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감액 결정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1-0011 선고일 2011.05.02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바,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음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윤가 2009.6.5. 사망하였는바, 상속재산인“동 418-10, 418-18 토지 495㎡ 및 건물 185.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2개의 감정기관(나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2009.12.7.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891,798천원으로 하여 2009.12.23.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2일 후에 감정평가가 되었던바, 이건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414,044천원으로 하여 2010.12.30.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인 891,798천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414,044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바,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조심2010서1193 2010.11.11., 조심2009서3597, 2010.11.2. 등).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