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1-0005 선고일 2011.06.2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현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가. 2

12.

2. 청구 외 피상속인 갑(청구인들의 父, 이하 “갑”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 외 피상속인의 4녀 을(이하 “을”라 한다)는 -11 번지 외 3필지의 토지, 같은 동 288번지 157호 지상 제2층 외 2건의 건물을 유증받았고, 경기 번지 외 7필지 토지 및 예금계좌 인출금 501,000천원, 은행계좌 11개 잔 액 330,791천원 및 상가 주식회사 주식 248주 1,240천원을 을외 공동 상 속인(병, 차**, 차애, 을, 차영, 차욱, 차일, 차*혁) 7인이 상 속받아 상속재산가액 1,996,586천원, 납부할 세액 369,154천원 중 61,654천원을 납 부할 금액으로 하고 307,500천원을 연부연납 세액으로 하여 2009.

4.

21.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0.

6.

2. 상속세 219,154천원을 납부하고, 2010.

7.

8. 납부할 세액을 369,154천원 중 219,154천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고 연부연납세액을 150,000천원으로 하여 변경 신고하였다.

  • 나. 이 에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상속인들이 신고한 예 금계좌 11개 계좌와 신고 누락한 계좌 6개 계좌의 차액으로 확인된 정기예금 10,553천원 및 상속인 을이 신고한 계좌인출금 501,000천원이 상증법에 의 한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되었고, 사전증여 재산가액으로 6 93,000천원이 확인되었으며, 기타재산(자동차) 신고누락분을 포함하여 총 상속 재산가액을 2,201,152천원으로, 채무 및 공제액을 703,142천원으로 하여 2010. 8.

16. 피상속인들에게 2008.

12.

2. 상속분 상속세 114,53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위 공동상속인 중 차*욱, 병(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11.

1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 결정됨에 따라, 2011.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의의신청결과의 내용 및 그 위법성의 개요 처분청은 지난 2010. 6. 16. 피상속인 갑이 납부의무를 지는 소득세 23,002,189원 과 상속세(114,533,688원) 및 증여세(151,106,100원) 그에 대한 각 가산세를 합산한 금 288,641,977원을 청구인들로 하여금 납부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내린바 있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0. 7. 16. 위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2010. 8. 10. 위 청구를 불채 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2010. 11. 11. 지방국세 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으나, 지방국세청장 역시 2010. 12. 9.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은 불복한다.

1. **지방국세청의 이의결정은 쟁점 1(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 건 상속인들이 후에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 조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2. 쟁점 2(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이는 본 건 상속인들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가액 확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간과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3) 쟁점 3(상속인 을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증거가 없음에도 을이 **동 중앙아파트 취득자금을 모두 입증했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 나. 쟁점 1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본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제3자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률 및 시행령의 문언에 명시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부분 결정은 위법하다. 즉,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위 법령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조문은 첫째, 상속인 및 피상속인 외의 제3자가 분쟁에 개입된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고, 둘째, 제3자와의 분쟁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문언에 대하여 대법원 역시 위 조항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는 제3자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즉, 본 건은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내지 유증을 받은 경우가 아니다.) 상속인들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다른 소송, 즉 상속재산분할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상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 상속인들간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할 뿐, 상속재산의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상증세법의 문언적 의미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에 해당한다.
  • 다. 쟁점 2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은 상속재산 평가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본 건의 경우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 평가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부분 결정은 위법하다.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하고 있고, 단지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 내지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9.14. 선고 2000두406) 대법원 역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에게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시가를 입증할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 처분청은 본 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전혀 입증하지 아니한 채 모두 신고인인 을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현재 본 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건(2009느합)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 가액이 판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법원의 판결로써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된다면, 그때 비로소 본 건 상속세액의 정당한 액수가 밝혀 질 수 있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본 건 상속세액 결정은 위법한 것이다.
  • 라. 쟁점 3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은 상속인 을에 관한 사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누락했으므로 위법하다. 위 결정은 원처분청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증거 없이 사실을 추단하여 내린 결정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결정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고 판시하고 있다. 을이 밝힌 소명내역을 보면, 아버지 갑이 증여한 예금 1억 7천 5백만원 이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인 85,000,000원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매매대금인 85,000,000원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을은 1985년부터 1992년 5월경까지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나, 그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을은 위 금액이 모두 프랑스 유학당시 번 소득이고, 그 금액이 6천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는 2010. 4. 23. 작성된 갑의 셋째 딸이자 을의 언니인 차애의 확인서 밖에는 없었다. 처분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을의 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을은 1985년부터 1992년 5월경까지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다. 을 및 1981년부터 1987년 말경까지 프랑스에 유학생활을 하였던 차애는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동안 매우 궁핍하여 아버지 갑 및 청구인들 차욱에게 수시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 편지를 보면 을이 프랑스 생활당시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존했고, 을이 프랑스 유학 전 직장생활 및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이 번 돈으로 동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말이 거짓임을 입증해 줄만한 말이 나온다. 차경희는 편지 중간에 “애, 인가 땡전 한푼 없이 사는데다가”라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을이 저축했다는 적금과 전세보증금은 을이 귀국 후 마련했다는 것인데, 을은 다음 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귀국 후에도 소득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귀국 후 발생한 정기예금 48,091,000원, 차혁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15,979,000원, 동 33-94 보증금 40,000,000원은 모두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은 1992년 5월이후 프랑스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여전히 소득이 전혀 없었고, 당연히 자신이 소득활동을 한 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했다. 을은 1954년 생으로 갑의 넷째 딸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친인 갑의 소개로 좋은 직장에 3번 정도 입사한 적이 있으나, 항상 직장의 동료 및 상사들과의 불화로 1달 이상 직장생활을 해 본적이 없었고, 독특한 성격 탓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했다. 을은 그 후 1985년경 프랑스로 유학을 가긴 했으나, 프랑스의 학교에서도 분란을 일으켜 경찰이 2번 출동하는 등 강제 출국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당시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던 2녀 차희, 3녀 차애와도 불화가 심해져 1992. 5. 아버지 갑이 학회에 다녀오시는 길에 을을 강제로 데리고 귀국하게 되었다. 을은 1992. 5. 귀국한 이후 제대로 된 직장에서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 을이 2년 가량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연구원 백과사전 편찬실에서 받은 급여 중 을은 1992. 10. 16. 입금된 455,000원외에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을이 1985년부터 1992. 5.까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었고, 귀국한 시점인 1992. 5.부터 마지막 급여를 받은 시 점인 1992. 10. 이전까지 국내에 있었던 기간은 5개월도 안 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의 위 주장(2년간 근무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속인 을은 1997년도부터 현 시점까지 2004년도 (주) 창동에서 지급받은 기타 소득 42,000원과 피상속인 갑의 유증으로 2008년 상속받은 종로구 동 소재 부동산 임대 소득 외에 지급받은 소득이 없고, 사업자 등록된 이력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을이 1999. 11. 16. -94에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처럼 1997년도 이후 을이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을이 아파트 매입대금의 출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의 출처가 된 적금 역시 아버지 갑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귀국 후 발생한 을의 정기예금 48,091,000원, 차혁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15,979,000원, 종로구 동 33-94 보증금 40,000,000원은 모두 아버지 갑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처럼 을은 편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프랑스 유학기간동안 전부 아버지 갑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1992년 5월 귀국한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전혀 한 바가 없으므로, 동 아파트 매수 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을의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면서 을이 아파트 매수자금의 출처를 다 소명하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아파트 구입당시 나이가 52세라는 이유만으로 8천 5백만원의 출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 판단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 역시 처분청이 귀국 후 발생한 정기예금 48,091,000원, 차혁으로 부터 송금받은 금원 15,979,000원, 종로구 -94 보증금 40,000,000원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을이 소득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하여 을이 더 이상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위법하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을이 현금을 더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가정해도 상속세가 증액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만약 현재 을이 수증받은 것으로 밝혀진 4억 5천만원 이외에 재산을 더 수증한 것으로 밝혀지면, 결국 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액은 증액되고, 결국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으로 더 높은 액수가 공제됨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여겨진다.
  • 라. 최종 결론 쟁점 1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법 해석을 잘못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본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고, 쟁점 2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본 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판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위법이 있고, 쟁점 3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본 건 상속인들 중 을의 사전수증재산의 유무를 증거 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이의결정은 위법한 결정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기전에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에 관하여 본 건 상속인들이 후에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면, 제3자가 개입 되지 않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 상속인의 경정 등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같은법 제18조 내지 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것(재삼46014-2300, 1998.11.26, 재산상속46014-776, 2000.6.28, 재산-181, 2010.3.24 참조) 이다.

2. 우리세법이 유산과세형 과세형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부세액이므로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들은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2000두291, 2001.2.9. 같은 뜻)이다.

  • 나. 상속재산 평가원칙에 위배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재산평가가액의 평가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1.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평가기간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서면상담4팀-2876, 2007.10.08, 같은 뜻)이며,

2. 각 상속재산별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11, 247, 254-4, 284-31 토지 136.51㎡, 위 지상 건물 종로 288 지상2층 157호(55.37㎡), 위 지상 건물 종로 288 지상2층 17호(19.37㎡),위 지상 건물 종로 288 지상2층 85호(16.66㎡)에 대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는 근저당설정 등으로 평가기간내에 감정평가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 매 등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였고, 경기 리 80, 68, 산168-1, 산168-2, 산167 임야 47679㎡, 경기 리 474, 산185, 산184 임야 129362㎡에 대해서는, 평가기간내 매매 등에 의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법 제61조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30너)는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비상장주식(상가)는 종로구 소재 부동산 소유주가 건물관리를 위해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예금(새마을금고 외 15 계좌)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정당한 평가이다.

  • 다. 을의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누락했으므로 위법하다라는 주장은 자산취득자금에 증여추정 규정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적정한 것이다.

1. 상속인 을이 2005.11.15 매입한 부동산 4동 809 아파트 3동 110호의 매입대금은 260백만원이며, 소명된 매입자금 합계는 250백만원이다. 그 소명내역을 보면, 국민은행 512626** 등 적금 해약금 60,000천원, 국민은행 51260296 계좌를 통한 차*혁 해외 송금액 15,000천원, 국민은행 031601-04-** 계좌의 갑 예금 증여 175,000천원이며, 상기 소명된 매입자금 중 청구인들이 상속인 을의 실질적인 자금원으로 볼 수 없다는 예금 적금을 제외한 상속세조사결정당시 사전예금증여재산가액 175,000천원을 차감한 입증 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85백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2. 상속인 등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 갑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동 63-1외1필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에 대한 혜화동지점 확인결과 앞으로의 채무담보설정채권최고액을 364백만원을 2005.3.16 설정계약하고 대출연계계좌 국민은행 031601-04-***로 대출액 출금 되었는 바, 상기 증여액 175백만원이 대출되었다가 위 처분재산 계약금(2007.6.7) 및 중도금(2007.6.27)에서 상계되었다.
  • 나) 상속개시전 처분주택( 2가 63-1외 1필지)은 매매계약일 2007.6.7.로 총처분대금 1,100백만원 중 금융계좌로 1,080백만원 입금되었다.
  • 다) 2년이내 예금 등 인출금 중 사용처 미소명가액으로 신고한 501백만원은 확인 결과 을 450백만원, 차일 223백만원, 차욱 20백만원 등 상속인 3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 명의계좌의 순 인출액 등 상속개시전 2(1)년이내 사용처 불명금액은 소명기준금액 이하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재산분할소송 등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③ 상속인 을의 사전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2. 30.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결과 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 갑 2008.12.2 사망으로인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내역 (단위:원)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차가감 납부할세액 1,991,586,831 566,158,246 1,425,428,585 410,171,434 369,154,291 ※ 자진납부한 세액(2009.6.2): 219,154,290원 연부연납세액: 150,000,000원 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10.8.16 고지내역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단위:원)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차감고지세액 2,063,544,756 565,535,869 1,498,008,887 318,848,921 114,982,314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단위:원)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애 과세표준 결정세액 추가고지세액 97,460,697 88,245,366 85,145,366 26,356,901 23,002,189 ※ 경기 *리 임야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사전증여재산가산액 과세표준과 세액 (단위:원) 증여재산금액 증여공제(3인) 과세표준 산출세액 차감고지세액 693,000,000 80,000,000 613,000,000 102,600,000 151,106,100 ※ 출금예금 확인결과 상속인 을 외 2인 대체입금 및 수표교환 등으로 사전증여

2. 처분청의 '조사종결(정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 된다.

○ 調査狀況 (단위:천원) 상 속 재 산 채 무 및 공 제 계 2,201,152 계 703,142 부 동 산 1,163,556 금융부채 14,,905 유가 증권 1,240 임대보증금 94,700 금융 재산 341,344 일괄공제 500,000 기타재산(차량) 2,012 금융공제 등 65,535 28,002 사전 증여 693,000 공 과 금 등 과세표준 1,498,008 결 정 세 액 318,848 ※ 자진납부세액: 219,154천원, 차감고지예정세액: 114,533천원

○ 調査實績 (단위:천원) 구 분 상속재산 채무등 공 제 과세표준 추 징 예 상 세 액 구 분 계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 신 고 1,996,586 571,158 1,425,428 상속인 288,641 114,533 151,106 23,002 조 사 2,201,152 703,142 1,498,008 상속인외 적 출 204,566 131,984 72,580 ※ 증여세액공제 등 차이로인한 고지세액 정정

○ 調査內容

1. 상속재산 평가 및 조사내역 (단위:㎡,천원)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신고가액 조사가액 차액 비 고 상가건물 동 **-11 외3필지 (대)136.5 (건) 91.4 1,031,424 1,031,424

• 기준시가 토지(임야) 80 외7필지 177,041 132,132 132,132

• 기준시가 비상장주식 **상가(주) 248 1,240 1,240

• 기준시가 예금 새마을금고 외 16 계좌 330,791 341,344 10,553 시가 차량 30너** 0 2,012 2,012 시가 합 계 1,495,587 1,508,152 12,565

• 당해 상속 부동산 토지․건물의 신고평가액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충적평가에 의한 기준시가 평가함

• 예금계좌 11개 계좌와 누락 계좌 6개 계좌 차액 확인됨 ․ 혜화동지점 031615-20- 정기예금 10,000천원 외

2. 상속 개시전 1(2)년이내 처분재산 조사내용

  • 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상속개시전1(2)년 내에 처분한 주택 (단위: 천원)

① 처분가액

② 사용처 소명금액

③ 미소명금액

④ ①의 20%와 2억원 중 적은금액

⑤ 상속추정여부 (③>④)

⑥ 추정재산가액 (③-④) 1,100,000 1,080,000 20,000 200,000 부

• - 처분주택(종로 **2가 63-1외 1필지) 매매계약일 2007.6.7.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수령한 처분금액 1,100백만원은 계좌입금 1,080백만원으로 해당 없음

  • 나. 피상속인 명의계좌의 순인출액 등은 상속개시전 2(1)년내 사용처 불명 금액은 소명기준금액 이하임

• 인출금 중 사용처 미소명가액으로 501백만원 신고가액은 상증법에 의한추정상속재산(예금) 계상하지 않은 것이며 아래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인됨

3. 사전증여 재산 가산액 조사내용

  • 가. 예금 출금액 (단위: 천원) 피상속인 출금계좌 수증자 (자) 출금일 금액 입금 계좌 비고 (수표교환일) 국민은행 혜화동 (031601-04-) 을 2005.10.11 175,000 대체입금:국민(031-24-0358-) 국민은행 명동영업 (001502-04-5) 차일 2007.08.03 3,000 수표교환입금:신한(1101815) 2007.8.13 국민은행 명동영업 (001502-04-5) 차일 2007.08.28 218,000 수표배서 교환 0461~37 149434~40,43 04616~17/19~35 2007.8.31 국민은행 명동영업 (001502-04-5) 차일 2007.08.30 2,000 수표교환입금:농협(110-02-1) 2007.8.31 농협 대학교 (079-06-) 차욱 2007.12.26 20,000 대체 입금:신한(1101815) 농협 삼선교 (029-03-** 외) 을 2008.08.01 75,000 수표교환입금:신한(200-088-46) 국민은행 명동영업 (001515-) 을 2008.09.02 200,000 수표교환입금:국민(604152081) 2008.09.02

• 상기 출금액은 상속인(자) 을 외 2인에게 대체입금 및 수표교환 입금 된 것으로 사전증여가산재산임

4. 공제 및 공과금 등 조사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신고금액 조사금액 차 액 비 고 합 계 1,016,135 1,019,717 3,582 일괄공제(법 제21조) 500,000 500,000 0 금융재산상속공제 66,158 65,535 △622 공 과 금 0 23,002 23,002 포천 토지 해지 위약금 수령분(종소세) 장 례 비 5,000 5,000 0 금융기관채무 0 14,905 14,905 상가새마을금고 임대보증금 0 94,700 94,700 상가 임대

  • 가. 공과금: 23,002천원

• 2007.9.5 리 산80외 7필지 토지를 이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해지시 위약금으로 수령한 계약금 60백만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추가고지 결정함

  • 나. 임대보증금: 94,700천원

• 종로구 동 288번지외 78필지 상가2층 점포 17호: 25,000천원

• 종로구 동 288번지외 78필지 상가2층 점포 85호: 25,000천원

• 종로구 동 288번지외 78필지 상가2층 점포 157호(가): 12,500천원

• 종로구 동 288번지 외 78필지 상가2층 점포 157호(나): 17,500천원 ☞ 부가세 신고 내용 확인: 동일함 ☞ 월임차료 입금 계좌 확인: 하나은행 274-810003-*

  • 다. 금융기관채무: 14,905천원

• 피상속인이 2005.3.15 **상가새마을금고와 대여약정서에 의거 2005.10.6 대여 실행된 대여잔액 14,900천원과 이자상당액 5,306원

  • 다. 기타 장례비 등 공제: 특이 사항 없음

5. 기타 조사한 내용

• 당초 신고세액공제: 18,891,857원

• 정정 신고세액공제: 17,754,632원 ․신고서상 과세표준: 1,425,428,585

•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신고금액 중 사전증여재산: 501,000,000

• 임대보증금 누락: 94,700,000

• 금융기관채무 누락: 14,905,306

• 공과금 추가 공제(종합소득세): 23,002,189 ☞신고한 과세표준 = 791,821,090 × 30% - 6000만원 = 산출세액(177,546,327) × 10%

• 상속인은 을 외 7인의 자녀임(법정지분: 12.5%) ․4녀 을은 생전 상속재산가액 중 72.35% 유증받은 상속인임 ․ 상속재산분할 사건 다수 진행 중임: **법원 2009느합, 2010느합** 등

○ 조사자 의견 2010.5.10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 검토 결과 증여세액공제 및 신고세액공제가 과다공제되였음이 확인되여 세무조사결과 정정 통지하고자합니다.

3.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 기간내에 감정가액 및 매 매사례가액이 없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 등 가 액을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단위: 천원) 재산소재지 재산종류 면적(수량) 신고가액 기준시가 평가금액 284-11 대지 33.06 261,178 261,178 261,178 247 대지 59.50 470,050 470,050 470,050 254-4 대지 33.05 244,569 244,569 244,569 284-31 도로 10.90 41,093 41,093 41,093 288 2층 157호 상가건물 55.37 8,803 8,803 8,803 288 2층 17호 상가건물 19.37 3,079 3,079 3,079 288 2층 85호 상가건물 16.66 2,648 2,648 2,648 리 80 임야 4,826 7,239 7,239 7,239 리 68 임야 2,291 12,806 12,806 12,806 리 산168-1 임야 1,488 961 961 961 리 산168-2 임야 17,752 11,130 11,130 11,130 리 산 167 임야 21,322 13,368 13,368 13,368 리 474 임야 1,924 6,849 6,849 6,849 리 산 185 임야 100,760 53,604 53,604 53,604 리 산 184 임야 26,678 26,171 26,171 26,171 상가(주) 주식 248 1,240 1,240 금융재산 잔액 330,791 341,344 341,344 30너* 자동차 2,012 나) 처분청은 종로구 소재 **동 상가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일부 재산 및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산가액에 의한 평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및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 1595 판례를 제시하면서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위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상속재산분할 사건(가정법원 2009느합호) 사건진행상황에 따르면, 현재 1심 계류중이며 2010.

6.

28. 감정인에게 촉탁서가 송

달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상속인 을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1997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내역은 2004년도 (주)창동에서 지급받은 기타소득 42천원과 피상속인 갑의 유증으로 2008년 상속받은 종로구 동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내역 및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피상속인 갑이 소유하다 2007.

6.

7. 신청 외 이에게 양도한 동 63-1외 1필지 소재 부동산에 2005.

3.

16. 채권최고액 364,000천원의 근저당이 설정(국민은행 혜화동지점)되었고,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국민은행 혜화동지점 확인결과 채무담보설정 채권최고액 364,000천원을 2005.

3.

16. 설정 계약 하였으며, 대출금 중 175,000천원이 대출연계계좌인 국민은행 031601-04- 계좌로 출금되어 상속인 을에게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을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을은 2005.

10.

15. 동 809 아파트 3동 110호를 신청외 이**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5.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위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을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33-94 전세보증금 40,000천원 (인정) 제시된 증빙은 없으나 을이 당시 건물주 박에게 유선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제시한 연락처인 011-242-****에 2010.

8.

4. 처분청 직원이 유선으로 확인한 바 40,000천원 정도에 임대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프랑스 유학당시 발생한 소득 60,000천원 (불인정) 제시된 증빙은 2010.

4. 23 작성된 을의 언니 차애의 확인서 위 확인서에는 을이 프랑스 유학시 Fehr 부인댁에 거주하면서 90세에 가까운 부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발하여 정성스럽게 보살펴준데 대한 고마움을 Fehr 부인의 가족들이 부인의 생존시에 을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려 했으나 을이 완강히 거절하여 그 뜻을 접었다가 부인의 사망 후 부인의 유족인 차희의 시아버지와 남편 등이 유족을 대신하여 노부인을 보살펴 준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20만 프랑을 을에게 주었고 그것은 그 당시 환율로 원화 6천만원 정도이고, 또한 을은 뜨개질 솜씨가 뛰어나 지인들에게 수제 옷들을 만들어 주면서 적잖은 수입을 올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미국에 있던 동생 차혁이 을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12602-96-* 계좌에 송금한 45,000천원 내역 (15,979천원 인정) 제시된 증빙은 입금의뢰인이 ‘해외송금’으로 기재되는 1996.

6. 5.~1997.

1. 14.까지의 통장거래내역(총 9차례 15,979천원)을 제시함

아파트를 구매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정기적금계좌 내역을 제시함 (48,091천원 인정) ․적금해약(1998.03.31, 국민은행 512626961: 16,784천원 ․ 적금해약(1999.04.15, 국민은행 0316230: 1,800천원 ․ 적금해약(1999.06.14, 국민은행 5126279: 4,950천원 ․ 적금해약(1999.06.14, 국민은행 5126519: 5,172천원 ․ 예금해지(1998.09.12, 하나은행 28681003: 17,654천원 ․ 비과세저축(2000.03.03, 하나은행 499-810007-: 1,611천원 ․ 비과세저축(2000.10.23, 하나은행 286-810010-: 90천원 ․ 비과세저축(1997.10.23, 하나은행 286-810010-: 30천원

  • 사) 을이 2년가량 근무하였던 ‘한국**문화연구원 백과사전 편찬실’에서 받은 급여가 이체된 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나 1992.

10.

16. 455천원이 사전 편찬실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나 그 이전 입금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아) 법령에 의하면 위 취득가액 260,000천원 중 취득자금을 소명한 금액이 260,000천원의 20%인 52,000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상기 제출내역 중 동 전세 보증금 40,000천원, 정기예금계좌내역 48,091천원 및 을이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받은 175,000천원을 합하면 위 아파트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을에 대하여 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취득자금을 입증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정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자) 을은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204,000천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의 공동주택 적정가격 조회화면에 표시된 아파트의 취득당시 적정가격인 260,000천원을 구입시 적정가격으로 보아 을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차) 처분청은 그 외에 추가로 을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275,000천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을의 총 사전증여재산을 450,000천원으로 조사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카)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들 차욱과 병, 신청외 차영는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2009.

3.

3.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2009느합)을 제기하여 현재 소가 진행 중이며, 청구인들 차*욱, 병는 을을 상대로 2009.

11.

9. 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09가단 *2)을 제기하여 현재 소가 진행중임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사건정보 조회화면 출력물에 의해 확인된다.

  • 타) 청구인들이 신청이유에 첨부하여 제출한 편지(프랑스에서 차희가 차욱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따르면, 차*애, 을이 유학생활 중 돈이 없어 궁핍하게 지내고 있으므로 유학경비를 피상속인 갑이 보내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소송 등과 관련하여 2009느합** 등 사건검색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은 을 관련하여 1986.1.10. 피상속인 갑의 둘째 딸 차*희가 보낸 편지와 소득세 납부조회결과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 다. 판단 <쟁점 ①>에 관하여
  • 가. 청구인들은 현재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 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우리세법이 유산과세형 과세형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부세액이므로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들은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2000두291, 2001.2.9, 국심2007전2204, 2007.11.8. 같은 뜻)이며,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재삼46014-2300, 1998.11.16, 재산세과-181, 2010.3.24. 같은 뜻)으로 보이는 바,
  • 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상속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소송이 진행 중인 현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결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쟁점 ②>에 관하여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에서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였는데, 이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가액 자료 등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러한 보충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③>에 관하여
  • 가. 청구인들은 을이 동 중앙하이츠아파트의 취득자금 260,000천원 중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175,000천원을 제외한 85,000천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85,000천원의 증여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000천원은 동의 전세보증금 반환액으로 확인되고, 48,091천원은 을이 위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정기적금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을의 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모두 입증된 것으로 보여 지며,
  • 나.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차액 85,000천원을 을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적용 구간의 차이로 인하여 오히려 청구인들의 세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