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2-0009 선고일 2012.07.09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분배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2.1. 상속인 KK, DDD, PPP 에게 한 2010.3.5. 상속분 상속세 162,606,450원은 피상속인 KKK의 ○○은행 채무 12억원 중 공동사업과 관련된 채무로 이미 공제한 지분상당액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 KKK 명의로 지출된 이자의 자금원과 통장 등을 재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피상속인 KKK(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3.5. 사망하여 상속인 KJ, KDY, KPJ(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0.9.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 2,530백만원에서 장례비용 9백만원, 채무 1,939백만원[◎◎시 SS구 JY동 39-5 대지 517.8㎡, 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지하2층, 지상 6층, 연면적 2,271.11㎡(이하 “CY빌딩”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2억원을 포함], 일괄공제 500백만원, 금융재산공제 32백만원을 공제한 50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4백만원을 2010.9.2.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외 MMM가 공동사업으로 CY빌딩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은행)에서 12억원을 차입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CY빌딩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인 6억원만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2010.3.5. 상속분 상속세 162,606,450원을 2011.12.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채무액 600백만원 부인에 대하여

1.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신용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 규모에 상응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이때의 담보물건은 채무자 소유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즉, 채무자는 추후 대출금 상환 당사자이고, 담보제공된 물건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대출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는 전혀 별개의 사람으로서 청구외 MMM는 담보제공자일 뿐이지 은행채무 12억원 중 6억원에 대한 채무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담보 제공된 쟁점부동산이 채무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외 MMM의 공동 소유재산이므로 금융기관의 관행상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담보 제공할 것을 요청했고, 채무자 또한 관행에 따라 그리했을 뿐인데, 처분청에서는 담보 제공자인 청구외 MMM를 은행 채무 12억원 중 6억원에 대한 채무자로 오해를 한 것이다. 담보제공자와 채무자는 전혀 별개의 사람으로서 채무자는 채무자일 뿐이고 담보제공자는 오로지 담보제공자일 따름이지 채무자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이 은행채무 12억원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쟁점부동산이 경매(12억원이상으로 경매된 것으로 가정)되어 은행에서 회수는 하겠지만, 청구외 MMM는 쟁점부동산의 본인지분 1/2을 피상속인에게 근저당설정토록 허락한 결과에 따라 경매가 되어 피상속인의 은행채무액 12억원에 충당된 것이지, 청구외 MMM가 은행에 대한 채무가 있어 청구외 MMM 6억원과 피상속인 6억원이 은행채무에 충당된 것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이 경매가 되었는데 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은행채무액 12억원 중 7억원을 제외한 5억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찾아서 은행에서 회수해야지, 청구외 MMM의 다른 재산에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청구외 MMM는 은행채무 12억원 중 6억원에 대한 은행채무자는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3. 은행채무액 12억원이 쟁점부동산 신축대금 등 쟁점부동산에 사실상 사용되어 쟁점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 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전 토지취득일은 2001.12.1.이고,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은 2003.3.8.이며,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은 날은 2004.11.2.(10억원)과 2006.12.8.(2억원)인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할 당시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근거도 전혀 없고, 신축 후 약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증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대출 12억원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근거도 전혀 없다.
  • 나) 쟁점부동산에 결산서상 은행채무 12억원이 차입금으로 계상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쟁점부동산 전체가 은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착오로 차입금으로 계상된 것이지, 실제로 은행채무 12억원을 동 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근거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채무 12억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일부연도에 몇 백만원정도 지급이자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부동산 전체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착오로 계상된 것이지 필요경비(지급이자) 몇백만원을 계상하기 위해 은행채무 12억원을 장부 상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이 은행채무 12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결산서상 차입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단독채무자로 대출받은 은행채무 12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결산서에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은 착오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MMM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면서 동 12억원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아 사용하고 결산서상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다) 또한, 은행채무 12억원이 부동산임대업에 실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정황은,

① 조사시 제출된 펀드(MMF)투자 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은행채무 대출 후 바로 MMF 등에 예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005년에는 쟁점부동산 1층에 “CC한우”라는 상호로 약 90여 평의 인테리어 비용 및 직전 용도철거비, 한우식당에 필요한 집기비품의 구입 등 수억원(실지 확인은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평수 기준 일반적 투자금액으로 추정)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실이 있다. ※ 2007.1.8. 개업, 2개월 후인 2007.3.31. 폐업, 명의인인 KCY은 피상속인의 친동생으로 피상속인이 명의만 빌림. 명의인은 재력이 전혀 없는 자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③ 2007.6.15.에 “WWWWWWW”라는 퓨전요리점을 청구외 LLL 명의로 개업하면서 CC한우식당의 철거 및 새로운 인테리어와 추가 집기 비품 등 또 다시 수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또한 극심한 사업부진과 운영책임자와의 불협화음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다. ※ LLL은 피상속인과 동업

④ △△은행 △△동지점 전부인인 청구외 MMM 은행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5.4.26. ∼ 2005.12.12. 384,674천원이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동 금액은 청구외 MMM에 대한 이혼 위자료 상당액으로서 청구외 MMM도 확인하고 있다. ※ 청구외 MMM와는 피상속인과 2005년도에 이혼하였다. MMM의 주민등록초본상 2005.6.29.자로 호적 정리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은행채무 12억원을 전 부인의 위자료와 MMF 등에서 자금운용, 2회에 걸친 사업장 개설로 인한 철거 및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은행채무 12억원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현시점으로부터 7년 전에서 5년 전의 차입금 사용내역을 피상속인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은행채무 12억원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를 부인하려면 처분청에서 은행채무 12억원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라) 참고로 피상속인의 전 부인인 청구외 MMM는 현재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자식들인 상속인들과 왕래하며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상속인들과 청구외 MMM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임대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지금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속인들이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 마)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은행채무 12억원 중 6억원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상에 쟁점부동산의 채무액으로 6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표시되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공동사업장은 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취급하며, 장부상 정리는 토지가액, 건물가액, 건물의 채무액 등으로 표시할 뿐이고, 건물 준공 이후에 발생한 채무액이라서 피상속인의 사적인 대출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거의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부동산의 2005년 귀속부터 2009 귀속분 재무제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안고 있는 총 부채액만을 표시했을 뿐이고, 건물 준공 이후에 발생한 채무액이라서 피상속인의 사적인 대출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거의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적으로 ① 은행채무 12억원은 피상속인의 은행 단독채무이므로 채무불이행시 당연히 피상속인이 부당해야 하는 채무이고, ② 은행채무 12억원이 불이행이 될 경우, 은행에서는 당연히 피상속인으로부터 12억원 전체를 회수하지 회수가 안 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1/2을 피상속인의 담보로 허락한 사실 밖에는 없는 청구외 MMM에게 회수하지 못한 은행채무액을 직접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③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결산서상 은행채무 12억원이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착오이고, ④은행채무 12억원은 2003.1.8. 쟁점부동산이 신축된 이후 약 2년이 경과된 2004.11.2.(10억원)과 2006.12.8.(2억원) 발생된 것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 상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추정해 볼 정황도 없는 반면, 은행채무액 12억원이 발생된 2004.11.2.과 2006.12.8. 전후하여 피상속인이 다른 사업 영위, 청구외 MMM의 위자료, 대출 후 MMF계좌에 입금하여 운영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사용된 것이 아니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⑤ 처분청은 은행채무 12억원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사실상 사용된 차입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상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채무 12억원 중 6억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외 MMM의 채무라고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행채무 12억원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는 피상속인의 은행에 대한 단독채무액이므로 은행채무 12억원 중 6억원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인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 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에 지급한 위자료 상당액에 대하여

1. 피상속인은 청구외 MMM와 이혼한 후 청구외 KKB는 쟁점부동산 601호에서 피상속인 사망시(2010.3.5.)까지 동거하면서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상속을 도와주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하였다.

2. 그러나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3. 상속인 중 청구인은 청구외 KKB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보살핀 대가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일부에 대한 청구권 소송 또는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을 만류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위자료 상당액에 대한 합의금조로 99백만원을 지급하였다.

4. 이와 같이 지급한 위자료 상당액이 상속 재산에서 차감되었음이 당연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상속인과 청구외 KKB의 합의서만으로는 99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인들이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피상속인 개인 채무임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 제출

1. 청구인 등 상속인은 ○○은행의 대출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인 중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2억원을 2010.10.27. 대출받아 ○○은행의 대출금 12억원을 2010.10.27. 상환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공동사업관련 부채의 상속채무 해당여부

1. 피상속인은 ‘◎◎시 SS구 JY동 39-5 대지 517.8㎡, 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지하2층, 지상 6층, 연면적 2,271.11㎡’를 MMM(570707)와 지분 1/2씩 공동으로 CY빌딩이라는 상호로 2002.8.19.부터 상속개시일인 2010.3.5.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의 대차대조표에 장기차입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했으나 상속세 신고 시에는 장기차입금이 본인 명의라고 하여 12억원 전액을 상속채무로 공제신고한 바

  • 가) 채무 12억원은 소득세 신고 시에 공동사업장인 CY빌딩의 부채로 계상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비율로 사업자에게 귀속 되는바 비록 채무자의 명의는 피상속인이나 공동사업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6억원만을 채무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 나) 피상속인이 신청외 MMM와 공동으로 된 자산을 담보로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공동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공동사업을 위한 부채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채를 인정한 것이다.

2. CY빌딩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부채로 12억원을 계상했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 가) 2004.11.2. 대출받은 10억원 중 5억원은

○ 국공채 투자계좌(○○은행)에 2004.11.8. 5억원을 입금하여 아래와 같이 출금되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며(붙임 2),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국공채 계좌에 입금된 5억원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입출금 적 요 금 액 비 고 20041108 입금 예금신규 500,000,000 20050203 출금 대체지급 248,575,102 사용처 불분명 20050228 출금 대체지급 69,485,867 사용처 불분명 20050315 출금 대체지급 79,332,623 사용처 불분명 20050422 입금 전액타점입금 300,000,000 20050425 출금 대체지급 79,111,842 사용처 불분명 20050426 출금 대체지급 161,241,063 MMM에게 184,674,000원 지급 20050503 출금 대체해지 162,253,503 사용처 불분명

○ 국공채 계좌에 5억원이 입금되어 2005.5.3. 해지된 금액과 일부 자금 등으로 국공채 투자계좌(○○은행)에 2005.5.3. 다시 540백만을 입금하여 아래와 같이 출금되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일부 100백만원 MMM에게 입금되나 입금사유도 불분명하다. <국공채 계좌에 입금된 540백만원 거래내역> -표생략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11.2. 대출받은 10억원 중 5억원은 국공채 계좌에 입금(2004.11.8.)되어 출금(2005.5.3.)된 후 다시 국공채 계좌에 입금(2005.5.3.)되어 출금되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이 CY빌딩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한 것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계상한 것이므로 부채의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사업의 부채로 계상한 10억원 중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5억원만 상속부채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2006.12.8. ○○은행 대출금 2억원은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인 CY빌딩의 부채로 계상한 것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계상한 것이므로 부채의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사업의 부채로 계상한 2억원 중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만 상속부채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은행 MMM의 계좌에 입금한 384백만원이 피상속인 대출받은 12억원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고 하나, 입금액이 위자료라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자료가 없으며, MMM와 피상속인은 공동사업자이므로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이 입금된 경우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할 수도 있고, 임대사업장의 소득을 분배한 금액일 수도 있어 CY빌딩의 공동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명확히 없으므로 상속부채를 6억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KKK이 MMM △△은행계좌에 입금한 내역>

• 표생략 -

  • 다) ‘CC한우’ 및 ‘WWWWWWW’라는 상호로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음식점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과 사업 적자로 인하여 부채 12억원을 모두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 ◎◎ SS JY 39-5 에서 CC한우전문점으로 2007.1.8.∼2007.3.31. 사업한 자는 KCY(621030)이고, 000 트레일스로 2007.6.15.∼2010.3.15. 사업한 자는 LLL(590710)으로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채 12억원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 라) 청구인은 7년전부터 5년 전의 차입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그 금액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MMM 공동명의인 CY빌딩의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조사 확인한 것도 아니면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대출한 금액 중 1/2 상당액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 피상속인과 MMM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KKK 명의로 대출받은 12억원이 CY빌딩의 임대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채로 보고 대차대조표에 12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공동사업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부채 6억원만 인정한 것으로

○ 청구인이 공동사업인 CY빌딩의 부채로 계상된 12억원의 부채가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공동사업 CY빌딩의 부채로 계상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당초 피상속인과 MMM의 소득세 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부채 12억원 중 6억원만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사실혼 관계의 처에게 지급한 위자료 상속채무 추가인정 여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인 KK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고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위자료인 근거도 없으므로 상속채무를 추가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설령, 위자료 명목으로 상속재산에서 KKB에게 지급한 금액은 상속부채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분배이므로 99백만원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동사업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의 실제 부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를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생략)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 가) 피상속인의 ○○은행 기업자유예금에 의하면, 2004.11.2. 10억원이 대출되어 2004.11.5. 5억원, 2004.11.8. 5억원이 대체지급되었으며, 이 중 2004.11.8. 5억원은 피상속인 ○○은행 MMF통장에 입금되어 2004.11.8.∼2005.5.3.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거래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2011.8.9. JY동장이 발급한 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에 의하면, ◎◎시 SS구 JY동 39-5에 2003.1.16. 전입하여 2010.3.11. 사망신고말소를 사유로 2010.3.5. 변동된 사실과 ② 청구외 MMM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시 SS구 JY동 39-5에 2003.1.16. 전입한 후 2005.6.29. 호적신고에 의한 정리를 사유로 ◎◎시 SS구 JY동 10-17 401호에 2005.8.9. 전입하였다가 2007.7.18. ◎◎시 SS구 JY동 56-3 JY△△아파트 4-702에 전입하여다가 2010.7.15. 이후 ◎◎시 SS구 JY동 43-15 201호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외 KKB는 2008.9.1. ◎◎시 SS구 JY동 39-5 601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1.1.24. ◎◎시 SD구 HD동 347 HDDL아파트 104-602로 전입한 HD제2동장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KKB에게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증빙명 일자 금액 송금인 수취인 입금확인증(◎◎은행) 2010.3.13. 10,000,000 KPJ KKB ◎◎은행 거래내역 2010.11.5. 1,000,000 KPJ KKB 2010.11.29. 40,000,000 KPJ KKB 2010.12.6. 20,000,000 KPJ KKB 2010.11.18. 8,000,000 KPJ KKB 합 계 79,000,000
  • 라) 청구외 LLL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LLL은 청구외 KKK의 건물 1층에서 ‘WWW WWWW’라는 음식점을 2007.6.15.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KKK외 1인이 청구외 LLL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증거로 2009.7.29. 접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외 LLL이 청구외 KKK을 2009.5.26.자로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점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마) 청구외 KCY의 CC한우전문점이 2007.1.8. 개업하여 2007.3.31. 폐업한 2007.5.3.자 BP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 바) 2010.10. 청구인과 청구외 KJ과 KDY을 대리한 청구인(갑)이 청구외 KKB(을)와 청구외 망 KKK의 공동상속인인 갑측은 청구외 망 KKK의 사실혼 관계이 있던 을측이 합의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금 1억원과 SC시 JS동 484 임야 422㎡를 위자료로 지불한다는 것이며, 2011년 5월 11일부로 금1억원을 모두 지불하였고, 동일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KKB로부터 금2백만원을 차용한다는 것이다.
  • 사) 2004.∼2010. 귀속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채 계정과목 중 장기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 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200
  • 아) 2004.∼2010. 귀속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영업외비용 계정과목 중 이자비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 액 9,512 0 0 5,982 0 0
  • 자) 청구인 명의 ○○은행 저축예금의 2012.6.11.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0.3.5.∼2010.11.30.)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46,537,071원을 납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표생략-

  • 차) 2012.6.12.자 청구인의 ◎◎은행 부채증명서에 따르면, 2010.10.27. 운전자금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았고, 2010.10.27. ○○은행 신△△지점의 공용영수증에 의하면, 성명은 피상속인으로 하여 대출원금 12억원을 상환하고 있으며, 관련 계좌는 아래와 같음

• 2억원

• 10억원 ※ 대출이자와 관련된 계좌번호 같음을 알 수 있음

2. 처분청에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 가) 2005.∼2010. 귀속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채 계정과목 중 장기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 액 1,000 1,000 1,000 1,000 1,200 1,200
  • 나) 피상속인 명의 국공채 투자계좌 ○○은행 및

○○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 내역은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청구외 MMM 명의 △△은행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내용 역시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부동산 1층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단위: 만원) 상 호 성 명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전세금 월세금 CC한우전문점 KCY 2007.1.8. 2007.3.31. 4,000 440 WWW WWWW LLL 2007.6.15. 2010.3.15.

• -

  • 라)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시 SS구 JY동 39-5 대 233.9㎡ 2001.11.3. 매매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MMM가 1/2을 취득하고, ◎◎시 SS구 JY동 39-6 대 278.9㎡를 2001.9.1. 매매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MMM가 1/2을 취득하여 2002.12.12. 합병하여 ◎◎시 SS구 JY동 39-5 대 517.8㎡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0.3.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외 KDY이 1/2씩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토지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의하면, 2004.11.9. 채권최고액 금1,200백만원과 2006.12.6. 채권최고액 금240백만원으로 하면서 채무자는 KKK(피상속인), 근저당권자는 (주)○○은행(○○남지점), 공동담보는 건물 ◎◎시 SS구 JY동 39-5 KKK, MMM 지분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시 SS구 JY동 39-5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지하2층 지상6층으로 2003.1.8. 피상속인과 청구외 MMM가 지분 1/2을 소유권보존하였다가 2010.3.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외 KDY이 1/2씩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건물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의하면, 2004.11.9. 채권최고액 금1,200백만원과 2006.12.6. 채권최고액 금240백만원으로 하면서 채무자는 KKK(피상속인), 근저당권자는 (주)○○은행(○○남지점), 공동담보는 건물 ◎◎시 SS구 JY동 39-5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국세통합시스템 상 공동사업자 이력조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주민등록번호 성 명 지분율 성립/변경일자 탈퇴일자 관계 KKK 50.00 2002/08/19 2010/03/06 기타 MMM 50.00 2002/08/19 2010/03/06 처 MMM 50.00 2010/03/06 모 KPJ 25.00 2010/03/03 본인 KDY 25.00 2010/03/03 제
  • 사) CY빌딩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외 2명이 2002.8.19.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아)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채무 등에 대하여 “○○은행 2004.11.2. 10억원 대출금 및 2006.12.6. 2억원 총 12억원은 CY빌딩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며, CY빌딩은 공동사업자로 피상속인의 지분이 1/2이므로 6억원만 부채 계상해야 하나 12억 신고하여 이에 대해 과세자문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임”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자)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반려에 따른 상속세조사 추가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
4.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 가. 자문신청 내용

○ 피상속인 KKK의 상속세 신고 시에 2004.11.2. 발생한 ○○은행 대출금 10억원, 2006.12.6. 발생한 ○○은행 대출금 2억원 총 12억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했으나

• 위 채무 12억원은 피상속인 KKK과 MMM(570707)가 각각 지분 1/2씩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CY빌딩(2002.8.19 개업)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대출자의 명의는 피상속인 KKK이나 공동사업과 관련된 부채이므로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2인 6억원만 부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자문신청함(2011.8.22.)

  • 나. 자문결과

○ 심의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심의 제외(2011.9.6.)

5. 조사내용

○ CY빌딩 공동사업관련 채무 12억원 피상속인 KKK이 MMM와 공동사업으로 CY빌딩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은행)에서 12억원을 차입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CY빌딩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인 6억원만 상속채무에 해당함

•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채 사용내역이 불분명) 상속인은 2004년 대출받은 10억원 중 7억6천만원은 국공채에 투자했다고 하나 ․ 국공채 투자 계좌을 보면 2004.11.8. 5억원을 투자하여 2005.5.3. 162백만원 잔액으로 해지되었고 투자기간 중에 일부 금액이 대체지급되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체한 것이 불분명하고 ․ 국공채 투자 계좌를 보면 2005.5.3. 2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2005.12.12.에 잔액이 776천원으로 투자기간 중에 일부 금액 출금되었으나 출처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불분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 위자료 등으로 지급했다는 2억4천만원과 식당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2억원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사용내역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것에 따라 공동사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1/2만 상속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자비용 계상하지 않은 것만으로 세무사 착오로 볼 수 없음) 상속인은 CY빌딩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부채는 피상속인이 세무상 착오로 계상된 것이라고 하나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착오로 부채를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6. 조사자 의견

○ 위와 같이 부채과다 계상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경정결정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합니다.

2011. 9. 15.

  • 차) 2011.9.6.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납세자 의견에 사실여부 등 조사미진으로 심의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심의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608,248,779원이 증액되어 162,606,459원이 추가 고지되고 있으며, 상속인 KJ, KPJ, KDY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었음이 특수 우편물 수령증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외 KKK의 ○○은행 기업자유예금 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10.1.∼2008.2.28.에 아래와 같이 2004.11.2. 대출금 10억원과 2006.12.8. 대출금 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1∼2 금 액 4,756,164 55,634,238 53,268,756 76,991,534 13,678,627

• 이자상환 표 생략 -

4. 청구인과 처분청은 2004.11.2. 대출받은 10억원 중 5억원을 국공채 투자계좌(○○은행)에 2004.11.8. 5억원을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4년 귀속 대차대조표에는 장기차입금 10억원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는 503,596원만 등재되어 있어 5억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KKK외1명과 청구외 LLL과의 ◎◎고등법원 2009나* 사건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2010.2.10. 피고 항소인 LLL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 라. 판단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재산세과-250, 2011.5.20.),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3569 판결, 조심2011중0854, 2011.11.30.).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은행채무 12억원이 CY빌딩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는 피상속인의 은행에 대한 단독채무액이므로 은행채무 12억원 중 6억원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CY빌딩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 12억원에 대한 이자를 피상속인의

○○은행 기업자유예금 (510626)에서 2004.12.2.∼2008.2.11. 204,329,319원이 인출․지급되었고, 피상속인이 사망 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에서 2010.4.2. ∼ 2010.10.8. 46,537,071원이 인출하여 대출금 계좌로 입금된 점, 2010.10.27. 상속인인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12억원을 상환하였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문춘지의 명의가 없는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부채 적정성 여부를 위하여

○○은행 기업자유예금 에 대한 거래 내역을 조사하였음에도 대출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동 통장이 CY빌딩과 관련된 사실이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문춘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조사 미진으로 대출금의 실질적인 부담자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대출로 보아 1/2만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한 점, 2008.2.12. 이후 청구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불입한 2010.4.1. 이전의 이자 불입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 12억원 중 공동사업과 관련된 채무로 이미 공제한 지분상당액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채무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KKK 명의로 지출된 이자의 자금원과 통장 등의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사 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대법원2005두15595, 2006.3.24.)에 비추어 상속재산의 분배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