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통하여 확인

사건번호 심사상속2011-0016 선고일 2011.08.19

상속재산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과 1천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또한 매매계약 해지 등에 따른 대금반환액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외 6명의 상속인은 2009.3.28. 모친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으나, 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을 1,468,834,465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채무 260,985,922원을 차감하여 2010.12.3. 청구인 외 6명의 상속인에게 상속세 221,465,58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6.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재산소재지 ○○시 ○○구 ○○동 630-4 답(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은 피상속인인 최○○(2009.3.28. 사망)이 생전에 이○○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여 변제기일내 변제하지 못하자 이○○가 변제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증빙자료)를 한 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변제를 받지 못한다하여 부득이 피상속인의 자인 배○○이 이○○(증빙자료 유서에서 진숙이모로 기록하고 있는자)에게 2천만원을 지불하고 2000.12.22.부로 사실적인 소유권자가 되었다(증빙자료 유서와 이○○가 진술한 증빙자료(사실확인서)에 언급되어 있음). 따라서 2000.12.22.자로 배○○이 실질소유자(증빙자료)이므로 상속목록(증빙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재산소재지 ○○시 ○○구 ○○동 766-2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은 상속이 성립된 2009.8.17. 오○○이 본인을 찾아와 피상속인과 성립된 부동산매매계약서(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부동산 매매해제에 따른 약정서(증빙자료)를 체결하고 본인이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2009.10.9. 본 부동산에 가압류(증빙자료)를 하여 2010.1.18. 계약당사자인 오○○과 장○○에게 3억원을 지불(증빙자료)하고 2010.1.19.자로 위 가압류를 해지(증빙자료)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에 제외하여야 한다.
  • 다. 농협출자금에 대하여는 평가금액을 8,218,129원으로 하여 세금부과를 하였으나 실제 상속금액은 2,342,109원(증빙자료)이므로 상속세 과세를 재 조정하여야 한다.
  • 라. ○○시 ○○구 ○○동 766-2 의 건물(쟁점주택)은 상속 전에 배○○(증빙자료)과 김○○(증빙자료)에 각각 2천만원, 1천6백만원에 전세로 입주(증빙자료)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 마.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증빙자료)로 고엽제(증빙자료)에 걸린 후 당뇨, 공항장애, 우발적발작성불안, 상세불명의 협심증, 고혈압, 말초신경 장애로 TV, 라디오, 신문을 보거나 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10년전 부터는 도시생활을 포기하고 산중에서 혼자생활하면서 1990년도는 ○○소재 백병원, ○○신경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2년부터 1999년도까지 ○○ 병원(원호지정병원)에서 계속 치료(증빙자료) 중이다.
  • 바. 이러한 투병생활 중에 모친이 사망하였고 상속에 따른 부채가 6억이나 발생하여 별 소득 없이 막대한 이자부담과 병증으로 상속에 따른 법적처리가 되지 못해 가산금까지 부과되어 정신이 몽롱하며,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와 은행부채를 정리하고자 하나 부동산거래가 빨리 이루어 지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본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선처해 주시길 간청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원인 1990.8.23. 매매예약, 권리자 이○○로 하여 같은 날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있고, 2000.12.22. 동 가등기가 해제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2천만원을 차용한 사실 및 배○○이 변제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그 후 2002.8.20, 2004.12.23, 2007.2.9. 3회에 걸쳐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105,000천원)을 설정해 주고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배○○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상증, 제도46014-11357, 2001.06.07)인 바,

1.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오○○․장○○와 피상속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오○○의 확인서, 법무사(손○○)의 확인서, 오○○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해제에 따른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 수령하였다는 매매대금 180,000천원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반환하였다는 300,000천원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설령 300,000천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청구인)이 물가상승율을 감안하고 위약금성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전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로 보기 어렵다.

  • 다. 당초 처분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농협출자금은 4,311,863원(출자금 누계액 1,989,762원 및 사업 준비금 누계액 2,322,101원)이며, 청구인은 농협출자금 누계액(통장액면금액) 2,342,109원을 상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자금관련 개인 지분원장 상 확인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라. 당초 조사기간 중 상속인을 통하여 부동산임대보증금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있다고 진술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였는바,

1. 임차인 배○○과 통화(‘11.3.4. 18:00경)한 바, 실제 임대보증금은 13,000천원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20,000천원)은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임차인 김○○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전입일이 2006.1.5.인데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이 **.01.05.(년 단위로 계약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이 아닌 2009.9.15.로 되어 있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 및 채무가 적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9.3.28. 상속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12월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총상속재산: 1,526,861천원(쟁점토지 108,295천원, 쟁점주택 중 토지분 206,704천원 포함한 부동산 1,468,834천원, 주식예금 57,997천원)으로 평가함
  • 나) 채무 등 공제액: 270,986천원(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 260,985천원(쟁점주택 담보 채무 92,115천원 포함), 장례비용 10,000천원)
  • 다) 상속공제: 일괄공제 500,000천원
  • 라) 고지할 세액: 221,465천원(가산세 54,711천원, 결정세액 166,753천원)
  • 마) 상속인별 상속지분 내용 상속인 주민번호 관계 법 정 실 제 지분 % 상속가액 지분 % 상속가액 배@@ 자 14.28 218,119 43.139 676,685 배## 자 14.28 218,119 2.336 29,529 배$$ 자 14.28 218,119 6.412 81,054 배%% 자 14.28 218,119 5.736 72,504 배^^ 자 14.28 218,119 6.412 81,054 배○○ 자 14.28 218,119 26.534 466,774 배&& 자 14.28 218,119 9.432 119,231 합계 100 1,526,831 100 1,526,831 단위: 천원
  • 바) 재산평가조서 상 농협출자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6회분 예금으로 8,218,129원과 농협예금 11,602,798원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액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상속인 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8.23. 이○○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권리자로 등기한 후 2000.12.22. 말소하였고, 2002.8.20. 14,000천원, 2004.12.23. 26,000천원, 2007.2.9. 65,000천원의 채권최고액(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농협)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 후 2009.9.17. 말소하였으며, 2009.3.28. 배○○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상속인 배# 처형 이○○의 ‘사실확인서’에는 이○○가 피상속인에게 20,000천원을 빌려주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권리자가 되었으며, 2000.12.22. 피상속인에게 상환을 요구하자 상환능력이 없어 배○○이 대신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사실상은 배○○의 소유라는 내용에 이○○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고, 이○○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2000.12.2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9,282천원으로 확인된다.

• 이에 대해 이○○에게 확인한바, 동생 이@@(배# 처)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고, 현금으로 상환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배○○의 부채 상환내역에 대해 금융증빙을 요청한바, 10년 전의 일이라 찾기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유언장(2006.2.3.)’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배○○이 진숙이모에게 매수하였으므로 배○○의 몫으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다.

•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진숙이모는 배# 딸 배진숙의 이모인 이○○를 호칭하는 것이며,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하여 청구인 외 6명의 상속인에게 내용을 읽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상속재산은 대부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인에게 반환한 3억원을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2004.7.10.)’에는 피상속인이 매수인 오○○ 및 장○○에게 매매가액 180,000천원(2004.7.10. 계약금 90,000천원, 2004.8.10. 잔금 90,000천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에 피상속인과 오○○ 및 장○○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주택 ‘부동산매매 해제약정서(2009.8.17.)’에는 오○○은 쟁점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사정상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이 매매대금 반환조로 110,000천원을 2009.9.18.까지 오○○에게 지급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오○○과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오○○의 ‘사실확인서’에는 오○○은 2004.7.1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장○○와 공동으로 180,000천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항만으로 수용되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고, 수용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2010.1.18. 부동산 가격상승분을 고려하여 112,000천원을 받고 매매계약을 해약한 사실이 있으며, 후일 소송 등이 있을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내용에 오○○의 서명 무인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 이에 대해 오○○에게 확인한 바, 장○○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되어 쟁점주택을 매수하였으며, 계약금 중 70,000천원은 오○○이, 20,000천원은 장○○가 부담하였고, 잔금 90,000천원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장○○의 매수포기로 대출금 이자를 오○○이 전부 부담(이자부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함)하였으며, 매매계약 해제 후 5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2009.9.18.까지 나머지 60,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해 쟁점주택 외 3개의 부동산을 2009.10.9. 가압류(청구금액 80,000천원, 채권자 오○○, 2009카단5974)하였고, 2010.1.10. 60,000천원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62,000천원을 지급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대출금 90,000천원은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오○○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며, 오○○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112,000천원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출계좌에서 2009.9.11. 86,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및 2010.1.18. 64,000천원을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장○○의 ‘사실확인서’에는 위 오○○의 확인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본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매매해제 조건으로 98,000천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의 대출계좌 조회내역(2010.9.9)에는 청구인이 2009.9.10. 250,000천원을 대출받아 2010.1.18. 상환하고, 2010.1.18. 250,000천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2004.11.9. 채권최고액 120,000천원(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농협)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하였고, 2009.9.17. 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 바) @@ 소재 법무사의 ‘사실확인서(2011.1.10)’에는 청구인은 2004.7.10.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주택을 오○○과 장○○에 매도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기다리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한 후 다시 2009.7월 말경 오○○과 장○○에게 이전등기 하고자 하였으나, 오○○과 장○○는 주소가 @@으로 되어있어 거래허가가 되지 않았으므로 할 수 없이 2009.8.17.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법무사 손○○의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이에 대해 손○○(법무사)에게 확인한 바, 확인 내용이 사실이며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분쟁에 대해 상담하면서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오○○의 부동산가압류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농협출자금의 실제 상속금액은 8,218,129원이 아닌 2,342,10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출자금(○○농협)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 청구인 제시하는 출자금은 2009.10.19.에 최초 납입한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확인한 출자금(2009.4.9. 현재 4,311,863원)과는 별건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쟁점주택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08.8.12.)’에는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배○○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에 피상속인과 배○○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배○○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2008.8.12.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에 대해 배○○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하였고, 전세보증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어떤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09.9.15.)’에는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 16,000천원에 김○○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에 피상속인과 김○○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2006.1.5.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에 대해 김○○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2006년 최초로 쟁점주택에 전입시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갱신하여 2009.9.15. 청구인과 계약하였으며, 최초 계약시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어떤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는 1981.1.10.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건물은 1997.1.14. 상속인 배$$를 소유자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며, 2004.11.9. 120,000천원의 채권최고액(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농협)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 후 2009.9.17. 말소된 사실이 있으며, 상속개시시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은 206,704천원, 건물가액은 7,295천원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주택 매매 및 해제와 관련된 채무액을 인정하여야 하며 출자금 등 상속재산을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에게 변제하여 쟁점토지의 가등기(이○○)를 해제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가 이○○로 볼 수 없는바, 피상속인이 이○○에게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또한 동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배○○이 이○○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농협출자금이 2,342,109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10.19. 양수받은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출자금이 4,311,863원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액이 3,906,266원인 사실이 ○○농협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출자금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매매 및 해제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해제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매수당사자인 오○○과 장○○의 사실확인서에서 매매와 해제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을 담보로 120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점,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일부대금을 되돌려 주지 못해 2009.10.9. 오○○이 쟁점주택 등에 가압류(2009카단****) 한 사실 및 2010.1.10. 가압류가 해제된 점,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과 1천6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 받은 재산 중 쟁점토지 및 출자금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쟁점주택에 대한 사인간의 채무액 및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확인된 채무액에 대하여는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에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