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바,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