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현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현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가. 2
12.
2. 청구 외 피상속인 갑(청구인들의 父, 이하 “갑”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 외 피상속인의 4녀 을(이하 “을”라 한다)는 구 동 -11 번지 외 3필지의 토지, 같은 동 288번지 157호 지상 제2층 외 2건의 건물을 유증받았고, 경기 면 리 번지 외 7필지 토지 및 예금계좌 인출금 501,000천원, 은행계좌 11개 잔 액 330,791천원 및 상가 주식회사 주식 248주 1,240천원을 을외 공동 상 속인(병, 차**, 차애, 을, 차영, 차욱, 차일, 차*혁) 7인이 상 속받아 상속재산가액 1,996,586천원, 납부할 세액 369,154천원 중 61,654천원을 납 부할 금액으로 하고 307,500천원을 연부연납 세액으로 하여 2009.
4.
신고를 하였으나, 2010.
6.
2. 상속세 219,154천원을 납부하고, 2010.
7.
8. 납부할 세액을 369,154천원 중 219,154천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고 연부연납세액을 150,000천원으로 하여 변경 신고하였다.
16. 피상속인들에게 2008.
12.
2. 상속분 상속세 114,53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1.
1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 결정됨에 따라, 2011.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방국세청의 이의결정은 쟁점 1(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 건 상속인들이 후에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 조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2. 쟁점 2(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이는 본 건 상속인들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가액 확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간과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3) 쟁점 3(상속인 을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증거가 없음에도 을이 **동 중앙아파트 취득자금을 모두 입증했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2. 우리세법이 유산과세형 과세형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부세액이므로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들은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2000두291, 2001.2.9. 같은 뜻)이다.
1.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평가기간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서면상담4팀-2876, 2007.10.08, 같은 뜻)이며,
2. 각 상속재산별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구 동 -11, 247, 254-4, 284-31 토지 136.51㎡, 위 지상 건물 종로 288 지상2층 157호(55.37㎡), 위 지상 건물 종로 288 지상2층 17호(19.37㎡),위 지상 건물 종로 288 지상2층 85호(16.66㎡)에 대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는 근저당설정 등으로 평가기간내에 감정평가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 매 등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였고, 경기 면 리 80, 68, 산168-1, 산168-2, 산167 임야 47679㎡, 경기 면 리 474, 산185, 산184 임야 129362㎡에 대해서는, 평가기간내 매매 등에 의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법 제61조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30너)는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비상장주식(상가)는 종로구 소재 부동산 소유주가 건물관리를 위해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예금(새마을금고 외 15 계좌)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정당한 평가이다.
1. 상속인 을이 2005.11.15 매입한 부동산 구 4동 809 아파트 3동 110호의 매입대금은 260백만원이며, 소명된 매입자금 합계는 250백만원이다. 그 소명내역을 보면, 국민은행 512626** 등 적금 해약금 60,000천원, 국민은행 51260296 계좌를 통한 차*혁 해외 송금액 15,000천원, 국민은행 031601-04-** 계좌의 갑 예금 증여 175,000천원이며, 상기 소명된 매입자금 중 청구인들이 상속인 을의 실질적인 자금원으로 볼 수 없다는 예금 적금을 제외한 상속세조사결정당시 사전예금증여재산가액 175,000천원을 차감한 입증 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85백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2. 상속인 등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재산분할소송 등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③ 상속인 을의 사전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2. 30.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단위:원)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차감고지세액 2,063,544,756 565,535,869 1,498,008,887 318,848,921 114,982,314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단위:원)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애 과세표준 결정세액 추가고지세액 97,460,697 88,245,366 85,145,366 26,356,901 23,002,189 ※ 경기 면 *리 임야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사전증여재산가산액 과세표준과 세액 (단위:원) 증여재산금액 증여공제(3인) 과세표준 산출세액 차감고지세액 693,000,000 80,000,000 613,000,000 102,600,000 151,106,100 ※ 출금예금 확인결과 상속인 을 외 2인 대체입금 및 수표교환 등으로 사전증여
2. 처분청의 '조사종결(정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 된다.
○ 調査狀況 (단위:천원) 상 속 재 산 채 무 및 공 제 계 2,201,152 계 703,142 부 동 산 1,163,556 금융부채 14,,905 유가 증권 1,240 임대보증금 94,700 금융 재산 341,344 일괄공제 500,000 기타재산(차량) 2,012 금융공제 등 65,535 28,002 사전 증여 693,000 공 과 금 등 과세표준 1,498,008 결 정 세 액 318,848 ※ 자진납부세액: 219,154천원, 차감고지예정세액: 114,533천원
○ 調査實績 (단위:천원) 구 분 상속재산 채무등 공 제 과세표준 추 징 예 상 세 액 구 분 계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 신 고 1,996,586 571,158 1,425,428 상속인 288,641 114,533 151,106 23,002 조 사 2,201,152 703,142 1,498,008 상속인외 적 출 204,566 131,984 72,580 ※ 증여세액공제 등 차이로인한 고지세액 정정
○ 調査內容
1. 상속재산 평가 및 조사내역 (단위:㎡,천원)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신고가액 조사가액 차액 비 고 상가건물 구 동 **-11 외3필지 (대)136.5 (건) 91.4 1,031,424 1,031,424
• 기준시가 토지(임야) 80 외7필지 177,041 132,132 132,132
• 기준시가 비상장주식 **상가(주) 248 1,240 1,240
• 기준시가 예금 새마을금고 외 16 계좌 330,791 341,344 10,553 시가 차량 30너** 0 2,012 2,012 시가 합 계 1,495,587 1,508,152 12,565
• 당해 상속 부동산 토지․건물의 신고평가액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충적평가에 의한 기준시가 평가함
• 예금계좌 11개 계좌와 누락 계좌 6개 계좌 차액 확인됨 ․ 혜화동지점 031615-20- 정기예금 10,000천원 외
2. 상속 개시전 1(2)년이내 처분재산 조사내용
- 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상속개시전1(2)년 내에 처분한 주택 (단위: 천원)
① 처분가액
② 사용처 소명금액
③ 미소명금액
④ ①의 20%와 2억원 중 적은금액
⑤ 상속추정여부 (③>④)
⑥ 추정재산가액 (③-④) 1,100,000 1,080,000 20,000 200,000 부
• - 처분주택(종로 **2가 63-1외 1필지) 매매계약일 2007.6.7.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수령한 처분금액 1,100백만원은 계좌입금 1,080백만원으로 해당 없음
- 나. 피상속인 명의계좌의 순인출액 등은 상속개시전 2(1)년내 사용처 불명 금액은 소명기준금액 이하임
• 인출금 중 사용처 미소명가액으로 501백만원 신고가액은 상증법에 의한추정상속재산(예금) 계상하지 않은 것이며 아래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인됨
3. 사전증여 재산 가산액 조사내용
- 가. 예금 출금액 (단위: 천원) 피상속인 출금계좌 수증자 (자) 출금일 금액 입금 계좌 비고 (수표교환일) 국민은행 혜화동 (031601-04-) 을 2005.10.11 175,000 대체입금:국민(031-24-0358-) 국민은행 명동영업 (001502-04-5) 차일 2007.08.03 3,000 수표교환입금:신한(1101815) 2007.8.13 국민은행 명동영업 (001502-04-5) 차일 2007.08.28 218,000 수표배서 교환 0461~37 149434~40,43 04616~17/19~35 2007.8.31 국민은행 명동영업 (001502-04-5) 차일 2007.08.30 2,000 수표교환입금:농협(110-02-1) 2007.8.31 농협 대학교 (079-06-) 차욱 2007.12.26 20,000 대체 입금:신한(1101815) 농협 삼선교 (029-03-** 외) 을 2008.08.01 75,000 수표교환입금:신한(200-088-46) 국민은행 명동영업 (001515-) 을 2008.09.02 200,000 수표교환입금:국민(604152081) 2008.09.02
• 상기 출금액은 상속인(자) 을 외 2인에게 대체입금 및 수표교환 입금 된 것으로 사전증여가산재산임
4. 공제 및 공과금 등 조사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신고금액 조사금액 차 액 비 고 합 계 1,016,135 1,019,717 3,582 일괄공제(법 제21조) 500,000 500,000 0 금융재산상속공제 66,158 65,535 △622 공 과 금 0 23,002 23,002 포천 토지 해지 위약금 수령분(종소세) 장 례 비 5,000 5,000 0 금융기관채무 0 14,905 14,905 상가새마을금고 임대보증금 0 94,700 94,700 상가 임대
- 가. 공과금: 23,002천원
• 2007.9.5 군 면 리 산80외 7필지 토지를 이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해지시 위약금으로 수령한 계약금 60백만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추가고지 결정함
- 나. 임대보증금: 94,700천원
• 종로구 동 288번지외 78필지 상가2층 점포 17호: 25,000천원
• 종로구 동 288번지외 78필지 상가2층 점포 85호: 25,000천원
• 종로구 동 288번지외 78필지 상가2층 점포 157호(가): 12,500천원
• 종로구 동 288번지 외 78필지 상가2층 점포 157호(나): 17,500천원 ☞ 부가세 신고 내용 확인: 동일함 ☞ 월임차료 입금 계좌 확인: 하나은행 274-810003-*
- 다. 금융기관채무: 14,905천원
• 피상속인이 2005.3.15 **상가새마을금고와 대여약정서에 의거 2005.10.6 대여 실행된 대여잔액 14,900천원과 이자상당액 5,306원
- 다. 기타 장례비 등 공제: 특이 사항 없음
5. 기타 조사한 내용
• 당초 신고세액공제: 18,891,857원
• 정정 신고세액공제: 17,754,632원 ․신고서상 과세표준: 1,425,428,585
•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신고금액 중 사전증여재산: 501,000,000
• 임대보증금 누락: 94,700,000
• 금융기관채무 누락: 14,905,306
• 공과금 추가 공제(종합소득세): 23,002,189 ☞신고한 과세표준 = 791,821,090 × 30% - 6000만원 = 산출세액(177,546,327) × 10%
• 상속인은 을 외 7인의 자녀임(법정지분: 12.5%) ․4녀 을은 생전 상속재산가액 중 72.35% 유증받은 상속인임 ․ 상속재산분할 사건 다수 진행 중임: **법원 2009느합, 2010느합** 등
○ 조사자 의견 2010.5.10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 검토 결과 증여세액공제 및 신고세액공제가 과다공제되였음이 확인되여 세무조사결과 정정 통지하고자합니다.
3.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 기간내에 감정가액 및 매 매사례가액이 없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 등 가 액을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단위: 천원) 재산소재지 재산종류 면적(수량) 신고가액 기준시가 평가금액 284-11 대지 33.06 261,178 261,178 261,178 247 대지 59.50 470,050 470,050 470,050 254-4 대지 33.05 244,569 244,569 244,569 284-31 도로 10.90 41,093 41,093 41,093 288 2층 157호 상가건물 55.37 8,803 8,803 8,803 288 2층 17호 상가건물 19.37 3,079 3,079 3,079 288 2층 85호 상가건물 16.66 2,648 2,648 2,648 군 리 80 임야 4,826 7,239 7,239 7,239 군 리 68 임야 2,291 12,806 12,806 12,806 군 리 산168-1 임야 1,488 961 961 961 군 리 산168-2 임야 17,752 11,130 11,130 11,130 군 리 산 167 임야 21,322 13,368 13,368 13,368 군 리 474 임야 1,924 6,849 6,849 6,849 군 리 산 185 임야 100,760 53,604 53,604 53,604 군 리 산 184 임야 26,678 26,171 26,171 26,171 상가(주) 주식 248 1,240 1,240 금융재산 잔액 330,791 341,344 341,344 30너* 자동차 2,012 나) 처분청은 종로구 소재 **동 상가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일부 재산 및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산가액에 의한 평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및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 1595 판례를 제시하면서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위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상속재산분할 사건(가정법원 2009느합호) 사건진행상황에 따르면, 현재 1심 계류중이며 2010.
6.
달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상속인 을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1997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내역은 2004년도 (주)창동에서 지급받은 기타소득 42천원과 피상속인 갑의 유증으로 2008년 상속받은 종로구 동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내역 및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7. 신청 외 이에게 양도한 구 동 63-1외 1필지 소재 부동산에 2005.
3.
16. 채권최고액 364,000천원의 근저당이 설정(국민은행 혜화동지점)되었고,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국민은행 혜화동지점 확인결과 채무담보설정 채권최고액 364,000천원을 2005.
3.
16. 설정 계약 하였으며, 대출금 중 175,000천원이 대출연계계좌인 국민은행 031601-04- 계좌로 출금되어 상속인 을에게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을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15. 구 동 809 아파트 3동 110호를 신청외 이**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5.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위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을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 동 33-94 전세보증금 40,000천원 (인정) 제시된 증빙은 없으나 을이 당시 건물주 박에게 유선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제시한 연락처인 011-242-****에 2010.
8.
4. 처분청 직원이 유선으로 확인한 바 40,000천원 정도에 임대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프랑스 유학당시 발생한 소득 60,000천원 (불인정) 제시된 증빙은 2010.
4. 23 작성된 을의 언니 차애의 확인서 위 확인서에는 을이 프랑스 유학시 Fehr 부인댁에 거주하면서 90세에 가까운 부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발하여 정성스럽게 보살펴준데 대한 고마움을 Fehr 부인의 가족들이 부인의 생존시에 을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려 했으나 을이 완강히 거절하여 그 뜻을 접었다가 부인의 사망 후 부인의 유족인 차희의 시아버지와 남편 등이 유족을 대신하여 노부인을 보살펴 준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20만 프랑을 을에게 주었고 그것은 그 당시 환율로 원화 6천만원 정도이고, 또한 을은 뜨개질 솜씨가 뛰어나 지인들에게 수제 옷들을 만들어 주면서 적잖은 수입을 올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미국에 있던 동생 차혁이 을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12602-96-* 계좌에 송금한 45,000천원 내역 (15,979천원 인정) 제시된 증빙은 입금의뢰인이 ‘해외송금’으로 기재되는 1996.
6. 5.~1997.
1. 14.까지의 통장거래내역(총 9차례 15,979천원)을 제시함
• 동 아파트를 구매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정기적금계좌 내역을 제시함 (48,091천원 인정) ․적금해약(1998.03.31, 국민은행 512626961: 16,784천원 ․ 적금해약(1999.04.15, 국민은행 0316230: 1,800천원 ․ 적금해약(1999.06.14, 국민은행 5126279: 4,950천원 ․ 적금해약(1999.06.14, 국민은행 5126519: 5,172천원 ․ 예금해지(1998.09.12, 하나은행 28681003: 17,654천원 ․ 비과세저축(2000.03.03, 하나은행 499-810007-: 1,611천원 ․ 비과세저축(2000.10.23, 하나은행 286-810010-: 90천원 ․ 비과세저축(1997.10.23, 하나은행 286-810010-: 30천원
10.
16. 455천원이 사전 편찬실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나 그 이전 입금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3.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2009느합)을 제기하여 현재 소가 진행 중이며, 청구인들 차*욱, 병는 을을 상대로 2009.
11.
9. 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09가단 *2)을 제기하여 현재 소가 진행중임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사건정보 조회화면 출력물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소송 등과 관련하여 2009느합** 등 사건검색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은 을 관련하여 1986.1.10. 피상속인 갑의 둘째 딸 차*희가 보낸 편지와 소득세 납부조회결과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