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 당시 가결산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 필요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2-0004 선고일 2012.05.04

평가차이 및 공제액 오류에 따른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결산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계정원장 등의 장부를 재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후 이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프라퍼터즈(이하 “쟁점주식” 또는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30,000주(60% 지분)에 대한 평가액 산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개시일(2010.10.4) 당시 가결산 결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12백만원으로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쟁점주식의 3개년 주당 순손익평가액도 ‘0’원).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가결산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2009사업연도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자산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4,307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적용한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95,867천원 및 예금신고누락액 등 188,703천원과 잘못 신고한 상속공제액 621,284천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 452,498천원을 2012.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적법 타당하게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1.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사업연도인 2007-2009 결산자료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순손익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하면 순손익액은 -5,558원이었다.

2.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상속일 2010.10.4) 현재 가결산 자료에 의하여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순자산가액은 -12,225,437원이었다.

3. 이상과 같이 상증법에 의하여 적법타당하게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출하였는바 1주당 가액은 0원이었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사업연도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결산 자료를 도외시 한 채 2009사업연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를 계산한 잘못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가결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확인을 거쳐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3.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자료 중 일부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의 적정성 여부를 사실확인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상속재산의 평가착오 및 상속공제액을 오류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1. 상증법에서 정한 상속공제 한도액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공제액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 및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의 잘못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세법의 취지에 반한다.

3. 따라서 상속공제금액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고 평가차액에 의한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사전열람결과 보충의견

1. 청구인의 아들인 원○○(피상속인 42세)은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전문가 로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건축설계감리 및 부동산개발 등 대형 프로 젝트를 수행해 오던 중 2010.10.4.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하였다. 현재 위 법인은 ○○광역시 ○○국제도시내 ○○아트센타(음악당 전시장 예술대학 관련 상업용건물)등 신축 분양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0년) 기말 재무상태표가 분식결산되었다. 가) 청구외법인은 외환은행 대출금 등 금융부채가 910백만원으로 과다하여 원금상환요구 및 이자율 상승요인이 되어 이를 피하고자 분식결산을 하였다.

  • 나) 특히 실제 거래관계에 있는 (주)○○디밸럽먼트(부동산개발 회사로써 ○○국세도시 ○○아트센타 관련 시설 분양대행 약정)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10억원을 예수하였으나, 2010년말 이로 인한 부채비 율이 증가하여 @@아트센타개발(주)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미수금 770백만원을 수령하여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분식결산하였다(차년도 1월에 미수금 및 예수보증금을 실제 내용대로 재계상하였음).
  • 다) @@아트센타개발(주)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로써 2010년 1-9월 중 매월 1억원의 개발용역비를 받기로 약정되어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3.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가) 피상속인(원○○)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 대출시 연대보증인이었으나, 갑작스런 죽음으로 금융기관들이 원금상환을 요구하였다.
  • 나) 현재 청구외법인 및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달라고 압박하여 현재 380백만원을 상환했으나 계속적인 상환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과 분쟁상태에 있어 회사의 비협조로 조사당시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프라퍼티즈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9년 가결산 2010년 자산 1,150,872 2,352,508 1,778,184 부채 657,261 2,352,623 1,274,042 순자산 493,611 △115 504,142

• 2009년 및 2010년 순자산가치가 약 500,000천원 발생하였으나, 가결산 당시에는 순자산가치가 “0”이다.

  • 나. 청구인이 예수보증금 1,000,000천원, 가수금 61,830천원, 미수금 770,000천원 등이 가결산 당시 존재하나 2009년 및 2010년 누락되어 있음을 예로 들어 가결산 내용이 적정하고 2009년 및 2010년 기말의 재무상태표가 분식결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가결산 내용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2009년 및 2010년 기말의 재무상태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분식결산 되었는지에 대하여 소명요구 하였으나 관련 자료 미제출하였다.
  • 다. 청구외 (주)○○프라퍼티즈가 2009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를 신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라. 상속세 조사결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31,240,889원는 과세가액에서 착오 공제한 상속공제금액 621,284천원과 관련한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된 상속재산가액 282,143,160원(예금 188,703,201원, 비상장주식 95,867,599원, 토지 △2,427,64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이므로 상기 청구내용과 무관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경정된 산출세액 527,644,412원 × 과소신고과표(1,017,855,133원) / 결정과표(1,719,111,031) ×10% = 31,240,889원).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결산자료에 의한 순자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2) 상속재산 평가 및 공제한도액 오류에 따른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 나. (생략)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 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 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 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주식 30,000주에 대한 평가액 산정 시 상증법에 따라 상속개시일(2010.10.4) 당시 가결산 결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12백만원(순손익평가액도 ‘0’)으로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가결산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2009사업연도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자산가액으로 1주당가액 4,307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신고누락액 95,867천원 및 예금신고누락액 등 188,703천원과 잘못 신고한 상속공제액 621,284천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452,498천원을 2012.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피상속인(원○○, 법인대표) 상속개시일(2010.10.5) 상속인(청구인, 피상속인 모)
  • 나) 신고상황 (천원) 상 속 재 산 채 무 및 공 제 계 2,931,337 계 2,230,082 부 동 산 1,149,642 금 융 부 채 1,079,369 전 세 금 부 채 500,000 금융재산 1,781,695 금 양 임 야 2,428 처분재산 공 과 금 사전증여 인적공제등 633,285 기타재산 장 례 비 등 15,000 과 세 표 준 701,255 납 부 세 액 135,339
  • 다) 조사실적 (천원) 구분 상속 재산 채무 공제 과세 표준 추 징 예 상 세 액 구 분 계 상속세 증여세 기 타 신고 2,931,337 2,230,082 701,255 계 452,498 452,498

• - 조사 3,215,908 1,496,799 1,719,109 상속인 452,498 452,498

• - 적출 284,571 △733,283 1,017,854 관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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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조사내용

(1) 부동산: 신고적정(주택 등 206,586천원)

(2) 금융재산: 95,867천원 적출 재 산 종 류 상속 개시일 현재 조사내용 신 고 조 사 적 출 합 계 1,781,695 1,877,562 95,867 1

○○은행 110-281- 등 94,943 94,943 0 2 @@화재보험 1,590,848 1,590,848 0 보험금 3 (유)디자인@@ 44,844 20,361 △24,483 비상장주식 4 @@글로벌(주) 32,060 23,200 △8,860 비상장주식 5 (주)○○프라퍼티즈 0 129,210 129,210 비상장주식 6 @@개발 10,000 10,000 0 비상장주식 7 (유)○○인베스트먼트 9,000 9,000 0 비상장주식 (천원) (가) 3∼5. 상속개시일 기준 가결산하였으나, 증빙서류 미첨부하여 2009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 (나) 5. 2009년 및 2010년 순자산가치 약 500,000천원이나 가결산하여 자산가치 “0”으로 평가 (다) 6∼7. 2010년 신설법인으로 액면가액으로 평가

(3) 2년 내 처분재산, 간주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 해당 없음

(4) 채권: 188,703천원 적출(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는 관련법인 5개업체 입출금 차액 188,703천원을 채권에 가산하고 해당업체 관할세무서로 자료 통보, 관련법인 가수금 및 가지급급 내역을 검토하였으나, 통장입출금내역과 상이)

(5) 채무액: 100,000천원 적출(신고액 1,579,370천원 중 사채 1억원 과다)

(6) 제 공제: 621,284천원 적출 (천원) 구 분 신 고 조 사 적 출 조사내용 합 계 636,284 15,000 621,284 1순위 상속권자 子 원@@(2004년생, 미국 국적)가 상속포기하고 母 김@@ (1937.2.1)이 단 독상속하여 상속공제한도 “0” 장 례 비 15,000 15,000 0 일 괄 공 제 500,000 0 500,000 배우자공제 0 0 금융재산공제 121,284 0 121,284

  • 마) 조사자의견: 상기의 조사 내용과 같이 상속세 경정하고 본 조사 종결코자 합니
  • 다. 2011.10. 7급 김@@, 9급 김○○ 3)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결산 내용에 따라 평가한 순자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계 정 과 목 가 결 산 (2010.10.4) 기말결산 (2010.12.31) 차 액 비 고 대차 대조표상 자산가액 보통예금 등 179,722,502 120,343,180 59,379,322 정기예적금 85,080,000 78,140,000 6,940,000 단기대여금 60,000,000 60,000,000 0 미수수익 1,073,096 1,599,396 -526,300 미수금 770,007,280 0 770,007,280 주1)결산분식 선급비용 등 22,035,801 7,137,467 14,898,334 투자유가증권 254,000,000 254,000,000 0 비품 등 53,712,267 41,240,872 12,471,395 회 원 권 739,672,590 739,672,590 0 개 발 비 325,450,000 -325,450,000 임차보증금 150,000,000 150,000,000 0 기타보증금 37,204,000 600,000 36,604,000 합 계 2,352,507,536 1,778,183,505 574,324,031 자산 제외 선급비용 12,110,289 3,614,287 자 산 총 계 2,340,397,247 1,774,569,218 대차 대조표상 부채액 미지급금 66,292,638 56,000,000 10,292,638 예수금 12,497,170 6,279,945 6,217,225 가수금 61,830,500 0 61,830,500 주2)결산분식 예수보증금 1,000,000,000 0 1,000,000,000 주3)결산분식 단기차입금 1,060,000,000 1,203,399,171 -143,399,171 미지급세금 37,496,710 0 37,496,710 미지급비용 114,505,666 8,362,386 106,143,280 합 계 2,352,622,684 1,274,041,502 1,078,581,182 부 채 총 계 2,352,622,684 1,274,041,502 2,352,622,684 영업권포함전순자산가액 -12,225,437 500,527,716 영 업 권 0 0 0 순 자 산 가 액 0 500,527,716 0
  • 가) 순손익가치평가는 3년(2007~2009) 평가결과 "0" 임 나) 주1, 주2, 주3이 쟁점금액으로서 정상적인 자산, 부채이나 결산상 부채비율문제로 분식 회계처리 결과이다(2010-2011 각계정별 원장).

• 미수금: 2010.10.4. 실제 미수금 770,000천원을 2010.12.31. 미수용역비를 현금입금 처리(현금/미수금) 후 2011.1.1. 미수금/현금

• 가수금: 2010.10.4. 실제 가수금 61,830천원을 2010.12.31. 가수금반제로 처리(가수금/현금) 후 2011.1.1. 현금/가수금

• 예수보증금: 2010.10.4. 실제 예수보증금 10억을 2010.12.31. 보증금반환으로 처리(예수보증금/현금) 후 2011.1.1. 현금/예수보증금 4) 청구인이 제시한 2010-2011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미수금․가수금․예수보증금 분식회계 처리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미수금(@@아트센터개발(주)) 분식회계처리 2010.1.1. 용역료미수금 차변 938,000천원(재계상) 2010.1월-8월 매월 용역비 차변 110,000천원(누계 880,000천원, 정상) * 세금계산서 발행 2010.9.9. 용역비입금 대변 1,100,000천원(정상) 2010.12.31. 용역비입금 대변 770,000천원(분식) 미수금 잔액 0 2011.1.1. 용역비미수금 차변 770,000천원(재계상)
  • 나) 가수금(대표이사) 분식회계처리 2010.12.31. 가수금반제 차변 71,637천원(분식) 잔액 0 2011.1.1. 일시가수 대변 71,637천원(재계상)
  • 다) 예수보증금((주)○○디밸럽먼트) 분식회계처리 2010.1.1. 분양대행보증금 대변 1,000,000천원(재계상) 2010.12.31. 분양대행보증금 대변 -1,000,000천원(분식) 2011.1.1. 분양대행공탁금 대변 1,000,000천원(재계상) 2009.9.8. 5억, 2009.11.12. 5억 입금(청구외법인 계좌 100-022-*)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외법인의 가결산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기말 재무제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있고 평가차이 및 상속공제액 오류 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경정고지 하고 있으나 먼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청구외법인의 가결산 자료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사당시는 동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금번 심사청구 시 제출하고 있는바 동 원시자료인 계정별원장 등 관련증빙만으로는 가결산 시점의 쟁점주식 순자산가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 가결산 시점의 가수금 및 예수보증금 등의 발생원천과 존재여부 및 기말 분식회계 처리현황을 장부 및 총계정원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주식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신고누락 가액 결정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가결산자료) 평가액이 아닌 신고된 기말 평가액인 점, 상속공제액 한도액 오류 신고로 인하여 공제액이 부인된 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평가차액 및 공제액 오류 신고에 대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고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