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중복조사 금지에 어긋나지 아니함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중복조사 금지에 어긋나지 아니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5에서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법 제81조의12에서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조사경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08.2.7. 사망하였음에도 2010.6.29.로 사망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0년 상속세 무신고자로 조사대상자 선정되어 2010.9.13.부터 2010.10.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구 분 신 고 금 액 조 사 금 액 조 사 내 용 상속재산 계
• 5,094 토 지
• 2,716 국세청 D/B자료 및 행정자치부 종합토지세 자료 건 물
• 1,542 국세청 D/B자료 예 금
• 18 aa은행 외 75개 금융기관 금융거래내역 확인 유가증권
• 269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평가 기타자산
• 549 피상속인의 토지수용 보상금 중 일부 사전증여
• 17 딸 옥00에게 사전 증여(기 신고분) 공과금액 계
• 4,887 공과금
• 365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체납금액 장례비용
• 10 법정 장례비용 채 무 4,512 임대보증금: 53 본인 금융채무: 1,214 타인 금융채무: 663 어음채무: 2,159 기타채무: 423 상속세과세가액 225 배우자공제 500 법정 공제 일괄공제 500 법정 공제 산출세액 0 (단위: 백만원)
(1)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차입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차입일자, 이자지급내역,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자금 차입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채권자의 대리인은 피상속인 장00과 배우자 청구인의 사용인(운전기사 및 집사)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세 조사당시 제출된 소명서에서 차입 이후 소명서 제출당시까지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이 전혀 없었고 어음 공증(2006.7.19. 집행문을 부여받음)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채권관련 서류를 모두 소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반면 채권자에 대하여 실 채권자 여부, 대여자금의 원천 등 사실 확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의 채무로 2,159백만원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한 잘못이 있다.
(2) 2007.12.13 aa지방법원에 공탁된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용보상가액 1,588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시 가압류권자(고을용 외4) 등의 채무상환에 836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사용처 확인한 후 이들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있고, 상속 개시전에 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가압류권자들이 공탁금 836백만원을 2008.4.3.부터 10.17.사이에 수령하였고 이자 등 나머지 22백만원을 상속인들이 수령한 사실이 aa지방법원 공탁금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탁금 859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공탁채권)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누락하여 결정한 잘못이 있다.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고의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관련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상속세 실지조사시 성실히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고액결손처분자(873백만원)로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2009.5)규정의 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사유에 해당됨에도 회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1) 경정청구 사유 당초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225백만원이 상속공제액 1,000백만원에 미달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나,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2,547백만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임
(2)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내용 구 분 당초결정 결정금액 증 감 비 고 상속재산 계 5,094 4,825 △269 토 지 2,716 2,716 건 물 1,542 1,542 예 금 18 18 유가증권 269
• △269 상속개시 전 양도 기타자산 549 549 사전증여 17 17 공과금액 계 4,887 5,452 565 공과금 365 0 △365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장례비용 10 10 채 무 4,512 5,442 930 상속개시일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225 △609 △384 배우자공제 500 500 일괄공제 500 500 과세표준 0 0 (단위: 백만원)
(1) aa세무서는 피상속인 장00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서를 경정청구기한(2011.2.24)이 경과(32일)하여 2011.3.28. 접수되었음에도 각하처리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겸 어음발행인 청구인과 어음수취인 주식회사 00나인[피상속인이 최대주주 46.95%이고 자(子) 옥00이 주주 겸 대표이사]의 대리인 병00(피상속인의 사용인)사이에 2006.6.30. 작성된 어음공정증서상 어음채무 2,547백만원 중 930백만원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있다.
(2) 피상속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00나인의 비상장주식 46,950주(보충적평가액 269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인은 당초 2008.7.30. 동 주식 중 22,000주를 자 옥00에게 1주당 10,000원으로 총 220백만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24,950주를 사위 복00에게 1주당 10,000원으로 총 249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7.31.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한 사실이 있고 상속세 경정청구시 제출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서는 작성일자가 2008.1.15.이고 상기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 옥00로부터 차입한 금액 383백만원과 상계(대물변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에 첨부된 피상속인 장00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상속개시 이후인 2008. 2. 18. 로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는 피상속인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한 잘못이 있다.
(3) aa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내역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용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여 조사에 활용토록 한다.
2. 청구인은 2011.12.23. 처분청에 동일 건에 대하여 재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 선정한 2011.12.19.자 세무조사예정통지 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8. 위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당초 2012.01.02.부터 2012.02.14.까지 계획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세무조사 중지(2012.01.05.-2012.01.31.)되었고, 위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2012.02.01. 세무조사를 재개되어 과세표준 3,272,684,003원, 세액 1,205,184,516원을 결정하고 2012.03.12. 종결하였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2012.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14. 2012.2.1.자 세무조사 재개통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각하결정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