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연대하여 소멸한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 없음.
청구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연대하여 소멸한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 없음.
○○지방국세청(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에서는 2010. 7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과정에서 피상속인 최○동(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보유 하고 있던 ○○종합건설(주)(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최○주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2,14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상속 개시일(2010.2.10.) 이전인 2010.1.8.에 처분되었음에도 처분 재산에 대한 사용처가 조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 주식이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에 작성된 가짜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하 였으며,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최○주가 쟁점주식을 사실상 단독 상속받은 것이라고 보고, 청구인 최○주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청구인 이○○에게 상속세 82백만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과세의 전제가 되는 것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것인데,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 최○주가 양수인인 정○○의 동의 내지는 협의 없이 임의로 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그 전제를 상실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에서 청구인 최○주가 쟁점주식을 단독 상속받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세무조사 시에 “(주식의) 협의분할은 하지 않았고 만약 한다면 제 앞으로 해야겠지요”라고 한 최○주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그 진술은 어디까지나 청구인 중 이○○과 나머지 4명의 상속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정적인 진술이고 청구인 최○주의 생각일 뿐이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최○주가 “상속세로 신고함이 마땅하나 직원의 실수로 상속일 이후에 허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 최○주가 청구외 정○○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하나, 문답서에서는 조사관이 “2010년 1월 8일 부친이신 최○동의 소유주식 32,142주를 쟁점법인 의 임원인 정○○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청구인 최○주가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정○○의 진술서에 “2010년 1월 8일 피상 속인으로부터 주식 32,142주를 서류상 양도받았으나 주식양도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주식에 권리는 전혀 없음을 자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양도증서에 양도인이 피상속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 주식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했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최○주가 상속 개시일 이후에 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 청에서 최○주가 쟁점주식을 단독 상속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청구인들 외에도 상속인으로 4명의 자녀가 더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자녀 중 한사람인 청구인 최○주와 배우자인 이○○에게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 최○주가 문답서 작성 시 쟁점주식을 협의분할하였다면 본인 앞으로 해야한다고 진술한 것은 쟁점주식이 사실상 본인 소유임을 확인한 것이며, 쟁점주식을 정○○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서는 대금수령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소급 작성된 가짜계약서인바, 쟁점 주식은 실질적으로 최○주가 상속받은 후 청구외 정○○에게 상속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최○주가 양수인인 청구외 정○○의 동의 내지는 협의 없이 임의로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2011.7.20. 감사관서의 종합감사 시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세 신고누락 여부에 대하여 소명 요구한 바, 피상속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2011.10.6. ~ 2011.10.10. 실시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현장 확인 과정 에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법인의 관리이사인 청구외 백○○이 임의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최○주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정○○은 2011.11.6. 작성한 진술서에서 2010.1.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서류상 양도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는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 신탁이 아니라 사전에 청구외 정○○의 동의를 얻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괄호 생략)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유증을 받는 자[괄호 생략]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 채무로 한다. 5) 민법 제414조 【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6) 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7)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의 상속세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작성된 가짜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 이사인 청구인 최○주가 쟁점주식을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이 건 상속세의 결정결의서를 보면, 토지가액 98,132천원과 쟁점주식 가액 1,266,073천원을 합한 1,364,206천원의 상속세 과세 가액에 대하여 82,131천원의 상속세를 산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상속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모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이○○ 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최○주와 이○○에게 2011.11.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기 상속세 82,131천원을 각각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최○주가 2011.11.30. 해당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청구인 최○주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최○주가 2011.10.6. 진술한 내용임.
2. 2010.1.8.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정○○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예
3. 청구인이 양도 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승인했다는 것인지 백○○ 관리이사가 임의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보고받음.
4. 관리이사가 회사의 중대사안을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이유 건설업종 특성상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큰 의미없이 관리이사가 먼저 일을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가 허다함.
양도대금 수취 사실 없음
6. 쟁점주식에 대해서 협의분할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았음. 만약 한다면 청구인 앞으로 해야 했을 것임.
7. 양도는 허위이고 주식은 사실상 상속재산이 맞는지 예
6. 청구인이 2011.10.6. 문답서와는 별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쟁점주식을 상속세로 신고함이 마땅하나 직원의 실수로 상속일 이후에 허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액면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2011.10.6. 작성한 청구외 정○○의 진술서에는 정○○이 2006.6.6. 쟁점 법인에 입사하여 현재 토목이사로 재직 중고, 2010.1.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서류상 양도받았으나 주식양도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 으며 그 주식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청구인들 외에 4명의 자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0.2.10.이며, 200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최○주 피상속인 박○○ 기타(4명) 관계 본인(청구인) 부 최○주의 배우자 주식수 155,572주 32,142주 30,857주 51,429주 지분율 57.62% 11.90% 11.43% 19.05%
주식이 사실상 청구인 최○주에게 단독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문답서에는 쟁점주식을 협의분할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외 정○○의 진술서 에는 상속 개시일 전인 2010.1.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서류상 양도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최○주에게 단독 상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들도 법정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쟁점주식의 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쟁점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1,266,073천원으로 청구인 최○주의 상속 재산가액은 쟁점주식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인 약 194,780천원이며, 청구인 이○○의 상속재산 가액은 쟁점주식 법정상속지분 상당액 약 292,170천원과 협의분 할에 의하여 상속 받은 부동산 가액 98,132천원을 합계한 약 390,303천원이다. 그리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은 각각 약 11,726천원과 23,498천원으로 청구인 들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는 각각 약 183,054천원과 366,805천원이므로 이 건 상속세 고지세액인 82,131천원은 청구인들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최○주에게 단독 상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초 상속세 고지 시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 들에게도 같은 금액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고지를 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나, 이 건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 중 최○주가 상속세를 전액 납부함 으로써 소멸한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채무도 함께 소멸한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최○주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만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