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0-0021 선고일 2010.06.28

피상속인이 2006.5.30. 수령한 토지보상금 1,823백만원의 현금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351백만원이 인출되고, 10˜30분 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송○○(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10.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2,255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198,587,93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6.15.~2009.7.10. 상속세조사를 실시하고, 2006.6.5.~2006.8.29.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351백만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10.31. 납기로 증여세 81,606,0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외 송◇◇, 송◎◎의 증여금액 137백만원과 합산하여 상속세 144,305,621원은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의신청(결정일 2010.2.4.)을 거쳐, 2010.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상속개시전 상속 추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인 2006.6.5.~2006.8.29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근거 및 증빙 없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나. 실제로 동 현금 출금액과 입금액은 관련 은행의 입출금 전표를 확인하면 각각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별도로 각각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 및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관련 예규 등(행법2006구합43672, 2007.4.25., 국심2006서2732, 2007.12.13.)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즉 계좌이체, 수표 입금 등으로 명백히 증여인의 자금이 납세자의 자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서 확인이 된 후, 증여가 아니라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판결내용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출금 및 입금의 유사성만 있고 동 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근거를 처분청이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증여 추정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처분청의 자의에 따른 추정과세에 해당한다.
  • 라. 청구인은 2003년도의 주택매매대금 150백만원, 퇴직금 43백만원 및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주)♧♧로부터의 급여 304백만원 등 쟁점 입금된 금액 이상의 명백한 자금출처가 있는바, 피상속인의 계좌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에도 위반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6.6.5.부터 2006.8.29.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351백만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출금된 시각으로부터 약 10분~30여분 후에 청구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같거나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은행과 출금은행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출금액과 입금액을 같은 자금으로 판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나. 만약 입금액이 출금액과 다른 것이라면 출금액의 사용처 및 입금액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자금출처로 2003년 아파트 양도대금 및 1994년~1999년 사이의 근로소득을 제시하는 바, 입금일보다 상당히 오래 전의 양도소득, 근로소득을 직접적인 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일정액의 소득이 있었더라도 청구인은 퇴직이후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351백만원이라는 고액 출금액의 사용처와 입금출처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3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351백만원을 21차례에 걸쳐 20백만원 이하로 나누어 입금하였던 바, 입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면 굳이 나누어서 입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는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면 금융당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 등에 활용될 것을 우려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 입금액이 청구인의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가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송○○(父, 78세)의 2008.10.11. 사망하자 2009.4.3. 상속재산 2,2556백만원, 납부세액 198백만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9.6.15.~2009.7.1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이 ▷▷▷▷▷▷로부터 2006.5.30. 수령한 ∇∇시 ∇구 ∇∇동 소재 토지보상금 1,823백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한바, 488백만원(청구인 351백만원, 청구외 송◎◎ 20백만원, 청구외 송◇◇ 117백만원)을 청구인 등이 사전에 증여받고 무신고하였다며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 96,073천원과 488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144,305천원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을 351,64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81,606,088원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라며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재직기간이 1990.12.1.~2003.6.9.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무역의 경력증명서
  • 나) □□시 □□구 □□동 □□□□아파트 615동 1303호(49.94㎡)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9.20. 취득하여 2003.7.7.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150백만원이라 주장하고 있고, 2003.4.30.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78,500천원이며, 부동산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매매가액은 120백만원~130백만원이다.
  • 다) ∇∇∇세무서장이 2009.12.29.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이 43,262천원이고,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90년~2003년까지의 소득금액은 303,525천원이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5.부터 ∇∇시 ◐구 ◐◐동 507-2번지에서 ▣▣▣▣▣▣▣▣▣라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5.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과정에 확인한 피상속인의 △△계좌와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거래일자 피상속인 출금계좌 청구인 입금계좌 비 고 거래시각 지급금액 거래시각 입금금액 2006.06.05 15:55 15 16:09 15 2006.06.07 15:19 15 15:43 15 2006.06.15 09:31 10 09:40 9.5 2006.06.21 12:42 10 13:42 10 2006.06.27 10:11 10 10:26 10 2006.07.03 09:44 15 10:34 15 2006.07.05 10:57 15 11:14 14.5 2006.07.12 13:14 18 13:44 19.9 2006.07.14 09:44 19 10:11 17.4 2009.07.20 13:30 19 13:55 19 2006.07.21 10:28 19 11:01 19 2006.07.24 13:20 19 13:49 19 2006.08.01 15:39 19 16:05 19 2006.08.03 12:18 17 12:55 18.9 2006.08.10 16:08 19 16:28 19 2006.08.18 13:21 19 13:39 18.5 2006.08.22 13:57 19 14:23 19 2006.08.23 12:02 19 12:19 19 2006.08.25 13:35 19 13:57 18.9 2006.08.28 13:51 19 14:09 18.8 2006.08.29 13:24 17 13:51 17 계 351 351.4

  • 라.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10.11. 사망한 피상속인이 2006.5.30.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이 규정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를 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히 출금 및 입금의 유사성만 있고, 동 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근거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 증여 받았다고 과세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처분청의 자의에 따른 추정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3. 이 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2006.5.30. 수령한 토지보상금 1,823백만원 중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금액 등이 있어 자녀들에게도 증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져, 현금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3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351백만원이 인출되고, 10~30분 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4.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아파트 양도대금,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등과 입금된 금액의 동일성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 함에도 자금원천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