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판결문에 등에 의해 볼 때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1-0001 선고일 2011.06.22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등에 의해 볼 때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의 형인 장◈진이 1991. 5. 14. 사망하였는데, 그 처인 김○자와 자녀들 4인 등 상속인들 5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처분청은 1993. 7. 1.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가액을 금 6,292,599,074원으로 하여 상속세 3,331,987,063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그 후 장◈진의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인들 명의의 부동산 1,822,831,046원과 상속인들 명의의 부동산 1,133,454,234원, 합계 2,956,285,280원이 발견되자 이를 장◈진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 2,956,285,28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8,526,638,953원으로 산정한 후 2001. 10. 15. 청구인들 및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2,408,774,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2. 7. 20. 그 세액을 다시 2,284,426,140원으로 감액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 및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 이 2003. 12. 5. 상속인별로 세액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총액 으로 일괄 부과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3. 4. 청구인들 및 상속인들에 대한 총 부과세액을 2,284,426,140원 으로 다시 결정하고, 각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안분한 다음, 청구인 장△만에게 407,320,645원, 청구인 장◉근에게 571,344,612원, 청구인 장☆훈에게 91,273,068원의 상속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0. 7. 22.자 판결(2007두15 사건)에서 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장◈진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유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범위 내에서 위법하나,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관련 부과처분이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 에서 전부 취소되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 9. 7.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취소 결정하였다. 한편, 위 청구인들의 소송과는 별개로 2004. 3. 4.의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2010. 6. 24.자 대법원의 판결(2007두16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재산가액과 정당한 상속 세액을 산정하여 판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판결내용에 따라 2010. 10. 11. 청구인 장△만 명의의 부동산 478,159,433원, 청구인 장◉근 명의의 부동산 507,231,326원, 청구인 장☆훈 명의의 부동산 114,968,288원, 합계 1,100,359,046원을 피상속인 장◈진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장◈진이 청구인들에게 유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 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청구인 장△만에게 239,913,211원, 청구인 장◉근에게 254,499,833원, 청구인 장☆훈에게 57,684,549원, 합계 552,097,593원의 상속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장◈진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청구인들이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들은 실제로 장◈진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청구인들이 유증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력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2) 대법원 판결에서 상속인의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처분청이 상속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또 다시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대법원92누7, 대법원2000두62, 대법원2000두44**의 판결에 의하면 기본적 사실관계와 처분사유가 동일하다면 재처분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심판요청하여야 하는데 2005. 10. 27. 서울행정법원 3부에서 처분청에 모든 자료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 으나 이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위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이 본인들의 자력으로 취득하였고, 유증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2007. 6. 26.자 ○○○○법원2006누98(대법원2007두15*, 2010.7.22. 판결로 확정됨)의 판결에서 이는 장◈진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청구인들에게 유증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위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처분사유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처분은 불가하므로 같은 상속건에 대하여 부과취소 후 재부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원인은 소송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세액산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데 따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쟁송시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하자를 보완한 후 정확한 세액으로 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3. 위 청구주장 3)에 대하여

2005. 10. 27.일자로 서울행정법원 제3부에서 석명준비 명령을 하였으나 처분청 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한 바(2010. 1. 20. 14:45),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 문서가 온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른 자료의 제출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고, 관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7**의 진행상황을 검색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사건 부동산들이 장◈진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대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을 취소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재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속세를 취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5)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993. 12. 31.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경위를 처분청의 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와 소송 관련 판결문 등을 통하여 살펴본 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법원이 처분청의 2001. 10. 15. 상속인들 및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상속인별로 세액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총액으로 일괄 부과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2003. 5. 1.자 판결(○○○○법원 2003누87 사건)에 따라, 2004. 3. 4. 청구인들 및 상속인들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망 장◈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당초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아래 <표1>의 부동산이 청구인들 및 상속인들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8,374,638,953원 (국세심판단계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152,000,000원 감액되어 당초 과세표준 8,526,638,953원에서 감액 경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속세 124,348,340원이 감액되었다) 으로 재산정한 후 상속인들에게 1,214,487,815원, 피상속인의 형제인 청구인들에게 1,069,938,325원, 합계 2,284,426,1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 7. 22. 대법원(2007두15* 사건)은 “원고들(청구인들)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는 장◈진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명의자인 원고들(청구인들)에게 유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청구인들)에 대한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나, 원고들(청구 인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상속인들은 상속 재산과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표1> 당초 처분청이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추징한 부동산 유증 내역 (단위: 원) 수유자 관계 부동산내역 재산가액 비 고 김○자 배우자 642,369,734 상속인들 장□환 자 113,202,000 장▣호 자 47,304,000 장◎영 자 330,578,500 장★림 자

• 소 계 1,133,454,234 장△만 제 636,077,766 청구인들 장◉근 제 892,219,947 장☆훈 제 294,533,333 소 계 1,822,831,046 합 계 2,956,285,280

  • 나) 한편 상속인들은 처분청의 2004. 3. 4.자 상속인들 및 청구인들에 대한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별도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0. 6. 24. 선고(2007두16* 사건)에서 원심인 ○○○○법원 2006누49(2007. 7. 10. 선고)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원심대로 확정하였으며, ○○○○법원 2006누49**(2007. 7. 10)의 판결문에서는 장◈진의 유언공정증서와 상속인들 및 청구인들의 청구취지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으로 그 명의자인 상속인 및 청구인들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일부 부동산 등이 명의신탁된 장◈진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그 상속재산의 크기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귀속재산 가액과 상속인 및 수유자별 정당한 상속세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별지로 붙임하였다. <표2>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재산가액 및 정당한 상속세액 내역 (단위: 원) 상속인별 당초과세대상

① 새로운 수유재산

② 상속재산가액 (①+②) 정당한 세액 합 계 5,928,962,724 1,888,148,281 7,817,111,005 4,004,432,813 김○자 148,760,325 219,791,234 368,551,559 199,037,991 장□환 2,398,695,467 277,334,000 2,676,029,467 1,390,893,591 장▣호 1,535,804,201 168,984,000 1,704,788,201 479,023,282 장◎영 922,655,699 64,896,000 987,551,699 866,370,206 장★림 923,047,032 56,784,000 979,831,032 474,853,699 장△만

• 478,159,433 478,159,433 258,232,236 장◉근

• 507,231,326 507,231,326 273,932,647 장☆훈

• 114,968,288 114,968,288 62,089,161 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 2007두15 판결(2010.7.22)에 따라 2010. 9. 7.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가, 대법원 2007두16 판결(2010.6.24)에서 각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재산가액 및 정당한 상속세액으로 판결한 내용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0. 10. 11.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10.자 ○○○○법원이 판결 선고하고,

2010. 6. 24.자 대법원(2007두16 사건)이 그대로 인용하여 확정 판결한 ○○○○법원 2006누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이 장◈진의 상속재산 또는 유증재산으로 인정하고 2004. 3. 4.자 상속세 부과처분한 부동산 2,804,285,280원 (당초 2,956,285,280원이었으나, 국세심판단계에서 청구인 장☆ 훈의 유증분 중 부동산평가액이 152,000,000원이 감액되었음) 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각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수유재산가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같다. 가) 판결문 내용: … (3) 상속재산의 크기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귀속 재산 가액 … 한편 피고는 추가로 별지 제5목록 ‘상속받은 재산가액표’ 순번 8) 내지 33) 부동산을 장◈진의 상속재산 또는 유증재산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생들’은 별지 제5목록 순번 8), 14), 17)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장◈진의 유증재산이라는 피고의 처분에 대해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진이 작성한 이 사건 유언공정 증서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동생들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26호증, 을 32호증의 1, …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결국 별지 제5목록 ‘상속받은 재산가액표’ 기재 순번 8), 14), 17), 22)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상속재산에서 제외 되어야 하고, 순번 9), 10)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장□환, 장▣호, 장◎영, 장★림 에게 그 유증비율인 40/100지분, 30/100지분, 16/100지분, 14/100지분씩 각 배분 되어야 하며, 순번 15) 기재 부동산의 장◉근 지분 중 2/3지분(총 2/9지분)과 순번 27) 부동산은 각 장☆훈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순번 19) 기재 부동산은 장□환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순번 30), 31)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장△만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원고들 및 동생들에 대한 새로운 수유재산액은 별지 제3목록 “새로운 수유재산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김○자는 219,791,234원, 원고 장□환은 277,334,000원, 원고 장▣호는 168,984,000원, 원고 장◎영은 64,896,000원, 원고 장★림은 56,784,000원이 되고, 장△만은 478,159,433원, 원고 장◉근은 507,231,326원, 원고 장☆훈은 114,968,288원이 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새로이 원고들 및 동생들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수유재산가액을 산정해 보면 아래 <표> (위 <표2>와 동일하여 아래 기재는 생략함) 와 같다. <표3> (별지5) 피상속인 장◈진의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받은 재산가액 (단위: 천원) 순번 소재지 계 장◉근 장△만 장☆훈 김○자 장□환 장◎영 장▣호 7 (경정결정분 계) ① 2,804,285 892,219 636,077 142,533 642,369 113,202 330,578 47,304 8 119,000 119,000 9 92,000 92,000 10 313,600 104,533 104,533 104,533 11 59,904 59,904 12 53,568 53,568 13 124,268 124,268 14 38,000 38,000 15 148,879 49,626 49,626 49,626 16 6,802 6,802 17 97,980 97,980 18 170,164 170,164 19 1,892 1,892 20 124,020 124,020 21 26,052 26,052 22 661,157 330,578 330,578 23 100,581 100,581 24 63,090 63,090 25 113,202 113,202 26 11,980 11,980 27 81,884 81,884 28 102,950 51,480 51,480 29 44,595 44,595 30 44,595 22,,297 22,297 31 44,595 22,297 22,297 32 112,212 112,212 33 47,304 47,304 판결에 따른 수유재산가액② 1,888,148 507,231 478,159 114,968 219,791 277,334 64,896 168,984 장★림 56,784 수유재산가액 변동액(②-①) △916,137 △384,988 △157,918 △27,565 △422,578 164,132 △265,682 121,680 3) 처분청이 2010. 10. 11.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상속세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그 경정결정내용은 아래 <표4>과 같고, 이에 첨부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처분청이 장◈진의 유증 재산으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자산들의 고유의 재산이라고 다투는 청구인들의 일부 주장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상속인들 및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과 정당한 개별 상속세액을 산정하여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4> 2010. 10. 11.자 상속세 경정결정 결의 내용 (단위: 원) 구 분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고지세액 당초결정 6,716,751,958 5,994,506,557 3,452,335,224 3,403,646,811 경정결정 7,817,111,004 7,194,865,603 4,004,432,817 3,955,744,404 증 감 1,100,359,046 1,200,359,046 552,097,593 552,097,593 위 <표3>의 판결에 따른 수유재산가액 합계 1,888,148,280원 중 청구인 장◉근 507,231,326원, 청구인 장△만 478,159,433원, 청구인 장☆훈 114,968,288원에 대하여 별도로 상속세 경정결정한 것임 <표5>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단위: 원) 성명 상속지분 납부할세액 성명 상속지분 납부할세액 성명 상속지분 납부할세액 김○자 4.97

• 장▣호 11.96

• 장◉근 6.84 254,499,833 장□환 34.73

• 장★림 11.86

• 장☆훈 1.55 57,684,549 장◎영 21.64

• 장△만 6.45 239,913,211 합 계 552,097,593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 9. 7.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시 위 대법원 2007두16 사건의 판결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경정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이 건 부과처분을 반영하여 종합하여 보면 당초 2004. 3. 4.자 처분청이 상속인들 및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2,284,426,140원을 최종적으로 경정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0.9.7.자 및 2010.10.11자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세 경정 결정내역 상속인 수유자 04.3.4.자 추가 고지세액 ① 판결에 따른 추가세액 ② 경정할 세액 (③=②-①) 2010.9.7.자 경정세액 ④ 2010.10.11.자 추가고지(③-④) 김○자 633,470,560 △633,470,560 △633,470,560 0 장□환 161,338,670 62,668,525 △98,670,145 △98,670,145 0 장◎영 300,538,530 △300,538,530 △300,538,530 0 장▣호 119,140,030 57,679,636 △61,460,394 △61,460,394 0 장△만 407,320,640 239,913,211 △167,407,429 △407,320,640 239,913,211 장◉근 571,344,640 254,499,833 △316,844,807 △571,344,640 254,499,833 장☆훈 91,273,060 57,684,549 △33,588,511 △91,273,060 57,684,549 합 계 2,284,426,130 672,445,754 △1,611,980,376 △2,164,077,969 552,097,593 처분청은 대법원2007두15*(2010.7.22)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0. 9. 7.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가 2010. 10. 11.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함

  • 라. 판단
  • 가) 먼저 처분청이 장◈진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2007두15(2010.7.22) 사건 및 대법원 2007두 16(2010.6.24)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장◈진의 유언공정증서상의 각 부동산 들을 장◈진의 상속재산 또는 유증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이 유언공정 증서상의 부동산들을 자신들의 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장◈진이 청구인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다만 일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하거나 유증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함에 따라 각 청구인 및 상속인별로 수유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각 인별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 들의 유증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의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세 전부를 취소하였다가 상속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재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인 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선 대법원 2007두15*** 판결에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일부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부분 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의 취소를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판결취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판결이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92누794, 1992.9.26. 같은 뜻), 또한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두9059, 2002.1.25. 같은 뜻) 2010. 7. 22.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청구인들 및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판결 취지대로 재산정하여 2010. 10. 11. 청구인들에게 다시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인 2005. 10. 27.까지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처분청이 이미 부과처분을 취소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 새로 부과한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인 상속세 부과처분과는 상관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초 부과처분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하였고,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