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상속세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처분청은 2010.9월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의 상 속가 액에 대한 조사 지시에 따라 실시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 재산 가액을 8 70,455천원, 납 부할 세액 0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기 납부액 12,716천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청구인은 2007.5.15. 배우자인 박수근의 사망으로 경남 ◇◇ ◇◇계산동 △△-△ 소 재 토지 955㎡ 21건의 부동산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 등과 상속가액을 1,394백만 원으로 하여 2007.11.15. 상속세 신고를 하 고 상속세 12,716천원을 자진납부 하였
3. 청 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증액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4. 살 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 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 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