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
• 2010 1,045,868,679 21.6% 2011 1,488.967.545 42.3%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이 건 관련된 과세적부심사결정서(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자 제기)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2010.07.30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총 상속재산명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 위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재산종류 자진신고가액 결정가액 적출금액 조사내용 일반건물 1,428,085 1,428,085
• 신고시인 제예금 65,639 65,639
• 신고시인 비상장주식 54,660 300,000 245,340 순자산가치 평가에 의한 보충적평가가 아닌 유상증자가액으로 평가 일반건물 382,215 377,524 △4,691 증여세 신고가액 착오 공과금공제 16,444 16,030 414 공과금 공제액중 가산금 공제부인 추정상속재산
• 15,596 15,596 예금인출액중 사용처 미소명금액 적출액 계 259,659 ☞ 상기 청구주장에서도 나타나듯이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관서간에 다툼이 없다.
○ 조사관서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① 2009.12.24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ㅇㅇㅇ의 주식(비상장, 액면가 5천원) 12,000주(증자대금 3억원, 주당 25,000원)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해 54,660천원(주당 4,55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 동 법인은 2003년 개업한 법인으로 직전 3년동안 결손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② 동 법인은 2003년 설립된 법인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결손이 발생하였고, 2009.11월 동 법인의 주주인 C가 동 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주당 1,500원에 양도한 점과 2009. 1월 동 법인의 주주인 B이 동 법인의 주식 30,000주를 주당 3,333원에 양도한 점 및 상속개시일 기준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4,555원인 점 등을 감안 할 때 94세의 고령인 피상속인이 주식 가치가 액면가액인 주당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주당 25,000원에 유상증자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유상증자 일자가 2009.12월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동 유상증자 대금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3억원으로 평가하였다.
○ 또한 쟁점주식의 과세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 시: 2009.12.24
② 의결사항
• 신주식의 종류와 수: 12,000주 보통주식
• 신주식의 발행가격: 1주의 금액 금 5,000원 1주의 발행가액 금 25,000원
• 납입기일: 2009.12.24
• 신주식의 인수방법: 정관 제10조 2항-9호의 규정에 의거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전액 배정한다. 신주식은 이를 일반에게 공모한다.
○ 쟁점주식관련 해당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과 2007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기본사항》
• 법 인 명: 주식회사 ㅇㅇㅇ(301-81-xxxxx)
• 대 표 자: 을(640607-xxxxxxx)
• 업 종: 제조업 / 건축가설재(281100)
• 개 업 일: 2003.10.13 《2007 ∼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차감납부세액 2007년 2,839,955,274 △126,125,238
• 2008년 1,367,891,451 △252,817,883
• 2009년 859,893,747 △103,653,818
• 2) 상속개시일(2010.1.24) 전 3개월이내에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된 (주)ㅇㅇㅇ 18,000주(발행주식 72,000주의 25%)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
• 양도인: C(590109-2) - 양수인: 갑(560723-1)
• 인수주식수: 18,000주 - 액면가: 주당 5,000원(총90,000,000원정)
• 인수가액: 주당 1,500원(총27,000,000원정)
• 주식양도일: 2009년 11월 2일
• 대금의 지급조건 및 기한: 2009년11월11한 OO은행(221033-5-)」 청구인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으로 양수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주식매입자금을 양도자(C)의 계좌로 입금한 양수인 갑의 OO은행 264-62-*예금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 C와 양수인 갑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양도인 C는 쟁점주식을 주당 1,500원에 18,000주를 2009.11.11.에 27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1.29.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증권거래세 신고 조회결과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위 매매거래전인 2008.7.14. 12,000주가 주당 5,000원에, 2009.1.20.에 30,000주가 주당 3,333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고령의 나이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신주인수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1주당 25,000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주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 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주인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이 고령이라는 것은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피상속인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ㅇㅇㅇ는 2010년부터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증여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0, 2005.10.20 외 다수)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2009.12.24.의 쟁점주식 유상증자 인수가액인 25,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3개월이내에 18,000주(총발행주식의 25%)가 주당 1,500원에 매매되었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은 2009.11.11.의 유상증자 전의 주식이고, 쟁점주식은 2009.12.24.의 유상증자 후의 주식으로 별도의 주식에 해당되는바, 위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