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기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상속전 처분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이 기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상속전 처분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모(母) 주**는 2008.2.19. 사망하였는바, 청구인 등 상속인 4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2,898백만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은 207,165천원, 상속세과세가액을 1,767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310,402천원을 2008.8.14.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담채무 중 상속 추정액 207,165천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 등 산입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건 금액 등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대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 인출액 중 상속추정액이 86,934천원인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이 1,740,204,701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 상속인의 상속세를 253,612,612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58,789,429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예금인출액 1,898,354,145원에 대하여 계좌별 예금입금액 1,811,145,024원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하지 않고, 인출액 전액을 소명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입금액 합계액을 차감하면 87,209,121원으로 이는 5억원에 미달하여 소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예금인출액 중 용도불분명으로 결정한 286,394,314원의 내역을 보면 2007.10.4. 인출한 금액 중 8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323,530,379원과 청구외 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5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출액으로 이는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용도불분명 금액은 201,394,314원으로, 2억원을 공제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1,394,314원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가액을 경정하여 주기 바란다.
당초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하면서 상속세 310,402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상속세 58,789천원을 감액경정한바,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2,034,337천원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에서 인출되어 개별적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563,385천원만 차감하는 것이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입금된 2,011,062천원 전액을 차감하는 것은 아니며, 재입금이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1,470,951천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1,184,01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86,934천원을 사용처 불명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건 금액 중 쟁점금액은 기 증여세 과세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 및,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 중 286,934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억원을 공제한 86,934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8.12.31>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1998.12.31>
1. 청구인의 모(母) 주**가 2008.2.19.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부담채무 가액을 950백만원, 사용처 소명금액은 552,834,658원, 미소명금액은 397,165,342원으로 하여 950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인 190백만원을 차감하여, 상속추정재산가액이 207,165,342원인 것으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금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년 이내 부담채무 중 사용처 불분명액은 199,800천원인 것으로 보아, 상속추정재산 해당액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2년 내 예금인출액을 조사한 계좌는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농협중앙지점(***) (이하 모두를 “피상속인 예금계좌”라 한다)이다.
1. 우선 당초 상속세 신고세액보다 감액하여 한 처분청의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세는 정부의 과세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세목으로, 이때 납세자의 신고는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상속세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정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이의 통지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결정은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심사청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산정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 인출액 중 상속 추정액 86,934천원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2년 이내 예금 인출액 중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금액은 286,934,314원이며, 청구인은 이건 금액에 처분청이 이미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8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86,934,314원에는 청구인 등에게 증여로 과세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년 이내 예금 인출액 중 286,934,314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이건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2년 내 예금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을 차감한 86,934,314원을 상속추정재산가액을 보아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