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상속세납세의무계산

사건번호 심사상속2011-0004 선고일 2011.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없다.

1. 처분 내용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2001.4.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1.09.29. 상속세 과세가액을 (-) 387,721,786원으로 자진신고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06.09. 상속세과세가액을 7,674,944,454원으로 증액 경정(서화골동품 1,674,500,000원 및 토지 541,804,700원, 예금 적금 등 24,511,929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4,432,886,901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산액 1,388,479,710원)하여 상속세 3,492,373,130원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2009.01.06.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신청을 한 결과 재조사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4,626,886,952원으로 산정(토지 596,604,479원 감액 및 예금 적금 등 278,208,878원 증액,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2,729,628,901원 감액)하고 상속세 2,179,993,624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 *이 교차**시 상속세과세가액을 6,488,414,413원으로 산정(토지 541,438,400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산액 1,320,089,061원 증액)하도록 시정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01.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970,165,865원(청구인 지분 149,211,5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쟁점사항에 불복하여 2011.3.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상속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제1항은 “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149,211,510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해 재계산한 청구인의 자진납부할 세액은 104,712,262원이다.
  • 나. 청구인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별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의 2 제2항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운 연대납세의무도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인 173,021,810원을 근거로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를 초과하여 청구인이 기 과다납부한 상속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이 받은 재산가액 173,021,810원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105,421,216원을 차감하면 연대납세의무액은 68,309,548원이다
  • 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납세의무액 104,712,262원

2. 연대납세의무액 68,3609,548원

3. 1)+2) 173,021,810원

4.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260,000,000원

5. 4)-3)= 86,978,190원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자진납부할 세액 계산

  • 가)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 779백만원 총상속재산가액 6,739백만원 중 청구인이 받지 않은 서화골동품 가액 1,674백만원은 제외하고 기타자산 5,065백만원에 대해서 법정지분율로 계산
  • 나) 청구인의 과세표준: 329백만원 총상속세 과세표준 5,508백만원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2,658백만원을 차감한 2,849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함
  • 다) 청구인의 자진납부할세액: 263백만원 전체 산출세액 합계 2,294백만원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세액공제 588백만원을 제외한 1,705백만원 및 가산세 576백만원의 합계 2,282백만원을 상속세과세표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함

2.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액 계산

  • 가) 청구인의 자진납부할 세액: 263,917,214원
  • 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779,301,172(상속재산가액) (-) 301,778,640(부채) (-) 263,917,214(자진납부할 세액) 213,605,318원
  • 다) 자진납부세액을 포함한 총 연대납세의무(가)+나))의 범위: 477,522,532원
  • 라) 청구인의 납부세액 ; 260,000,000원
  • 마) 청구인의 납부세액이 자기가 부담할 총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 미치지 못함

3.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근거로 재계산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초과하여 과다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속받지 않은 서화 및 골동품 가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없고 추가적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따라서 2010.12월 고지한 처분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의 2【상속세 납부의무】,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등의 규정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과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액 산출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판례․예규 등

○ 상속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② 삭제<19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개정199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생략

③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개정 1998·12·28>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총 상속재산가액이 6,739,957,623원이고 이 중 청구인이 상속받지 않은 서화 및 골동품가액이 1,674,500,000원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2,708,568,771원으로서 증여세과세표준이 2,658,568,771원인 점과 상속세비과세재산․공과금․장례비․채무액 및 청구인이 기납부한 상속세액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이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초과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세액계산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6,739,957,623원이나 청구인이 받지 않은 서화골동품 가액 1,674,500,000원은 제외한 5,065,457,623원을 법정상속지분율로 계산하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 779,301,173원으로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비율을 11.56%이다.
  • 나) 위 총상속재산가액 6,739,957,623원에서 상속세비과세재산(246,484,525원)과 공과금(98,627,456원) 및 장례비(5,000,000원)와 채무액(2,610,000,000원)을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 2,708,568,771원을 더하면 총상속세과세가액은 6,488,414,413원이며 상속공제를 하고 나면 총상속세과세표준은 5,508,048,034원이 되고 다) 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총 상속세산출세액 2,294,024,017원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납부액 588,309,216원을 차감한 1,705,714,801원에 가산세 576830,570원을 더하면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이 총 자진납부할세액이 2,282,545,371원이므로,
  • 라) 이 중 청구인이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은 총자진납부할 세액에 상속재산가액안분비율(11.56%)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면 263,917,214원인 바, 위와 같이 산출된 처분청의 세액계산과정이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기납부한 상속세 260,000,000원을 공제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3,917,214원인 점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운 연대납세의무도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근거로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를 초과하여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상속세는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 제시한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액 산출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 779,301,172원에서 부 채 301,778,640원과 청구인이 자진납부할 세액 263,917,214을 차감한 213,605,318 원에 청구인이 자진납부할 세액을 포함하면 477,522,532원 이나 청구인의 납부한 세액 260,000,000원은 자기가 부담할 상속세액의 범위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결과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