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익일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임.
상속개시일 익일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임.
처분청은 2009.3.11. 사망한 청구외 이○○(청구인의 父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2009.9.11.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2010.7.19.부터 2010.10.26.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의 처 공동 명의 임차보증금 채권(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 중 피상속인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처 명의 2분의 1지분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공익법인에의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하여 신고한 종교단체 기부금 50백만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대상 불산입 제외하는 등 총 753,413천원을 적출하여 2010.12.6. 2009.3.11. 상속개시분 상속세 266,230,934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2. 쟁점회원권은 이 건 상속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물납재산으로 신청하였음에도 거절된 재산으로,
3. 상속개시일 현재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액이 폭락하여 기준시가를 하회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을 수 없는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익일에 거래된 회원권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현실 경제여건을 무시한 징수편의적 시가로 타당성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쟁점기부금 상당액의 예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기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2. 교회 장로인 피상속인은 유지로써 교회에 재산을 헌납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08년도말경 피상속인의 생사기로에 이르자 상속재산의 일부를 종교법인에 출연하였고 일부는 상속개시 후 출연하였는바 쟁점기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의 지병으로 인한 약 10년간의 투병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한 후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주택에는 주소만을 남겨둔 채 피상속인과 합가하여 봉양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의 권유 등으로 부득이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하여 피상속인의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으며,
2. 유료 노인복지주택인 ○○○○○○ ○○타워의 임차인은 65세 이상인 자로 제한되는바 피상속인 및 그의 배우자 공동의 명의로 2007.3.13. 쟁점보증금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보증금은 청구인 명의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보증금 관련 임대차 계약이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명의로 공동으로 체결된 것과 관련하여 그의 배우자는 무소득자로서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단독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의 배우자인 청구외 안○○의 일상 가사활동 및 간병 활동 등을 가액으로 환산하면 15억원에 이르는바 쟁점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쟁점회원권 평가와 관련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회원권과 동일한 개인회원권이 상속개시일의 익일인 2009.3.12.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쟁점회원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기부금은 상속개시 전인 2008년에 기부한 금전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아닌바 위 법 소정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 및 예금은 4,226,147원에 한하고, 금전외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후 매매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기부금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쟁점기부금을 공익법인에게 출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4.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기부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기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기부금을 차감함으로써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해당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피상속인 및 그의 배우자 명의 쟁점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당해 보증금은 청구인 귀속 재산인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은 2000.12.4. 피상속인과 세대합가 후 2006.2.1.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2009.1.11. 경기도 △△시 △△구 △△동 75-176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 변경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3. 청구인 제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용이 확인되므로 장남인 청구인이 고령 및 병환 중에 있는 피상속인 및 그의 배우자 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쟁점보증금을 대리하여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보증금이 청구인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4. 처분청이 쟁점보증금 관련 임대차 계약이 피상속인 및 그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무소득자인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채권 취득은 피상속인의 자금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판단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규정에 의해 쟁점보증금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회원권 시가 평가의 적정여부
2.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쟁점보증금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④ 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2.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쟁점③과 관련하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1. 2009.3.11.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안○○는 2009.9.11.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2010.7.19.부터 2010.10.26.까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753백만원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해당 처분청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 건 청구외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정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 조 사 비 고 총 상 속 재 산 가 액 …① 2,059,402 2,542,078 상 속 재 산 가 액 2,059,402 2,542,078 -동 산 1,689,331 1,597,356 -금 융 재 산 14,071 9,971 -골 프 회 원 권 356,000 470,000 쟁점회원권 -임 차 보 증 금
• 464,750 쟁점보증금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②
• - 과 세 가 액 불 산 입 액
③ 50,000
•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50,000
• 쟁점기부금 기 타 공 제 금 액 …④ 353,938 348,717 공 과 금 23,238 23,717 장 례 비 15,700 10,000 채 무 315,000 315,000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⑤
•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 - 기 타
• - 상속세 과세가액
① -(②+③+④)+⑤〕 1,655,463 2,193,360
2. 쟁점1) 쟁점회원권의 시가 평가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3. 쟁점2) 쟁점기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피상속인의 신고 상속재산가액에 쟁점기부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2) 쟁점기부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기부금을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하여 차감한 후, 그 가액에서 공과금 및 장례비용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3)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의 귀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은행 10908 06.1.31 250,000 안○○ △△증권 42116로 대체 △△증권 15066 06.7.31 200,000 안○○ △△증권 42116에서 이체 07.1.29 100,000 안○○ 동부상호저축은행 01241에서 이체
○○은행 10908 07.3.13. 46,475
○○○○타워 쟁점보증금 계약금
○○은행 10908 07.7.5. 139,400 안○○ △△증권 42116에서 대체 07.7.5. 69,700
○○○○타워 쟁점보증금 1차 중도금 07.7.7. 69,700
○○○○타워 2차 중도금 07.10.12 69,700
○○○○타워 3차 중도금 07.10.13 69,700
○○○○타워 4차 중도금 08.1.18 97,735 안○○ △△증권 42116에서 이체 08.3.10 10,000 안○○ △△증권 42116에서 이체 08.3.10 50,000
○○○○타워 쟁점 보증금 잔금 08.3.11 50,000
○○○○타워 쟁점 보증금 잔금 08.3.12 39,475
○○○○타워 쟁점 보증금 잔금 08.3.14 6,000 안○○ 08.3.14 4,000 안○○
- 다) 청구인 명의 위 △△증권 계좌 및 쟁점보증금 관련 중도금 등이 인출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를 보면, 피상속인의 처인 안○○ 명의로 청구인 명의 △△증권 계좌에 2006년에 입금된 200백만원 및 2007년 입금된 100백만원은 MMF 등에 투자되어 2007.3.21.까지 8회에 걸쳐, 쟁점보증금이 인출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보증금 취득 출처로 주장하고 있는 ○○○○시 ○○구 ○○동 82번지 ○○아파트 17동 401호는 2006.2.1.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은 없다.
- 마)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안○○의 사업자등록 등 소득출처는 확인되는 바가 없다.
- 바) 쟁점보증금 관련 ○○○○ ○○타워 관리사무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쟁점보증금 관련 계약자 명의변경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노인 주거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60세 이상의 남녀가 해당 주거시설의 분양 및 임차 자격이 있다고 한다.
- 라. 판단 쟁점 1)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 거래가액 등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09.3.11.) 당시에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부동산 등의 가액이 기준시가를 하회하여 거래되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으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회원권과 동일한 개인회원권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기준시가를 하회하여 거래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시가로 본 상속개시일 익일의 거래가액보다 낮은 거래가액으로 거래된 사실 없이 당해연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거래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을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470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쟁점 2)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기부금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9.3.11.) 이전인 2008.1.1.부터 2008.12.31.까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전임이 관련 기부금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2009.9.1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 총 상속재산가액에는 쟁점기부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3)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2006.2월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시점과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거의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 명의 금융거래 계좌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안○○가 청구인 명의 증권 등의 투자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MMF 등에 투자되었다가 쟁점보증금 취득 자금이 인출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보증금의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납부 직전에 안○○가 해당 금액을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증금이 청구인의 귀속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