 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라.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본 건은 법률상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은 조세 탈루의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국세청교차 감사에 의하여 열거된 내용을 보면 이미 종전 직권조사시 조사된 자료임으로 본 감사를 터잡아 재조사하기 위하여 재지정은 위법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조세 탈루의 혐의를 내부감사 결과 발견하여 국세청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을 위배하여 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재지정한 것은 부당함으로 재조사 통지는 부당한 결정 통지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2011.12.15. 피상속인 장00에 대한 dd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세 재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12.16. 상속인 청구인외 9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11.12.19.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당해 조사는 동일한 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중복조사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81조 의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제2항 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는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탈루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적부 2007-0081, 2007.09.07.)
  • 나. dd지방국세청은 당초 조사 당시 피상속인 장00이 수00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자금 2,159,108,622원의 구체적인 차입일자, 이자지급내역, 차입금의 사용처 및 자금차입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채권자 수00을 대리하여 은행 업무를 담당한 병00은 피상속인 장00과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었고, 상속세 조사당시 제출된 소명서에서 차입 이후 현재까지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이 전혀 없으며, 어음공증(2006.7.19. 집행문 부여) 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까지 채권확보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점과 공탁금 859,005,218원의 상속가액 누락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조사대상자의 탈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사항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청구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해당된다. 즉, 감사지적 내용이 평균인의 입장에서 조사 대상 법인의 탈루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감사지적 내용이 구체적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다(국세청 적부 2007-0081, 2007.09.07.)
  • 다. 채권자 수00은 당초 조사 당시 채권자로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차입금에 대한 내역은 상속인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며, 수00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소명은 상속인이 제출한 금융요약서 상 병00의 입금 내역(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1999.6월부터 2005.7월까지의 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엑셀 편집되었으며 입금자 및 계좌번호 표시없음, 입금 2,356,200,832원, 출금 234,501,500원)으로 확인하였으나, 감사 당시 수00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97년과 98년 사이 2억 5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맡겼으며 이 자금이 21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라 진술하는 등 당초 상속인이 주장한 내용 및 소명내용과 상반되고 있어 국세기본법 81조 의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제2항 2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라. 또한 aa세무서에 상속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청구인 청구인과 어음수취인 주식회사 00나인(2007년 기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46.95%,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녀 옥00 26.8%, 철00 10.5%, 미00 10.5%, 사위 복00 5.25%로 구성)의 대리인 병00(피상속인 및 상속인 사용인) 사이에 2006.06.30. 작성된 어음공정증서상 어음채무 2,547,748,147원 중 930,561,084원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상속 채무로 공제한 점, 피상속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00나인의 비상장주식 46,950주 469,500,000원에 사위 복00과 자 옥00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7.30.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경정청구시 제출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8.1.15.이며 상기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자 옥00로부터 차입한 383,900,000원과 상계(대물변제)하기로 작성된 내용에 첨부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사망일(2008.2.7.) 이후인 2008.2.18.로 확인되어 피상속인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등 경정청구시 상속인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 마. 위와 같이 당초 조사시 상속인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가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된 채권자 확인서와 상속재산가액에 누락된 공탁금, 피상속인 대리인으로 청구인 청구인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용인인 병00이 주식회사 00나인(100% 청구인 청구인의 가족으로 구성) 대리인으로 작성된 어음공증서상의 어음채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피상속인 사후의 인감증명서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재조사 결정은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사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5에서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법 제81조의12에서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dd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1.8.22.부터 2011.9.8.까지 aa세무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교차감사)를 실시하면서 처분청의 피상속인 장00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 실지조사업무 집행 부적정으로 감사지적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공탁금 채권의 상속재산가액 누락 여부 및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 해당여부를 다시 면밀히 확인(재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처분지시 한 사실이 dd지방국세청 감사관의 감사결과시정사항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조사시 및 dd지방국세청장의 처분지시에 근거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당초조사(2010. 8. 24) 재조사(2011. 12. 19.) 조사대상 세 목 피상속인의 상속세 및 기타 관련 제세 피상속인의 상속세 및 기타 관련 제세 조사대상 기 간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 조 사 기 간 2010.9.13.~2010.10.27.(45일간) 2012.1.2.~2012.2.14.(45일간) 조 사 사 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결정하기 위하여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 다) 2010년 9월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는 처분청에서 실시하였고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경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08.2.7. 사망하였음에도 2010.6.29.로 사망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0년 상속세 무신고자로 조사대상자 선정되어 2010.9.13.부터 2010.10.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구 분 신 고 금 액 조 사 금 액 조 사 내 용 상속재산 계

• 5,094 토 지

• 2,716 국세청 D/B자료 및 행정자치부 종합토지세 자료 건 물

• 1,542 국세청 D/B자료 예 금

• 18 aa은행 외 75개 금융기관 금융거래내역 확인 유가증권

• 269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평가 기타자산

• 549 피상속인의 토지수용 보상금 중 일부 사전증여

• 17 딸 옥00에게 사전 증여(기 신고분) 공과금액 계

• 4,887 공과금

• 365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체납금액 장례비용

• 10 법정 장례비용 채 무 4,512 임대보증금: 53 본인 금융채무: 1,214 타인 금융채무: 663 어음채무: 2,159 기타채무: 423 상속세과세가액 225 배우자공제 500 법정 공제 일괄공제 500 법정 공제 산출세액 0 (단위: 백만원)

  • 라) 감사관이 당초 상속세 실지조사 업무처리 내용 중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감사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차입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차입일자, 이자지급내역,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자금 차입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채권자의 대리인은 피상속인 장00과 배우자 청구인의 사용인(운전기사 및 집사)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세 조사당시 제출된 소명서에서 차입 이후 소명서 제출당시까지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이 전혀 없었고 어음 공증(2006.7.19. 집행문을 부여받음)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채권관련 서류를 모두 소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반면 채권자에 대하여 실 채권자 여부, 대여자금의 원천 등 사실 확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의 채무로 2,159백만원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한 잘못이 있다.

(2) 2007.12.13 aa지방법원에 공탁된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용보상가액 1,588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시 가압류권자(고을용 외4) 등의 채무상환에 836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사용처 확인한 후 이들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있고, 상속 개시전에 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가압류권자들이 공탁금 836백만원을 2008.4.3.부터 10.17.사이에 수령하였고 이자 등 나머지 22백만원을 상속인들이 수령한 사실이 aa지방법원 공탁금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탁금 859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공탁채권)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누락하여 결정한 잘못이 있다.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고의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관련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상속세 실지조사시 성실히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고액결손처분자(873백만원)로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2009.5)규정의 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사유에 해당됨에도 회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 마) 2011.3.28. 청구인외 상속인이 신청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대한 aa세무서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정청구 사유 당초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225백만원이 상속공제액 1,000백만원에 미달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나,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2,547백만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임

(2)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내용 구 분 당초결정 결정금액 증 감 비 고 상속재산 계 5,094 4,825 △269 토 지 2,716 2,716 건 물 1,542 1,542 예 금 18 18 유가증권 269

• △269 상속개시 전 양도 기타자산 549 549 사전증여 17 17 공과금액 계 4,887 5,452 565 공과금 365 0 △365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장례비용 10 10 채 무 4,512 5,442 930 상속개시일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225 △609 △384 배우자공제 500 500 일괄공제 500 500 과세표준 0 0 (단위: 백만원)

  • 바) dd지방국세청 감사관이 aa세무서의 상속세 경정청구 업무처리 내용 중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감사 지적한 내용 및 조치할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세무서는 피상속인 장00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서를 경정청구기한(2011.2.24)이 경과(32일)하여 2011.3.28. 접수되었음에도 각하처리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겸 어음발행인 청구인과 어음수취인 주식회사 00나인[피상속인이 최대주주 46.95%이고 자(子) 옥00이 주주 겸 대표이사]의 대리인 병00(피상속인의 사용인)사이에 2006.6.30. 작성된 어음공정증서상 어음채무 2,547백만원 중 930백만원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있다.

(2) 피상속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00나인의 비상장주식 46,950주(보충적평가액 269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인은 당초 2008.7.30. 동 주식 중 22,000주를 자 옥00에게 1주당 10,000원으로 총 220백만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24,950주를 사위 복00에게 1주당 10,000원으로 총 249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7.31.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한 사실이 있고 상속세 경정청구시 제출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서는 작성일자가 2008.1.15.이고 상기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 옥00로부터 차입한 금액 383백만원과 상계(대물변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에 첨부된 피상속인 장00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상속개시 이후인 2008. 2. 18. 로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는 피상속인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한 잘못이 있다.

(3) aa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내역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용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여 조사에 활용토록 한다.

2. 청구인은 2011.12.23. 처분청에 동일 건에 대하여 재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 선정한 2011.12.19.자 세무조사예정통지 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8. 위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당초 2012.01.02.부터 2012.02.14.까지 계획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세무조사 중지(2012.01.05.-2012.01.31.)되었고, 위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2012.02.01. 세무조사를 재개되어 과세표준 3,272,684,003원, 세액 1,205,184,516원을 결정하고 2012.03.12. 종결하였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2012.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14. 2012.2.1.자 세무조사 재개통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각하결정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시 국세청D/B자료, 행정자치부 종합토지세 자료, aa은행 등 75개 금융기관 금융거래내역 확인, 피상속인의 토지수용 보상금, 본인 및 타인 금융채무, 어음채무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과 공과금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dd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1.8.22.부터 2011.9.8.까지 aa세무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게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어음채무에 대하여 사실 확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채무로 2,159백만원을 인정하여 준 사실, 공탁금 859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공탁채권)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2009.5)규정의 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사유에 해당됨에도 회부하지 않은 사실, aa세무서장에게 상속인의 경정청구 처리시 어음채무 2,547백만원 중 930백만원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 피상속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00나인의 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지적하여 다시 확인(재조사)할 것을 지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음채무와 관련한 금융증빙 내용이 불분명한 점, 조사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이 채권자의 확인 내용과 상이한 점, 채권자를 대리하여 은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는 점, 차입 이후 현재까지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이 전혀 없는 점, 어음공증 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까지 채권확보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점, 공탁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한 점, 증빙 없이 어음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한 점, 피상속이 보유 중이던 비상장 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점,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사망일(2008.2.7.) 이후인 2008.2.18.로 확인되어 피상속인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