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적정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상속2010-0020 선고일 2010.06.01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증여분도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이, 김, 김, 김(이하“청구인들 또는 이, 김, 김, 김”라 한다)은 亡者인 피상속인 김00(이하 “피상속인 또는 김00”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동 1644번지 아파트 3-373호[면적: 52.48㎡(1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A)”라 한다]를 상속받았는 바, 이에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인 2008.9.13. 국토해양부 기준시가 인 129백만원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 가 액으로 하여 상속세 415,050,698 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인 2008.4.14.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내 동일 평형대인 18-1875(이하 “비교대상 아파트(B)"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200백 만원으로 평가한 차액 71,000,000원(기타재산 제외함)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미신고된 사전증여자산 332,902,809원, 합계 403,902,8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2,704,687원을 2010.1.7. 경정․고지 하였다.
  • 나. 그리고 사전증여자산인 금융자산의 경우,

1. 피상속인 계좌(은행-5778103433)에서 이 명의의 계좌(약사 예금-14011006*외 1)로 2006.12.26. 100백만원, 2007.01.22. 41,774,469원 입금된 금액과, 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약사예금-15091002외 1)에서 김 명의의 계좌(은행-863210121***외1)로 2007.04.03. 90,323,810원 입금된 금액과

3. 이 명의의 계좌(약사예금-15021006외 2)에서 김 명의의 계좌(은행-863210121외 1)로 2007.04.03. 100,804,530원 입금액을 합한 총 금융자산 332,902,809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65,417,497 원을 2010.1.7.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부당한 평가로서 재건축조합 대상아파트로서 감정평가기관의 관리처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철거예정지역의 관리처분된 아파트는 당첨된 신축 아파트의 동호수에 따라서 거래가격이 형성된다.

2.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유사거래로 본 정보는 단 1건의 거래내용에 불과하다.

3. 그렇다면, 이건 쟁점아파트는 관리처분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 확정된 관리처분가액 137,704,5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시 평가한 가액 129,000,000원 과의 차액 8,704,500원만 추가로 상속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쟁점

② >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피 상속인계좌에서 상속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중 이은 25년 동안 동 927-8소재 1층에서 약국이라는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이고 김는 수의사이며 약사이고 현재 병원 생명공학부 박사과정에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서,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병석에 누운 7여년 동안 거동불가로 전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두 모자가 실질적인 가정경제 및 생계를 유지해온 가장으로서, 김00 앞으로 보상된 토지보상금 277,712,000원을 적절히 김00, 이, 김 계좌에 분산 예치하여 김 명의로 주식투자로 자금증식을 하였으며, 그렇게 모은 자금은 대부분 가족생활비, 김00의 부친(김^^ 옹)의 매월생활비 400만원 조달, 상가건물의 수리비, 김00의 질병치료비(간병인비용, 물리치료사비용, 건강식품비, 병원진료비), 상속재산인 상가관련 보증금 반환금, 신용카드결재 액등으로 소모되어 상속개시일 현재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고, 지출된 금액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없다. 2) 그런데, 처분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한 쟁점금액 332,902,809원은 피상속인이 2006.12.27 군청에 수용당한 리 628-57, 동소 628-59 토지의 손실보상금 277,712,000원에 대해서 처분청에서 자금이동 조사를 하던 중 계좌추적 및 수표추적 등 금융조사를 하여 적출한 사안인 바, 동 금액에서 상속세 신고한 예금 37,697,873원을 빼면 사용금액이 240,014,127원에 불과하나,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 332,902,809원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한다는 점은 우선 사용금액보다 증여가액이 많아지는 과세상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위 과세금액은 2006.12.29~2007.04.16 기간(이하 “대상기간”이라 한다)의 단순히 계좌 이체한 금액을 이체단계마다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까닭에 다음 부분은 전혀 반영도 하지 않은 잘못된 과세를 한 것이다. (가) 이중으로 증여가액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은 실제로 통장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계좌이체 일뿐 임에도 이것을 두 번의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 2006.12.29. 이 계좌 14011006 으로 입금된 1억원에 대하여 1차 이에 대한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함: 김00이 이에게 증여간주 ⇒ 동 금액이 2007.4.3. 김 계좌 863210121으로 이자금액이 증액된 100,804,530원 계좌이체 된 것을 2차 김에 대한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함: 이이 김에게 증여간주 (나) 피상속인 김00의 계좌로 환입된 금액에 대하여 반영하지도 않았다. ⇒김 하나 계좌 57791012288에서 2007.7.16. 2,000,000원, 동년 7.28. 700,000원, 동년 8.13. 8,000,000원, 동년 8.31. 2,000,000원, 2008.9.12. 500,000원, 김 계좌 40460201218에서 2007.4.3. 10,000,000원 증권여의도센타 2008.4.18. 11,097,128원 환입된 금액. 합 계 34,297,128원. (다) 피상속인 김00의 계좌로 위 대상기간 전에 입금한 금액도 반영하지 않았다. ⇒ 김 국민 계좌 40460201218에서 2004.09.06. 1,600,000원, 2004. 10.04. 3,000,000원, 2004.10.26. 3,000,000원, 2005.07.25. 5,000,000원, 2005. 07.25 3,000,000원, 2006.10.23. 1,000,000, 2006.12.11 5,000,000원, 김 국민 계좌 863210121799에서 2003. 02.19. 3,000,000원 입금됨. 합 계 24,600,000원. (라) 김가 이 계좌로 재입금한 금액도 반영하지 않았다 ⇒ 김 계좌 40460201218에서 2007.04.03. 10,000,000원 임금됨. (마)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지출액(임대보증금 반환액)도 반영하지 않았다. ⇒ 김 계좌 40460201218에서 2007.08.27. 70,000,000원을 2층에 있던 종전세입자 박에게 미지급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지출함. (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까지 소요된 병원비, 치료비, 생활비지출액 ⇒ 2년 동안의 상속건물수리비, 피상속인의 부친 생활비, 병원진료비, 민간요법치료비, 건강식품구입비, 학교등록금, 차량구입비, 가족들의 신용카드 결재금액, 상속건물에 대한 구청벌과금 기타 생활비등 합계액 415,415,545원. 3) 이와같이 실질적으로 보면 증여금액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용된 이, 김 계좌는 단순히 차명 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에 불과할뿐이고 피상속인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가족인 이, 김가 대리하여 금융업무를 함으로써, 은행예금의 실명의자가 직접금융거래를 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상 (특히 폰뱅킹이나 주식거래는 차명이 되지 않음) 그 당시에 상속 인들이 김00을 일일이 대동하여 다니면서 금융거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뇌출혈로 중풍이라는 신체적인 장애를 심하게 입었으며 7여년 이상을 병석에 누워 있어서 대소변을 간병인이 받아내고, 물리치료사가 계속적인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임) 妻 이과 子 김가 가계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김00 통장에 있는 자금을 이과 김 통장으로 이체하여 매월 자금계획에 따라 자산증식을 위한 주식투자 및 카드금액결재, 수시로 소요되는 생계비지출, 매월 고정지출비 및 은행예금 인출액 사용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렇게 계좌이체를 통한 생활비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00의 통장에서 처 이, 자 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06.12.29~2007.4.16 기간의 이동 자금 모두를 증여로 간주한 것은 잘못된 조사이며 잘못된 과세인 것이다. 【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김은행계좌 2개(863210121와 40460201218) 를 통하여 관리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김00 계좌, 이 계좌, 김 계좌로 수시로 입금결재 정리 하였으며, 그 당시 여유자금은 증권, 증권, 증권, 증권, 종금, **증권에 재투자하여 자금증식 후 증권 매각자금을 생활비 등에 충당하면서 토지보상금을 다 쓰게 된 것임 -----→ 증권, 증권에서의 주식대금은 김 은행계좌로 일단 입금 후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증권에서의 주식대금은 김 은행 계좌와 은행 계좌로 일단 입금 후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증권에서의 주식대금은 김 은행 계좌로 일단 입금 후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종금, **투자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사용 은행계좌 없이 김00 계좌로 입금한 후 사용됨】 처분청에서 증여세과세를 조금 더 정확히 하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위 처분자산 가액 중 얼마가 가족 누구 수중에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분석해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 개시일 현재 처분자산 가액 중 잔여금액 존재 유무는 확인하지도 않은 체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실제로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는 토지보상금액의 대부분은 위와 같이 사용되어 잔액이 없는 상태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 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에서는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자산 가액에 대한 상속인들의 소명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처분자산 내역 중 소명 대상금액 기준을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이상인 경우로서"라고 규정하여, 상속인들의 처분자산 사용내역의 소명기준을 규정하여 관할관청에 대하여 입증책임 완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할 것이라는 국가정책상 망자와 상속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세법상 여유를 준 은전이라 여겨진다. 상속세법은 다른 세법과 달리 죽은 자와 살아있는 가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살아남아있는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조세정책적인 혜택을 베풀고 있는 세법으로서 많은 공제금액, 입증책임 완화규정, 세액공제제도, 비과세규정, 납부세액의 연부연납 및 물납, 분납 등의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세법이다. 상속세 조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세 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규정상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금액을(이 건의 경우 2년 이내이고 5억미만임) 무차별적, 저인망식 금융추적 조사를 수개월간 진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히 짓밟는 이러한 사례는 분명하게 규명되어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안이 이러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

청 의견

  • 가. <쟁점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는 2008.09.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명의로 2008.10.20.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상속 재산 평가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에 관하여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에 평가된 감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동법 시행령 49조 제1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여기서 확인된 가액이란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 바,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계약일 2008.04.14)에 확인된 200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3. 또한 청구인이 평가액으로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8.2.8의 감정가액으로 이는 상속개시일 전 6월을 벗어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계좌에서 상속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1) 피상속인이 2006.12.29. 이 계좌(14011006)로 이체한 100,000,000원과 2007.04.03 이이 김 계좌(863210121)로 이체한 100,804,530원은 단순한 계좌 이체 일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57781034332)에서 2006.12.29자 인출된 100백만원이 이 명의의 약사계좌 (14011006)로 입금된 후 2007.01.03자 이 명의의 약사계좌(15021006)에 30백만원, (15031006)에 1백만원, (15041006)에 69백만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나) 이 명의의 약사계좌(15021006, 15031006, 15041006)에 입금된 100백만원 2007.04.03자 만기 해지되어 김 명의의 은행계좌(863210121)로 2007.04.03자 입금된 후, 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40460201218)로 재입금하여 인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단순계좌이체란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김은행계좌(57791012288)에서 2007.07.16 2,000,000 원, 동년 07.28 700,000원, 동년 08.13 8,000,000원, 동년 08.31 2,000,000원, 2008.09.12 500,000원, 김은행 (40460201218)에서 2007.04.03 10,000,000원, 여의도센타 2008.04.18 11,097,128원 총 34,297,128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환입된 금액 대하여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에 대하여, ⇒ 김가 주장하는 상기 기간 중에 피상속인 은행계좌(5778103433)에서 2007.04.10 11,000,000원, 2007.08.27 10,000,000원, 2007.10.10 10,000,000원 총 31,000,000원이 김은행계좌(5779101228)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바, 김가 피 상속인 계좌로 입금시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김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상기 대상기간 전에 입금한 금액(2004.06.06 1,600,000원, 2004.10.04 3,000,000원, 2004.10.26 3,000,000원, 2005.07.25 5,000,000원, 2005.07.25 3,000,000원, 2006.10.23 1,000,000원, 2006.12.11 5,000,000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상기 입금액은 증여일(2007.04.03)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금액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됨 4) 김의 계좌에서 이 계좌로 2007.04.03 입금한 금액 10백만원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 또한 2006.4.21 김은행계좌(40460201218)로 1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바, 상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5) 김계좌(40460201218)에서 피상속인 사업(임대) 관련하여 2007.08.27에 70백만원이 종전 세입자 박에게 미지급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김계좌(40460201218*)에서 상기 반환금 출금 전에 동일자(2007.08.27)에 71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전세입자 박경선에게 입금된 금액은 세입자 변경에 따른 보증금의 단순 입출금이라 판단되므로 김**의 수증금액의 환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② 상속개시전 피 상속인계좌에서 상속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 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중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 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2008.9.1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와 기타 재산 등을 상속 받고 상속 재산중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129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매매사례가액 등 조사서”에서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동일 평형인 18동 1875호가 아래와 같이 2008.4.14.자로 200백만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1> 쟁점아파트(A) 및 비교대상아파트(B)의 매매사례가액 및 기준시가 (단위: 백만원) 동 호 계약일자 잔금일자 매매금액 기준시가 비고 3 373 상속 129 129 쟁점 아파트(A) 18 1875 08.4.14. 08.5.30. 200 129 비교대상 아파트(B) <표1-2> 쟁점아파트(A) 및 비교대상아파트(B)의 유사성 검토 조사서 (단위: 백만원) 구분 평형 정면방향 층별 조망상태 기준시가 계약일 매매가액 A아파트 16 남향 3 중 129 상속 129 B아파트 16 남향 18 중 129 2008.4.14. 200 유사여부 여 여 여 여 여 여 2) 청구인들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처분청에게 통보한 “관리처분인가일 종전 주택의 평가가액”에 근거하여 관리처분일 인가일 현재의 평가액 138,123,000원을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관련 공문(문서번호:09-11-10-1호, 2009.11.10.)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2> 쟁점아파트의 평가액 부동산 소재지 전소유주 후소유주 관리처분인가일 평가액 비고 00A 3동73호 김00 김 2008.2.5. 138 쟁점A 00A 18동75호 오 2008.2.5 138 비교B (단위:백만원) ※ 김00은 피상속인임. 3) 은행에서 발표하는 동일단지내 동일평형(49평) 아파트의 시세변동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은행 시세현황 (단위:백만원) 기준년월 하한가 일반거래가 상한가 2009년 2월 191.5 193 194.5 2009년 1월 191.5 193 194.5 2008년 12월 191.5 193 194.5 2008년 11월 194 195.5 197 2008년 10월 194 195.5 197 2008년 9월 194 195.5 197 2008년 8월 194 195.5 197 2008년 7월 194 195.5 197 2008년 6월 192 193.5 195 2008년 5월 190.5 192 194 2008년 4월 178.5 180.5 197 2008년 3월 173.5 176 181 2008년 2월 173.5 176 179.5 ※ 음영부분은 상속개시일(2008.9.13.)인 평가기준일임. 4) 처분청이 동일한 평형의 매매 사례가액을 국세통합전산망웹화면(MEBE)에 의하여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매매가액 사례(등기부상 기재금액) (단위:백만원,㎡) 호수 계약일자 잔금일자 거래금액 건물면적 비고 18-1855 2008.05.22 2008.06.30 195 52 기준시가:132 18-1857 2008.04.28 2008.05.30 184 52 기준시가:132 18-1875 2008.04.14 2008.05.30 200 52 비교대상아파트 12-1212 2008.05.09 2008.07.16 200 46 12-1220 2008.04.28 2008.07.04 194 46 14-1478 2008.05.20 2008.06.05 180 46 17-1764 2008.05.04 2008.05.13 175 46 3-373 2008.09.13 상속 129 52 쟁점아파트 (註)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 129백만원 동일함. 5) 청구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한 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1>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 분 증여일 2007.1.3. 증여일 2007.4.27 증여일 2007.4.3 증여일 2007.1.22 증여자 김00 증여자 김00 증여자 이 증여자 김00 수증자 김 수증자 김 수중자 김 수증자 이 증여재산 90,323,810 425,542,000 100,804,530 41,778,469 채무부담액 0 0 0 0 증여세과세가액 90,323,810 425,542,000 100,804,530 41,774,469 재차증여가산액 191,128,340 90,323,810 100,000,0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30,000,000 141,774,469 과세표준 60,323,810 586,670,340 161,128,340 0 산출세액 6,032,381 116,001,102 22,225,668 0 고지세액 9,061,239 31,267,932 25,088,335 0 <표5-2>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내역 (단위:원) 구 분 신고(2009년3월) 결정(2009년11월) 증 감 토 지 3,116,262,510 2,795,271,510 -320,991,000 건 물 233,630,860 300,521,540 66,890,680 기타재산 42,172,873 380,460,907 338,288,034 상속재산가액 3,392,066,243 3,476,253,957 84,187,714 상속세과세가액 3,373,534,410 3,689,820,403 316,285,993 공제금액 1,647,844,803 1,753,273,468 105,428,665 과세표준 1,725,689,607 1,936,546,935 210,857,328 총결정세액 415,050,698 497,755,385 497,755,385 자진납부세액 415,050,698 415,050,698 415,050,698 고지세액 0 82,704,687 82,704,687 6) 상속세 및 증여세 종결복명서상 증여재산 관련 조사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57781034332)에서 2006.12.29자 인출된 100백만원 배우자 이 명의의 약사계좌 (14011006089)로 입금된 후 2007.01.03자 이 명의의 약사 계좌(15021006) 에 30백만원, (15031006089)에 1백만원, (15041006)에 69백만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가산함. 나) 이 명의의 약사계좌(15021006,15031006,15041006)에 입금된 100백만원 2007.04.03자 만기해지되어 子 김 명의의 은행계좌(863210121)로 2007.04.03자 입금된 후 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40460201218)로 재입금하여 인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 증여재산에 가산함. 다) 피상속인 명의의 약사계좌(15091002)에서 2007.04.03자 인출된 90백만원 김 명의의 은행계좌(863210121)로 입금된 후 김 명의의 주식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가산함 라)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57781034332)계좌에서 2007.01.22자 인출된 41백만원 이 명의의 계좌(10139364190)로 입금된 후 이 명의의 생명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가산함. 7) 피상속인의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피상속인의 임대소득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수입금액 51,679 53,146 48,086 63,167 40,070 필요경비 24,253 21,915 19,715 28,795 9,857 소득금액 27,425 31,230 28,371 34,372 30,212 (단위: 천원) 8) 처분청이 확인한 2년이내(2006.9.27~2008.9.4.) 인출 예금의 사용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사용처 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일자 입금 출금 재입금 사용처 00봉천 57781034332 2006.12.29 100 0 이 계좌 입금 2007.4.3. 김 명의 입금(100) 00봉천 57781034332 2007.01.03 100 100 김00 명의 재입금 00봉천 57781034332 2007.01.22 41 이 계좌 입금 00약사 15091002 2007.04.03 30 김 계좌 입금 (중략) 183 334 13 합 계 183 605 113 (단위:백만원) 9) 2007.10.15. 00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 총회에서 결정된 조합원 분담금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조합원 분담금 내역서상 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8> 조합원분담금 내역서 종전 평형 종후 평형 평 당 분양가 종 전 기준가격 종 전 권리가격 예 상 분담금 비고 17 24A 13,322,000 213,000,000 137,704,500 192,414,660 24B 13,256,000 193,562,940 24C 13,256,000 189,983,820 (단위:원) ※ 분담금계약서 → 106동 1202호(공급면적: 81.94㎡)

○ 갑(조합장), 을(김00)

○ 분양계약일: 2008.8.28.

○ 총분담금액: 192,927,000원 10) 수증인과 증여인별 증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9> 수증인별 증여재산 증여인 증여일자 증여가액 수증인 증여인 출금 계좌번호 김00 2006.12.29. 100,000,000 이 은행 지점(57781034332) 이 2007.04.03. 100,804,530 김 신협(14044006) 김00 2007.04.03 30,270,000 김 신협(15091002) 김00 2007.04.03. 60,053,810 김 신협(15101002) 김00 2007.02.22. 41,774,469 이 은행 지점(57781034332) 합 계 332,902,809 (단위:원) 11) 김은행 계좌(57791012288)에서 2007.7.16.(2백만원), 2007.7.28.(7십만원), 2007.8.13. (8백만원), 2007.8.31.(2백만원), 2007.9.12.(5십만원), 김은행 계좌(40460201218)에서 2007.4.13.(10백만원), 김** 센타에서 2008.4.18.(11,097,128원) 합계 34,297,128원이 피상속인 은행계좌로 환입되었다면서 관련 금융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2) 김 계좌(4046020121)에서 2004.9.6.(160만원), 2004.10.4.(3백만원),2004.10.26.(3백만원), 2005.7.25.(8백만원), 2006.10.23.(1백만원), 2006.12.11(5백만원)과 김 계좌(863210121)에서 2003.2.19.(3백만원), 합계 24,600,000원을 대상기간(2006.12.29.~2007.4.16.)전에 피상속인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융자료및 김 계좌(40460201218*)에서 이에게 2007.4.3.자로 재입금한 금액 10백만원과 종전 세입자 박에게 2007.8.27. 자로 임대보증금 반환액 7천만원을반영하여야 한다면서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13) 청구인들은 생활비지출명세서, 보험료잔액증명서, 카드 국내거래 조회내역,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김), ****병원 진료내역서등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까지 소요된 병원비, 치료비, 생활비지출액과 2년 동안의 상속건물수리비,
  • 나) 피상속인의 부친 생활비, 병원진료비, 민간요법치료비, 건강식품구입비, 학교등록금, 차량구입비,
  • 다) 가족들의 신용카드 결재금액, 상속건물에 대한 구청 벌과금 기타 생활비 등 합계액 415,415,545원. 14) 계약자 이생명보험(주)의 보험계약대출금이 (10131-364190-*)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영수증 및 보험계약대출 내역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 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 청구인들이 2008.9.13.자로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아파트의 방향이 같은 동향으로서 일조권, 조망권 및 아파트의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평가기 준일 로부터 6월 이내인 2008.4.14.자에 200백만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으며, 더구나 기준시가도 129백만원으로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평가기준일 전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매매거래가액을 살펴보면, 상속평가기준일 전 2008년 4월부터 5월사이에 실제의 매매가액이 최저 184백만원에서 최고 200백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은행 시 세 표에서도 하한가는 194백만원, 상한가는 197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일반거래가액이 196백만원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볼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 사례가액을 감정평가액인 관리처분가액 137백만원을 배제하고 실제로 매매사실이 있는 그 거래가액 200백만원을 채택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 상속개시전 피 상속인계좌에서 상속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의 계좌추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전부 상속인들(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되어 증권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이 증여흐름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토지보상금인 쟁점금액 332,902,809원을 청구인들이 스스로 김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김 및 이**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 자금은 전부 증권 등에 재투자한 후 그 매각자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구분하는 것이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이 인출된 시점에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 그리고 청구인들이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을 비롯하여 증여일 이전에 입금된 금액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어보이며, 특히 세입자 박(670223-2**)의 사업장 폐업후 당해 장소에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송(831224-2)이라는 사실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시 채무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상속인들의 계좌로 입금한 후 증권에 투자하여 최후 주식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일 이전에 사전유출되어 청구인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