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인식한 채권의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12-0001 선고일 2012.06.01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상속세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9.19. 피상속인 박○영(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 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1.3.31.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11.7.14.~2011.9.21. 청구인의 상속세를 조사한 후 2011.11.1.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460백만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 세 를 적용하여 상속세 182,451,06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2.1.26. 이에 불복하여 고지된 상속세 중 114,317,638원에 대하 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지방국세청이 2011.7.14.~2011.9.21.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가산 한 상속재산 460,300,910원 중 소송 중의 채권 3억원(이하 “쟁점채권”이 라 함)은 회수불가능 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정상속재산 중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친구인 윤○우에게 대여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동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아 청구인은 윤○우와 연 대 보증인 박○옥(윤○우의 배우자, 이하 “박○옥”이라 함)에 대하여 3 건 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배당 금 14,584,918원만을 회수 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박○옥 명의의 부동산에 ○○○○새마을금고가 설정한 채권최 고액 39백만원, ○○제지주식회사가 설정한 채권최고액 20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경매개시가 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박○옥이 이자상환을 하고 있음이 간접증명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0.10.14. 기준으로 박○옥 소유의 재산은 ○○도 ☆☆시의 ○○코아텔 713호, 716호이고, 기준시가는 각각 39,577천원, 26,432천원에 불과하 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상 기 3건의 소송이외에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처분청이 가산한 상속재산 중 쟁점채권 은 가산 세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부당과 소신고가산세가 아니 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소송 중인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의 로 재산을 은폐하려 했거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9.19.까지의 거래내역이 담긴 피상속인의 예금계 좌를 제출하면서 쟁점채권이 인출된 △△은행 계좌(110-*-****, 이하 “쟁점통장”이라 함)의 경우 2007.5.15.까지의 거래내역만을 신고한 것은 쟁점채권이 인출된 2008.2.20, 2008.2.21. 거래내역을 감추기 위한 고의적 행위인 것으로 부당과소신고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 측의 실수로 2007.5.15잔액까지만 출력된 것으로 청구인 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잔액이 누락되었다는 통보받고서야 출력이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채권이 인출된 거래내 역을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신고누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채권은 상증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 3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 직후인 2011.4.7. 일부 배당결정(2011○○☆☆☆)된 사실이 있고, 윤○우가 그의 가족(처, 자2)과 함께 임차하여 거주하는 ○○도 ☆☆시 소재 아파트는 2010.9. 보존등기된 신축 아파트로 전입 당시인 2011.8. 평균 전세가격이 310백만원으로 ○○은행 시세표에 의하여 확인 되며, 박○옥이 소유한 ○○코아텔 713호, 716호는 2003.10.21. ○○○○새마을금고가 설정한 채권최고액 39백만원 및 2003.12.09. ○○제지주식회사가 설정한 채권최고액 200백만원이 있음에도 경매개시가 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이자 상환을 하고 있음이 간접 증명되는 등 채무자 윤○우와 연대보증인 박○옥이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소송을 통하여 이 중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는 등 단순 신 고누락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쟁점채권이 인출된 쟁점통장에서 고액을 다수 입출금하는 등 쟁점통장의 거래내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 고, 상속개시일인 2010.9.19.까지의 거래내역을 중빙으로 제출한 타계좌와는 달리 2007.5.15.까지의 거래내역만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신고한 바 이는 쟁점채권이 인출된 2008.2.20, 2008.2.21. 거래내역을 감추기 위한 고의적 행위인 것으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누락 한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신고누락 한 피상속인의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8.2.29, 2010.2.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7)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

  • 다. (이하생략)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2010.12.30]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영의 사망으로 2010.9.19. 상속개시 되자 2011.3.31.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은 2011.7.14.~2011.9.21.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460,300,910원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하였다. 구 분 금 액 비 고 사전증여재산 100,568,480원 청구인의 모 사전증여재산 14,695,000원 청구인 추정상속재산 345,037,430원 처분청은 2011.11.1. 상속재산에 460,300,910원을 가산한 후 신고불성실 가산 세 33,155,477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9,046,092원을 포함하여 182,451,065 고지하 였다. 구 분 당초 신고 경 정 증 감 상속세과세가액 5,808,032,801원 6,268,333,711원 460,300,910원 과세표준 2,890,282,768원 3,233,455,621원 343,172,853원 산출세액 996,113,107원 1,156,727,810원 160,614,703원 증여세액공제 92,379,108원 112,744,315원 20,365,207원 신고세액공제 97,726,265원 97,726,265원 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원 33,155,477원 33,155,47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원 9,046,092원 9,046,092원 총결정세액 806,007,734원 988,458,799원 182,451,065원 피상속인의 쟁점통장을 확인한 결과 2008.2.20., 2008.2.21. 윤○우에게 총 3억원이 인출되었고, △△은행 ○○점에서 2010.11.5. 확인해 준 쟁점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면 조회기간은 2006.1.1.~2010.11.5.로 되어있으나 2006.1.1.~2007.5.15.까지 거래내역만 출력된 것으로 확인된다.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인출금액 박○영 △△은행 110--** 2008.2.20. 2억원 박○영 △△은행 110-- 2008.2.21. 1억원 2008.2.20.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내용을 보면, 채권자는 피 상 속 인, 조☆○, 채무자는 윤○우, 연대보증인은 박○옥이고, 채권자는 2008.2.20. 삼억(₩3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고, 2008.5.19.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2010.11.8. 공정증서 집행문에 채권자 피상속인은 사망하였으므로, 공동상 속인 이○금, 청구 인, 박△연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다. 청구인은 윤○우와 연대보증인 박○옥의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3건의 소송을 진행하 였고 배당금액은 다음과 같다. 배당결정일 사건번호 배당할 금액 배당액 2011.2.28. 2010○○△△△ 423,438,253원 0원 2011.4.7. 2011○○☆☆☆ 79,764,795원 14,584,918원 2011.8.22. 2010○○♡♡♡♡♡ 66,648,310원 0원 2010.10.14. 현재 박○옥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등기부등본상 ○○코아 텔 713호와 716호를 공동담보로 2003.10.21. ○○○○새마을금고가 39백만 원, 2003.11.29. ○○제지주식회사가 200백만원 저당권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소유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박○옥 경기 ☆☆시 ○♡동 1125 ○○코아텔 713호

• ○○○○새마을금고 39백만원

• ○○제지주식회사 200백만원 박○옥 경기 ☆☆시 ○♡동 1125 ○○코아텔 716호 박○옥이 소유한 ○○코아텔 713호와 716호의 기준시가(2010.1.1.기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면적(㎡)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기준시가

○○코아텔 713호 54.59 725,000 원 39,577,000 원

○○코아텔 716호 45.97 575,000 원 28,732,750 원 계 68,309,750 원 윤○우가 그의 가족(처, 자2)과 함께 임차하여 거주하는 ○○도 ☆☆시 소 재 아파트는 2010.9. 보존등기된 신축 아파트로 전입 당시인 2011.8. 평균 전세가격이 310백만원으로 ○○은행 시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와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제기하여 2011.4.7. 일부 배 당결 정 (2011○○☆☆☆)된 사실이 있는 점, 윤○우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2010.9. 보존등 기된 신축 아파트로 전입 당시인 평균 전세가격이 310백만원으로 ○○은행 시세표에 의하여 확인 되는 점, 박○옥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경매개시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 윤○우 와 연대보증인 박○옥이 변제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명백히 인식하여 소송을 제기한 점, 쟁점통장의 거래내역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쟁점채권의 상속세 신고누락을 단순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일 청구주장을 허용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누락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 가서야 상속세 신고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변명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조심2009부1939, 2009.07.24, 같은뜻)할 수도 있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