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년이고, 증가된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90일임
상속세 최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년이고, 증가된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90일임
○○세무서장이 2011.3.18. 청구인에게 한 2007.11.23.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8.5.23.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중 주식회사 ○○ 비즈니스센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 주식회사 ○○ 비즈니스센타가 소유한
○○ ○○ ○○동 32-2 ○○빌딩이 2007.8.28. 일부증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 ○○ 비즈니스센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재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
○○ 동 32-2 ○○빌딩(지하 2층, 지상 19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7.11.23. 상속개시 직전인 2007.8.28.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부 증축이 있었고, 리모델링 및 증축 건물가액을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건물의 잔가율 계산에서 착오가 있었다. 사실상은 건물 전체 9,975.45㎡를 리모델링하고, 건물 일부인 72.86㎡만 증축하였으나(리모델링한 부분은 잔가율은 0.524, 증축한 부분의 잔가율은 ‘1’), 등기부등본에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등기원인이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결과 2007년도에 건물 전체를 증축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건물전체(증축 포함)에 대하여 잔가율 ‘1’을 적용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에서도 그러한 착오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건물가액 평가상 잔가율 적용착오는 3,223,131,680원의 건물가액 과다평가로 이어졌고, 그 만큼의 법인 순자산가치를 증액시켜서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을 19,339원 과다 평가하는 결과가 되었다. 쟁점비상장주식 40,003주가 1주당 19,339원씩 과다 평가되어 총 773,618,017원의 과세가액이 최초 과다신고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1. 상속세 최초 신고후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최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인지 아니면 결정․경정 후 90일인지 여부
2. (쟁점①인용시 심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 동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물을 평가할 때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2008.02.29.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08.0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08.0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08.0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2. 2009.5.22.자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2009.5.7.자 및 2009.5.12.자 청구외 은▽▽(이하 “은▽▽”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자녀임)의 확인서 사본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증가한 세액의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2년 내 금융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액 ⇨ 296,445,405원
○ 골프회원권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차액 ⇨ 147,000,000원
○ 배우자에게 생전증여주식 합산누락액 ⇨ 174,000,000원
○ 상속인들 증여세 대납금액의 사전증여누락액 ⇨ 161,881,280원
○ 상속인 금융자산 사전증여분 신고누락액 ⇨ 401,953,557원
3. 청구인의 2011.3.8.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사본 및 처분청의 2011.3.15.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대한 회신’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23. 최초 신고한 상속재산 중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오류로 773,618,017원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과 처분청이 2011.3.15.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경정청구기간(90일)의 경과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경정청구기간 규정의 연혁은 아래표와 같다. 개정연도 조문내용 비고 2007.12.3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초과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분 뿐만 아니라 최초신고․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도 결정․경정 후 90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음(국세청 발행 2011 개정세법 해설 p9) 2010.12.2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초과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가된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90일로, 최초신고․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불명확을 해소하였음(국세청 발행 2011 개정세법 해설 p9)
5. ○○특별시 ○○구청장의 2007.5.18.자 ‘건축신고(증축)필증 교부 통보’ 사본, 2007.5.29.자 ‘착공신고 처리 알림’ 사본, 2007.8.21.자 ‘건축물 사용승인서(증축신고)교부 통보’ 사본, 2007.1.3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사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1,7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 쟁점건물은 1973.12.1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건축물 외장변경에 의한 외부벽체 중심선 이동에 따른 증축(연면적증가 72.86㎡)이 이루어진 사실, 2007.8.27. 증축부분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고, 2007.9.21. 증축부분에 대해 등기가 된 사실이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청구인 제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시점인 2007.11.23.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7.9.30. 은▽▽이 은◇◇(피상속인의 형제)로부터 위 비상장법인의 주식 3,999주를 증여받고, 2007.11.30. 평가금액 488,897,745원(1주당 122,255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또한, 2007.9.30. 은◇◇가 청구인에게 4,000주, 청구인의 자녀 은□□, 은◎◎, 은☆☆, 은◈◈ 등 4명에게 3,000주씩을 증여함).
7. 청구인이 제출한 2008.5.23.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사본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사본과 2011.3.8.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사본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피상속인 사망시인 2007.11.23. 기준. 단위: 원) 최초 신고시(2008.5.23.) 경정 청구시(2011.3.8.) 총 상속재산 가액 12,117,993,345 11,491,375,328 금융재산 가액 8,368,442,036 7,594,824,019 쟁점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액 5,048,498,609 (40,003주, 1주당 126,203원) 4,274,880,592 (40,003주, 1주당 106,864원) 순자산가액 18,561,296,270 15,338,164,590 쟁점건물가액 6,777,549,800 (건물전체를 증축한 것으로 계산) 3,554,418,120 [리모델링한 건물(3,503,416,120)+ 건물일부 증축(51,002,000)]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 전체(10,048.33㎡)를 증축한 것으로 봄 ⇨ 1 (신축건물지수 적용) 리모델링한 건물부분(9,975.47㎡) 잔가율 ⇨ 0.524 증축한 건물부분(72,86㎡) 잔가율 ⇨ 1(건물신축지수 적용) 잔존가치율 계산과정 리모델링 건축부분: 최종잔가율 0.2, 대상건물 내용연수 40년(철근콘크리트), 대상건물의 경과연수(34년, 사용승인일 1973.12.14., 상속개시일 2007.11.23.),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34년, 07년 리모델링) ⇨ 0.524=1-(1-0.2)X(34-0.3X34)/40
○ 리모델링 건축물의 잔가율 계산산식은 아래와 같다. Rn(잔존가치율) = 1-(1-R)x(n-0.3ⓝ)/N R: 최종잔존가치율 N: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 대상건물의 경과연수 ⓝ: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 청구인이 제출한 평가기준일 2007.11.23. 대차대조표 사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3,969,208,984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 증가된 세액부분이 아닌 한, 즉 최초 신고부분의 경우에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는바,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초과 신고한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국세청 발행 2011 개정세법 해설에 기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청구기간 규정이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있음을 반영하여 2010.12.27. 동법 개정을 통해 증가된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90일로, 최초신고․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2011.3.8.자 경정청구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증가된 세액부분이 아닌 최초 신고분인 쟁점비상장주식의 과대평가에 대한 경정청구인 점,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08.5.23.부터 3년 이내인 2011.3.8. 처분청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점, 청구인은 2010.10.26. 상속세 최초신고분에 대하여 공과금(피상속인 종합소득세 고지액 8,739,137원)을 추가적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 청구하여 감액경정을 받은 전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 40,003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하였는바, 순자산가액을 구성하는 비상장법인 소유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일부를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건물 전체를 증축한 것으로 보아 잔가율을 높게 하여 쟁점비상장주식 40,003주가 773,618,017원 과대평가 신고되었으므로 과세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비상장주식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상증법 제60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54조).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경우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시점인 2007.11.23.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7.9.30. 청구인이 은◇◇(피상속인의 형제)로부터 위 비상장법인의 주식 4,000주를 증여받고, 2007.11.30. 1주당 122,255원(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나, 위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과 은◇◇는 친족관계에 있어 그 금액을 객관적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2008.5.23. 상속세 신고 당시 비상장법인이 소유한 건물 전체를 증축한 것으로 보아 신축건물 잔가율 ‘1’을 적용하여 쟁점건물가액을 6,777,549,8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서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126,203원으로 계산하여 쟁점비상장주식 40,003주(5,048,498,609원)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발송 공문,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일부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부증축한 쟁점건물의 평가액은 3,554,418,120원이나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3,969,208,984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 중 일부 증축 주장은 타당하나, 쟁점건물의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므로 장부가액과 쟁점건물의 평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일부 증축한 것으로 보아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순자산가치를 정한 후 이에 기초해서 쟁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