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가족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11-0017 선고일 2011.08.19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가족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갑에 대하여 2009년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09.5.8.) 이전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40,0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5,947천원, 2009.4.23. 증여분 증여세 629천원, 2008.10.26. 증여분 증여세 3,339천원, 2006.12.11. 증여분 증여세 824천원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1.4.12 고지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은 약 36년 전에 남편(청구인의 父)과 사별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 상속인 을과 생활하여 오는 동안 어떠한 소득도 창출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은 대학을 다니면서 학원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얻은 수입으로 청구인의 학교 등록금 조달은 물론 가정생활을 유지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에도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서 88 ~ 92년경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2번지 소재 가옥을 증개축하였으며, 청구인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기까지 피상속인이 생활할 수 있게 하였다.
  • 다. 금융거래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모녀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금전문제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대리자였음은 물론 삶의 관리자였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로 나타난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 라. 청구인은 고양시 일산 **동에서 ‘&& 영어학원’을 경영하였으며, 청구인 소득의 일부 중에서 피상속인에게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는 서교동 주택월세금 일부를 받기도 하였다.
  • 마.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① 피상속과 청구인의 상계거래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이 △△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2005.

9. 20부터 2009.

4. 23.까지 청구인에게 입금한 77,211천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사전증여 해당여부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1997.

9. 5부터 2008.

9. 19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79,505천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행, □□은행 거래분)을 제출하고 서신을 통하여 상호 또는 일방의 증여가 아님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이 없으며, 설령 동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쟁점금액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②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상당부분은 청구인의 소유이다.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사실상 소득이 전무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생활비 일체를 조달하였음을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집안의 소득원은 청구인이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금전관리를 하였을지라도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었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금전이 오간 것은 재산권이 이동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을 통해 입금과 지출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 바. 결 론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금전이 오간 것에 대하여 재산권의 이동과 같은 거래로 보지 말고, 삶의 동일체적 구성원 간에 일시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기 바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살아온 과정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여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7.9.5.부터 2008.9.19.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79,505천원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이는 상호 또는 일방의 증여가 아니고,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사실상 소득이 전무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생활비 일체를 조달하여 피상속인이 금전관리를 하였을지라도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었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금전이 오간 것은 재산권이 이동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을 통해 입금과 지출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1997.9.5.부터 2008.9.19.까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79,505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로 처분한 거래는 2005.09.20. 이후 거래이고, 2006.1.17.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5,000천원은 2005.12.5.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5,000천원과 상계처리 하였는바, 상기거래 이외에 처분청의 증여처분 시점인 2005.09.20. 이후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금전의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수증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로의 입금액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일시 대여한 금액의 회수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의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망 전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이 상속인(청구인)에게 사망전 송금한내역 > 거래일 금액 (단위:천원) 내 역 수취인 (상속인) 피상속인의 출금계좌

2005. 9.20. 10,000 송금 박00 △△(038****)

2005. 9.26. 20,000 송금 박00 △△(038) 2006.12.11. 5,070 송금 박00 △△(038) 1,090천원 △△(038) 650천원 △△(038) 1,000천원 △△(038) 1,650천원 △△(038) 680천원 2008.10.26. 27,500 송금 박00 증여세 기신고

2009. 4.23. 5,000 송금 박00 △△(038****) 계 67,570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번지 가옥을 증축하는데 50,0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며, 피상속인이 동 주택을 증축할 때 부족한 자금은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차츰 임대방식을 전세에서 사글세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반환보증금 중 일부는 청구인에게 도움을 받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110-035-), □□은행 계좌(410-135180-***) 와 ○○카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박00)이 제시한 피상속인과의 거래내역 > 거래일 금액 (단위:천원) 내 역 수취인 (피상속인) 청구인의 출금계좌 1997.9.05. 2,500 현금출금

○○은행(110-035-) 1998.1.14. 8,430 현금출금

○○은행(110-035-) 1998.2.18. 460 송금 갑

○○은행(110-035-) 1998.4.04. 450 송금 갑

○○은행(110-035-) 1998.4.17. 2500 송금 불명

○○은행(110-035-) 2000.8.22. 700 현금출금

□□은행(410-135180-*) 2000.8.22. 100 현금출금

□□은행(410-135180-*) 2000.8.22. 1,100 현금출금

□□은행(410-135180-*) 2000.8.22. 100 현금출금

□□은행(410-135180-*) 2000.8.25. 2,000 현금출금

□□은행(410-135180-*) 2000.9.01. 45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0.10.13. 36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0.10.20. 7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0.11.25. 3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1.1.27. 3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1.2.28. 35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1.4.20. 3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1.5.08. 1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1.7.14. 6,100 송금 갑

○○은행(110-035-) 2001.7.14. 8,900 송금 갑

○○은행(110-035-) 2001.7.30. 2,300 송금 갑

○○은행(110-035-) 2001.9.05. 5,7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1.9.06. 4,3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1.9.28. 1,000 현금출금

□□은행(410-135180-*) 2001.9.28. 500 현금출금

□□은행(410-135180-*) 2003.1.27. 3,8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3.3.20. 5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3.4.18. 5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3.5.20. 50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3.7.28. 10,060 송금 갑

□□은행(410-135180-*) 2004.3.08. 7,070 송금 엄마

□□은행(410-135180-*) 2004.7.30. 272 갑지방세

○○카드영수증 2004.10.25. 571 갑지방세

○○카드영수증 2005.2.10. 300 송금 엄마

□□은행(410-135180-*) 2006.1.17. 5,000 송금 엄마

□□은행(410-135180-*) 2008.7.29. 466 갑지방세

○○카드영수증 2008.9.19. 466 갑지방세

○○카드영수증 합 계 79,505 ※‘현금출금'은 상속인이 출금후 피상속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임

  • 나. 국세통합전산망상의 D/B조회 결과 피상속인, 상속인 등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피상속인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비고 갑 (피상속인) 박00 (청구인) 김00 (청구인의 남편) 1993~1997 (조회 안됨) (조회 안됨) 108,772 1998~2009

• 132,134 11,827 계 132,134 120,599

  • 라.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해 금전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의 대여금 회수라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 나. 국세통합전산망 D/B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인 김00은 1993년부터 출판업 및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좌로 입금받기 이전에 쟁점금액 상당액인 79,505백만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 조사결과 이중 76.2%의 계좌이체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인은 1993~1994년도에 피상속인에게 동 **-*2호 주택을 다가구로 증축할 때 5,000만원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연령 및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다.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지급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나,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가족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고지처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