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 평가 및 상속채무 공제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0-0028 선고일 2011.02.25

비교대상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경정결정하고, 특수관계자간 임대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제시가 없어 상속채무에서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언니인 피상속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2008.9.13.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2008.11.18.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시 총상속재산가액 705백만원, 채무 등 공제액 358백만원, 상속공제 등 347백만원, 과세표준은 “영”(0)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시 △△구 □□동 156-12번지 다가구 주택 대지 108.9.㎡, 건물 216㎡(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는 기준시가 금액인 204,000천원으로, 같은 곳 156-36번지 다가구 주택 대지 108.9.㎡, 건물 21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는 감정가액 평균액인 400,221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 3층 주택부분 임차인 김◇◇의 임대보증금 10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라 한다.)을 포함한 쟁점2부동산 임대보증금 197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쟁점1부동산과 지목, 지적,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 이용 상황이 유사한 쟁점2부동산 감정가액 400백만원을 쟁점1부동산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 라.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2부동산 임대보증금 197백만원 중 3층 주택에 대한 김◇◇의 쟁점임대보증금(100백만원)에 대하여는 쟁점2부동산에서 언니 김△△과 동생 김◇◇이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채무를 부인하고 2010.9.4. 청구인에게 상속세 1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1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2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1부동산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1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및 공매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 고시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2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쟁점1부동산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2. 쟁점2부동산은 쟁점1부동산에 비하여 10미터 도로와 4미터 도로의 코너에 위치하여 차량통행 및 주차장 확보와 일조권, 조망권 확보가 용이하고, 통풍 및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고, 주택 1층을 근린생활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쟁점1부동산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으며, 2008년도에 고시된 쟁점2부동산의 개별주택 고시가격은 216백만원으로, 쟁점1부동산 개별주택 고시가격 204백만원 보다 높게 평가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2부동산이 쟁점1부동산에 비해 가격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주택인바, 쟁점2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1부동산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97백만원 중 쟁점보증금 100백만원에 대하여 쟁점2부동산이 김△△의 소유이고 김△△과 김◇◇ 가족이 함께 거주한 사실 및 쟁점임대보증금 100백만원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1. 김◇◇은 2001.2.9. 이후 ㅇㅇ시 󰁲󰁲구 ◈◈동 35-13번지(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 2005.8.16. 쟁점2부동산에 전입하였고 쟁점보증금은 ◈◈동 주택 전세보증금 100백만원을 전 주인으로부터 받아 언니 김△△에게 지불하였기에 금융증빙이 없고

2. 언니 김△△의 사망에 따라 재산분할로 쟁점2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쟁점보증금 중 65,000천원을 2008.12.1.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고 추후 나머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에 미달하였기에 굳이 쟁점보증금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이 쟁점1부동산에 비하여 좋은 조건에 있고, 개별주택 고시가격도 가격 우위에 있음에도 단지 건물 및 토지면적, 용도가 같다는 사유만으로 쟁점2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쟁점1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쟁점1, 2부동산 현장에 출장․확인한바, 상기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은 왕복1차선도로변에 위치한 3층 다가구주택으로 토지의 종목 및 면적, 건물의 구조와 면적․종류․용도, 건축허가일 및 사용승인일까지 동일한 부동산으로 확인된다.

3. 쟁점2부동산 개별주택 고시가격이 쟁점1부동산에 비해 12,000천원 높게 고시된 것 이외에는 동일한 가격조건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2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1부동산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또한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쟁점2부동산이 쟁점1부동산에 비해 개별주택 고시가격이 12,000천원 높게 고시되었을 뿐, 서로 연접해 있고, 토지의 종목, 면적, 건물의 구조와 면적․종류․용도, 건축허가일자 및 사용승인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1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결과가 있었다.

  • 나. 언니 김△△과 김◇◇은 특수관계자로 쟁점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1. 김△△에 대한 상속세조사 시, 신고한 상속채무 중 쟁점2부동산 3층 주택부분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객관적 금융증빙 제출을 요청(△△세무서 재산세과 -2700(2010.5.31.))하였으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2. 미혼인 김△△은 동생 김◇◇이 1998.11.12. 전입한 ㅇㅇ시 󰁲󰁲구 ◈◈동 537-2번지와 2001.2.2. 전입한 ㅇㅇ시 󰁲󰁲구 ◈◈동 35-13번지, 2005.8.16. 전입한 ㅇㅇ시 △△구 □□동 156-36번지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이전 시 김◇◇과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한 것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2부동산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동생인 김◇◇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특수관계자간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의 실제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공제 부인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조심 2009중4074 같은 뜻)하다는 심판결정 사례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한 쟁점임대보증금 채무는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2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쟁점2부동산의 매매시세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의 정당 여부와 특수관계자간 쟁점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면적 및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3.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5.7.13>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7.1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8.11.1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1․2부동산에 대한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쟁점1부동산 쟁점2부동산 소재지 ㅇㅇ시△△구□□동156-12 다가구 주택 ㅇㅇ시△△구□□동156-36 다가구 주택 소유자 김 ◇ ◇ 청 구 인 대지면적 108.9㎡ 108.9㎡ 건물면적 216.0㎡ 216.0㎡ 기준시가(‘08.4.30공시) 204,000천원 216,000천원 신고가액(방법) 204,000천원 (기준시가) 400,221천원 (2008.9.13.감정가액) 상속개시일 2008.08.13. 2008.08.13. 건축허가일자 1988.07.22. 1988.07.22. 사용승인일자 1988.12.06. 1988.12.06.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인 204,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400,221천원을 쟁점1부동산 시가로 보아 경정하고,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총 임대보증금 197백만원을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쟁점2부동산 소유자 청구인과 임차인 김◇◇은 자매지간인 특수관계자이고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임대보증금 100,000천원을 상속채무로 불공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쟁점 사실 조사서에 기록된 쟁점1․2부동산 현황도는 다음과 같으며, “쟁점1․2부동산은 1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3층 다가구주택으로 토지의 종목 및 면적, 건물의 구조와 면적․종류․용도, 건축허가일자 및 사용승인일까지 동일한 부동산으로 쟁점1․2부동산은 동일한 시세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1․2부동산 현황도 왕복 1차선 도로 일 방 통 행 소 로 ↓ 156-22 대 156-12대 (쟁점1부동산) 156-36대 (쟁점2부동산) 일 방 통 행 소로 ↑ 156-10 대 156-25 대 155-27 대 156-21 대 156-14 대 156-9 대 156-26 대 4) 청구인은 (주)□□감정평가법인과 (주)◇◇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인 400,221천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감정평가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주)□□감정평가법인 (주)◇◇감정평가법인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용도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 평가목적 일반거래목적 일반거래목적(시가참고용) 가격시점 2008.9.13. 작성일자 2008.10.24. 비교표준지 △△구 □□동 156-10 대지 136.4㎡ 토지및 건물감정평가표 토지(108.9㎡) 326,700,000원 토지(108.9㎡) 326,700,000원 건물(216㎡) 78,516,000원 건물(216㎡) 68,526,000원 합계 405,216,000원 합계 395,226,000원 교통상황 교통상황 양도함 대중교통편익사정 보통 인접도로 상태 북측 중로인 충정길과 동측으로 세로인 반곡11길 접함 북측 약10미터, 동측 약4미터 도로에 접함 위생 및 냉난방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및 상하수도, 위생설비 시설됨 5)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 시세에 대하여 ㅇㅇ시 △△구 □□동 450-9 소재△△△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사 박○○의 부동산 시가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던바, “쟁점2부동산 부근 상황은 지분 평당 1,200만원에서 1,350만원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쟁점2부동산 위치는 10미터, 4미터 코너 도로변이며 시가는 420,000천원 정도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1부동산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경정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증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국심2006중4451, 2007.2.16.)이므로 상속세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은 지목, 지적, 공적 규제내용, 이용현황, 지형지세, 유해시설 등은 유사하나, 도로조건은 쟁점2부동산이 북측 약10미터, 동측 약4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어 북측 한 면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쟁점1부동산보다 우월하고 개별주택 고시가격도 쟁점2부동산이 쟁점1부동산보다 가격 우위에 있음(쟁점1부동산 개별주택 고시가격 204백만원, 쟁점2부동산 개별주택 고시가격 216백만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1부동산을 평가하면서 가격우위에 있는 쟁점2부동산 감정가격을 쟁점1부동산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중0301, 2009.10.14. 같은 뜻) 다음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김△△의 상속세조사 시 신고한 상속채무 중 쟁점2부동산 3층 주택부분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부인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 당시 동생 김◇◇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언니 김△△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증빙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김△△ 사망 후 쟁점2부동산 상속취득자인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65백만원을 동생 김◇◇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특수관계자간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의 실제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한 쟁점임대보증금 채무공제를 부인한(조심 2009중4074 같은 뜻)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