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명의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나 이자납부내역 등 고려시 실제 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결정시 채무 공제 부인하여야 함
비록 명의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나 이자납부내역 등 고려시 실제 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결정시 채무 공제 부인하여야 함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로 공제한 쟁점대출채무①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대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대출이자 또한 매달 청구인이 지급하는 등 비록 명의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나 실제 청구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채무 공제 부인하고 상속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대출채무 ②,③에 대해 실제 피상속인이 사용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초과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제공한 담보 재산에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 받은 것으로, 청구인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한 채무라면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발생한 아래표와 같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근저당일자 채권최고액 실차입금 채권자 채무자 명의 비고 1993.3.25. 140백만원 100백만원
○○교육보험 청구인 1997.4.25.채권자 명의
○○생명으로 변경됨(2001.3.26. 말소) 2001.3.26. 204백만원 170백만원 △△은행 청구인 1993년의 100백만원 채무 대환하고 추가로 70백만원 대출받음(2006.11.30. 말소) 2005.12.27. 84백만원 70백만원 △△은행 피상속인 피상속인 70백만원 대출받음(2006.11.30. 말소) 2006.11.30. 312백만원 240백만원
○○은행 피상속인
2. 청구인의 ○○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에 의하면 2006.11.30. 239,96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은행 전표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6.11.30.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239,96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에 의하며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매월 100~15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상태 거래구분 거래금액 입금의뢰인 2006.11.30 입금 대체입금 239,960,000 대출금 입금 2006.11.30. 출금 대체출금 239,960,000 2006.12.28. 입금 인터넷입금 1,300,000 청구인 2007.01.02.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01.28 입금 인터넷입금 1,000,000 청구인 2007.01.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02.26. 입금 현금입금 1,200,000 2007.02.28.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03.29. 입금 인터넷입금 1,000,000 청구인 2007.03.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04.30. 입금 전자금융 1,200,000 청구인 2007.04.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05.30.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7.05.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06.28. 입금 인터넷입금 1,250,000 청구인 2007.07.02.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07.30. 입금 전자금융 1,300,000 청구인 2007.07.31. 출금 기일출금 1,238,481 03031604118*** 2007.08.30. 입금 전자금융 1,250,000 청구인 2007.08.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09.30.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7.10.01.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10.30.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7.10.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11.27.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7.11.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7.12.30. 입금 인터넷입금 1,250,000 청구인 2007.12.31.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01.25.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01.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02.25.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02.29.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03.27.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03.31.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04.28.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04.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05.25.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05.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06.27.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06.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07.27.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07.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08.06.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09.01.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09.30.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09.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10.28.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10.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11.26.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12.01.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8.12.30.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8.12.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9.01.28.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9.01.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9.02.06.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9.03.02.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9.03.30.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9.03.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9.04.28.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9.04.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9.05.29.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9.06.01.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2009.06.26. 입금 ATM이체 1,250,000 청구인 2009.06.30. 출금 기일출금 1,238,000 03031604118***
5.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전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이 2006.11.29. 240,042,805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6.11.29. 청구외 박○○이 작성한 이행각서 사본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은행 융자금 변제목적으로 240백만원을 차용하고, ○○은행에서 즉시 차입하여 변제하며, 변제시에는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40백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결정시 채무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로 공제한 쟁점대출채무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240백만원을 대출을 받은 후 당일 바로 청구인의 계좌로 4만원을 제외한 전액이 입금된 점, 또 대출이자 약 125만원도 매달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비록 명의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나 실제 청구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채무 공제 부인하고 상속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