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 소득현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 소득현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피상속인 박○○과 청구외 김○○가 아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발생하였다. <부동산 교환 현황> (㎡, 백만원) 교환전 소유자 교환일자 물건지 면적 용도 평가액 관련채무 대지 건물 김○○ 2007.12.26 (쟁점①부동산) 195 680.95 모텔 1,000 200 피상속인 (박○○) 2007.12.26 (쟁점②부동산) 926 3,973 호텔 2,800
2. 위 부동산 교환과 관련하여 대금 정산과정을 보면, ① 평가차액 1,800만 원 중 1,2 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고, ② 쟁점①부동산 에 관련된 김○○의 채무 2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승계하면서 피상속인 이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였다
3. 피상속인이 김○○로부터 받을 총 채권액은 1,400백만원으로 담 보설정 내역을 보면, ① 쟁점②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60백만원으로 근저당 을 설정(채권금액: 800백만원)하고, ② 쟁점③부동산과 ○○시 ○○구 ○○ 동 7-
○○ 래미안 1동 7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채 권최고액 1,80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4.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②부동산의 근저당은 2순위로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권 800백만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쟁점③부동산과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은 후순위여서 회수가능성이 낮아 채권 600백만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5. 조사청은 상속세 세무조사시 김○○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김○○가 쟁점③부동산에서 추진하는 시행사업이 성공하면 채무를 상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 600백만원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확정하였다.
6. 쟁점②부동산은 2010.10.29. 경매로 낙찰되었으며 상속인은 637백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쟁점③부동산은 2010.7.19. 쟁점아파트는 2010.3.24.에 경 매로 낙찰되었으나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었다.
7. 쟁점②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청구외 임○○[청구인의 자 박○○ (2010.9.사망)의 상속인]이 김○○의 현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계속 반 송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김○○는 소유 재산이 모두 경락되어 무재산이고 시행사업 실패로 파산 상태이다.
- 나. 청구주장
1.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채권 800백만원 중 경락되 어 배당받은 63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163백만원은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었으나, 경매재산의 경락예정가액 및 그에 따른 채권회 수 가능액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채권 800백만원을 전 액 신고할 수 밖에 없었는 바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163백만원은 상속세 신고시 과대평가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경정청구사 유로 인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상속세 세무조사시 김○○ 소유의 쟁점③부동산 및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한 채권 600백만원은 두 부동산이 모두 경매되어 상속인들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내지 제4호의 후발적사유의 경정청구 사유로 인해 상 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김○○에 대한 채권 14억원중 637백만원만 회수되었다고 하나, 이는 시가대비 경매낙찰가액의 하락, 선순위 조세채권의 가산금 증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이자증가 등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야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 김○○는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국세결손액도 없으며, 2009.6월 체납세금 120백만원을 납부하는 등 자금여력이 있었던 점,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부동산 3건도 시가대비 회수가능성이 높았던 점, 김○○는 보유토지에 ○○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9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공사 완공 후 분양수입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14억원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김○○에 대한 채권 14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채권 중 일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회수가능성이 없어 상 속세를 환급해달라는 신청인의 경정청구는 상증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며, 소송판결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 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심2009부1939, 2009.07.2, 심사상속2000-0015, 2000.04.07. 등 다수)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⑤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2009.2.4, 2010.2.18>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⑧ 생략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2008.5.6. 사망함에 따라 2008.11.5. 상속세과세표준 을 신 고하면서 상속재 산에 피상속인이 김○○에게 받을 채권을 8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2. 조 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고 2009.12.1. 과소 신고한 상속재산 4,810백만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2,544백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과소 신고한 상속재산에는 김○○에게 받을 채권 600백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김○○에게 받을 채권을 총 1,400백만원으로 결정․결정하였다.
3.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7.12.26.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과 김○○ 소 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김○○에게 1,400백만원을 대여하고 김○○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 이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승 계하였고, 박
○○ 사망 후에는 박○○의 상속인인 임○○, 박○○ 및 박△△이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쟁점②부동산은 2010.10.29.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근저당권설정이 등기말소 되었고, 임
○○, 박
○○ 및 박
○○ 에게 637백만원이 배당되어 지급받았다.
- 나) 피상 속인은 2007.12.27. 쟁점③부동산과 쟁점아파트를 공동담보 로 채권최고액 1,80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쟁점③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9.3.25.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이 등기말소 되었으며,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0.3.24.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이 등기말소 되었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외 김○○에 대한 상속개시일 이후 기간에 계속사업한 내역 및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외 김○○의 사업내역 등 표 생략>
5. 청구인은 2010.1.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김○○에게 받을 채권 1, 400백만원 중 상속인이 배당받은 637백만원을 제외한 763백만원을 상속재산에 서 제외 하여 상속세 438백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처분청에게 경정청구 하였으 나, 처 분청은
2011. 3.10. 경정청구를 거부통 지 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11.5.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채무자 김○○에 대한 채권 (쟁 점 문막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분)을 8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0.11.29. 근 저당설정했던 쟁점②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어 상속인들이 637백만원을 배당(배당표상 상속인 순위 4위)받았으며, 나머지 163백만원은 상속개시 일 현 재도 회수하지 못할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 는 재 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 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동법 시 행령 제58조제2항 단서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 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채무자 김○○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
○○ 서울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 모텔,
○○ 타 운 을 계속 사업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 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 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채무자 김○○에 대한 채권 6억원과 관련하여 쟁점③부동산 과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다른 선순위채권이 존재하여 우선권이 없다고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이를 상속 재 산에 포함하여 2009.12.1.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그 이후 위 부동 산 모두는 경락되어 상속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25조의2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 유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 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 유 중 제3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 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이며, 제4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