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2006.5.30. 수령한 토지보상금 1,823백만원의 현금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351백만원이 인출되고, 10˜30분 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
피상속인이 2006.5.30. 수령한 토지보상금 1,823백만원의 현금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351백만원이 인출되고, 10˜30분 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가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송○○(父, 78세)의 2008.10.11. 사망하자 2009.4.3. 상속재산 2,2556백만원, 납부세액 198백만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9.6.15.~2009.7.1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이 ▷▷▷▷▷▷로부터 2006.5.30. 수령한 ∇∇시 ∇구 ∇∇동 소재 토지보상금 1,823백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한바, 488백만원(청구인 351백만원, 청구외 송◎◎ 20백만원, 청구외 송◇◇ 117백만원)을 청구인 등이 사전에 증여받고 무신고하였다며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 96,073천원과 488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144,305천원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을 351,64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81,606,088원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라며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과정에 확인한 피상속인의 △△계좌와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거래일자 피상속인 출금계좌 청구인 입금계좌 비 고 거래시각 지급금액 거래시각 입금금액 2006.06.05 15:55 15 16:09 15 2006.06.07 15:19 15 15:43 15 2006.06.15 09:31 10 09:40 9.5 2006.06.21 12:42 10 13:42 10 2006.06.27 10:11 10 10:26 10 2006.07.03 09:44 15 10:34 15 2006.07.05 10:57 15 11:14 14.5 2006.07.12 13:14 18 13:44 19.9 2006.07.14 09:44 19 10:11 17.4 2009.07.20 13:30 19 13:55 19 2006.07.21 10:28 19 11:01 19 2006.07.24 13:20 19 13:49 19 2006.08.01 15:39 19 16:05 19 2006.08.03 12:18 17 12:55 18.9 2006.08.10 16:08 19 16:28 19 2006.08.18 13:21 19 13:39 18.5 2006.08.22 13:57 19 14:23 19 2006.08.23 12:02 19 12:19 19 2006.08.25 13:35 19 13:57 18.9 2006.08.28 13:51 19 14:09 18.8 2006.08.29 13:24 17 13:51 17 계 351 351.4
1.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10.11. 사망한 피상속인이 2006.5.30.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이 규정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를 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히 출금 및 입금의 유사성만 있고, 동 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근거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 증여 받았다고 과세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처분청의 자의에 따른 추정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3. 이 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2006.5.30. 수령한 토지보상금 1,823백만원 중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금액 등이 있어 자녀들에게도 증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져, 현금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3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351백만원이 인출되고, 10~30분 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4.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아파트 양도대금,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등과 입금된 금액의 동일성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 함에도 자금원천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