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해 재산적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해 재산적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0OO, 자 0OO은 2007.6.6. 父 0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07.12.4. 상속세 1,815백만원(상속세 과세가액 7,590백만원)을 신고하였다.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년 중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사망 직전 2년 내에 선박SPC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32,840백만원(이하 “쟁점상속추정재산”이라 한다)을 “2년 내 처분재산 신고 누락”으로, 0OO(피상속인의 비서)이 선박SPC 등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간 32,447백만원(이하 “쟁점미회수채권”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0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처분청 에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8.30. 청구인 등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자로 하여 상속세 149,676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성 명 생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법정지분) 납부할 세액 (백만원) 비고 0OO 1964 처 27.28 40,832 0OO 1988 자 18.18 27,211 1970 자 18.18 27,211 청구인 1972 자 18.18 27,211 1975 자 18.18 27,211 100.00 149,676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망 부 0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고지를 받았다. 현재 과세된 상속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두 공동상속인인 0OO, 0OO이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인이 아닌 신청외 0OO이 이미 피상속인 사망 전에 해외에 빼돌린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위 재산의 소재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청구인들에게 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이에 이의를 신청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여 형사재판이 종료되어야 정확한 상속세액이 계산될 수 있고 사실상 상속재산을 향유하지 못한 청구인들로서는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의 상태 즉, 사실상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0OO, 0OO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소비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0OO, 0OO이 부담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1. 상속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사청에서는 세무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 대여금 등 일반채권: 32,447백만원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132,840백만원
○ 증여재산가산액: 696백만원
○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합계): 165,983백만원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피상속인 0OO은 재일교포 출신으로 국제적인 해운업을 영위하면서 거액의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지병(당뇨병, 신장 질환 등) 으로 대부분의 선박을 매각하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던 중 ’01년 초부터는 뇌경색 증세가 극히 악화되어 사망시까지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나) 피상속인은 선박을 구입할 때마다 조세피난처인 라이베리아 등에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선박SPC,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였으며, 선박 매각대금과 환(달러, 엔)투자 수익 등 금융재산을 자신이 대표이사 겸 예금인출서명권자로 100% 지배하는 선박SPC 명의 계좌에 입금, 보유해 왔는데 ’01년 초에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두 척의 선박SPC, 홍콩지점 계좌에 망인의 해외 금융재산을 모아 관리하고 있었음 다) ’01년 초부터 피상속인이 극심한 뇌경색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자 후처 0OO은 망인의 전 비서 0OO과 공모하여 ’01. 12. 14. 홍콩지점 선박SPC 계좌의 예금인출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를 0OO으로 변경한 후 인출한 자금과 남아 있던 두 척의 선박 매각대금을 도쿄-미쓰비씨은행, BNP파리은행을 거쳐 크레딧 스위스은행 취리히 지점에 분산 은닉하거나 증권 구매 등에 사용하였음(망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 상속개시 2년내 출금액: 미화 148,170천 달러(141,838백만원) 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종합물산(주)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비서 역할을 수행하던 0OO은 0OO과 공모하여 망인의 선박SPC 명의 해외 예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02. 9. 12.부터 ’07. 4. 24.까지 21차례에 걸쳐 미화 34,956천 달러(32,447백만원)를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함 ※ OOOOOO(주): 피상속인이 일본에 설립한 해운회사 (주)OO기선의 국내 대리점으로 망인이 뇌졸증으로 쓰러진 2000년 8월 폐업함 ※ 관련 선박SPC 마) ◎◎지방검찰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0OO과 0OO을 (주)OOOO 의 자산인 예금인출 횡령혐의로 기소하였고, ◎◎ 지방검찰청은 위 수사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라. 판 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와 그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현재 과세된 상속재산은 모두 공동상속인인 0OO, 0OO이 보유하고 있거나 0OO이 이미 피상속인 사망 전에 빼돌린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추정상속재산(132,840백만원)은 상속 인들이 그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10.15. 참조), 쟁점미회수채권(32,447백만원) 은 상속인들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은 미회수 채권액 중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추정상속재산과 쟁점미회수채권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하고,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