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시 상속가액을 변동된 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ccc가 피상속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채권은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채무라고 신고한 위 약속어음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상속세신고시 상속가액을 변동된 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ccc가 피상속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채권은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채무라고 신고한 위 약속어음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2008.1.10. 피상속인으로부터
○○ 도
○○ 시
○○ 구 @@ 동 산31번지 소재 임야 17,3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소 산 31-2 소재 3,891㎡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80백만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0. 2. 1. 청구인의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신고분 중 채무과다 신고액 4억원을 부인함과 동시에 무납부 경정고지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의 2010. 2. 4. 쟁점토지의 상속 후 실제 양도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회의를 거쳐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자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보다 실제 양도가액 이 낮아졌으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쟁점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보다 실제 양도가액 이 낮아졌으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경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1998.02.25 개정)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998.02.25 개정)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1998.02 25 개정)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1998.02.25 개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2006.2.9 부칙>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6.2.9 부칙>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부칙>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5.8.5 부칙>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부칙>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부칙>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개정 1997.12.31 부칙, 2005.8.5 부칙>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부칙, 2002.12.30 부칙>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8.12.31 부칙>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1998.12.31 부칙>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1998.12.31 부칙>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8.5 부칙>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⑥ 법 제7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부칙>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에 대한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1. 매도인과 매수인 사의의 실제 거래금액은 평당 200천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한다. 2.aaa가 ccc통장에 입금(2008.12.30)한 63,630천원과 이자 6,000천원은 안○○가 변제하며, 변제시기는 00시 00구 @@동 산 31-2임야를 매매시 지급한다
5. ccc 에게 채무가 있었고 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채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가) 위임장: (위임일 2000.1.20.작성, 공증일 2005.12.21. 등부2005년 제721호) 피상속인이 ccc에게 안교영의 소유부동산처분, 유가증권, 상속 물건에 따른 소송사건 및 금전수령 등 이와 관련한 부수업무일체를 위임한다. -공증인 법무법인 gg(
○○ 구
○○ 동 822-@
○○ 타워 12층, 등부 2005년 제72@호)
- 나) 위임장: 2008.3.6.작성(위임장 상) 청구인은 ccc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처분, 유가증권, 상속물건경매, 이에 따른 소송사건 및 금전수령(계좌번호 793-02-1@@@@@, ccc) 등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일체를 위임함. -공증인 $$법무법인(
○○
○○ 시
○○ 동 75-@, 공증번호 등부 2008년 제82@호)
- 다) 수임인(ccc) 정산내역서:(ccc의 실인 누락) -소송비용(변호사비) 20건 변호사 외 91,906,600원 ․ 수취인: 변호사외 7명, 무통장입금증사본 등 20건 -세금대납: 소득세 및 지방세 198,514,540원
• 세무사수임료(10,000,000원)및 법무사비용(9,033,030원) ․ 세무사 영수증 2008.7.9 10,000,000원 ․ 법무사 영수증2008.1.28. 9,033,030원
• 기타 ccc이 사용한 경비: 18,546,210원
• 합계 328,000,340원 6) 위 라의 제세공과금이나 변호사비용 등 328백만원의 자금원이 피상속인의 소유금원을 ccc이 대신 지급한 것인지 ccc 자신이 소유한 금원으로 지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7) 상속세 신고시 첨부한 피상속인과 청구외 fff간의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물건은 (주)$$ 주식 145,571주
- 나) 매매계약일 2005.6.16.
- 다) 매도인은 피상속인이고 매수인은 fff(631120-1@@@@@@)이다 -매도인의 대리인은 ccc이다
- 마) 매매금액: 3,647,675,084원
- 바) 변제방법:
• 매도인의
○○○○ 관리공사 채무액 2,713,286,053원과
○○ 세무서 체납액 2,400,352,510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행하여 변제하고 4억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매도인의 (주)$$주식의 원천징수 후 배당금인 1,865,963,479원은 매수인이 수령한다 ※ 위를 살펴보면 실제 매매금액은 채무액과 잔여가액 4억원을 합한 금액이 매매금액과 배당액을 포함한 가액이 같은 점으로 보아 5,513,638,563원으로 판단됨.
- 라. 판단 쟁점 ①에 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분할된 쟁점토지2와 쟁점토지3을 매매가액 각 350,000천원으로 청구외 aaa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속세신고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이후 동 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도 한 바 있으나 이후 신고한 거래는 가계약이고 실제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신고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토지 전체를 매매할 때는 한꺼번에 매매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매각하기 쉽게 되면 매매가액 이 당초 시가보다 올라가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는 바, 쟁점토지를 분할하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2와 쟁점토지3으로 분할한 후 오히려 절반 가까이 낮은 금액으로 매매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통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정산은 계약시 매수인이 일정액을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전달한 후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제반 서류가 갖추어짐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2와 3의 매매대금이 6회에 걸쳐 입금되었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ccc의 계좌이체내역과 관련하여 동 금원이 계약금인지 잔금인지 불분명한 점, 위 계좌입금액이 위 쟁점거래 대금의 일부인지 전체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매매대금이 계좌이체 외에 현금이나 수표 등의 금원을 매수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전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가액인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후 실제 일부만 거래되었고 거래가액도 변동되었으므로 변동된 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쟁점 ②에 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채무액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대신하여 각종 소송이나 공과금 대납 등을 수행한 청구외 ccc에게 피상속인이 2003.7.22. 발행하여 공증을 한 일금 4억원의 약속어음부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2와 쟁점토지3을 매각한 금원으로 328백만원을 변제하였다며 계좌이체내용을 제시 하면서 상속채무 중 김
○○ 에 대한 채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므로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채무가 변제가 되지 않았다가 위 계죄이체된 금원으로 일부 변제가 된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바 청구외 ccc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각종 소송을 수행하며 지불하였다는 변호사비용, 세금대납액, 세무사 및 법무사비용, 기타 ccc이 사용한 경비 등 합계 328백만원이 기재된 ‘ccc의 정산내역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서류는 작성일이 2009.1월인 바 ccc은 2009.9월 일 사망하였는데 사망전 자필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점과, 피상속인이 작성해주었다는 약속어음부채 4억원중 위 328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ccc측에서 지불청구를 하지 않은 점, 위 약속어음이 ccc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각종 소송비용이나 공과금 등과 관련한 부채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ccc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각종 소송비용이나 공과금 등과 관련한 이자비용에 대한 주장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첨부한 피상속인 소유의 (주)$$주식 소유권이전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대금 중 피상속인의
○○○○ 관리공사에 대한 채무와
○○ 세무서 체납액을 공제한 잔액 4억원을 매수인의 대리인인 ccc이 수령한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ccc이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채권은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채무라고 신고한 위 약속어음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마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