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고령인 피상속인이 자신을 부양하는 청구인 명의로 자신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미리 예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쟁점금액은 고령인 피상속인이 자신을 부양하는 청구인 명의로 자신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미리 예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10.8.1. 청구인에게 한 2008.12.27. 상속개시 분 상속세 181,091,278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가산액 193,068,213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8.12.27. 청구외 정○○(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 “정○○” 또는 “청구인의 父”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9.6.29. 상속재산을 1,254,073,330원, 상속세과세가액을 1,241,340,750원, 납부할세액을 72,847,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0년 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청구외 정○숙에게 2003.12.22. ○○시 ○○구 ○○동 00-38번지 대지 및 건물 215,422천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 당시 이를 합산누락하고, 청구인에게 예금 193,06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하였으나 상속세 신고 당시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53,267천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2010.8.1. 상속세 181,091,27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의 모친은 지병인 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003.3.5. 사망하였으며, 병원치료비 등으로 3천여만원이 소요되었다. 2) 모친 사후 청구인의 父는 84세의 고령으로 거동마저 불편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거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父는 청구인에게 2002.12.4. 100,000,000원, 2003.4.4. 15,458,200원, 2003.10.16. 62,640,013원, 2004.10.28. 15,000,000원 등 총 193,098,213원을 맡겼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를 모시기 위해 2003년 5월, 방이 하나 더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사망하실 때까지 약 68개월 동안 청구인의 父를 모시게 되었다. 3) 청구인의 父와 함께 기거하기 시작한 2003년 5월 당시 ○○은행 ○○지점에서 250백만원을 차입하였던 청구인의 채무는 이후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하여야 하였고, 2004.9.9. 청구인의 부채가 390백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2003.10.16.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을 한 62,640,013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4)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7년 반 동안 청구인의 父가 사용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것만 하더라도 병원 치료비, 간병인의 급여, 아파트 개조비용(피상속인의 강변 조망용), 모친의 묘지 개설비용, 가족 해외여행비, 피상속인의 교회 헌금 등 약 296백만원으로,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맡긴 금액보다 1억원 이상이 사용되었다. 5) 만약 청구인의 父가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월 170만원을 지급하는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 중환자를 7년 넘게 돌보고 장례까지 책임지는 일은 자식들마저 기피하는 요즘 현실에서 노령인 부모가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청구인의 父와 간병인 등 2명의 숙식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2인 기준 숙식비 상당액을 월 3백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청구인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위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은 2002.12.4.~2003.10.16. 기간 동안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직후 2002.12.11.~2004.11.1. 기간 동안 모두 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 경비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금액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예금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1) 진료비 1,963,730원[○○병원에서 2004.1.5.~2008.6.9. 기간 동안 환자(피상속인)가 수납한 금액의 합계액을 2010.7.7. 발급]
(2) 입원비 4,383,933원(2004.2.20.~25. 입원비 1,352,898원, 2004.8.17.~25. 입원비 2,978,545원, 2008.12.27. 입원비 52,490원, ○○병원 발급)
(3) 약제비 2,990,350원(2002.8.3.~2008.10.27. 기간 동안 ○○약국 발급)
(1) 김○순 74,800,000원 = 월 1,700,000원 × 44개월(2003.5월~2006.12월)
(2) 김○주 40,800,000원 = 월 1,700,000원 × 24개월(2007.1월~2008.12월)
(3) 위 내용은 김○순․김○주의 확인서 첨부
(4) 김○순․김○주에게 송금한 내역 구분 2005년 2006년 합계 일자 12.27 4.1 4.29 5.30 7.1 9.4 10.1 10.23 11.1 12.4 12.21 금액 1,400 1,500 1,400 900 1,600 1,700 1,400 100 1,500 1,700 800 14,000 (가) 김○순에게 송금한 금액: 14,000,000원 (나) 김○주에게 송금한 금액: 1,700,000원(2007.9.29.)
(1) 위 내용은 ○○교회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2) 기간: 2003년 3월 ~ 2004년 10월
(1) 피상속인의 한강 조망과 간병인 입주를 위하여 아파트 개조
(2) 지급금액 (가) 계약금: 7,100,000원(2003.4.11. 청구인 통장에서 현금 인출) (나) 중도금: 50,000,000원(2003.5.12. 청구인 통장에서 대체 지급) (다) 잔 금: 16,250,000원(2003.6.13. 청구인 통장에서 최○영 송금)
(3) 2010.6.28. ○○공인중개사 윤○란이 ‘2003년 5월경 청구인과 ○○구 ○○동 소재 ○○아파트 000동 1003호(49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 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1개월 동안 진행’이라고 확인
(4) 2010.6.28. 청구외 김○미가 ‘2005년 6월경 ○○구 ○○동 소재 ○○아파트 000동 1003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잘 되어 있고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 또한 좋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
(1) 피상속인이 딸 4명과 사위 2명을 동행하여 발리로 마지막 여행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증빙으로 제출 성명 출국일자 입국일자 성명 출국일자 입국일자 성명 출국일자 입국일자 피상속인 2003.05.08 2003.05.19 정혜심 2003.03.31 2003.05.22 정○숙 2003.05.08 2003.05.19 정향순 2003.05.08 2003.05.22 정혜경 2003.05.08 2003.05.19 이종원 2003.05.08 2003.05.13 장기두 2003.05.08 2003.05.17 5) 2010.5.31. 작성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 ○○지점 2002.12.04 100,000,000원 2003.04.04 15,458,200원 2004.10.28 15,000,000원 ◈◈은행 ○○지점 2003.10.16 62,610,013원 계 193,068,213원
- 다) 상속인 청구인(子)에게 아래와 같이 예금이 사전 증여되었음이 확인되어 증여세 22,613천원 고지 및 상속세 경정
- 라) 위와 같이 조사되었으므로 신고 무납부세액 72,847천원과 탈루세액 108,244천원, 계 181,091천원 상속세 고지하고자 함 6) 피상속인에게 소득이 발생되는 상속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3남 4녀 중 6번째로 막내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쟁점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최초로 자신의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2002.12.4. 이후 피상속인의 소득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고령인 피상속인을 68개월 동안 부양하면서 부양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간병인 보수 등으로 상당액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통상 개인이 간병인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간병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15,700,000원에 불과하나 68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을 감안하면 월 1,700,000원씩 총 115,600,000원을 간병인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외에도 피상속인이 사용한 치료비․헌금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고령인 피상속인이 자신을 부양하는 청구인 명의로 자신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미리 예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자신의 부양을 위한 비용으로 청구인에게 예치한 금액으로 본다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