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과 1천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또한 매매계약 해지 등에 따른 대금반환액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함
상속재산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과 1천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또한 매매계약 해지 등에 따른 대금반환액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함
1.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오○○․장○○와 피상속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오○○의 확인서, 법무사(손○○)의 확인서, 오○○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해제에 따른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 수령하였다는 매매대금 180,000천원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반환하였다는 300,000천원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설령 300,000천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청구인)이 물가상승율을 감안하고 위약금성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전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로 보기 어렵다.
1. 임차인 배○○과 통화(‘11.3.4. 18:00경)한 바, 실제 임대보증금은 13,000천원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20,000천원)은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임차인 김○○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전입일이 2006.1.5.인데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이 **.01.05.(년 단위로 계약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이 아닌 2009.9.15.로 되어 있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은 2009.3.28. 상속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12월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상속인 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이에 대해 이○○에게 확인한바, 동생 이@@(배# 처)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고, 현금으로 상환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배○○의 부채 상환내역에 대해 금융증빙을 요청한바, 10년 전의 일이라 찾기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진숙이모는 배# 딸 배진숙의 이모인 이○○를 호칭하는 것이며,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하여 청구인 외 6명의 상속인에게 내용을 읽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상속재산은 대부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인에게 반환한 3억원을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에 대해 오○○에게 확인한 바, 장○○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되어 쟁점주택을 매수하였으며, 계약금 중 70,000천원은 오○○이, 20,000천원은 장○○가 부담하였고, 잔금 90,000천원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장○○의 매수포기로 대출금 이자를 오○○이 전부 부담(이자부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함)하였으며, 매매계약 해제 후 5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2009.9.18.까지 나머지 60,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해 쟁점주택 외 3개의 부동산을 2009.10.9. 가압류(청구금액 80,000천원, 채권자 오○○, 2009카단5974)하였고, 2010.1.10. 60,000천원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62,000천원을 지급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대출금 90,000천원은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오○○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며, 오○○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112,000천원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출계좌에서 2009.9.11. 86,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및 2010.1.18. 64,000천원을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장○○의 ‘사실확인서’에는 위 오○○의 확인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본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매매해제 조건으로 98,000천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손○○(법무사)에게 확인한 바, 확인 내용이 사실이며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분쟁에 대해 상담하면서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오○○의 부동산가압류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농협출자금의 실제 상속금액은 8,218,129원이 아닌 2,342,10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출자금(○○농협)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 청구인 제시하는 출자금은 2009.10.19.에 최초 납입한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확인한 출자금(2009.4.9. 현재 4,311,863원)과는 별건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쟁점주택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이에 대해 배○○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하였고, 전세보증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어떤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이에 대해 김○○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2006년 최초로 쟁점주택에 전입시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갱신하여 2009.9.15. 청구인과 계약하였으며, 최초 계약시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어떤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