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금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매수인과 재합의한 경우 변경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1-0018 선고일 2011.09.29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일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쟁점부동산 매매이행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매수인간에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2007년 11월 청구인의 父(부)인 청구외 甲(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도 oo시 oo동 ooo번지 외 4필지 답 4,7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乙 외 7인(이하 “乙 등”이라 한다)에게 2,544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백만원 및 중도금 900백만원을 수령하고 잔금 1,244백만원을 2008.1.30.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6.15. 사망하였다.
  • 나. 2008.11.5. 상속인인 청구인은 위 물건지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乙 등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300백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 다. 청구인은 합의금 300백만원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 가액을 금 2,511백만원으로, 채무 및 장례비를 금 1,364백만원으로 계상하여 2009.03.13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라. 2011.1.10. 처분청은 2010년 상속세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신고한 합의금 300백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고, 청구외 丙(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250백만원을 구상권이 있는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등 채무액으로 계상한 금 1,359백만원에 대해서는 가공부채로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하면서 998,558,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가공부채 항목은 제외)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합의금 300백만원은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1. 상속세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말하고, 부동산 매도인이 매도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있다.

  • 가) 피상속인이 oo시 oo동 ooo번지 외 4필지를 2,544백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중도금 9억 합계13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 하였으므로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 재산가액은 2,544백만원이나, 상속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자,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oo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소유권 이전 지체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잘못 판단하여 처분 상속재산으로 합산 신고하였다.
  • 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합의금 3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매도한 부동산을 매수인이 잔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받기로 한 지체상금이다. 잔금의 일부 244백만원과 합의금(지체보상금) 300백만원은, 처분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하가가 취소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상속세 압류 및 체납처분으로 공매가 진행 중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거래는 무효가 되었다.
  • 다) 매수인에게 잔금과 합의금을 현재까지도 받지도 못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세가 결정이 되면 매도잔금 244백만원과 합의금 300백만원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상속세 과다결정 및 잔금을 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이 해지되어 받지도 못할 지체상금까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오니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라) 상속세법에 의한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권이나 질권 등이어야 하나, 위 합의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과 매수인간의 합의에 의한 지체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므로 합의금을 받는 시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 나. 처분청이 구상권으로 과세한 丙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250백만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oo시 oo동 ooo번지 외4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로 oo시 oo동 ***-1소재 丙에게 2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잔금이 지연되어 피상속인이 반환청구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丙이 무재산(회수불가능)으로 현재까지도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반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丙이 매도대금 잔급 지급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반환한다고 하였으나 잔금이 지연될 뿐이고, 피상속인이 丙에게 매매의 성사를 위하여 독촉의 통고를 한 것이다.

2. 또한 상속인이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이후 잔금 1,244백만원 중 1,000백만원 영수하고 잔액 244백만원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매매거래가 원천적으로 무효된 것이 아니므로, 전액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는 상속인에게 확정된 구상권이 아니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에서 지출된 것이 명백한 사용금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또한 丙은 반환능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산2663.2008.9.4)”와 같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구상권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처분재산 중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용금액 추인

1.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 니한 경우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인이 국외거주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현금 사용처를 잘 파악할 수 없어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사용처가 입증되는 아래의 금액을 추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시기 바란다.

○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127,309,081원 사 용 처 금 액 비 고 박 0 0 63,000,000 부동산 브로커 (통장 송금) 소개료지급 항공요금 3,600,000 2008.3.27과 2008.4.26 미국 항공권 미국 생활비 22,469,620 2007.11~2008.6 (미국 송금금액 중 일부) 피상속인 사용금액 38,239,461 2007.11~ 2008.6 oo 카지노 등 피상속인 사용금액으로 은행 출금 확인금액 합 계 127,309,081 가) 丁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008.1.28. 33백만원, 2008.1.30. 30백만원 합계 63백만원이 △△은행에서 丁 통장으로 이체 되었으므로 인적사항을 처분청에서 확인하면 되는데도 영수증 및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국내 거주하였고 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자금사용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많다.

  • 나) 항공요금 3,600,000원은 피상속인이 2008.3.2. 출국 3.27.입국, 2008.4.22. 출국 4.26.입국한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므로 항공요금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 다) 미국 생활비는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송금한 금액 중 상속인 들이 미국에서 사용한 생활비로 2007.11~2008.6 까지의 통상 월 생활비 2,500,000원인 합계 22,469,620원이다.
  • 라) 피상속인이 사용한 38,239,461원도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2006~2008년 사용한 내역과 같이 2007.11~2008.6 까지 실지로 사용한 것이 확실한 처분재산의 사용이므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지체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합의금 3억원은 상속인과 매수인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2008.6.15.)에서 합의금 작성일(2008.11.5.)까지 기간은 143일로서 잔금 1,244백만원에 대한 합의금 300백만원은 연 6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자의 성격인 지체보상금이라기 보다는 상속인과 매수인간의 양도대금의 증액로 보이며,
  • 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잔금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자간에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재산-3554, 2008.10.31)이라는 질의회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의금 3억원은 양도대금의 증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 다. 또한 쟁점소재 부동산을 oo시청에 유선 문의한 바 부동산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로서 피상속인과 매수인들과의 계약은 무효이며, 당초 계약이 무효이므로 지체보상금이 지급될 이유가 없어 상속인과 매수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추가로 지급받는 3억원은 지체보상금이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丙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250백만원은 특약사항에 매매대금 중 잔금이 미지급할 경우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 잔금이 미지급되었으며, 상속인도 丙에게 250백만원을 반환하라는 통고서를 송달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이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아울러 사용처가 명백히 확인된다는 127백만원의 사용처를 보면 부동산 브로커 명목으로 청구외 A(이하 “A”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63백만원, 항공요금 3백만원, 미국생활비 22백만원(아들에게 송금), 피상속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38백만원 등으로, 丁에게 부동산 브로커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丁의 인적사항 및 계약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B변호사비용 16백만원 역시 지급증빙이 전혀 없고, 미국에서 생활비 사용한 22백만원은 07.05.29일부터 08.07.25일까지 계속해서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어 미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액의 경감에는 영향이 없다 할 수 있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38백만원 역시 사용처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수취하기로 한 합의금 300백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구상권으로 과세한 중개수수료 250백만원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③ 처분재산 중 127백만원을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법 기본통칙 7-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1998.02.25 개정)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1998.02.25 개정)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 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6) 상속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1998.02.25 개정)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1998.02 25 개정)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1998.02.25 개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 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9)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부친 甲은 사망하기 전 ○○도 OO시 OO동 OO1, OO2번지 소재 답 2,598㎡를 乙 외 3인, 같은 동 OO3, OO5, OO6번지 소재 답 2,142㎡는 C 외 3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백만원과 중도금 900백만원을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06.15. 사망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청산일은 2008년 1월 30일로 확인되나 매수인들이 잔금을 미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2008년 11월 5일 청구인(상속인)은 매수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6월 이내 잔금 1,24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합의금 300백만원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동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합의서를 근거로 잔금청산일인 2008년 1월 30일부터 합의서 작성일인 2008년 11월 6일까지의 부동산 양도 대금 잔액 1,244백만원에 대한 합의금 300백만원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31.43%로 계산된다.

(3) 청구인은 합의금 30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금 2,511백만원으로 하고 채무 및 장례비를 금 1,364백만원으로 하여 2009년 3월 13일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한 금 216백만원의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사 용 처 금 액 내 용 박 O O 63,000,000 부동산 브로커(통장송금)소개료 지급 B 변호사 16,500,000 2008.4월 1,500,000원, 2008.06.02일 15,000,000원(토지매매계약해제 소송수임료) 병원비 1,101,068 OO병원, OO대, OO대병원 등 의료 보험료 2,054,000 보험료 항공요금 3,600,000 2008.03.27과 2008.04.26 미국항공권 미국생활비 72,103,270 2007.11~2008.06(미국 송금금액 중 일부) 오피스텔 관리비 302,210 2008.5월~6월 관리비 피상속인사용금액 58,239,461 2007.11월~2008.6월 OO카지노 등 피상속인 사용금액으로 은행출금 확인금액 계 216,900,009
  • 다) 청구인의 부친 甲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도 oo시 oo동 ***-1 소재 丙에게 지급한 금 250백만원에 대해서 회수불능상태라고 주장하고 증거자료로 丙의 영수증과 청구인의 부친 甲이 청구외 丙에게 보낸 통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상속재산 가액은 2008년 6월 15일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매매계약을 시가로 적정하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피상속인 청구외 甲(부친)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 외 丙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금 250백만원은 구상권이 있는 채권임이 영수증 사본 및 통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당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3) 처분청은 채무액 금 1,359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청구 외 甲의 채무액 수령 증빙내역, 채무액에 대한 사용내역, 채무계약서에 나타난 연도별 채무변제 내역 등을 소명요구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공부채로 판단하였음이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시민권자로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여 상속부동산 처분시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및 8호 규정을 근거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음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바)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부동산을 2011년 2월 8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한바 있으나 2011년 3월 25일 공매일시중지 하였음이 국세청 체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사)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상속세 고지서 등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고 그 처리내역은 아래와 같다. 송달 서류명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처리결과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10.10.28. 2010.11.04. 수취인불명 공시송달 상속세 고지서 2010.12.02 2010.12.10 폐문부재 공시송달 상속세 독촉장 2011.02.09 2011.01.31 폐문부재 공시송달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개료로 丁에게 지급하였다는 63백만원 증빙자료로 △△은행 저축예금(328-18--)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적요란에는 “丁”로 표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항공료로 3.6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항공사의 발급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일자는 2008.6.26.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미국생활비로 22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은행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카지노 등에서 사용한 금액 38백만원 관련하여 △△과 ♡♡은행의 출금내역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쟁점①> 관련하여,

1.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수취하기로 한 합의금 300백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잔금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자간에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재산-3554, 2008.10.31, 같은 뜻)인바,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8.6.15부터 6월이내인 2008.11.5.에 쟁점부동산 매매이행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매수인간에 합의금 3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가 성립되었고, 잔금 1,244백만원에 대한 합의금 300백만원은 연 6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자의 성격인 지체보상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지급시기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또는 동시로 되어 있어 상속인과 매수인간의 양도대금의 증액으로 보이는 점,
  • 나) 또한 처분청이 oo시청에 유선문의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로서 피상속인과 매수인들과의 계약은 무효로 확인되는바, 당초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이 지급될 이유가 없으므로 합의금 300백만원을 지체보상금이라고 하는 청구인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 수 있다.

2. 따라서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합의금 300백만원을 양도대금의 증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하여, 丙에 대한 구상권으로 과세한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 250백만원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중개인 丙에게 중개수수료로 250백만원을 지급하고 丙의 자필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동 영수증의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 중 잔금이 미지급될 경우 동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이 미지급되자 법무법인을 통해서통고서를 보내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법령상의 대손사유 충족 없이 단순히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 관련하여,

1. 쟁점부동산 소개료 63백만원, 항공료 3.6백만원, 미국생활비 22백만원, 정선카지노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38백만원 합계 127백만원을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2. 피상속인이 부동산 소개료 명목으로 丁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63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丁에게 이체된 사실만 확인될 뿐 丁의 인적사항이 없으며,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관련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3. 피상속인이 항공권 구입에 3.6백만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항공사 발급서류상에는 피상속인에 관련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동 서류상에 명기된 날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로 확인되며, 4) 피상속인의 미국생활비로 22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은행 발급 서류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내역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5. 피상속인이 OO카지노에서 사용하였다는 38백만원 역시 구체적인 사용처 등이 없는 등 피상속인이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용용도가 명확하므로 127백만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