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사건번호 심사상속2011-0007 선고일 2011.06.03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들의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1.2.15. 피상속인 김00의 상속인들에게 872,582,370원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1. 상속세 총결정세액 6,642,322,713원을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각자가 납부할 총결정세액을 산정한 다음, 청구인들이 납부할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각각 공제하는 방법으로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00진외 4(00진․00정․00자․00주․00진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00승·00훈은 2003.12.22. 사망한 김00(이하 "피 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청구인들과 청구외 00승․00훈을 합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로서 상속세 5,769,740,338원(2004.6.22. 상속세 2,577,740,0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2005.7.31.납부기한으로 고지된 조사분 상속세 33,317,183원을 납부하였고, 2006.8.31.납부기한으로 고지된 1차 유류분 상속세 1,237,698,838원을 납부하였고, 2006.11.30.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차 유류분 상속세 1,354,745,370원을 납부하였고, 2006.12.31.납부기한으로 고지된 3차 유류분 상속세 566,238,907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1.2.15. 4차 유류분 재산가액 1,009,524,35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산입하여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6,642,322,713원으로 결정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일괄공제함과 아울러 그 잔액 872,582,375원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배분한 다음, 2011.1.19.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에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고, 2011.2.15. 동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일괄공제한 후, 그 잔액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들이 추가납부할 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상속세 총결정세액 6,642,322,713원을 먼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배분한 다음,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별로 기납부한 쟁점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들이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0.2.16.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과세예고통지 전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인별 납세의무에 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그 부과결정을 유보하다가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2011.2.15.에서야 이 사건 상속세 872,582,375원을 부과결정하였으므로 동 유보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5,120,029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특정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 기 납부세액이 자기 고유의 납부의무세액인지 아니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세액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우며 특정 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우선하여 충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같은 뜻: 대구고등법원 2006누1747, 2009.04.10, 대법원2009두7608, 2009.08.27 외 다수)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일괄공제한 후 그 잔액인 추가 고지할 상속세액을 각자의 상속 재산지분별로 안분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2010.2.16. 제출한『과세예고통지전 검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0.5.12., 2010.6.3., 2010.8.6., 2010.8.11.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받은 서류는 청구인 00주외 3인의 서류뿐이며, 상속인들 간 사이가 좋지 않아 추가서류 제출이 어렵다하여 처분청에서 직접 00승, 00훈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연락하여 마지막으로 00승이 2011.2.11.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11.2.15 고지서를 발송하였는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일괄 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과세예고통지 전 검토서를 발송한 날(2010.2.16.)부터 상속세를 부과결정한 날(2011.2.15.)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8)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0)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인들은 2004.6.22. 상속세 2,577,740,0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5.7.31. 납부기한분 상속세 33,317,183원, 2006.8.31. 납부기한분 상속세 1,237,698,838원, 2006.11.30. 납부기한분 1,354,745,370원, 2006.12.31. 납부기한분 상속세 566,238,907원, 2011.3.15. 납부기한분 872,582,375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일괄공제한 후 그 잔액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납부기한별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 명세 요약 (원) 구 분 2004.6.22. 2005.7.31. 2006.8.31 2006.11.30 2006.12.31. 2011.3.15 총결정세액 2,577,740,040 2,611,057,223 3,848,756,061 5,203,501,431 5,769,740,338 6,642,322,713 자진납부세액

• 2,577,740,040 2,577,740,040 2,577,740,040 2,577,740,040 2,577,740,040 기고지세액

• - 33,317,183 1,271,016,021 2,625,761,391 3,192,000,298 납부(고지)세액 2,577,740,040 33,317,183 1,237,698,838 1,354,745,370 566,238,907 872,582,375

○ 납부기한별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 명세 요약 (원, %) 구 분 2004.6.22. 2005.7.31. 2006.8.31 2006.11.30 2006.12.31. 2011.3.15 납부(고지)세액 2,577,740,040 33,317,183 1,237,698,838 1,354,745,370 566,238,907 872,582,375 상속인 지분 납부세액 지분 납부세액 지분 납부세액 지분 납부세액 지분 납부세액 지분 납부세액 00승 0.16 54,526,770 0.16 53,038 1.99 24,620,106 4.32 58,550,735 5.32 30,091,696 6.41 55,932,532 00진 12.93 422,213,564 12.93 4,307,822 12.53 155,142,794 12.53 169,706,274 12.53 70,965,446 12.44 108,549,247 00경 12.89 422,213,564 12.89 4,296,218 12.50 154,711,719 12.53 169,706,274 12.53 70,965,446 12.44 108,549,247 00자 12.89 422,213,564 12.89 4,296,218 12.50 154,711,719 12.53 169,706,274 12.53 70,965,446 12.44 108,549,247 00주 12.89 422,213,564 12.89 4,296,218 12.50 154,711,719 12.53 169,706,274 12.53 70,965,446 12.44 108,549,247 00훈 35.11 330,355,287 35.11 11,691,893 35.13 434,799,847 32.65 442,422,726 31.63 179,078,883 31.39 273,903,608 00진 12.89 422,213,564 12.89 4,296,218 12.50 154,711,719 12.53 169,706,274 12.53 70,965,446 12.44 108,549,247 00술 0.24 81,790,163 0.24 79,558 0.35 4,289,215 0.38 5,240,539 0.40 2,241,098

• -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유류분 반환청구소 판결(2005나93101, 원고 00승, 피고 00훈)에 의거 2011.2.15. 유류분 재산가액 1,009,524,35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산입하여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6,642,322,713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동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일괄공제한 후 그 잔액 872,582,375원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상속인별 신고분 송금내역 금융자료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2007가합04770, 2008가합49047)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세액을 다음과 같이 처분청이 상속세 고지시 당해 고지서에 첨부하여 통보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서식상의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납부기한별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세액 명세 (원) 구 분 2004.6.22. 2005.7.31. 2006.8.31 2006.11.30 2006.12.31. 기납부세액계 계 2,577,740,040 33,317,183 1,237,698,838 1,354,745,370 566,238,907 5,769,740,338 00승 54,526,770 53,038 24,620,106 58,550,735 30,091,696 167,842,345 00진 422,213,564 4,307,822 155,142,794 169,706,274 70,965,446 822,335,900 00경 422,213,564 4,296,218 154,711,719 169,706,274 70,965,446 821,893,221 00자 422,213,564 4,296,218 154,711,719 169,706,274 70,965,446 821,893,221 00주 422,213,564 4,296,218 154,711,719 169,706,274 70,965,446 821,893,221 00훈 330,355,287 11,691,893 434,799,847 442,422,726 179,078,883 1,398,348,636 00진 422,213,564 4,296,218 154,711,719 169,706,274 70,965,446 821,893,221 00술 81,790,163 79,558 4,289,215 5,240,539 2,241,098 93,640,573

4. 청구인들은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지분이 변동되었으므로 상속세 총결정세액 6,642,322,713원을 먼저 상속인들의 최종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배분한 다음, 배분된 상속인별 총결정세액에서 기왕에 상속인별로 납부한 쟁점세액을 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정산․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 (원) 구 분

① 총결정세액

② 기납부세액

③ 사망자분 반영

④ 사망자분 반영 기납부세액

⑤ 추가 납부할 세액(①-④) 계 최종지분 6,642,322,713 5,769,740,338 5,769,740,338 872,582,375 00승 6.41 425,772,886 167,842,345 2,768,952 170,611,297 255,161,589 00진 12.44 826,304,945 822,335,900 13,566,358 835,902,258 -9,597,313 00경 12.44 826,304,945 821,893,221 13,559,056 835,452,277 -9,147,332 00자 12.44 826,304,945 821,893,221 13,559,056 835,452,277 -9,147,332 00주 12.44 826,304,945 821,893,221 13,559,056 835,452,277 -9,147,332 00훈 31.39 2,085,025,102 1,398,348,636 23,069,039 1,421,417,675 663,607,427 00진 12.44 826,304,945 821,893,221 13,559,056 835,452,277 -9,147,332 00술 (사망)

• 93,640,573 (93,640,573)

• -

5. 이 사건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먼저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배분하고 그 배분액에 상속인별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일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 비교 (원) 구 분

① 총결정세액 상속인별 납부세액 누계 총결정세액과 차이

② 청구인방법

③ 처분청방법

② -①

③ -① 계 최종지분 6,642,322,713 6,642,322,713 6,642,322,713 0 0 00승 6.41 425,772,886 425,772,886 223,774,877 0 -201,998,009 00진 12.44 826,304,945 826,304,945 930,885,147 0 104,580,202 00경 12.44 826,304,945 826,304,945 930,442,468 0 104,137,523 00자 12.44 826,304,945 826,304,945 930,442,468 0 104,137,523 00주 12.44 826,304,945 826,304,945 930,442,468 0 104,137,523 00훈 31.39 2,085,025,102 2,085,025,102 1,672,252,244 0 -412,772,858 00진 12.44 826,304,945 826,304,945 930,442,468 0 104,137,523 00술 (사망)

• - 93,640,573 0 93,640,573

6. 처분청은 2011.2.15.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367,820,198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2010.2.16.부터 2011.2.15.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액 55,120,029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들의 대리인 박동완은 2010.2.16. 처분청에 “과세예고통지 전 검토요청”이라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신: 종로세무서장 참고: 재산세과장 제목: 과세예고통지 전 검토요청

1. 합리적인 국세행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심에 항상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2. 피상속인 김00(-***)관련입니다.

3. 위 납세자 관련 유류분의 반환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재경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작성시 참고하셔야 할 국세청 심사사례가 있어 첨부하여 드리오니 검토후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옵니다.

5. 아울러 상속개시 이후 소송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서로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사오니 적법한 통지로서 모든 업무가 무난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서의 일익번창하심과 직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붙임: 관련 심사사례 및 검토서류 1부. 끝. 2010.2.16. 상속인 00진, 00경, 00주, 00진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00완

8. 처분청은 2010.2.16. 제출한『과세예고통지전 검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상속세 납부관련 증빙서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2010.5.12., 2010.6.3., 2010.8.6., 2010.8.11., 2011.2.11.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11.2.15.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증빙서류 제출일자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8.6. 청구인들의 대리인 00완이 상속세 자납분 송금내역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00진, 00주, 00경의 2004.6.22.(분납 2004.8.7.) 상속세 자납분 송금내역 서류이다.

○ 2010.8.11. 청구인들의 대리인 00완이 입금확인서를 추가 전송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00자는 보관중인 서류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확인서를 징취 및 첨부하여 전송하였으며, 송금내역은 00주, 00경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내용이다.

○ 2011.2.11. 00승(대리인 세무사 00연)이 김00 상속세 경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유류분 반환자 중 00진을 비롯한 자매들이 00승이 유류분을 반환받음으로 인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00승이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상속세법에 따른 증가된 상속재산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니 참고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 라.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속인별 납부의무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세액을 상속인별로 안분하지 않고 기납부한 세액 전체를 일괄 공제한 후 그 잔액 즉 추가 납부할 세액을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과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배분한 금액은 궁극적으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방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간 상속지분변동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사실관계의 “5)”번 항목의 계산사례와 같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서식 상의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누계액과 최종적인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상속지분에 기초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 총결정세액 6,642,322,713원을 기준으로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 상속인들이 이미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은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상속인들이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과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배분한 금액이 일치되는 바,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그 잔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구분·특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상속2001-0062, 2002.3.22). 다만,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다른 공동상속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왕의 처분에 기한 징수의 효력은 존속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고지세액 합계액 범위 내에서 유지됨은 별론으로 한다(같은 뜻 대구고등법원2006누1747, 2009.4.10). (쟁점 2에 대하여)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2010.2.16. 처분청에 과세예고통지 전 검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처분청이 부과결정을 지연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 전 검토 접수일부터 이 사건 상속세 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2010.2.16. 청구인들이 접수한 과세예고통지 전 검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상속인들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한 사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00승이 2011.2.11. 최종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처분청이 2011.2.15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부과결정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내 정당하게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 이자적 성격을 갖는 바,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사실이 명백한 점,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